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157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57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9호)」제34조제2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제93조제4항에 따라 "201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31.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6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표준품셈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616, 0423)
6. 기 타
2016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16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공고문.hwp
0.02MB
2016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hwp
1.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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