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선발고사 대비문제 (삼일).hwp

스터디선발고사 대비문제 (삼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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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1

리츠 평가

(1) 매입금액 결정

인근 거래사례로부터 토지 및 건물단가 추출

(2) 주식발행으로 충당되는 금액과 대출받는 금액 구분

>> 추후 매기 이자 부담액 확정 위해

(3) 현금흐름(BTCF, 배당가능금액) 결정

임대사례 비준 >> 비준시 개별요인 비교치로 현실적인 전용률, 교통의 편이, 공실률 등 고려, 좀 더 세심하게 제시되었어야 함.

(4) 배당수익률 결정

주당배당금

배당수익률

(5) 종합환원이율 산정을 통한 지분배당률 결정(ROSS)

(6) 2차년도 현금흐름을 고러한 이론적 주당가치 계산

 

[2] 문제 # 2

1. 종전자산 평가

(1) 기준시점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2) 비교표준지 선정 : [지침]상으로는 주택개발지구내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 나 개발이익배제의 측면에서는 지구 외 표준지를 선정하 는 것이 타당

(3) 건물가격 : 무허가의 포함 여부(이는 비례율과 연관된 부분이라 배제하는 것 입니다). 서울시는 81년 기준, 광역시는 89년 기준

2. 종후자산 평가

가격시점은 원칙적으로 지침에 나와 있죠? 분양신청기간만료일. 그런데 별도로 제시가 안 되어 있어 감칙 7조에 의해 현장조사완료일로 하면 됩니다.

3. 비례율

4. 정산금

분양가-권리가액

 

[3] 문제 # 3

1. 기초가격

인근지역의 최유효이용 기준 가격

2. 기대이율

현재의 임시적 이용 기준 기대이율 적용

[4] 문제 # 4

1. 도입기계의 담보평가

2. 도입시점 : 신고일자 기준

3. 재조달원가 : 도입기계가격+관세+설치비+농특세(부가가치세 배제)

4. 적산가격 : 잔가율 적용

 

[5] 문제 # 5

1. 건축물 평가

비준평가시 주택입주권 가치 배제

취득가격 범위내 이전비와 비교

2. 수목의 평가

이식비+고손액+감수액 과 수목가격 비교

 

 

 

 

 

 

 

문제1당해 부동산 소유자 A씨는 현재의 적정가격을 파악한 후 현 상태대로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업자들로부터 제시받은 여러 개발방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개발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Q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Q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S감정평가사는 A씨의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였다.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35)

 

 

(1) A씨가 개발업자들로부터 제시받은 개발방안 자료 및 공통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개발방안의 타당성 분석을 행하여 최종 개발방안을 제시하되, 분석 및 판단에 대한 근거를 최유효이용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2) 부동산의 감정평가자료 및 공통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상태의 대상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1)에 제시한 개발대안의 가격과 비교하여 대상부동산의 시장가격을 결정하시오.

 

<자료 1> 대상부동산 기본자료

1. 소재지 : KBA100번지

2. 토지 : , 500, 소로한면, 세로장방형, 평지

3. 건물 :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 면적은 1350, 2100

4. 이용상황 : 1층 전자대리점, 2층 주거용

5. 도시관리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6. 가격시점 : 200781

 

<자료 2> A씨가 개발업자들로부터 제시받은 개발방안 자료

(자료 2-1) 개발계획안 1

1. 건물구조 및 층수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지하1층 지상6층 건물 1개동

2. 면적 : 지하 280, 지상 각층 340

3. 이용상황 : 업무용

4. 건축계획 : 건축허가 및 건축설계기간 2개월, 공사기간 8개월

5. 공사비지급조건 : 가격시점 현재의 총건축비를 기준으로 완공시 100%지급함.

6. 건축 후 임대계획 : 건물건축과 동시에 국내유명보험회사의 지역영업본부에 임대할 예정이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0억원, 월 임대료 24백만원, 계약기간은 5년임.

7. 추가조건 : 5년 임대 후 보험회사에 채권 35천만원과 현금 21억원에 매각한다.(채권은 한국은행이 200261일 발행한 만기10, 복리이자율 5%, 만기일시지급 조건의 채권임)

8. 영업경비 : 연간 총임료의 30%수준

 

(자료 2-2) 개발계획안 2

1. 건물구조 및 층수 : 철골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6층 건물 4개동

2. 면적 : 각동 각층 87.5

3. 이용상황 : 상업용

4. 건축계획 : 건축허가 및 건축설계기간 2개월, 공사기간 10개월

5. 공사비지급조건 : 가격시점 현재의 총건축비를 기준으로 착공부터 완공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임.

6. 건축 후 분양계획 : 착공과 동시에 각 동별 대지귀속면적에 따라 지적 분할하여 분양을 시작하며, 2개월마다 1동씩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가액은 동당 5억원임.

 

(자료 2-3) 개발계획안 3

1. 건물구조 및 층수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 지상6층 건물 1개동

2. 면적 : 지하지상 각 350

3. 이용상황 : 지상1층 대형마트, 지상26층 소형아파트(각층 7개호)

4. 건축계획 : 건축허가 및 건축설계기간 2개월, 공사기간 15개월

5. 공사비지급조건 : 가격시점 현재의 총건축비를 기준으로 착공시 50%, 완공시 50%를 지급함.

6. 건축 후 분양계획 : 대형마트는 보증금 없이 매월 임대료 1천만원에 임대한 후 10년 뒤 9억원에 임차인에게 매각할 예정이고, 소형아파트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완공시까지 분양이 완료되며, 소형아파트 분양가는 2층 기준 1호당 45백만원에 분양할 예정이고, 소형아파트 분양가를 기준한 층별효용비는 다음과 같음

구분

2

3

4

5

6

층별효용비

100

105

105

105

107

(자료 2-4) 개발계획안 4

1. 건물구조 및 층수 : 철골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 지상7층 건물 1개동

2. 면적 : 지하 각300, 지상 1180, 지상 27층 각각 320

3. 이용상황 : 지하1,2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상업용 복합영화관

4. 건축계획 : 건축허가 및 건축설계기간 2개월, 공사기간 12개월

5. 공사비 지급조건 : 가격시점 현재의 총건축비를 기준으로 완공시 개발부동산을 담보로 S은행으로부터 전액 대출받아 지급한다. 대출조건은 저당기간 10년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매년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부동산처분시에는 잔금을 일시상환하는 조건임(S은행 대출이자율 8%).

6. 건축 후 임대계획 : 국내 유명 복합영화관을 유치할 예정이며, 임대주인 건축주는 유치조건으로 옥상에 가로5m, 세로4m의 대형광고스크린을 건물 완공과 동시에 설치해 주기로 했다(완공시 설치비용 2억원 발생). 임차인은 매월초에 월1,2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되, 영화관 매출액의 10%를 추정 임대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영화관의 매출액은 년2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대상부동산의 관리에 따른 영업경비는 총임료의 25%수준이다. 또한 5년 임대계약 후에는 24억원에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가능함.

 

(자료 2-5) 개발계획안 5

1. 건물구조 및 층수 : 철골조 슬래브지붕 지하3층 지상9층 건물 1개동

2. 면적 : 지하 각층 350, 지상1300, 지상29층 각각 350

3. 이용상황 : 지하1지하3층은 주차장, 지상 각층은 상업용 쇼핑몰(지상1층은 대형점포 1, 27층은 각층 소형점포 15)

4. 건축계획 : 건축허가 및 건축설계기간 3개월, 공사기간 15개월

5. 공사비 지급조건 : 가격시점 현재의 총건축비를 기준으로 착공시 60%, 완공시 40%를 지급함.

6. 건축 후 분양계획 :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 순차적으로 분양되며, 1층 대형 점포의 분양가액은 75천만원, 소형점포의 분양가액은 층별로 차이가 없이 점포당 15천만원임.

 

(자료 2-6) 기타자료

1. 개발안 중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건물 완공시에 사용승인 및 임대가 완료 되는 것으로 가정함.

2. 모든 개발계획안에 있어 지하층 중 1개층은 주차장 설치가 필수적임.

3. 개발계획에 있어 건축허가 및 설계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착공하는 것으로 가정함.

4. 건물은 착공과 동시에 철거하되, 60,000원이 소요되고 잔재가치는 없음.

5. 인근지역의 모든 개발안의 자본수익률은 10%.

 

<자료 3>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자료

(자료 3-1) 인근 공시지가자료(200711)

기호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1

A190

500

일반상업

상업용

중로한면

세장형평지

1,400,000

2

A250

550

중심상업

상업용

세로()

사다리평지

1,850,000

3

B80

420

일반상업

주상나지

중로한면

가장형평지

1,150,000

4

B150

460

일반상업

주상용

세로()

정방형평지

1,300,000

5

B300

850

일반상업

주상기타

소로한면

자루형

750,000

표준지 기호(1)은 약 20%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며, 표준지 기호(5)는 건부감가가 10% 발생되고 있는 토지임.

 

(자료 3-2) 인근지역 거래사례

1. 거래사례(1)

1) 사례부동산

토지 : KBA300번지 대, 500, 세로(), 사다리형, 평지

 

                   ② 건물 : 위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6(상업용, 연면적 2,350)

2) 거래시점 : 2007615

3) 거래가격 : 23억원

4) 도시관리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5) 기타사항 : 당해 사례는 거래당시의 제반 상황이 반영되어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전형적인 거래사례로 조사되었음.

 

2. 거래사례(2)

1) 사례부동산

토지 : KBB120번지 대 520, 소로한면, 가로장방형, 평지

건물 : 위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2(주상용, 연면적 400)

2) 거래가격 : 9억원

3) 거래시점 : 200765

4) 도시관리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5) 기타사항 : 당해사례는 거래당시의 제반 상황이 반영된 거래사례임.

3. 토지건물가격구성비

현황을 기준으로 사례(1)3 : 7, 사례(2)7.5 : 2.5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상부동산은 파악이 곤란한 상황임.

 

(자료 3-3) 임대관련 자료

1. 대상부동산의 임대자료

대상부동산의 1층은 보증금 7억원, 월임대료 500만원에, 2층은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50만원에 각각 임대되고 있으며, 소유자는 대상부동산의 관리를 연간임대료의 3%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관리회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또한 연간임대료의 20%가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고, 대상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및 소유자급여가 각 연간임대료의 1%이다. 이러한 대상부동산의 임대상황은 현황을 기준한 일반적인 수준으로 판단됨.

 

2. 최유효이용을 기준한 인근 부동산의 1, 2층 최근임대자료

구분

월순임대료(/)

비고

1

250,000

 

2

125,000

 

 

3. 대상부동산의 현황을 기준한 자본환원이율은 15%.

 

(자료 3-4) 대상 및 사례건물상황

구분

대상건물

거래사례(1)

거래사례(2)

사용승인(신축)일자

1997.7.1

2005.4.15

1998.10.30

가격시점현재 잔존내용년수

35

48

36

건물과 부지와의 관계

건부감가

최유효이용

건부감가

건축당시 신축가격

-

-

-

 

<자료 4> 공통자료

(자료 4-1) 인근지역의 지역개황 등

대상토지가 속해 있는 인근지역은 지질 및 지반상태가 대부분 연암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근 임대수요의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개발이 가속화되어 5층 내외의 상업업무용 건물이 밀집하여 형성된 전형적인 상업지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상업업무요 건물의 신축으로 기존 건물들의 임대료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의 급속한 상업지로의 이행이 진행됨에 따라 공개공지 및 근린공원 등의 부족으로 주거지로서의 기능은 대체로 상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당해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한 담당감정평가사의 KB구 지역분석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지역상황이 재확인되었음.

 

(자료 4-2) 건축비 및 경제적 내용년수

구분

내용년수

가격시점 기준 건축비(/)

상업업무용

주상용

철근콘크리트조

50

750,000

800,000

철골조

40

480,000

540,000

조적조

45

600,000

660,000

건축비자료는 지상지하층(주차장부분 포함) 구분 없이 적용 가능함.

 

(자료 4-3) K시의 건축 및 도시계획관련 조례

1. 대지의 최소면적 : 주거지역 9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20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90

2. 건축물의 최고높이 : 인근 상업지역은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높이를 30m이하로 하되, 이는 광고탑, 송신탑 등과 같은 옥상구조물의 높이를 포함한 것임.

3. 건폐율 : 전용주거지역 40%, 2종일반주거지역 50%, 준주거지역 60%, 중심상업지역 80%, 일반상업지역 70%, 근린상업지역 60%, 유통상업지역 60%

4. 용적율 : 전용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50%, 준주거지역 400%, 중심상업지역 1,000%, 일반상업지역 600%, 근린상업지역 600%, 유통상업지역 400%

5. 층고 : 3.5m

 

(자료 4-4) 지반에 따른 건축가능층수

구분

풍화토

풍화암

연암

경암

지상층

3

5

10

15

지하층

1

1

2

3

 

 

 

 

(자료 4-5) 지가변동률 및 건축비지수

1. 지가변동률(KB, %)

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2006년 누계

3.15

2.14

2007

3

(누계)

0.043

(1.045)

0.121

(1.000)

6

(누계)

0.165

(2.130)

0.126

(1.540)

7

(누계)

0.100

(2.560)

0.075

(1.980)

 

2. 건축비지수

건축비지수는 2005년 상승이후 200611일부터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자료 4-6) 개별요인 비교자료

1. 접면도로

비고

중로한면

소로한면

세로()

중로한면

1.00

0.93

0.86

소로한면

1.08

1.00

0.93

세로()

1.15

1.08

1.00

 

2. 형상

비고

정방형

가로장방형

세로장방형

사다리형

부정형자루형

비교치

1.00

1.03

0.95

0.90

0.81

 

3. 지세

비고

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

비교치

1.00

1.04

0.95

0.89

0.80

4.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토지규모는 450㎡~600.

 

(자료 4-7) 기타자료

1. 보증금운용비율 및 지불임료운용비율 : 1%/

      2. 개별요인비교치는 백분율로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지가변동률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되, 반올림할 것.

3. 단위가격결정시 백원단위에서 반올림할 것.

 

 

 

 

 

 

 

 

 

문제2W씨는 소유부동산을 T주식회사에 출자하기위해 Q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일부 주주들이 Q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가 토지평가 및 건물감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적정한 시장가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T주식회사가 직접 S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재의뢰하였다. 배정을 받은 담당감정평가사는 사전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30)

 

(1) 대상부동산의 토지가격결정을 위한 지역요인을 분석하고,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선정이유를 설명하시오.

(2) 대상부동산의 건물평가를 위한 경제적 내용년수를 확정하시오.

(3)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개별평가방법(VO=VL+VB)에 의해 결정하시오.

 

<자료 1> 평가 대상부동산의 개요

1. 평가목적 : 일반거래(현물출자를 위한 감정평가)

2. 가격시점 : 2007.6.30(소급감정)

3. 조사기간 : 2007.8.208.28

4. 주위환경

대상부동산이 위치하는 지역은 상업지대와 주거지대의 완충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학원, 사무실 등 업무용의 35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 표준적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노선상가지대로 1층에는 식당, 슈퍼, 화원 등의 근린생활시설이용이 많으나 공실률이 높아 최근 리모델링을 행하고 있는 건물이 많이 소재한 지역임.

5. 토지

소재지 : DHN1455번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 , 780, 준주거지역

특성 : 가로장방형, 평지, 중로한면

6. 건물내역

사용승인일 및 당시 건물신축단가 : 1992.3.30, @321,0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 교육관련시설

연면적 : 1,850

 

 

<자료 2> 시장자료

1. 거래사례A

(1) 주위환경

주위환경 및 표준적 이용이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과 유사하나 인근에 3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물상태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보다 양호함.

 

(2) 토지

소재지 : DHL876번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 , 840, 준주거지역

특성 : 세로장방형, 평지, 중로한면

 

(3) 건물내역

사용승인일 및 당시 건물신축단가 : 1998.6.30, @534,0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 사무실

연면적 : 1,589(기계실 등의 비수익공간이 협소)

 

(4) 거래내역

거래일자 : 2007.4.30

거래금액 : 1,360,000,000

거래조건 등 : 거래당시 시공사에 견적을 받은 결과 배관시설 교체비용으로 매수자가 35,000,000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음.

 

2. 거래사례B

(1) 주위환경 : 표준적 이용이 대상부동산이 속해있는 지역과 유사함.

 

(2) 토지

소재지 : DHM1242번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 , 650, 준주거지역

특성 : 가로장방형, 평지, 중로각지

 

(3) 건물내역

사용승인일 및 당시 건물신축단가 : 1990.3.31, @234,0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 사무실

연면적 : 1,100

(4) 거래내역

거래일자 : 2007.3.31

거래금액 : 현금지불액 700,000,000

거래조건 등 : 매도자가 이용하고 있던 다음과 같은 은행의 대출금을 매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이며, 5년전 은행의 대출금은 225,490,000, 대출이자율 년 7.2%, 10년간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이었으나 매수인의 금융신용도가 낮아 이자율이 7.8%로 상승되었다. 다만, 시장이자율은 12%.

 

3. 거래사례C

(1) 주위환경

표준적 이용이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과 유사하나 접면도로가 다소 좁으며, 대상지역보다 늦게 개발이 완료되어 건물상태가 양호한 지역임.

 

(2) 토지

소재지 : DHP48-2번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 , 960, 준주거지역

특성 : 사다리형, 평지, 소로한면

 

(3) 건물내역

사용승인일 및 당시 건물신축단가 : 2001.6.30, @389,000/

철골조 및 일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 사무실 등

연면적 : 1,671

 

(4) 거래내역

거래일자 : 2007.5.1

거래금액 : 현금지불액 1,400,000,000

거래조건 등 : 매조자와 매수자는 과거에 거래한 적이 있었으며, 지난 번 거래시 매수자가 도와준 사정으로 매도자는 4%를 할인해준 것으로 확인되었음.

 

4. 거래사례D

(1) 주위환경

주위성숙도 및 표준적 이용이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과 유사하나 대상지역보다 개발이 늦게 완료되어 건물상태가 양호한 지역임.

(2) 토지

소재지 : DHO232-1번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 , 725, 준주거지역

특성 : 정방형, 평지, 중로한면

 

(3) 건물내역

사용승인일 및 당시 건물신축단가 : 2001.2.28, @518,0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 교육관련시설 등

연면적 : 1,357

 

(4) 거래내역

거래일자 : 2007.5.31

거래금액 : 현금지불액 1,250,000,000

거래조건 등 : 본 건물은 임대세대수를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3개층 칸막이시설을 매수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계약되었으며 예상철거비가 120,000,000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3> 표준지 공시지가내역1(200711)

기호

소재지(D)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

형상지세

공시지가(/)

1

HL217

650

업무용

준주거

중로한면

가장형평지

610,000

2

HM192

890

업무용

준주거

소로한면

세장형평지

640,000

3

HN181

1,200

주상용

3종일반주거

소로각지

정방형평지

420,000

4

HO306

960

업무용

준주거

소로한면

사다리평지

650,000

5

HP912

780

업무용

준주거

중로한면

가장형평지

960,000

 

<자료 4> 지가변동률 및 건축비지수

1. 지가변동률(H, %)

구분

2006

2/4

2006

3/4

2006

4/4

2007

1

2

3

4

5

6

주거지역

0.35

2.36

1.06

0.342

0.468

0.564

1.122

0.260

0.320

2. 건축비 상승지수

(1) 사용승인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상승지수

사례별

구조별

거래사례A

(1998.6.30)

(2007.6.30)

거래사례B

(1990.6.30)

(2007.6.30)

거래사례C

(2001.6.30)

(2007.6.30)

거래사례D

(2001.2.28)

(2007.6.30)

대상부동산

(1992.3.30)

(2007.6.30)

철근콘크리트조

1.3165

2.8198

-

1.3376

2.2437

철골조

-

-

1.2447

-

-

 

(2) 사용승인일부터 거래시점까지의 상승지수

사례별

구조별

거래사례A

(1998.6.30)

(2007.6.30)

거래사례B

(1990.6.30)

(2007.6.30)

거래사례C

(2001.6.30)

(2007.6.30)

거래사례D

(2001.2.28)

(2007.6.30)

대상부동산

(1992.3.30)

(2007.6.30)

철근콘크리트조

1.3122

2.7928

-

1.3333

2.2437

철골조

-

-

1.2340

-

-

 

<자료 5> 지역요인 격차율 산정을 위한 자료

1. 평가대상 인근 및 거래사례인근의 수익성 부동산을 조사한 결과 건물 바닥면적당 연간 평균소득과 평균 영업경비에 대한 조사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으며, 조사지역의 환원이율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구분

L

M

N

O

P

PGI(/)

125,000

148,000

150,000

136,000

154,000

공실률(Vacancy)

10%

12%

12%

6%

5%

영업경비(/)

46,000

56,000

55,000

47,000

45,000

2. 건물의 경우에는 D시내에서 지역격차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3. 각 동별로 개발시기 및 생애주기가 상이하여 소득과 경비에서 차이가 있음.

4. 같은 동네에서는 지역요인이 동일함.

 

<자료 6> 개별요인 비교자료

1. 도로 (각지는 한면보다 5% 우세)

구분

대로

중로

소로

세로()

맹지

비교치

1.10

1.00

0.95

0.78

0.45

2. 형상

구분

정방형

가장형

세장형

부정형

사다리형

비교치

1.00

0.98

0.94

0.84

0.89

 

3. 지세

구분

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

비교치

0.82

1.00

0.96

0.89

0.87

 

4. 용도지역

용도지역이 상이한 경우는 H구 지역특성상 일정한 격차를 파악하기 어려움.

 

 

<자료 7> 기타사항

1. 한국은행은 2007615일 콜금리인하를 발표하였고 H부동산연구원에서 이를 분석한 결과 콜금리 인하가 향후 D시의 토지가격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5%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지가변동률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지가변동률은 백분율로서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표시하되, 반올림할 것.

3. 토지단가 및 건물단가(재조달원가) 산정시 백원단위에서 반올림할 것.

4. 지역요인 격차율은 백분율로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하되, 반올림할 것.

5. Q감정평가법인의 당초 감정평가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토지평가

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 단가

표준지공시지가기준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타요인은 반영하지 않음.

 

. 건물평가

재조달원가×{(내용년수-경과년수) / 내용년수 } 단가

내용년수는 건물구조에 따라 결정함.

문제3실무수습 감정평가사 B씨는 담보평가를 위한 실지조사 후 지도감정평가사 S씨로부터 아래 평가목적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제출하라는 과제를 부여 받았다.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 부동산에 대한 평가목적별 감정평가가액을 결정하시오. (20)

 

1. 대상부동산의 담보감정평가액

2. 대상부동산의 경매감정평가액

3. 대상부동산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일 경우 처분목적의 감정평가액

4. 대상부동산의 공익사업(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시행을 위한 보상(협의)목적의 감정평가액

 

 

 

 

<자료 1> 대상부동산의 기본자료

1. 소재지 : ABC108번지

2. 형상 및 지세 : 자루형 평지

3. 도시관리계획사항 : 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저촉, 문화재보호구역

4.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00.6.30이며 건물과 토지는 최유효이용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5. 건물의 내용년수는 50년이며, 경제적 내용년수는 45년으로 판단되었음.

6. 대상부동산은 전체가 도시계획도로 및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된 상태임.

7. 해당 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지적도상 축척은 1 : 1,200

8. 가격시점은 평가목적별로 2007.8.28자임.

 

<자료 2> 사전조사내용

1. 토지 관련자료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대장등본

ABC108번지

532

토지등기부등본

ABC108번지

150

2. 건물 관련자료

구분

일반건축물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소재지

ABC108번지

ABC108번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지하1층 지상5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지하1층 지상5

지하1

(주차장) 250

(주차장) 250

14

(근린생활시설)230

(근린생활시설)230

5

(단독주택) 210

(단독주택) 180

 

3. 인근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공시기준일 2007.1.1)

일련번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

1

ABC107

550

주상용

2

일반주거

주택 및

상가지대

중로한면

가로장방형

평지

2,000,000

비고시 항목 중 확인내용 : 도시계획도로 저촉률20%,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님.

 

4. 지가변동률

<AB>

(단위 : %)

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기타

주거용

상업용

20071

0.512

0.312

0.511

0.552

0.312

20072

0.235

0.326

0.221

0.331

0.156

20073

0.901

0.791

0.701

0.101

0.595

20074

0.623

0.328

0.531

0.715

0.201

20075

0.225

0.251

0.282

0.312

0.212

20076

0.237

0.254

0.297

0.323

0.232

20077

0.237

0.252

0.298

0.324

0.282

5.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조사)

(1997=100)

2006.12

2007.1

2007.3

2007.5

2007.6

2007.7

108.4

108.6

109.5

109.6

109.0

109.9

 

<자료 3> 실지조사내용

1. 실지조사결과 대상토지중 약 50는 현황도로(소유자가 스스로 자기토지의 편익증진을 위해 개설하였으나 개설이후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이루어졌음)이며, 30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부동산은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가격에 비하여 30% 정도 감가되어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 보상평가선례

토지 : ABC136번지 대 550

가격시점 : 2007.6.1

보상단가 : @2,300,000/

토지특성 : 2종일반주거지역, 중로한면, 가로장방형 평지임

 

3. 건설사례

인근지역에서 대상건물 및 표준지 지상 건물과 구조시공자재시공정도 등 제반 건축조건이 유사한 주상복합용 건물의 건설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격시점 현재의 표준적인 건축비용은 750,000원으로 파악되었음.

 

. 4. 제시외 건물에 관한 사항

대상토지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상태로서 종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구조용도면적 :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단층, 화장실 및 창고, 30

신축시점 : 구두조사결과에 의하면 2000.7.1에 신축된 것으로 보임.

가격시점현재 건축비 : 291,000/

제시외 건물의 물리적 내용년수는 45년이며, 경제적 내용년수는 40년으로 판단되었음.

 

<자료 4> 평가조건, 지역 및 개별요인 등

1. 대상토지는 보상평가선례대비 현황도로, 타인 점유로 인한 영향을 제외한 개별 요인이 10%열세이며, 표준지와 보상선례와의 개별요인 격차는 1.0이고 같은 구 같은 동의 지역요인격차는 없음.

 

2. 지도감정평가사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과 대상부동산의 담보 감정평가서 제출처인 금융기관사이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현황도로 및 타인 점유부분은 평가대상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문화재보호구역 가치하락률

저촉정도

020%

2140%

4160%

6180%

81100%

감가율

3%

5%

7%

9%

10%

 

4. 대상토지중 타인점유부분은 노후 건물이 소재하여 점유강도가 다소 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가치하락률은 5%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었음.

 

5. 대상부동산이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일 경우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의 매각여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할 것.

 

6. 대상부동산을 국유재산의 처분목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 타인점유부분은 건물 철거 후 나지상태로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도로부분은 분할 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할 것.

 

7. 국유재산을 처분목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 타인점유부분은 건물철거 후 나지상태로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도로부분은 분할 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할 것.

8. 대상부동산을 보상목적으로 감정평가할 경우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은 2007.3.25이며, 지장물의 이전비는 취득가격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분석되었음

 

<자료 5> 기타참고자료

1. 지가변동률은 백분율로서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단가는 100만원단위 이상일 경우에는 유효숫자 넷째자리, 그 미만은 셋째자리까지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올림하시오.

2. 기타요인보정치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시할 것.

3. 건물의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함.

4. 토지의 면적을 환산할 경우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문제4】 ○○B군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손실보상금지급통보를 하였고, 이후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자료2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B군이 직접 산정통보한 농업손실보상금은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B군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실적 증명서류를 제출받았으나 당초 통보한 금액과 농작물실제소득산정기준에 의한 금액과의 차이가 너무 크고, 현행법령에 따른 농업손실보상대상 여부에도 의문이 있어 사업시행자는 토지 및 지장물 평가를 담당했던 S감정평가법인에 농업손실보상을 추가로 의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

 

(1) ○○B군이 산정통보한 농업손실보상액 및 실제소득산정기준에 의한 농업손실보상액

(2) 현행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손실보상 처리방법을 설명하시오.

 

 

<자료 1> 평가대상 관련 조사자료

1. 토지 : ○○B△△123번지, 900, 공부상 ”, 관리지역, 부정형평지, 세로()

2. 건축물 : 위지상 경량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버섯재배사, 333, 본 건축물은 2001.9.12 신축한 신고대상 건축물로 신고 완료하였음.

3. 버섯재배사 내에는 이전후 재설치가 가능한 버섯재배시설이 있음. 2.5톤 트럭 기준 9대분

4. 보상계획의 공고일 : 2007.1.1, 소유자 : 홍길동

5.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기관(농협)에서 발급받은 거래실적 자료

 

기간

출하주

출하처

품목

중량(kg)

평균판매

단가()

판매

금액()

발급기관

2005.1.12005.12.31

홍길동

서울청과외 5개소

느타리버섯

6,560

4,300

28,208,000

농협

2006.1.12006.12.31

홍길동

농산물공판장외8개소

느타리버섯

6,420

5,500

35,310,000

농협

 

<자료 2>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자료(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

행정구역

면적기준

2006년농작물

조수입()

2006

경지면적()

단위면적당농작물조수입

(/)

2년기준농업

손실보상액(/)

○○

18.055.000

17,045.19

1,059

2,118

<자료 3>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4)

2(용어의 정이)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통지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말한다.

 

3(실제소득의 산정방법)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작물 총수입÷경작농지 전체면적×소득률

 

5(소득률의 적용기준) 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적용한다.

1.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전국 작물별 소득률

 

6(사업시행자의 재조사) 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전국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자료 4> 지장물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버섯재배용 이전대상시설 이전비자료

구분

운반규모

운반비

인부노임

시설재배치 및 설치(50%)

합계

2.5

9

554,000

650,000

602,000

1,806,000

 

<자료 5> 2006농축산물소득자료집중 전국 느타리버섯 소득률(기준:/100)

비목별

수량(kg)

단가()

금액()

비고

조수입

5,620

5,200

29,224000

상품화율 : 92.%

연재배회수 : 2,6

경영비

-

-

12,859,000

종균비, 광열비 등

소득

 

 

16,365,000

 

소득률

 

 

56%

 

 

 

 

문제5다음은 감정평가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다음 용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5)

1. 건축법상의 대지와 지적법상의 "()"

2.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3. 소재불명, 확인불능

 

 

 

 

 

 

 

=====================================================================================

 

 

 

 

 

문제논점의 분석

 

1. 문제1- 최유효이용과 개발방안 분석, 시장가격 산정(35)

 

 

(물음1) 개발방안 타당성 분석

최유효이용 개념, 판단기준과 적용, 경제적 타당성 분석

 

 

(물음2) 현상태 부동상 가격 및 시장가격 산정

3방식 활용한 현상태 가격 (이용시,철거시 구분) 및 시장가격 결정

Max [개발상정 현황이용 철거전제] → ①vs차이: 현실화 여부차이

 

 

 

 

2. 문제2- 지역요인, 경제적내용년수, 개별평가

1) 지역요인분석(소득수준차이),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선정이유

2) 경제적내용년수 : 주어진 을 활용

3) 개별평가(토지-콜금리(§16기타요인보정대상), 건물-내용년수(감칙§11))

소급감정평가로서 재평가인바, 이전 평가방법과의 차이를 부각시킴!

 

 

 

 

3. 문제3 - 각 평가목적별 감정평가액(20)

1) 담보 - 도로, 타인점유, 제시외건물 제외

2) 경매 - 도로1/3감가, 타인점유감가, 제시외건물 평가

3) 처분 - 도로부분제외

4) 보상 - 개별적제한고려X, 보상선례, 취득비 범위내 이전비

5) 가격다원론

 

 

담보

경매

국공유재산- 처분

보상

16

현황도로- 평가외

2. 타인점유부분 평가외

3. 제시외 건물- 언급은 하되 평가제외

4. 도시계획시설 저촉 토지, 건물 저촉감가

5. 문화재보호구역 가치하락 반영

사실상사도- 인근토지의 1/3

타인점유부분 제한을 감안하여 평가 (지상권 설정에 준하는 평가)

제시외 건물 토지소유자와 동일한 바 기존 건물에 합산함

토지 건물 저촉감가 고려

처분평가로 일반평가의 원칙에 따라 공법상제한을 받는 상태

현황도로인 부분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므로 도로는 제외함

타인점유부분에 대해서는 나지상태 평가로 평가하도록 제시함

일반적 제한은 받는 상태

개별적 제한 (도시계획시설도로저촉)개별적 제한은 제한 받지 않는 상태

 

3. 현황도로는 사실상 사도 1/3

 

4. 타인점유부분은 나지상정하여 평가함

 

 

4. 문제4- 농업손실보상(10) - §48

버섯재배사(농지법 제21회 나목 §48 농업손실보상 대상 X)

농지면적 900or 333?

 

 

 

 

5. 문제5- 약술(5)

1) 건축법상 대지와 지적법상

2)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3) 소재불명, 확인불능

 

 

 

 

 

================================================================================================

 

 

[1] 문제 # 1

 

 

(1) 타당한 개발안 결정하기

 

 

1) 물리적 실현 가능성

 

 

지반에 따른 건축가능층수>>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법적 허용 가능성

 

 

 

문제에서는 건축 및 도시계획관련조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최 소면적기준을 충족하는지 건축물의 최고높이(이 부분은 비단 미관지구뿐 아니라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사선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높이 제한 과도 통하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건폐율, 용적률 충 족여부지하1층 주차장 설치의무가 그것입니다.

 

 

 

3) 경제적 타당성

 

 

 

이 부분을 확인하는 문구는 인근지역의 지역개황에 나타나 있습니가 관련 문구는 상업지로의 급속한 이행, 주거지로서의 기능 상실입니다. 물론 타 용 도의 창조적 이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요..답안지에 그러한 문구를 2줄 정 도 썼다면 훨씬 가점을 받았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2) 개발을 전제한 가치

 

 

만족하는 개발안의 개발후 가치 - 개발비용

개발 가능한 대안 별로 우열을 정하기 위해서는 개발법의 논리처럼 개발후 가치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하게 되면 됩니다.

 

 

 

 

(3) 현재의 가치

 

 

 

대상이 인근의 지역개황에 부응하는 표준적 사용하의 최유효 이용이 아님을 역시 인근지역의 지역개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층 내외의 상 업, 업무용 건물을 요구하는 지역에서 2층의 주상용 건물로 쓰이고 있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현재가치는 건부감가가 반영된 가치가 되겠지요.

 

 

1) 원가법

건부감가가 반영된 거래사례 비준 +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격

 

 

2) 수익환원법

건부감가로 인해 본건 임대사례를 기준으로 하고 현황 기준 환원율 적용

 

(4) 철거 전제한 가치

최유효 상태의 토지가치 - 철거비가 되겠지요..

 

(5) 결정

개발을 전제한 가치-개발비용/ 현재의 건부감가 상태의 가치/ 최유효토지가 -철거비 중 가장 큰 용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는 토지할당의 논리가 숨어 있죠.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논점을 잡지 못하면 정말 험한 산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론적인 베이스가 탄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2] 문제 # 2

 

 

1.지역요인 분석 및 공시지가 선정

 

 

(1) 지역특성 파악

표준적 사용, 이행 여부 등을 통해 현재의 지역색채를 파악

 

 

(2) 지역요인 격차율을 통한 파악

지역별 수익성, 즉 환원이율을 통해 파악

 

 

 

 

2. 경제적 내용연수 결정

 

 

(1) 사례 건물가격 결정

 

 

매수자의 교체비용 부담 보정, 저당인수시 매수인의 신용도에 따른 저당 현가의 변화반영, 사정개입 보정, 철거비 보정 등이 계산과정에 등장합니 다. 이 중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매수인의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 를 보정하는 것입니다.이는 인수 당시 실질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문제이 기에 제가 종전에 출제했던 부분과는 다소 상이함을 기억하셨으면 합니 다.

(일단 현금을 빌려 지급 후 매수인의 신용에 따른 대출 조건 반영은 매 매 이후의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2) 사례의 재조달 원가

(3) 경과년수 확정

(4) 연간 감가액

(5) 재조달 원가 / 연간감가액 = 총 경제적 내용연수

 

 

 

 

[3] 문제 # 3

 

1. 가치다원론의 실무적 접근

 

 

2. 목적별 평가방법 및 평가액의 상이

 

 

(1) 담보평가

 

 

모든 공법상 제한 사항 반영(현황평가) 협약서에 따른 평가(현황도로 및 타인점유부분은 평가제외)제시외 건물 평가외 하되 처리의견 언급 (평가만 안 할 뿐이지 평가부동산의 일부에 해당됨은 지적해 주어야 합 니다)

 

 

(2) 경매평가

 

 

담보와 마찬가지로 모든 공법상 제한 사항 반영(현황평가) 현황도로 도 사실상 사도 평가에 준해 1/3이내 평가 타인 점유부분은 감가만 반영하여 정상평가제시외 건물은 소유자가 동일하고 종물이므로 의견 처리 후 평가에 포함

 

 

 

(3) 처분평가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는 보상평가 준용, 그 외의 처분은 일반평가 와 동일공법상 제한 사항 반영(현황평가)국유재산법에 따라 도로는 제 외하고 타인점유부분은 철거 후 나지로 처분하므로 나지상정평가하여 별도 의 감가 미반영종물은 처분평가에 포함시킴.

 

 

 

(4) 보상평가

일반적 제한 반영, 개별적 제한(도시계획시설 저촉) 미반영사실상 사도 1/3이내 평가타인 점유 미고려(나지 평가)제시외 건물 행위제한일 이 전이면 포함

 

도시계획시설 저촉인 경우 토지 뿐 아니라 건물도 제한 반영

 

 

 

 

[4] 문제 # 4

 

 

농업손실보상 중 실제소득인정기준에 대한 판정 등

 

 

농업손실보상이 안 되면 영업손실보상으로 보상 가능, 이 부분은 수험생이 판례나 질의회신 나아가 현업에서의 이슈 등에도 어느 정도 귀를 열어 놓아야 함 을 시사해 준다.

 

 

 

문제1감정평가사 P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받고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를 한 후 <자료 1><자료 11>을 수집하였다.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순서에 따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

 

 

1. 현장조사시 확인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원칙을 설명하고 대상토지의 가격결정에 있어 비교표준지의 선정이유를 설명하시오.

3. 감정평가가격을 다음 순서에 따라 구하시오.

. 토지가격의 산정

(1) 공시지가를 기준한 가격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

(3)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격

(4) 토지가격의 결정 및 그 이유

. 건물가격의 산정

. 대상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격

 

 

 

<자료 1> 감정평가의뢰내용

1. 공부내용

. 토지 : SSB100번지, , 2,000

.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0, 점포 및 사무실, 건물연면적 11,200

. 소유자 : N

2. 구하는 가격의 종류 : 정상가격

3. 감정평가목적 : 일반거래(매매)

4. 가격시점 : 2007.8.25

5. 감정평가의뢰인 : N(소유자)

6. 접수일자 : 2007.8.22

7. 작성일자 : 2007.8.26

 

<자료 2> 대상부동산에 대한 자료

1. 본건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기타 공법상 제한사항은 없음

2. 현장조사결과 토지와 건물 모두 공부와 현황이 일치함

3. 지목,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 및 지세 : , 상업용, 중로한면, 가장형, 평지

4. 대상물건은 최유효이용상태로 판단됨.

5. 건물은 5년전 준공되었으며 총공사비가 6,840,000,000원이 투입되었으나, 공사중에 설계변경이 있어 정상적인 공사비보다 다소 과다한 것으로 조사됨

 

<자료 3> 인근의 공시지가 표준지 현황 (공시기준일 : 2007.1.1)

일련번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및 지세

공시지가

(/)

1

SB101

2,000

상업용

일반상업

중로한면

정방형평지

3,500,000

2

SB105

2,200

상업용

일반주거

중로한면

가장형평지

3,000,000

3

SB110

1,800

단독주택

일반주거

소로한면

가장형완경사

2,000,000

 

<자료 4> 거래사례

1. 물건 내용

토지 : SSB113번지, , 1,980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7, 사무실 / 건축연면적 8,100

지목,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 및 지세 : , 상업용, 중로한면, 정방형, 평지

 

2. 거래가격 : 11,205,000,000

3. 거래일자 : 2007.4.1

 

<자료 5> 임대사례

1. 물건내용

토지 : SSB124번지, , 2,100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8, 점포 및 사무실, 건축연면적 9,200

 

지목,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 및 지세: , 상업용, 소로한면, 정방형,완경사

 

2. 최근 1년간 수지상황

필요제경비(년간)

임대수입(년간 및 월간)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손해보험료

대손준비금

장기차입금이자

소득세

218,459,520

50,000,000

80,000,000

20,000,000

20,000,000

50,000,000

100,000,000

보증금운용익(년간)

월임료수입

주차장수입(월간)

100,000,000

85,000,000

15,000,000

1) 본건 사례물건은 100% 임대중임

2) 손해보험료는 전액 소멸성임

 

<자료 6> 건설사례

1. 수집된 건설사례는 표준적인 자료로 인정됨.

2. 기타사항은 <자료 8>을 참고하시오

 

<자료 7> 지가변동률 및 건축비지수

1. 지가변동률(SS)

. 용도지역별

(단위:%)

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20071/4분기

2.54

1.24

4.24

3.20

1.20

20072/4분기

3.00

2.36

1.24

2.40

3.26

 

 

. 지목별

(단위:%)

구분

임야

공장용지

기타

주거용

상업용

20071/4분기

3.12

2.98

3.02

1.26

2.46

3.96

2.24

20072/4분기

2.34

2.46

3.12

2.46

3.12

2.12

2.21

 

2. 건축비지수

년월일

2002.4.25

2002.8.24

2005.4.25

2007.4.1

2007.8.25

건축비지수

100

105

120

125

130

 

<자료 8> 대상 및 사례건물개요

건물

항목

대상건물

거래사례

임대사례

건설사례

준공년월일

2002.8.24

2005.4.25

2002.4.25

2007.8.25

건축연면적

11,200

8,100

9,200

9,300

부지면적

2,000

1,980

2,100

2,050

시공정도

보통

보통

보통

보통

가격시점현재 잔존내용년수

주체부분

부대설치

 

45

10

 

48

13

 

45

10

 

50

15

도시계획사항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건물과 부지와의 관계

최유효이용

최유효이용

최유효이용

최유효이용

가격시점 현재 신축단가의 개별요인비교치

98

100

97

100

1) 주체부분과 부대설비부분의 가액비율은 75 : 25

2)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함

3) 건설사례의 재조달원가는 720,000/

 

<자료 9> 토지에 대한 지역요인 평점

구분

대상물건

거래사례

임대사례

평점

100

102

85

 

<자료 10> 토지특성에 따른 격차율

1. 도로접면

구분

중로한면

소로한면

세로가

중로한면

1.00

0.83

0.69

소로한면

1.20

1.00

0.83

세로가

1.44

1.20

1.00

2. 형상

구분

가장형

정방형

부정형

가장형

1.00

0.91

0.83

정방형

1.10

1.00

0.91

부정형

1.21

1.10

1.00

 

3. 지세

구분

평지

완경사

평지

1.00

0.77

완경사

1.30

1.00

 

<자료 11> 기타사항

1. 20072/4분기 이후의 지가변동률은 20072/4분기 지가변동률을 유추 적용한다.

2. 지가변동률은 토지보상평가지침에 의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토지단가는 토지보상평가지침에 의거 100,000원 단위 이상일 때 유효숫자 셋째자리, 그 미만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올림한다.

4. 건물단가는 천원미만을 절사한다.

5. SS구의 일반주거지역 상업용에 적용되는 토지의 환원이율 : 10%

6. 건물의 환원이율(상각후 세공제전) : 12%

7. 건물의 내용년수 만료시 잔가율 : 0

8. 건물의 감가는 만년감가를 한다.

9. 기타사항은 토지보상평가지침 및 일반감정평가이론에 따른다.

 

 

문제2감정평가사 KA기업으로부터 적성시설을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중인 석탄광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정리하였다.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

 

1. 광산의 감정평가가격과 광업권의 감정평가가격을 구하시오.

2. 광산의 감정평가시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3. 광산의 감정평가시 사용하고 있는 환원이율과 축적이율을 비교 설명하시오.

 

 

<자료 1> 연간수지상황

사업수익

소요경비

정광판매수입

 

월간생산량

판매단가

 

 

50,000t

5,000/t

채광비

선광제련비

일반관리비, 경비 및 판매비

운영자금이자

감가상각비

건물

기계기구

500,000,000

350,000,000

총매출액의 10%

150,000,000

 

30,000,000

70,000,000

감정평가대상 광산의 연간수지는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 예상됨

 

<자료 2> 자산명세

자산항목

자산별 가격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 상각자산

1,000,000,000

750,000,000

1,200,000,000

150,000,000

200,000,000

합계

3,300,000,000

 

<자료 3> 광산 관련자료

1. 매장광량 - 확정광량 : 5,500,000t 추정광량 : 8,000,000t

2. 가채율

구분

일반광산

석탄광산

확정광량

추정광량

90%

70%

70%

42%

 

3. 투자비(장래소요기업비)

적정생산량을 가행최종년도까지 유지하기 위한 제반 광산설비에 대한 장래 총 투자소요액의 현가로서 장래소요기업비의 현가총액은 1,450,000,000원임

4. 각종이율 - 환원이율 : 16%, 축적이율 : 10%

5. 기타자료

가격산정시 천원 미만은 절사함

생산량은 전량 판매됨

가행년수(n) 산정시 년 미만은 절사함

 

 

 

문제3감정평가사 A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감정평가의뢰를 받았다.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각각의 감정평가가격을 구하시오. (20)

1. 2006.3.31 가격시점의 담보감정평가가격 : <자료 1><자료 4>

. 담보감정평가가격을 구하시오.

. 담보감정평가시 적정성 검토방법을 약술하시오.

2. 2007.3.31 가격시점의 경매감정평가가격 : <자료 5><자료 8>

. 경매감정평가가격을 구하시오. , 제시외건물이 토지와 일괄경매되는 조건

. 제시외건물이 타인 소유인 것으로 상정하여 당해 토지(토지대장등본상 CSC121번지)의 경매감정평가가격을 구하시오.

 

<. 2006.3.31 가격시점의 자료>

 

<자료 1> 감정평가 의뢰내용

1. 소재지 : CSC121번지, , 360

2. 도시계획사항 : 도시지역(미지정)

3. 감정평가목적 : 담보

 

<자료 2> 사전조사사항

1. 등기부 및 토지대장등본 확인사항 : , 360

 

2. 인근의 공시지가 표준지 현황

(공시기준일 2006.1.1)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공시지가(/)

1

C126-2

500

미지정

상업용

소로한면

40,000

2

C119

400

미지정

세로()

18,000

3

C226

365

자연녹지

세로가

20,000

 

3. 지가변동률(C)

(단위:%)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20061/4분기

-0.80

-2.00

0.00

1.05

0.95

 

4. 본 토지 및 유사물건 감정평가사례 : 없음

 

 

<자료 3> 현장조사 사항

1. 지적도 및 이용상태(지적선 : 실선)

노폭 5m 의 포장도로

120번지

121번지

현황도로부분

 

122번지

131번지

132번지

 

133번지

현장조사결과 본 토지 중 50는 현황도로로 이용중이고 현황도로 부분과 CSC122번지 사이의 토지 10부분은 단독효용성이 희박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 거래사례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거래가격

거래일자

용도지역

1

C126-2

500

12,000,000

2006.2.1

미지정

2

C125

400

6,000,000

2006.1.9

미지정

. 거래사례1은 외지인이 1년이내에 음식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정상가격 보다 21%고가로 매입하였음

. 거래사례2는 친척간의 거래로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거래되었음

 

<자료 4> 기타자료

1. 지역요인 : 동일함

2. 개별요인 평점

구분

대상토지

표준지(1)

표준지(2)

표준지(3)

거래사례(1)

거래사례(2)

평점

100

160

90

100

90

110

, 대상토지의 평점은 현황도로 및 단독효용성 희박부분 외의 토지를 기준함

3. 지가변동률은 토지보상평가지침에 의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토지단가는 토지보상평가지침에 의거 100,000원 단위 이상일 경우 유효숫자 셋째자리, 그 미만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올림함

 

 

 

. 2007.3.31 가격시점의 자료

 

<자료 5> 감정평가의뢰내용

1. 소재지 : CSC121번지, , 350

2. 도시계획사항 : 자연녹지지역

3. 감정평가목적 : 경매

 

<자료 6> 사전조사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 , 350

2. 토지대장등본 확인사항 :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한 바 CSC121번지의 토지이동사항은 아래와 같고 소유자는 관련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함

이동 전

이동 후

비고

, 360

, 350

2006.11.1에 답, 10가 분할되어 CSC122번지와 합병

(등기부정리 완료)

, 350

, 300

2006.12.1에 답, 50가 분할되어 CSC121-1번지로 분할

3. 당해토지 용도지역은 2006.12.1에 확정변경되었음

 

4. 인근의 공시지가 표준지 현황

(시기준일 2007.1.1)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공시지가(/)

1

C126-2

500

자연녹지

상업용

소로한면

40,000

2

C119

400

자연녹지

세로()

20,000

3

C226

365

자연녹지

세로가

22,000

 

5. 지가변동률(C)

(단위:%)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20071/4분기

1.00

0.80

2.00

2.05

1.75

 

 

 

<자료 7> 현장조사사항

1. 지적도 및 이용상태(지적선 : 실선)

노폭 5m의 포장도로

120번지

121번지

121-1번지

122번지

 

()

 

 

 

 

131번지

132번지

132-1번지

133번지

. 현황도로인 CSC121-1번지는 C시에서 농로를 개설하기 위해 직권분할하였으며, 보상감정평가는 이루어졌으나 보상금은 미수령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적도상 CSC121번지는 부지조성을 공정률 20%정도 진행하다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지출된 비용은 3,000,000(제시외건물과는 무관함)이고 이는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제시외건물에 관한 사항

. 본 토지상에 기호 ()인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알 수 없었음

. 구조, 용도, 면적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간이숙소, 30

. 신축시점 : 탐문결과 2007.1.1에 신축된 것으로 조사됨

 

3. 보상선례 : 대상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시세 및 기타사항 등을 종합 참작한 적정 가격으로 분석되었으며, 공도 등으로 이용되는 대상토지는 보상평가 기준에 의거 감정평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상태

가격시점

보상단가(/)

CSC121-1번지

50

도로

2007.3.31

8,500

보상선례를 기준한 단가는 백원 미만을 절사함

 

<자료 8> 기타사항

1. 대상토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60%

2. 토지의 지역요인 : 동일함

3. 토지의 개별요인

구분

대상토지

표준지(1)

표준지(2)

표준지(3)

평점

100

160

90

100

, 대상토지의 평점은 현황도로 및 단독효용성 희박부분 외의 토지를 기준함

 

4.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간이창고건물의 2007.3.31기준 표준적인 신축가격은 150,000/이며 간이숙소에 설치하는 난방, 위생설비 등의 설비 단가는 30,000/(내용연수는 30)

5. 본 지역 관할법원에서는 토지와 제시외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여 일괄경매가 되지 않을 경우의 토지가격을 별도로 감정평가해줄 것을 요구 하고 있음. 이 경우 해당부분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정도의 제한을 감안(30%)하여 감정평가하는 일반적임

 

 

문제4투자자 P는 감정평가사 K에게 부동산투자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감정평가사 K는 적절한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150,000,000원 규모의 부동산에 향후 3년간 투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자문하고 2007.7.1에 투자부동산을 추천하였다. 다음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을 산정하고 투자의사결정을 하시오. , 부동산은 감정평가가격에 매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래비용은 무시하며 투자 수익률은 아래공식을 활용한다.(15)

: n년의 연간 투자수익률

: n년의 연간 순영업소득

: 기초자산가치

: 기말자산가치

 

. A부동산에 관한 자료

 

<자료 1> A 부동산의 개요

1. 토지 : CDE50번지, 200, 일반주거지역

2. 건물 : 각층 바닥면적 100, 3, 상업용

3. 기타사항 : 토지와 건물은 당해지역의 표준적이용과 유사하며 최고최선의 이용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자료 2> A 부동산의 수익자료(2006.7.1 2007.6.30)

1. 2층 임대료 : 매월 5,000/, 임대면적은 바닥면적의 90%이며 이는 모든 층에 동일함

2. 기타소득 주차장 임대료는 년간 3,000,000원이 발생하고 있음

3. 운영경비(OE) : 유효조소득(EGI)40%

<자료 3> A 부동산의 가격자료

A부동산의 적정한 감정평가 선례가 있으며 가격시점은 2007.6.30이고 감정평가 가격은 150,000,000원이다.

 

<자료 4> 기타자료

1. C시 일반주거지역내 상업용부동산의 순영업소득(NOI)과 부동산가치는 향후 5년간 매년 2%씩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모형은 신뢰 할 만한 것임

2. 시장의 전형적인 공실률 : 3%

3.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상업용부동산의 층별효용비는 아래와 같음

(단위:%)

구분

1

2

3

층별효용비

100

80

70

 

. B 부동산에 관한 자료

 

<자료 5> B 부동산의 개요

1. 토지 : F GE120번지, 100, 일반상업지역

2. 건물 : 연면적 200, 3, 상업용, 2006.7.1 신축

3. 기타사항 : 토지와 건물은 당해지역의 표준적이용과 유사하며 최고최선의 이용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자료 6> B 부동산의 수익자료(2006.7.12007.6.30)

B 부동산의 순영업소득(NOI)10,500,000원이고 당해 시장의 표준적인 수익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7> B 부동산의 토지감정평가자료

나지상태였던 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선례(가격시점 : 2005.7.10300,000/이고, 2005.7.12007.7.1간의 지가변동률(2% 상승)로 보정한 가격을 가격시점 현재의 공시지가 및 거래사례 등을 기준한 가격과 비교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 8> B 부동산의 건물감정평가자료

1. 본 건물의 2007.7.1 감정평가가격은 유사거래사례로부터 회기분석모형을 구축하여 도출하는 것으로 함

회귀모형 y = a + bx

회귀상수 (a) =

회귀계수 (b) =

 

2. 유사거래사례자료

. 사례건물은 대상건물과 경과년수 요인을 제외한 제반요인이 거의 동일하며, 건물가격과 경과년수간에는 선형관계가 있고 다른 요인의 건물 가격 영향은 무시함

 

. 건물거래사례자료

사례

거래가격에서 적절하게 보정된 가격시점의 건물가격(/)

가격시점 현재의 경과년수

1

580.000

3

2

500.000

10

3

520.000

7

4

560.000

5

5

600.000

0

구축한 모형의 R2(결정계수)값은 충분히 유의하여 모형채택이 가능하다고 봄

 

<자료 9> 기타자료

F시 상업지역내 상업용부동산의 순영업소득(NOI)과 부동산가치는 향후 5년간 매년 4%씩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모형은 신뢰할 만한 것임

 

 

 

문제5개발제한구역안 토지의 감정평가를 설명하시오. (10)

 

 

문제6감정평가사 PS법원으로부터 경매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를 한 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이 경우 감정평가 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에 기재할 핵심적인 사항을 약술하시오. (5)

 

 

문제7보상선례 등을 적용하여 기타요인 보정률을 산출하는 방법과 보상선례의 참작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5)

 

 

 

 

==============================================================================================

 

 

<기출13> 문제논점 추출 및 작전의 수립

<1>복합부동산의 개별평가합(전형적인 3방식) <2>광산평가 <3>담보,경매평가

<4>투자수익률 산정에 의한 투자의사결정 <5>GB내 토지평가 <6>경매 감정평가

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에 기재할 핵심적 사항 <7>기타요인 보정률 산출방법과 보상선례 참작! - 이하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각각 중요논점을 가지고 출제되었는바 시간배분에 특히 유의하셔야합니다. 일반적인 1번에 대한 집중투자전략보다는 오히려 3,4번이 더 중요한 논점을 숨기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1번을 평소보다 빨리 푸시고 3번이 배점은 작지만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난이도와 시간배분 유의하시고(100), 간단명료하게 답안을 구성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짧은 시간안에 논점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문제논점의 분석

1. 문제1- 상업용부동산 평가 (30)

-목차가 주어지고 전형적인 3방식 문제인바 중요논점을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

1) 확인자료(권리태양,물적사항)

2) 비교표준지선정원칙(토보침 §9-용인실공주지)

3) 토지(3방식)+건물(직접법고려여부)

쉬운 난이도의 문제이므로 정확한 이 요구됩니다.(실수안됩니다.)

 

 

 

2. 문제2- 광산평가(15)

상각전 순수익 유의

 

 

 

 

 

3. 문제3 - 담보,경매평가(20) - 가격다원성(§5, 부공법§9후단)

1) 담보 - 기본적사항확정, 안정성, 적정성검토 (담보침§10-공표산건필료타)

2) 경매 - 시가평가, 물적사항 및 소유관계확정, 보상금, 제시외건물 등 유의!

경매 제시외건물 일괄경매시:+/ 소유자 상이:토지감가(건물평가X).

 

 

 

담보

경매

13

현황도로 평가외

단독효용성이 희박한 경우

제시외 건물이 있는 경우

(1)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 일괄경매하는 경우

토지 건물 정상평가

(2) 상이하거나, 제시외 건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 건물이 차지하는 적정대지면적에 지상권 설정에 준한 감가

(건물면적기준/건폐율)

 

<건물> 평가제외

 

 

2. 도로부분

-> 보상금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현황도로에 대해 평가

 

3. 부지 조성공사비 반영 종전지목 + 부지조성비 반영 (성숙도 알 수 없는 바 부지조성비 반영)

 

 

4. 문제4- 투자수익률(15) - 투자의사결정(투자수익률이 높은대안)

투자수익률 = 소득수익률( ) + 자본수익률( )

우리나라 투자수익률 산정의 문제점 언급!

5. 문제5- GB내 토지평가(10)

1) 일반평가(표조기§31) 2)보상평가(토보침§31) 3)매수대상토지(§31)

6. 문제6- 경매평가 약술(5)

7. 문제7- 기타요인보정(5)

요건 반드시 검토 (토보침§17 -2인유당완)

기타요인 참작

(이론) 163번 기타요인 보정의 타당성 : 입증 가능한 경우 타당성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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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A빌딩을 매입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

(1) A빌딩의 2007826일을 가격시점으로 하는 감정평가액을 구하시오.

    (2) (1)에서 구한 감정평가액으로 A빌딩을 매입하여 5년간 임대한 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의 투자타당성을 검토하시오.

 

<자료 1> A빌딩의 개요

1. 토지상황

지목 :

면적 : 1,000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접면도로 : 소로한면

 

2. 건물상황

용도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

연면적 : 3,000

신축일자 : 2001.9.26

 

<자료 2> 비교표준지의 현황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접면도로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879

상업용

일반주거

중로한면

1,050,000

2007.1.1

 

 

<자료 3> 토지에 대한 사례자료

아래의 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사례의 종류

사례시점

면적()

용도지역

이용

상황

접면도로

사례금액()

비고

사례(1)

매매

2007.4.1

800

일반주거

상업용

12m

3,300,000,000

건물B가 소재함.

사례(2)

경매평가

2007.1.10

1,000

일반주거

상업용

10m

3,100,000,000

건물C가 소재함.

2007.7.1 평가금액의 90%에 낙찰됨.

사례(3)

보상

2007.5.1

100

일반주거

도로

8m의 도로내에 소재함

45,000,000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임. 종전 공공사업(2007.1.5준공)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은 이고 맹지상태였음.

 

<자료 4> 건물에 대한 자료

건물명

구조

연면적()

개별요인(신축단가기준)

신축일자

신축단가

(/)

비고

A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5

3,000

104

2001.9.26

-

3%의 기능적 감가요인이 있음

B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4

3,000

98

2007.2.1

800,000

최근 신축한 건물로서 최유효이용상태임

C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5

3,000

95

2002.6.29

-

5%의 기능적감가와 5%의 경제적감가요인이 있음

 

<자료 5> 토지특성에 따른 격차율

1. 이용상황

구분

상업업무

주거용

상업업무

1.00

0.90

0.66

주거용

1.11

1.00

0.73

1.52

1.37

1.00

 

2. 접면도로

구분

중로한면

소로한면

세로한면

맹지

중로한면

1.00

0.89

0.77

0.62

소로한면

1.13

1.00

0.87

0.70

세로한면

1.29

1.15

1.00

0.80

맹지

1.62

1.43

1.25

1.00

 

<자료 6> A빌딩의 현행 임료 등의 내역

층별

임대면적

()

전유면적

()

보증금

()

월지불임료

()

월관리비

()

비고

1

400

250

100,000

10,000

6,000

 

2

600

300

70,000

7,000

6,000

 

3

600

300

50,000

5,000

6,000

 

4

600

300

50,000

5,000

6,000

280는 현재 공실 상태임

5

600

300

50,000

5,000

6,000

 

합계

2,800

1,450

 

 

 

 

 

<자료 7> 인근 빌딩의 임료수준 등

인근 빌딩의 적정한 보증금과 월지불임료 수준은 A빌딩의 1.1배 수준이고 최근의 임료 변동추이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

A빌딩의 월관리비는 인근 빌딩의 수준과 유사하고, 현행 수준이 향후 5년간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함.

인근 빌딩의 적정 공실률(대손 포함)5%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을 전제로 분석함.

제반 영업경비는 월 관리비의 83% 수준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사무실에 적용하는 내용년수는 50년으로 함.

영업소득세율 : 과세표준 20%

 

<자료 8> 지가변동률 및 임료지수

1. 지가변동률

(단위:%)

구분

주거지역

상업용

20071/4분기

2.74

3.09

2.38

20072/4분기

1.52

1.06

1.44

2. 임료지수

월별

임료지수

월별

임료지수

2006.12.

100.00

2007. 4.

101.80

2007. 1.

100.80

2007. 5.

101.50

2007. 2.

101.20

2007. 6.

101.80

2007. 3.

101.70

2007. 7.

102.00

 

<자료 9> 보증금운용이율 등

보증금 운용이율 : 10%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 : 8%

요구수익율 : 10%

저당대출이자율 : 8%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적용하는 이율은 통상적으로 연15%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10> 복리현가율표

r

n

8%

9%

10%

11%

12%

13%

14%

1

0.926

0.917

0.909

0.901

0.893

0.885

0.877

2

0.857

0.842

0.826

0.812

0.797

0.783

0.769

3

0.794

0.772

0.751

0.731

0.712

0.693

0.675

4

0.735

0.708

0.683

0.659

0.636

0.613

0.592

5

0.681

0.650

0.621

0.593

0.567

0.543

0.519

 

<자료 11> 기타

A빌딩의 현행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하고, 매입 후 즉시 인근빌딩의 임료수준으로 재계약할 예정임.

A빌딩의 매수시 12억원을 저당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저당대출 원금은 빌딩 매각시 일시에 상환할 예정임.

2007826일 현재의 가격을 소득접근법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1차연도의 조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환원대상 소득을 직접환원법(direct capitalization method)으로 환원함.

5년후의 매각가격을 구하는 경우에는 환원대상 소득을 직접환원법(direct capitalization method)으로 환원함.

매입시점으로부터 5년 후 매각시 매각비용은 매각금액의 5%로 함.

지가변동율은 백분율로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각 단계의 가격산정시 천원 미만은 반올림하고, 최종 감정평가액은 유효숫자 세자리까지로 함

 

 

문제2감정평가사 A2007.8.20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평가의뢰를 받고 사전조사 및 실지조사를 통하여 <자료 1> 내지 <자료 8>을 수집하였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5)

(1) 가격시점을 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대상토지의 평가를 위한 적정한 비교표준지 하나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 선정된 비교표준지의 연도별 공시지가 중 적정한 것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4) 대상토지의 평가를 위한 시점수정률을 구하시오.(백분율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 선정된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하고 격차율을 구하시오.(백분율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6) <자료 3>을 참고하여 대상토지의 평가를 위한 기타사항(기타요인)의 보정률을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백분율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7) 대상토지의 적정보상평가액을 도출하시오.(단위면적당 가격은 “10단위에서 반올림)

(8) 물건조서상의 무허가건물이 보상대상으로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자료 6>을 참고하여 그 적정보상평가액을 구하시오.

(9) <자료 7>을 참고하여 관상수의 적정보상평가액을 구하시오.

(10) <자료 8>을 참고하여 소유자가 운영하는 영업이 현행 보상관계 법령에서 영업으로 보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정한 보상평가액을 구하시오.

 

<자료 1> 감정평가의뢰서

사업명 : △△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 : ○○공사 사장

수용재결일자 : 2007.7.1

평가목적 : 이의재결

평가조건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 등 보상관계 법령의 규정, 판례 기타 평가의 일반이론, 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평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 2005.5.25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일 : 2006.7.10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일 : 2007.3.20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편입

SPK

105

1,200

1,200

 

 

물건조서

기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규격

수량

비고

1

SPK

105

주택 및 점포

벽돌조슬레이트 지붕

150

무허가건물

2

SPK

105

향나무

H : 3.0m

W : 1.2m

50

 

3

SPK

105

단풍나무

H : 2.0m

R : 5cm

30

 

<자료 2> 표준지의 공시지가

일련번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2005.1.1

2006.1.1

2007.1.1

121

SPK115

1,105

자연녹지

세로()

부정형 평지

120,000

130,000

145,000

122

SPK150

330

주거나지

자연녹지

세로()

부정형 평지

210,000

230,000

250,000

123

SPK200

250

주상용

일반주거

소로

한면

세장형 평지

330,000

350,000

370,000

위 표준지들은 모두 평가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며,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밖 인근지역에는 비교가능한 적정한 표준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3> 토지에 대한 조사확인사항

현지조사일(2007.8.26) 현재 감정평가사 A가 토지에 대하여 조사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용상황 : 토지소유자가 20035월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토를 한 후 무허가건물을 건립하여 일부는 주택 및 간이 음식점 부지로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나지상태로 있다.

도시계획사항 : S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하며, 당초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2007.3.20자로 당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기타사항: 표준지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실지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료 2>의 표준지들의 2005.1.1자 및 2006.1.1자 공시지가에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하여 개발이익의 반영은 없었고 오히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공법상 제한이 10%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7.1.1자 공시지가에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5%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4> 시점수정자료

지가변동률(건설교통부 조사공표 지가동향기준)

구분

기간별

행정구역별

지가변동률(%)

주거

녹지

주거용

상업용

2005년도

(2005.1.112.31)

S

2.66

7.44

9.92

2.85

1.58

SP

4.56

10.20

13.06

5.27

2.49

2006년도

(2006.1.112.31)

S

0.97

3.43

4.19

0.99

0.89

SP

2.28

4.83

8.25

2.44

2.02

2007년도 1/4분기

(2007.1.13.31)

S

0.68

0.58

0.77

0.07

-0.04

SP

0.00

0.73

1.32

0.06

-0.05

2007년도 2/4분기

(2007.4.16.30)

S

0.12

0.80

0.71

0.20

0.22

SP

0.11

1.37

1.26

0.35

0.48

2007. 3/4분기((2007.7.19.30) 지가변동률은 조사발표되지 아니하였으며, S시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다.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 조사 생산자물가지수기준)

200412월 지수

20051월 지수

200512월 지수

20061월 지수

118.5

117.2

119.6

119.5

200612월 지수

20071월 지수

20076월 지수

20077월 지수

121.6

122.2

123.1

123.2

 

<자료 5> 개별요인 비교자료

현지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자료 2>의 표준지들과 평가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 121 표준지에 비하여 평가대상토지는 다른조건은 유사하나, 가로조건에서 2% 우세, 접근조건에서 2% 열세, 획지조건에서 5% 우세로 조사되었다.(대상토지를 자연녹지지역내 으로 본 경우이다)

일련번호 122 표준지에 비하여 평가대상토지는 다른 조건은 유사하나, 접근조건에서 5% 열세, 환경조건에서 3% 열세, 획지조건에서 7% 열세, 행정적조건에서 15% 열세로 조사되었다.(대상토지를 자연녹지지역내 로 본 경우이다.)

일련번호 123 표준지에 비하여 평가대상토지는 다른 조건은 유사하나, 가로조건 5% 열세, 접근조건 5% 열세, 환경조건 2% 열세, 획지조건 15% 열세, 행정적 조건 20% 열세로 조사되었다.(대상토지를 일반주거지역내 로 본 경우이다.)

 

<자료 6> 건물에 대한 조사사항

건물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건축한 무허가건물(2003.6.30)로서 그 재조달원가는 400,000/, 경제적내용년수는 20,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물은 이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이전비)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해체비 : 6,000,000

- 운반비 : 2,000,000

- 정지비 : 1,500,000

- 재건축비 : 33,000,000

- 보충자재비 : 4,000,000

- 부대비용 : 5,000,000

재건축비에는 건축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건축설비 추가설치비용(관련부대비용 포함)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7> 관상수에 대한 조사사항

관상수는 이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수종

규격

굴취비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

재료비

부대비용

수목가격

비고

향나무

H : .m

W : 1.2m

9,000

2,000

1,000

25,000

2,000

8,000

50,000

 

단풍나무

H : 2.0m

R : 5cm

6,000

1,000

500

15,000

1,500

6,000

45,000

 

이식에 따른 고손율은 1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8> 기타 조사사항 등

무허가건물 일부에는 그 건물소유자가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조사시에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된 영업상황은 다음과 같다.

영업의 종류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개시일 : 20041

영업행위 관련 허가 또는 신고 이행 여부 :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며, 다른 허가 또는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연간 평균소득 : 33,000,000

최근 3년간 연간 평균소득에는 영업을 하고 있는 소유자 부부의 연간 자가노력비상당액 1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시 적정휴업기간 : 3

휴업기간 중 고정적 비용 계속지출 예상액(화재보험료 등) : 2,000,000

영업시설 및 재고자산 등의 이전비 : 3,600,000

재고자산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 700,000

 

 

문제3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간에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조업어장에서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의 폐업어선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A호 어선에 대한 폐업지원금 산출 평가를 의뢰 받은 감정평가사 L씨는 지원금 산출에 필요한 <자료 1>내지 <자료 7>을 수집하였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가격시점 2007.8.1) (10)

(1) 어선어업(허가어업)의 취소시 보상평가 기준 어선의 평가 방법 어선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 아래의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A호 어선에 대한 폐업지원금(손실보상금)을 산출하시오.

 

<자료 1> 선박의 개요

어선번호

1

어선명칭

A

어선종류

동력선

선체재질

총톤수

79

주요치수(M)

길이 : 24.51

너비 : 6.70

깊이 : 2.65

무선설비

SSB 1

어업종류

근해통발어업

추진기관

디젤기관 1

(500마력)

형식

제작자

제작년월일

CAT3412DIT

○○○

'03. 6

최대승선인원

어선원 : 12명 기타의 자 :0명 계 : 12

선적항

○○

조선지

○○

조선자

××조선()

진수연월일

’03.7

<자료 2> 재조달원가 등

ㆍ○○시에 소재하는 조선소에 어선의 재조달원가를 조사한 결과 강선은 4,500,000/ton 수준이었음

선박의 주기관의 가격조사를 한 결과 평가대상 선박인 1,800rpm의 고속기관은 마력당 200,000원으로 조사되었음.

의장품은 선박 건조시 신품으로 장착하였고 재조달원가는 250,000,000원으로 조사되었음.

어구는 20066월에 구입하였으며, 재조달원가는 100,000,000원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3> 내용년수 및 잔존가치율

구분

내용년수()

잔존가치율(%)

선체(강선)

25

20

기관

20

10

의장

15

10

어구

3

10

 

<자료 4> 연도별 어획량

(단위:kg)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14,000

111,000

112,000

114,000

110,000

112,000

79,000

 

<자료 5> 월별 판매 단가

2006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단가(/kg)

5,000

5,000

5,100

5,200

5,200

5,200

5,300

5,300

5,300

5,200

5,200

5,100

 

2007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단가(/kg)

5,300

5,400

5,400

5,400

5,400

5,300

5,300

5,300

-

-

-

-

 

 

 

<자료 6> 정률표

구분

잔존가치율(10%)

잔존가치율(20%)

내용년수

경과년수

3

15

20

25

1

2/0.464

14/0.858

19/0.891

24/0.938

2

1/0.215

13/0.736

18/0.794

23/0.879

3

0.100

12/0.631

17/0.708

22/0.824

4

 

11/0.541

16/0.631

21/0.773

5

 

10/0.464

15/0.562

20/0.725

6

 

9/0.398

14/0.501

19/0.680

7

 

8/0.341

13/0.447

18/0.637

8

 

7/0.293

12/0.398

17/0.598

9

 

6/0.251

11/0.355

16/0.560

10

 

5/0.215

10/0.316

15/0.525

11

 

4/0.185

9/0.282

14/0.493

12

 

3/0.158

8/0.251

13/0.462

13

 

2/0.136

7/0.224

12/0.433

14

 

1/0.117

6/0.200

11/0.406

15

 

0.100

5/0.178

10/0.381

16

 

 

4/0.158

9/0.357

17

 

 

3/0.141

8/0.335

18

 

 

2/0.126

7/0.314

19

 

 

1/0.112

6/0.294

20

 

 

0.100

5/0.276

21

 

 

 

4/0.259

22

 

 

 

3/0.243

23

 

 

 

2/0.228

24

 

 

 

1/0.213

25

 

 

 

0.200

 

<자료 7> 기타

A호에 적용할 어업 경비율은 85%로 조사되었음.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은 가격시점과 동일함.

선체기관의 단가, 평균 연간어획량, 평년수익액의 산정시 1,000단위 미만은 버림.

 

 

문제4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함에 있어서 일단지의 개념과 판단기준 및 평가방법등을 설명하시오. (10)

 

 

문제5토지건물의 담보평가에 있어 대상물건을 현장조사한 결과 물적인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시오. (10)

 

 

문제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구역안의 국공유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게 사업시행인가일로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5)

 

 

 

 

  =============================================================================================

 

 

 

 

 

 

<기출12> 문제논점 추출 및 작전의 수립

 

 

 

<1> 투자타당성 분석 <2>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의재결평가 <3> 어업보상 <4> 일단지평가 <5> 담보평가시 물적 불일치 처리방법 <6> 국공유재산 매각 문제로서 당해 기출당시 <1>에서의 관리비 처리 문제로 많은 수험생들을 혼란과 좌절을 맛보게 했던 문제였습니다.

 

 

1,2번에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판단근거, 의견제시등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문제에서 시간save요구 됩니다.

 

 

 

 

문제논점의 분석

1. 문제1- 투자타당성 분석(40)

A빌딩 매입액 (Cost)

      ㄱ.물건별평가 (토지- 배분법 가능성, 건물 - 물리적, 기능적 감가 유의)

.일체수익가격 - 시장의 임료수준 보정, 시장의 전형적 공실률, 관리비 처리

.시산조정

5년간 보유한 후 매각시 투자가치 (Benefit)

임료변동추이 (최근임료지수 회귀분석법)

현행 보증금 인수 전환이율 고려허여 처리

관리처리                   실제 관리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공익비 성격의 수입으로서 이는 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다.

 

 

 

투자타당성분석

a. 기입,기출 환원이율 미구분 b.양도소득세 미고려 c. 미래예측의 오류가능성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음에 유의하여 컨설팅 의견제시!

 

2. 문제2-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의재결평가(25)

논점들이 매우 많은 문제로서, 논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득점에 핵심입니다.

집중효 (가격시점 및 적용공시지가 틀릴 경우 집에 가셔야 합니다.)

가격시점 (§67)

비교표준지 (당해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변경인바 변경전 기준 - §23)

시점수정, 지역개별요인, 기타요인 보상평가액

건물 - 무허가건축물 보상여부(사업인정고시의제일 기준) 주거용 특례?

취득가격 범위내 이전비(§75)

영업보상여부 (안해주는 경우에도 이전비용(이사비)을 고려해야 함)

개정안 - 보상계획공고,사인 1년이전 사업자등록 정상영업시 영업보상 대상

3. 문제3- 어업보상(폐업) (10)

4. 문제4- 일단지의 개념 판단기준 평가방법(10)

5. 문제5- 담보평가시 물적 불일치 처리방법(10)

6. 문제6- .공유재산 매각(5)

 

 

문제1감정평가사 K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재결평가를 의뢰받고 실지조사를 완료하였다.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고 보상관련 법규의 제 규정을 참작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30).

(1) 토지조서의 일련번호(14)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을 산정하시오.

(2)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토지조서의 일련번호(5) 토지의 현재 경작자에게 개간비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개간비 보상의 취지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개간비 보상 대상인 토지의 보상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토지조서의 일련번호(6) 토지의 현실이용상황 판단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의 효력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현황평가주의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자료 1> 감정평가 의뢰내역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 △△공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고시일 : 2005.12.5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일 : 2006.9.20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일 : 2007.8.20

가격시점 : 2007.6.20

 

 

 

 

<자료 2>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제이용상황

비고

(재배작물)

공부

편입

1

SL14

500

500

마늘

2

SL15

500

500

과수원

3

SL16

500

500

인삼

4

SL17

500

500

과수원

복숭아

5

SL동 산13

임야

500

500

-

6

SL동 산12

임야

500

500

임야

-

 

 

 

 

 

<자료 3> 농축산물표준소득표 [S시가 속한 도()의 것임]

작목명

농축산물소득자료(기준 : 10a)

비고

조수입()

경영비()

자가노력비

()

소득()

마늘

2,576,000

611,000

376,000

1,965,000

1기작

백합

14,448,000

8,740,000

1,475,000

5,708,000

1기작

3,930,000

1,405,000

975,000

2,525,000

1기작

인삼

8,132,000

3,260,000

1,235,000

4,872,000

41기작

복숭아

2,860,000

801,000

907,000

2,059,000

1기작

 

 

 

 

 

<자료 4>

전국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수입 : 1,056/

도별연간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조수입 : 1,148/(S시가 속한 도의 것임)

 

 

 

 

 

<자료 5> 실지조사 내용

      ① 토지조서의 일련번호(1) 토지는 20065월까지는 마늘을 재배하였으나 20067월부터는 백합을 재배하고 있음

      ② 토지조서의 일련번호(2) 토지의 배나무는 2002년초에 식재되었으나 현재 미성과수목으로 수확시기 이전인 상태임

      ③ 토지조서의 일련번호(4) 토지의 복숭아나무는 과수목 보상으로 500,000원이 이미 지급되었음

     ④ 토지조서의 일련번호(5) 토지는 국유지로서 1997년에 A가 허가를 득하여 개간한 후 2004년까지 경작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는 B가 점용허가를 득하여 경작하고 있음

     ⑤ 토지조서의 일련번호(6) 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축대로 조성된 평탄한 나지이며, 사업시행자는 공부상 지목과 현실이용상황이 상이하여 불법형질변경토지로 처리하였으나, 토지소유자는 현황평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문제2감정평가사 K씨는 S시장으로부터 도시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사전조사 및 실지조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정리하였다.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25).

 

 

 

    (1) 대상토지의 지하사용료 평가를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을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 거래사례에 의한 비준가격을 구하여 결정하고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평가액을 구하시오.

    (2) 공시지가 기준 평가시 비교표준지의 선정원칙과 본건의 기초가격 결정시 적용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이유를 설명하시오.

    (3) 지하사용료의 평가시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에 있어 최유효건물층수 결정시 참작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4) 지하사용료의 평가시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에 있어 저해층수를 설명하고 본건의 저해 층수를 결정한 후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자료 1> 감정평가 대상물건

소재지 : SKD257번지

지목 및 면적 : , 500

이용상황 및 도로교통 : 나지, 소로한면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도시철도에 저촉함

가격시점 : 2007.8.1

 

<자료 2> 감정평가 대상토지에 대한 관련자료

감정평가의뢰 내용은 관련공부의 내용과 일치함

대상토지의 주위환경은 노선상가지대임

     ③ 감정평가 대상토지는 지하 18m에 지하철이 통과하고 있어 하중제한으로 지하2, 지상8층 건물의 건축만 가능함

대상지역의 지역분류는 1115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임

대상토지의 지반구조는 풍화토(PD-2) 패턴임

대상토지의 토피는 18m

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건물은 상층부 일정층까지 임료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대상토지의 최유효이용은 지하2, 지상15층 건물로 판단됨

 

<자료 3> 인근의 공시지가 표준지 현황

(공시기준일: 2007.1.1)

일련번호

소재지

면적()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주위

환경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

비고

공부

실제

1

SKD150

450

단독주택

일반주거

정비된

주택지대

중로한면

가장형

평지

1,850,000

-

2

SKD229

490

상업나지

일반상업

노선

상가지대

소로한면

부정형

평지

2,540,000

-

3

SKD333

510

업무용

일반주거

미성숙

상가지대

광대세각

부정형

평지

2,400,000

-

 

<자료 4> 거래사례자료

토지 : SKA230번지, 600

      ②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2,460(지층 360, 15층 각 420)

거래가격 : 3,530,000,000

거래시점 : 2007.4.1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건물준공일은 2004.8.1이고, 내용년수는 60년임

본 거래사례는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됨

 

<자료 5> 건설사례자료

토지 : SKA230번지, 400

      ②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2,400(지층5층 각 400)

건축공사비 : 900,000/

본 건물은 가격시점 현재 준공된 건설사례로서 표준적이고 객관적임

건설사례건물과 거래사례건물의 개별적인 제요인은 대등함

 

<자료 6> 지가변동률

용도지역별

행정구역

평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비고

K

0.74

0.54

1.27

-

0.54

-

1/4분기

0.93

0.62

1.75

-

0.61

-

2/4분기

 

이용상황별

행정구역

임야

공장용지

기타

비고

주거용

상업용

K

0.59

-

0.52

0.94

-

-

0.43

1/4분기

0.73

-

0.43

1.31

-

-

0.58

2/4분기

 

<자료 7> 건축비지수

시점

건축비지수

2005.8.1

2006.8.1

2007.8.1

100

104

116

 

<자료 8>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지역요인의 비교

동일 수급권내의 유사지역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개별요인의 비교

구분

대상지

표준지1

표준지2

표준지3

거래사례

평점

100

110

100

122

95

 

<자료 9> 입체이용률배분표

해당지역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농지임지

용적률

이용률구분

800%이상

550750%

200500%

100%내외

100%이하

건물 등

이용률(α)

0.8

0.75

0.75

0.7

0.8

지하이용률

(β)

0.15

0.10

0.10

0.15

0.10

기타이용률

(γ)

0.05

0.15

0.15

0.15

0.10

(γ)의 상하 배분비율

1 : 1

-2 : 1

1 : 1

-3 : 1

1 : 1

-3 : 1

1 : 1

-3 : 1

1 : 1

-4 : 1

: 이용저해심도가 높은 터널 토피 20m이하의 경우에는 (γ)의 상하배분율은 최고치를 적용한다.

 

<자료 10> 층별 효용비율표

층별

고층밍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A

B

A

B

A

B

20

35

43

 

 

 

 

 

19

35

43

 

 

 

 

 

18

35

43

 

 

 

 

 

17

35

43

 

 

 

 

 

16

35

43

 

 

 

 

 

15

35

43

 

 

 

 

 

14

35

43

 

 

 

 

 

13

35

43

 

 

 

 

 

12

35

43

 

 

 

 

 

11

35

43

 

 

 

 

 

10

35

43

 

 

 

 

 

9

35

43

42

51

 

 

 

8

35

43

42

51

 

 

 

7

35

43

42

51

 

 

 

6

35

43

42

51

 

 

 

5

35

43

42

51

36

100

 

4

40

43

45

51

38

100

 

3

46

43

50

51

42

100

 

2

58

43

60

51

54

100

100

지상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하1

2

44

35

43

35

44

-

44

-

46

-

48

-

-

-

: 1. 이 표의 지수는 건물가격의 입체분포와 토지가격의 입체분포가 같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A형은 상층부 일정층까지 임료수준에 차이를 보이는 유형이며, B형은 2층이상이 동일한 임료수준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자료 11> 건축가능층수기준표

터널 : 풍화토(PD-2) 패턴

(단위:)

토피(m)

건축구분

10

15

20

25

지상

12

15

18

22

지하

1

2

2

3

 

개착

(단위:)

토피(m)

건축구분

5

10

15

20

지상

7

12

19

19

지하

1

2

2

2

 

<자료 12> 심도별 지하이용저해율표

한계심도(M)

40m

35m

30m

20m

감율(%)

토피심도(m)

P

β×P

P

β×P

P

β×P

P

β×P

0.15×P

0.15×P

0.10×P

0.15×P

0.10×P

05미만

510미만

1015미만

1520미만

2025미만

2530미만

3035미만

3540미만

1.000

0.875

0.750

0.625

0.500

0.375

0.250

0.125

0.150

0.131

0.113

0.094

0.075

0.056

0.038

0.019

1.000

0.857

0.714

0.571

0.429

0.286

0.143

 

0.100

0.086

0.071

0.057

0.043

0.029

0.014

 

1.000

0.833

0.667

0.500

0.333

0.167

 

 

1.000

0.833

0.667

0.500

0.333

0.017

 

 

0.150

0.125

0.100

0.075

0.050

0.025

 

 

1.000

0.750

0.500

0.250

 

 

 

 

0.100

0.075

0.050

0.025

 

 

 

 

         주 : 1. 지가형성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의 한계심도는 토지이용의 상황, 지질, 지표면하중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40m, 35m, 30m, 20m로 구분한다.

                2. 토피심도의 구분은 5m로 하고, 심도별지하이용효율은 일정한 것으로 본다.

 

<자료 13> 기타사항

      ① 지가변동률은 백분율로서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2/4분기 이후 지가변동률은 전분기변동률을 추정 적용하되 일할 계산함

가격산정시 천원 미만은 절사함

감가수정은 만년감가이며 감가수정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함

입체이용저해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기타사항은 토지보상평가지침 및 일반평가이론에 의함

 

 

 

문제3주어진 다음 자료(16)를 활용하여 아래 부동산의 비준가격과 수익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시오(20).

 

<자료 1> 감정평가 대상물건

소재지 : XA200번지

지목 및 면적 : , 350

이용상황 및 도로교통 : 나지, 중로하면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감정평가목적 : 일반거래

구하는 가격 : 정상가격

가격시점 : 2007.8.1

 

<자료 2> 인근의 공시지가 표준지 현황

(공시기준일 : 2007.1.1)

일련번호

소재지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공시지가

(/)

비고

1

XA180

360

상업나지

일반상업

중로한면

600,000

-

2

XA317

450

주거기타

자연녹지

소로한면

250,000

-

3

XA125

1,250

단독주택

일반주거

세로()

300,000

-

4

XA150

330

상업용

일반상업

중로한면

650,000

-

 

<자료 3> 임대사례

토지 : XA100번지, 320, 일반상업지역, 중로한면

건물 : 연와조 슬라브지붕 3, 연면적 576

임대시점 : 2007.8.1

임대내역

구분

전유면적()

보증금(/)

월지불임료(/)

비고

3

169

500,000

2,400

-

2

169

600,000

3,000

-

1

150

2,000,000

20,000

-

 

필요제경비(년간)

유지관리비 : 3,000,000

제세공과금 : 1,100,000

대손준비비 : 1,600,000

공실손실상당액 : 800,000

건축시점 : 2006.1.1

건축단가 : 500,000/(표준적 건축비)

<주체부분 : 부대설비 = 80 : 20>

내용년수 : 주체부분 40

부대설비 20

본 임대사례는 최요효이용으로 판단됨

 

<자료 4> 지가변동률 및 건축비변동률

구분

기간

X시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건축비변동률(%)

2006.1.112.31

5.20

7.0

2007.1.13.31

3.20

1.8

2006.4.16.30

4.00

1.5

        주 : 20073/4분기 변동률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직전분기 변동률을 활용하여 일할 계산함

 

<자료 5>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지역요인의 비교

B동이 A동보다 5% 우세함

개별요인의 비교

대상지

표준지1

표준지2

표준지3

표준지4

임대사례

100

90

60

70

95

95

<자료 6> 참고자료

보증금 운용이율 : 8%

토지의 환원이율 : 12%

건물의 상각 후 세공제전 환원이율 : 15%

 

문제4감정평가사 K씨는 P은행으로부터 △△지점의 임대차를 위한 임료평가를 의뢰받았다. 연간 실질임료를 임대사례비교법 및 적산법으로 평가하고 이를 참작하여 임대부분(1)의 정상임료를 결정하시오(15).

 

<자료 1>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내역

토지 : AY15번지, 800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 사무실, 연면적 1,900

전유면적 : 15층 각 292

임대부분 : 1292(전유면적)

토지와 건물은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됨

가격시점 : 2007.8.1

감정평가목적 : 정상임료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건물준공일 : 2007.4.1

 

<자료 2> 임대사례

소재지 : AY30소재, ○○은행 ○○지점

임대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6층 중

1300(전유면적)

      ③ 임대내역 : 임대보증금은 750,000,000원이며 필요제경비는 별도로 지불하나 월임료는 지불하지 않음

임대사례의 분석

본 임대사례는 은행에서 직접 임차한 사례로 정상임료로 판단됨

본건과 임대사례의 비교

본건과 임대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나 접근조건에서 본건이 약 10% 열세함

임대시점 : 2006. 6. 1

 

<자료 3> 임료관련자료

A시의 임료지수

2006.6.1 : 100

2007.6.1 : 112

필요제경비 : 순임료의 10%

보증금 운용이율 : 10%

기대이율 : 8 %

 

 

 

 

<자료 4> 대상물건의 가격자료

비교표준지 현황

(공시기준일: 2007.1.1)

소재지

면적()

지목

이용

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

비고

AY25

750

상업용

일반상업

노선 상가지대

광대소각

제형평지

2,500,000

-

 

지가변동률

2007.1.1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은 -5%

 

 

 

지역요인의 비교

본건과 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격차 없음

 

 

 

개별요인의 비교

본건과 표준지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제반 개별요인 대등함

 

 

 

본 건물의 건축비는 600,000/이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 5> A의 층별효용비율표

층별

저층시가지

5

4

3

2

지상1

45

49

56

68

100

지하1

2

47

-

 

 

문제 5영업손실 보상평가시 수집할 자료와 조사사항을 설명하시오 (10).

 

 

 

 

 

==============================================================================

 

 

 

 

<1>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재결평가등 <2> 영구적 지하사용 보상평가 <3>나지평가로써 비준가격과 수익가격에 의한 시산조정 <4>비준임료와 적산임료에 의한 시산조정 <5> 영업손실보상 약술문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배점은 작으나 1번 문제에서 점수차이가 컸을것으로 보이며 충분한 보상법적 지식과 이해가 요구됩니다. 2의 경우 자주 기출됐던 지하사용에 따른 보상평가건으로 명확한 판단근거제시는 물론 답까지 맞추어야할 듯 합니다. 나머지 문제에서 시간save요구 됩니다.

 

 

 

 

문제논점의 분석

 

 

1. 문제1- 영농손실에대한 재결평가(30)

영농손실액 - §77및 동법시행규칙§48

도별연간농가평균단위경작면적당조수입 2년분

영농손실보상대상 - 법시행규칙§48(후일불농이) 답안내용 수정

개간비 보상여부(법시행규칙§27 - 국공허점) 및 산정방법

산정방법(원칙: 개간소요비용, 한계: 개간후 - 개간전) 국가에 유리한 규정

토지이용상황판단의 입증책임 (//)

논점구성여부에 따라 점수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2. 문제2- 영구 지하사용 보상(25)

보상액 산정 (§71, 법시행규칙§21)

비교표준지 선정원칙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에 있어 최유효건물층수 결정시 참작할 사항

저해층수

 

3. 문제3- 나지의 정상가격산정(15)

비준가격 (공시지가기준)

수익가격 (토지잔여법 - 순수익과 환원이율중 순수익 조정)

시산조정

 

4. 임료평가(15)

비준임료와 적산임료에 의한 시산조정 (감칙§30)

 

5. 문제5- 영업손실 보상평가시 수집할자료와 조사사항(10)

수집할 자료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7)

조사사항 (§6)

법전내용 암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제1갑은 주거지역내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트를 건축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40).

(1) 본 토지의 200791일 현재의 가격을 구하시오.

     (2) 본 빌라트를 분양할 경우와 임대할 경우를 비교하여 투자우위를 판단하고 의사결정과정을 기술하시오.

 

<자료 1> 기준일자

가격시점과 의사결정시점은 200791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 2> 대상토지에 관한 내용

1. 토지면적 : 3,000

2. 매입일자 : 2006.6.1

3. 건축부지 : 2,500

4. 대상토지 중 일부(500)는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음.

 

<자료 3>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2007.1.1 기준 : 610,000/

 

<자료 4> 지가변동률

기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06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0.68

-0.20

-0.24

-0.51

-0.45

-0.36

-0.34

-0.62

-0.22

-0.24

0.00

-0.02

-0.60

-0.32

-0.28

-0.46

’071/4분기

2/4분기

0.75

0.48

0.70

0.64

0.41

0.26

0.56

0.32

 

 

 

<자료 5> 거래사례 자료

1. 거래사례(A)

(1) 토지 1,500건물 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지붕 21,200

(2) 매매가격 : 1,200,000,000

         (3) 사례부동산은 최유효이용에 미달되므로 시장가격에 비해 10%의 건부감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4) 매매당시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비율은 2:1로 조사되었음.

         (5) 거래대금 지급조건은 계약시(2006.9.1) 계약금으로 20%, 2개월 후 중도금 30%, 다시 1개월 후 잔금 50%지급으로 하였음.

 

2. 거래사례(B)

(1) 토지 1,200

(2) 매매일자 : 2007.1.1

(3) 명목상 거래가격은 900,000,000원이었고 그 중 1/3은 저당대부금으로 대체하였음.

        (4) 저당대부금은 매매시점 이후 3년동안 매년말 일정액을 균등상환하고, 저당이자는 매월말 미상환 저당잔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조건이었음.

 

<자료 6> 요인비교

구분

건축예정지

사례지(A)

사례지(B)

비교표준지

지역요인

100

95

104

102

개별요인

100

112

125

106

 

<자료 7> 빌라트 건축계획

     1. 대상토지에 철근콘크리트조경사슬라브지붕 구조로 지하1층 지상 9층의 빌라트를 건축함.

2. 건축면적 : 6,500

3. 건축호수 : 18세대(1세대당 280)

     4. 건축공사비는 준비시점(’0791) 당시 @1,200.000/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건축공사착수시 30%, 착수시점부터 3개월 후 30%, 준공시 40%를 지불하기로 하였음.

 

 

 

5. 공사 스케줄

구분

2007

2008

9

10

11

12

1

2

3

4

5

6

7

8

준 비

건축공사

판 매

 

 

 

 

 

 

 

 

 

 

 

 

 

 

 

 

 

 

 

 

 

 

 

 

 

 

 

 

 

 

 

<자료 8> 빌라트 분양계획

1. 분양가격 및 분양수입 : 분양가격은 세대당 650,000,000원으로 결정하고 판매 착수시 20%, 판매착수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때 30%, 준공시 50%의 분양수입이 되는 것으로 함.

2.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분양판매금액의 10%를 계상하되, 판매착수시 1/2, 건물준공시 1/2을 지불하는 것으로 함.

 

<자료 9> 빌라트 임대계획

  본 빌라트는 준공과 동시에 임대완료되고 상당기간(최소한 1년 이상)동안 공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임료수입

(1) 월지불임료 : 세대별 3,000,000(월말 지불)

(2) 보증금 : 세대별 250,000,000

 

2. 필요제경비

(1) 유지수선비 : 건물가격의 0.7%

(2) 관리비 : 년 지불임료의 2%

(3) 제세공과 : 토지가격의 0.4%와 건물가격의 0.5%

(4) 손해보험료 : 건물가격의 0.15%로 하되 그 중 50%는 비소멸성으로 함.

(비소멸성 보험의 만료기간은 5)

(5) 대손준비금 : 실질임료의 1%

 

3. 기타

       (1) 임대순수익 산출은 계산의 편의상 DCF분석을 활용하지 않고 수익환원은 직선법을 활용할 것.

       (2) 임료수입과 비용발생은 년간 단위로 하고, 매월 지불임료에 대한 이자는 고려하지 아니함.

 

<자료 10> 각종이자율, 이율 및 수익률

1. 시장이자율 : 12%

2. 상각전 환원이율 : 토지 5%, 건물 9%, 토지건물 7%

3. 저당대부이자율 : 14.4%

4. 보험만기 약정이자율 : 6%

5. 보증금 운용이자율 : 8%

6. 기대수익률 : 10%

 

<자료 11> 계산단계별 단수처리

1. 계산은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2. 지가변동률은 소수점이하 넷째자리까지 선택한다.

3. 각 단계의 모든 현금의 계산은 1,000원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4. 기간계산은 월단위로 한다.

 

<자료 12> 복리현가율표와 복리종가율표

1. 복리현가율표

r

n

0.010

0.020

0.030

0.060

0.100

0.120

0.144

1

0.990

0.980

0.971

0.943

0.909

0.893

0.764

2

0.980

0.961

0.943

0.890

0.826

0.797

0.668

3

0.971

0.942

0.915

0.840

0.751

0.712

0.584

4

0.961

0.924

0.888

0.792

0.683

0.636

0.510

5

0.951

0.906

0.863

0.747

0.621

0.567

0.446

6

0.942

0.888

0.837

0.705

0.564

0.507

0.390

7

0.933

0.871

0.813

0.665

0.513

0.452

0.341

8

0.923

0.853

0.789

0.627

0.467

0.404

0.298

9

0.914

0.837

0.766

0.592

0.424

0.361

0.260

10

0.905

0.820

0.744

0.558

0.386

0.322

0.228

11

0.896

0.804

0.722

0.527

0.350

0.287

0.199

12

0.887

0.788

0.701

0.497

0.319

0.257

0.174

13

0.879

0.773

0.681

0.469

0.290

0.229

0.152

14

0.870

0.758

0.661

0.442

0.263

0.205

0.133

15

0.861

0.743

0.642

0.417

0.239

0.183

0.116

16

0.853

0.728

0.623

0.394

0.218

0.163

0.102

17

0.844

0.714

0.605

0.371

0.198

0.146

0.089

18

0.836

0.700

0.587

0.350

0.180

0.130

0.078

19

0.828

0.686

0.570

0.331

0.164

0.116

0.068

20

0.820

0.673

0.554

0.312

0.149

0.104

0.059

21

0.811

0.660

0.538

0.294

0.135

0.093

0.052

22

0.803

0.647

0.522

0.278

0.123

0.083

0.045

23

0.795

0.634

0.507

0.262

0.112

0.074

0.040

24

0.788

0.622

0.492

0.247

0.102

0.066

0.008

36

0.699

0.490

0.345

0.123

0.032

0.017

0.002

48

0.620

0.387

0.242

0.061

0.010

0.004

0.000

60

0.550

0.305

0.170

0.030

0.003

0.001

0.000

72

0.488

0.240

0.119

0.015

0.001

0.000

0.000

84

0.434

0.189

0.083

0.007

0.000

0.000

0.000

 

 

 

2. 복리종가율표

r

n

0.01

0.02

0.03

0.06

0.1

0.12

0.144

1

1.010

1.020

1.030

1.060

1.100

1.120

1.144

2

1.020

1.040

1.061

1.124

1.210

1.254

1.309

3

1.030

1.061

1.093

1.191

1.331

1.405

1.497

4

1.041

1.082

1.126

1.262

1.464

1.574

1.713

5

1.051

1.104

1.159

1.338

1.611

1.762

1.959

6

1.062

1.126

1.194

1.419

1.772

1.974

2.242

7

1.072

1.149

1.230

1.504

1.949

2.211

2.564

8

1.083

1.172

1.267

1.594

2.144

2.476

2.934

9

1.094

1.195

1.305

1.689

2.358

2.773

3.356

10

1.105

1.219

1.344

1.791

2.594

3.106

3.839

11

1.116

1.243

1.384

1.898

2.853

3.479

4.392

12

1.127

1.268

1.426

2.012

3.138

3.896

5.025

13

1.138

1.294

1.469

2.133

3.452

4.363

5.748

14

1.149

1.319

1.513

2.261

3.797

4.887

6.576

15

1.161

1.346

1.558

2.397

4.177

5.474

7.523

16

1.173

1.373

1.605

2.540

4.595

6.130

8.606

17

1.184

1.400

1.653

2.693

5.054

6.866

9.846

18

1.196

1.428

1.702

2.854

5.560

7.690

11.263

19

1.208

1.457

1.754

3.026

6.116

8.613

12.885

20

1.220

1.486

1.806

3.207

6.727

9.646

14.741

21

1.232

1.516

1.860

3.400

7.400

10.804

16.863

22

1.245

1.546

1.916

3.604

8.140

12.100

19.292

23

1.257

1.577

1.974

3.820

8.594

13.552

22.070

24

1.270

1.608

2.033

4.049

9.850

15.179

25.248

36

1.431

2.040

2.898

8.147

 

 

 

48

1.612

2.587

4.132

16.394

 

 

 

60

1.817

3.281

5.892

32.988

 

 

 

72

2.047

4.161

8.400

66.387

 

 

 

84

2.307

5.277

11.976

133.565

 

 

 

 

 

 

문제 2부동산개발 사업자 2007630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 자료와 같이 분양계획을 수립하였다. 다음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25).

    (1) 이 토지의 200771일 현재의 할인현금흐름분석표(Discounted Cash Flow Table)를 작성하고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구하시오.

    (2) 이 토지에 대하여 이 추계한 현재가치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위 시점에서 이 토지를 3억원에 일괄 구입하였을 경우 의 투자에 따른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를 구하시오.( 이 때, “의 기대(요구)수익율은 의 기대수익률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3)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에 부응하는 기대(요구)수익률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시오.

   (4) 내부수익률과 순현재가치의 투자지표를 활용하여 위(2)에서 이 결정한 투자결과의 타당성을 분석하시오.

 

<자료 1>

획지(Lot) 수는 40개이며 각 획지의 면적은 660이고 위치별 가격격차는 없는 것으로 한다.

 

<자료 2>

이 구획정리지구는 도로포장, 상하수도설비, 전기 및 전화의 인입과 가스파이프의 설치 등 모든 편의시설이 완료된 상태이고, 획지는 1년 동안 4차에 걸쳐서 분양할 예정이며 매분기말 흡수율은 25%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 3>

첫 매각시점(1분기)의 매각가격은 획지당 10,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매 분기마다 5%씩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자료 4>

토지매각에 따른 부대비용(마켓팅비용)은 총매각가격의 5%이고, 판매를 위한 사무소 유지비용은 분기당 5,000,000원으로 예상하였다.

 

<자료 5>

토지매각에 따르는 세금은 획지당 1,000,000원으로, 일반관리비는 매분기당 매각되는 획지당 200,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금과 일반관리비는 분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료 6>

기업자 이윤은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고 할인율(Discount Rate)은 기대수익률로 하되 연 12%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 7> 계산시 유의사항

1. 소수점 이하는 4자리에서 사사오입함.

2. 각 단계에 있어 모든 현금의 계산은 1,000원 이하를 절사함.

 

 

문제 3감정평가시점의 발생감가상각(Accrued Depreciation)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다음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15).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발생감가액 산출방법을 설명하시오.

    (2) 다음 자료를 참고로 하여 대상부동산 중 건물의 연간감가액과 연간감가율을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하시오.

 

<자료 1>

감정평가사 S씨는 200761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고 사례조사를 한 결과 유사지역 안에 소재한 동 유형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였다.

 

<자료 2> 사례부동산

1. 소재지 : B175번지

2. 매매일자 : 2007.5.1

3. 매매가격 : 540,000,000

4. 토지면적 : 360

5. 건물면적 : 300

6. 구축물면적 : 80

7. 기타 : 도로접면은 세로각지, 향은 남향임

 

<자료 3> 지가변동률

1. 20064/4분기 : -5%

2. 20071/4분기 : -2%

 

<자료 4>

본 토지의 2006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750,000/이고 2007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사례부동산의 토지규모 및 건축면적 등은 대상부동산과 매우 유사하나 가로조건만 대상부동산이 약 5%정도 불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5>

사례부동산의 토지가격은 700,000/으로 평가하여 거래하였고 현재시점에서 상각자산의 총 재조달원가는 420,000,000원으로 파악되었다. 재조달원가 중 구축물에 귀속되는 부분은 10%정도인데 거래시 구축물은 재조달원가의 50%를 잔존가치로 인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6>

사례부동산은 대상부동산과 동일한 건축업자가 199741일 동시에 준공하였으며, 현재의 관리상태 등 제반현상은 양호한 편이다.

 

 

문제 4】 ○○도는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XX5번지 토지 중 300(5-1번지)를 협의 취득하였으나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동부지의 일부 100(5-2번지)가 도로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가격 협의를 하게 되었다. 이 토지에 대하여 종전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환매금액을 2007822일 기준으로 구하시오(10).

 

<자료 1> 협의취득내용

1. 협의취득 : 2002.6.1

2. 협의취득가격 : @100,000/

 

<자료 2> 비교표준지 가격변동 추이

년도

’02.1.1

’03.1.1

’04.1.1

’05.1.1

’06.1.1

’07.1.1

공시지가

(/)

90,000

100,000

110,000

115,000

110,000

121,000

 

<자료 3> 지가변동률 추이

대상토지가 속하고 있는 지역의 지가변동률은 다음과 같다.

년도

’02

’03

’04

’05

’06

’071/4분기

’072/4분기

지가변동률

(%)

5.0

2.0

3.0

0.6

-5.0

0.3

1.2

 

<자료 4>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의 가격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사례자료는 적정한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1. #7번지 : 2002.4.1 매매 @100,000/

2. #7번지 : 2003.1.1 매매 @110,000/

3. #2번지 : 2006.4.1 매매 @150,000/

4. #2번지 : 2007.8.1 매매 @160,000/

 

<자료 5>

환매 당시의 평가에 적용한 비교표준지<자료2>는 당해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관계없는 인근유사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자료 6> 대상토지의 현황

구분

모지번

편입지번

지목

용도지역

접면도로

형상

협의취득시

5

5-1

자연녹지

맹지

부정형

환매시

5-2

-

자연녹지

소로한면

부정형

 

<자료 7> 비교표준지 및 인근토지의 현황

구분

지목

용도지역

접면도로

형상

비교표준지

자연녹지

맹지

부정형

#7번지

자연녹지

맹지

부정형

#2번지

자연녹지

소로한면

부정형

 

<자료 8> 토지가격비준표

 

소로한면

세로한면

맹지

소로한면

1.0

0.94

0.8

세로한면

1.06

1.0

0.85

맹지

1.25

1.17

1.0

 

 

문제 5다음을 설명하시오(10)

(1) Feasibility Study (Feasibility Analysis)

(2)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문제논점의 분석

1. 문제1- 투자의사결정(40)

토지 매입가격 - 공시지가, 거래사례 시산조정

요구수익률 미제시 시장이자율 vs 기대수익률

도시계획도로저촉보정?

비용편익분석 - 상호배타적 투자안

분양시 / 임대시 귀속편익비교

감칙§33(정보조언등의 제공) 언급

 

2. 문제2- 투자타당성 분석(25)

할인현금흐름분석표(DCF)작성 및 현재가치(PV)

순현재가치(NPV)

IRRNPV에 부응하는 요구수익률과의 상관관계(요기투수가기)

투자타당성 분석 (NPV법을 IRR법으로 타당성 검증)

단일투자안의 경우 비전형적 현금흐름이 아니라면 동일한 결과

 

3. 문제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발생감가상각(15)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발생감가상각 산출방법 <연간감가율>로 매개

대상 건물의 연간감가액과 연간감가율 산정

 

 

 

4. 문제4- 종전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환매금액(10)

환매당시 적정가격 (개발이익 반영 원칙)

인근 유사토지 지가변동률

환매금액 결정

<편집자노트 참고> 토지보상평가지침 개정 전 문제인바 적정 표준지 미제시

 

5. 문제5- 약술(10)

Feasibility Study(Feasibility Analysi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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