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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