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갑”은 A빌딩을 매입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A빌딩의 2007년 8월 26일을 가격시점으로 하는 감정평가액을 구하시오.
(2) (1)에서 구한 감정평가액으로 “갑”이 A빌딩을 매입하여 5년간 임대한 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의 투자타당성을 검토하시오.
<자료 1> A빌딩의 개요
1. 토지상황
ㆍ지목 : 대
ㆍ면적 : 1,000㎡
ㆍ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ㆍ접면도로 : 소로한면
2. 건물상황
ㆍ용도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ㆍ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ㆍ연면적 : 3,000㎡
ㆍ신축일자 : 2001.9.26
<자료 2> 비교표준지의 현황
지목 |
면적(㎡) |
이용상황 |
용도지역 |
접면도로 |
공시지가(㎡) |
공시기준일 |
대 |
879 |
상업용 |
일반주거 |
중로한면 |
1,050,000 |
2007.1.1 |
<자료 3> 토지에 대한 사례자료
아래의 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
사례의 종류 |
사례시점 |
면적(㎡) |
용도지역 |
이용 상황 |
접면도로 |
사례금액(원) |
비고 |
사례(1) |
매매 |
2007.4.1 |
800 |
일반주거 |
상업용 |
폭 12m |
3,300,000,000 |
건물B가 소재함. |
사례(2) |
경매평가 |
2007.1.10 |
1,000 |
일반주거 |
상업용 |
폭 10m |
3,100,000,000 |
건물C가 소재함. 2007.7.1 평가금액의 90%에 낙찰됨. |
사례(3) |
보상 |
2007.5.1 |
100 |
일반주거 |
도로 |
폭 8m의 도로내에 소재함 |
45,000,000 |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임. 종전 공공사업(2007.1.5준공)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은 “전”이고 맹지상태였음. |
<자료 4> 건물에 대한 자료
건물명 |
구조 |
연면적(㎡) |
개별요인(신축단가기준) |
신축일자 |
신축단가 (원/㎡) |
비고 |
A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5층 |
3,000 |
104 |
2001.9.26 |
- |
3%의 기능적 감가요인이 있음 |
B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4층 |
3,000 |
98 |
2007.2.1 |
800,000 |
최근 신축한 건물로서 최유효이용상태임 |
C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5층 |
3,000 |
95 |
2002.6.29 |
- |
5%의 기능적감가와 5%의 경제적감가요인이 있음 |
<자료 5> 토지특성에 따른 격차율
1. 이용상황
구분 |
상업업무 |
주거용 |
전 |
상업업무 |
1.00 |
0.90 |
0.66 |
주거용 |
1.11 |
1.00 |
0.73 |
전 |
1.52 |
1.37 |
1.00 |
2. 접면도로
구분 |
중로한면 |
소로한면 |
세로한면 |
맹지 |
중로한면 |
1.00 |
0.89 |
0.77 |
0.62 |
소로한면 |
1.13 |
1.00 |
0.87 |
0.70 |
세로한면 |
1.29 |
1.15 |
1.00 |
0.80 |
맹지 |
1.62 |
1.43 |
1.25 |
1.00 |
<자료 6> A빌딩의 현행 임료 등의 내역
층별 |
임대면적 (㎡) |
전유면적 (㎡) |
보증금 (㎡당) |
월지불임료 (㎡당) |
월관리비 (㎡당) |
비고 |
1층 |
400 |
250 |
100,000 |
10,000 |
6,000 |
|
2층 |
600 |
300 |
70,000 |
7,000 |
6,000 |
|
3층 |
600 |
300 |
50,000 |
5,000 |
6,000 |
|
4층 |
600 |
300 |
50,000 |
5,000 |
6,000 |
280㎡는 현재 공실 상태임 |
5층 |
600 |
300 |
50,000 |
5,000 |
6,000 |
|
합계 |
2,800 |
1,450 |
|
|
|
|
<자료 7> 인근 빌딩의 임료수준 등
ㆍ인근 빌딩의 적정한 보증금과 월지불임료 수준은 A빌딩의 1.1배 수준이고 최근의 임료 변동추이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
ㆍA빌딩의 월관리비는 인근 빌딩의 수준과 유사하고, 현행 수준이 향후 5년간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함.
ㆍ인근 빌딩의 적정 공실률(대손 포함)은 5%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을 전제로 분석함.
ㆍ제반 영업경비는 월 관리비의 83% 수준임.
ㆍ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사무실에 적용하는 내용년수는 50년으로 함.
ㆍ영업소득세율 : 과세표준 20%
<자료 8> 지가변동률 및 임료지수
1. 지가변동률
(단위:%)
구분 |
주거지역 |
상업용 |
전 |
2007년 1/4분기 |
2.74 |
3.09 |
2.38 |
2007년 2/4분기 |
1.52 |
1.06 |
1.44 |
2. 임료지수
월별 |
임료지수 |
월별 |
임료지수 |
2006.12. |
100.00 |
2007. 4. |
101.80 |
2007. 1. |
100.80 |
2007. 5. |
101.50 |
2007. 2. |
101.20 |
2007. 6. |
101.80 |
2007. 3. |
101.70 |
2007. 7. |
102.00 |
<자료 9> 보증금운용이율 등
ㆍ보증금 운용이율 : 연 10%
ㆍ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 : 연 8%
ㆍ요구수익율 : 연 10%
ㆍ저당대출이자율 : 연 8%
ㆍ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적용하는 이율은 통상적으로 연15%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10> 복리현가율표
r n |
8% |
9% |
10% |
11% |
12% |
13% |
14% |
1 |
0.926 |
0.917 |
0.909 |
0.901 |
0.893 |
0.885 |
0.877 |
2 |
0.857 |
0.842 |
0.826 |
0.812 |
0.797 |
0.783 |
0.769 |
3 |
0.794 |
0.772 |
0.751 |
0.731 |
0.712 |
0.693 |
0.675 |
4 |
0.735 |
0.708 |
0.683 |
0.659 |
0.636 |
0.613 |
0.592 |
5 |
0.681 |
0.650 |
0.621 |
0.593 |
0.567 |
0.543 |
0.519 |
<자료 11> 기타
ㆍ“갑”은 A빌딩의 현행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하고, 매입 후 즉시 인근빌딩의 임료수준으로 재계약할 예정임.
ㆍ“갑”은 A빌딩의 매수시 12억원을 저당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저당대출 원금은 빌딩 매각시 일시에 상환할 예정임.
ㆍ2007년 8월 26일 현재의 가격을 소득접근법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1차연도의 조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환원대상 소득을 직접환원법(direct capitalization method)으로 환원함.
ㆍ5년후의 매각가격을 구하는 경우에는 환원대상 소득을 직접환원법(direct capitalization method)으로 환원함.
ㆍ매입시점으로부터 5년 후 매각시 매각비용은 매각금액의 5%로 함.
ㆍ지가변동율은 백분율로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ㆍ각 단계의 가격산정시 천원 미만은 반올림하고, 최종 감정평가액은 유효숫자 세자리까지로 함
【문제2】 감정평가사 A는 2007.8.20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평가의뢰를 받고 사전조사 및 실지조사를 통하여 <자료 1> 내지 <자료 8>을 수집하였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1) 가격시점을 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대상토지의 평가를 위한 적정한 비교표준지 하나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 선정된 비교표준지의 연도별 공시지가 중 적정한 것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4) 대상토지의 평가를 위한 시점수정률을 구하시오.(백분율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 선정된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하고 격차율을 구하시오.(백분율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6) <자료 3>을 참고하여 대상토지의 평가를 위한 기타사항(기타요인)의 보정률을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백분율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7) 대상토지의 적정보상평가액을 도출하시오.(단위면적당 가격은 “10원” 단위에서 반올림)
(8) 물건조서상의 무허가건물이 보상대상으로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자료 6>을 참고하여 그 적정보상평가액을 구하시오.
(9) <자료 7>을 참고하여 관상수의 적정보상평가액을 구하시오.
(10) <자료 8>을 참고하여 소유자가 운영하는 영업이 현행 보상관계 법령에서 영업으로 보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정한 보상평가액을 구하시오.
<자료 1> 감정평가의뢰서
ㆍ사업명 : △△ 택지개발사업
ㆍ사업시행자 : ○○공사 사장
ㆍ수용재결일자 : 2007.7.1
ㆍ평가목적 : 이의재결
ㆍ평가조건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 등 보상관계 법령의 규정, 판례 기타 평가의 일반이론, 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평가
ㆍ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 2005.5.25
ㆍ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일 : 2006.7.10
ㆍ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일 : 2007.3.20
ㆍ토지조서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공부 |
편입 | ||||
S시 P구 K동 |
105 |
전 |
1,200 |
1,200 |
|
ㆍ물건조서
기호 |
소재지 |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ㆍ규격 |
수량 |
비고 |
1 |
S시 P구 K동 |
105 |
주택 및 점포 |
벽돌조슬레이트 지붕 |
150㎡ |
무허가건물 |
2 |
S시 P구 K동 |
105 |
향나무 |
H : 3.0m W : 1.2m |
50주 |
|
3 |
S시 P구 K동 |
105 |
단풍나무 |
H : 2.0m R : 5cm |
30주 |
|
<자료 2> 표준지의 공시지가
일련번호 |
소재지 |
면적 (㎡) |
지목 |
이용상황 |
용도지역 |
도로교통 |
형상 지세 |
공시지가(원/㎡) | ||
2005.1.1 |
2006.1.1 |
2007.1.1 | ||||||||
121 |
S시 P구 K동 115 |
1,105 |
전 |
전 |
자연녹지 |
세로(가) |
부정형 평지 |
120,000 |
130,000 |
145,000 |
122 |
S시 P구 K동 150 |
330 |
대 |
주거나지 |
자연녹지 |
세로(가) |
부정형 평지 |
210,000 |
230,000 |
250,000 |
123 |
S시 P구 K동 200 |
250 |
대 |
주상용 |
일반주거 |
소로 한면 |
세장형 평지 |
330,000 |
350,000 |
370,000 |
※ 위 표준지들은 모두 평가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며,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밖 인근지역에는 비교가능한 적정한 표준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3> 토지에 대한 조사ㆍ확인사항
현지조사일(2007.8.26) 현재 감정평가사 A가 토지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ㆍ이용상황 : 토지소유자가 2003년 5월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토를 한 후 무허가건물을 건립하여 일부는 주택 및 간이 음식점 부지로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나지상태로 있다.
ㆍ도시계획사항 : S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하며, 당초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2007.3.20자로 당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ㆍ기타사항: 표준지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실지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료 2>의 표준지들의 2005.1.1자 및 2006.1.1자 공시지가에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현실화ㆍ구체화되지 아니하여 개발이익의 반영은 없었고 오히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공법상 제한이 10%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7.1.1자 공시지가에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5%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4> 시점수정자료
ㆍ지가변동률(건설교통부 조사ㆍ공표 “지가동향” 기준)
구분 기간별 |
행정구역별 |
지가변동률(%) | ||||
주거 |
녹지 |
전 |
대 | |||
주거용 |
상업용 | |||||
2005년도 (2005.1.1~12.31) |
S시 |
2.66 |
7.44 |
9.92 |
2.85 |
1.58 |
S시 P구 |
4.56 |
10.20 |
13.06 |
5.27 |
2.49 | |
2006년도 (2006.1.1~12.31) |
S시 |
0.97 |
3.43 |
4.19 |
0.99 |
0.89 |
S시 P구 |
2.28 |
4.83 |
8.25 |
2.44 |
2.02 | |
2007년도 1/4분기 (2007.1.1~3.31) |
S시 |
0.68 |
0.58 |
0.77 |
0.07 |
-0.04 |
S시 P구 |
0.00 |
0.73 |
1.32 |
0.06 |
-0.05 | |
2007년도 2/4분기 (2007.4.1~6.30) |
S시 |
0.12 |
0.80 |
0.71 |
0.20 |
0.22 |
S시 P구 |
0.11 |
1.37 |
1.26 |
0.35 |
0.48 |
※ 2007. 3/4분기((2007.7.1~9.30) 지가변동률은 조사ㆍ발표되지 아니하였으며, S시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다.
ㆍ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 조사 “생산자물가지수” 기준)
2004년 12월 지수 |
2005년 1월 지수 |
2005년 12월 지수 |
2006년 1월 지수 |
118.5 |
117.2 |
119.6 |
119.5 |
2006년 12월 지수 |
2007년 1월 지수 |
2007년 6월 지수 |
2007년 7월 지수 |
121.6 |
122.2 |
123.1 |
123.2 |
<자료 5> 개별요인 비교자료
현지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자료 2>의 표준지들과 평가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ㆍ일련번호 121 표준지에 비하여 평가대상토지는 다른조건은 유사하나, 가로조건에서 2% 우세, 접근조건에서 2% 열세, 획지조건에서 5% 우세로 조사되었다.(대상토지를 자연녹지지역내 “전”으로 본 경우이다)
ㆍ일련번호 122 표준지에 비하여 평가대상토지는 다른 조건은 유사하나, 접근조건에서 5% 열세, 환경조건에서 3% 열세, 획지조건에서 7% 열세, 행정적조건에서 15% 열세로 조사되었다.(대상토지를 자연녹지지역내 “대”로 본 경우이다.)
ㆍ일련번호 123 표준지에 비하여 평가대상토지는 다른 조건은 유사하나, 가로조건 5% 열세, 접근조건 5% 열세, 환경조건 2% 열세, 획지조건 15% 열세, 행정적 조건 20% 열세로 조사되었다.(대상토지를 일반주거지역내 “대”로 본 경우이다.)
<자료 6> 건물에 대한 조사사항
ㆍ건물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건축한 무허가건물(2003.6.30)로서 그 재조달원가는 400,000원/㎡, 경제적내용년수는 20년,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ㆍ 건물은 이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이전비)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해체비 : 6,000,000원
- 운반비 : 2,000,000원
- 정지비 : 1,500,000원
- 재건축비 : 33,000,000원
- 보충자재비 : 4,000,000원
- 부대비용 : 5,000,000원
※ 재건축비에는 건축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건축설비 추가설치비용(관련부대비용 포함)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7> 관상수에 대한 조사사항
관상수는 이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주)
수종 |
규격 |
굴취비 |
운반비 |
상하차비 |
식재비 |
재료비 |
부대비용 |
수목가격 |
비고 |
향나무 |
H : 3.0m W : 1.2m |
9,000 |
2,000 |
1,000 |
25,000 |
2,000 |
8,000 |
50,000 |
|
단풍나무 |
H : 2.0m R : 5cm |
6,000 |
1,000 |
500 |
15,000 |
1,500 |
6,000 |
45,000 |
|
※ 이식에 따른 고손율은 1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8> 기타 조사사항 등
무허가건물 일부에는 그 건물소유자가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조사시에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된 영업상황은 다음과 같다.
ㆍ영업의 종류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ㆍ영업개시일 : 2004년 1월
ㆍ영업행위 관련 허가 또는 신고 이행 여부 :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며, 다른 허가 또는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ㆍ최근 3년간 연간 평균소득 : 33,000,000원
※ 최근 3년간 연간 평균소득에는 영업을 하고 있는 소유자 부부의 연간 자가노력비상당액 1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ㆍ이전시 적정휴업기간 : 3월
ㆍ휴업기간 중 고정적 비용 계속지출 예상액(화재보험료 등) : 2,000,000원
ㆍ영업시설 및 재고자산 등의 이전비 : 3,600,000원
ㆍ재고자산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 700,000원
【문제3】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간에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조업어장에서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의 폐업어선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A호 어선에 대한 폐업지원금 산출 평가를 의뢰 받은 감정평가사 L씨는 지원금 산출에 필요한 <자료 1>내지 <자료 7>을 수집하였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가격시점 2007.8.1) (10점)
(1) 어선어업(허가어업)의 취소시 ①보상평가 기준 ②어선의 평가 방법 ③어선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 아래의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A호 어선에 대한 폐업지원금(손실보상금)을 산출하시오.
<자료 1> 선박의 개요
어선번호 |
1 |
어선명칭 |
A호 | ||
어선종류 |
동력선 |
선체재질 |
강 | ||
총톤수 |
79톤 |
주요치수(M) |
길이 : 24.51 너비 : 6.70 깊이 : 2.65 | ||
무선설비 |
SSB 1기 |
어업종류 |
근해통발어업 | ||
추진기관 |
디젤기관 1대 (500마력) |
형식 |
제작자 |
제작년월일 | |
CAT3412DIT |
○○○ |
'03. 6월 | |||
최대승선인원 |
어선원 : 12명 기타의 자 :0명 계 : 12명 | ||||
선적항 |
○○시 |
조선지 |
○○시 | ||
조선자 |
××조선(주) |
진수연월일 |
’03.7월 |
<자료 2> 재조달원가 등
ㆍ○○시에 소재하는 조선소에 어선의 재조달원가를 조사한 결과 강선은 4,500,000원/ton 수준이었음
ㆍ선박의 주기관의 가격조사를 한 결과 평가대상 선박인 1,800rpm의 고속기관은 마력당 200,000원으로 조사되었음.
ㆍ의장품은 선박 건조시 신품으로 장착하였고 재조달원가는 250,000,000원으로 조사되었음.
ㆍ어구는 2006년 6월에 구입하였으며, 재조달원가는 100,000,000원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3> 내용년수 및 잔존가치율
구분 |
내용년수(년) |
잔존가치율(%) |
선체(강선) |
25 |
20 |
기관 |
20 |
10 |
의장 |
15 |
10 |
어구 |
3 |
10 |
<자료 4> 연도별 어획량
(단위:kg)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114,000 |
111,000 |
112,000 |
114,000 |
110,000 |
112,000 |
79,000 |
<자료 5> 월별 판매 단가
2006년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단가(월/kg) |
5,000 |
5,000 |
5,100 |
5,200 |
5,200 |
5,200 |
5,300 |
5,300 |
5,300 |
5,200 |
5,200 |
5,100 |
2007년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단가(월/kg) |
5,300 |
5,400 |
5,400 |
5,400 |
5,400 |
5,300 |
5,300 |
5,300 |
- |
- |
- |
- |
<자료 6> 정률표
구분 |
잔존가치율(10%) |
잔존가치율(20%) | ||
내용년수 경과년수 |
3 |
15 |
20 |
25 |
1 |
2/0.464 |
14/0.858 |
19/0.891 |
24/0.938 |
2 |
1/0.215 |
13/0.736 |
18/0.794 |
23/0.879 |
3 |
0.100 |
12/0.631 |
17/0.708 |
22/0.824 |
4 |
|
11/0.541 |
16/0.631 |
21/0.773 |
5 |
|
10/0.464 |
15/0.562 |
20/0.725 |
6 |
|
9/0.398 |
14/0.501 |
19/0.680 |
7 |
|
8/0.341 |
13/0.447 |
18/0.637 |
8 |
|
7/0.293 |
12/0.398 |
17/0.598 |
9 |
|
6/0.251 |
11/0.355 |
16/0.560 |
10 |
|
5/0.215 |
10/0.316 |
15/0.525 |
11 |
|
4/0.185 |
9/0.282 |
14/0.493 |
12 |
|
3/0.158 |
8/0.251 |
13/0.462 |
13 |
|
2/0.136 |
7/0.224 |
12/0.433 |
14 |
|
1/0.117 |
6/0.200 |
11/0.406 |
15 |
|
0.100 |
5/0.178 |
10/0.381 |
16 |
|
|
4/0.158 |
9/0.357 |
17 |
|
|
3/0.141 |
8/0.335 |
18 |
|
|
2/0.126 |
7/0.314 |
19 |
|
|
1/0.112 |
6/0.294 |
20 |
|
|
0.100 |
5/0.276 |
21 |
|
|
|
4/0.259 |
22 |
|
|
|
3/0.243 |
23 |
|
|
|
2/0.228 |
24 |
|
|
|
1/0.213 |
25 |
|
|
|
0.200 |
<자료 7> 기타
ㆍ A호에 적용할 어업 경비율은 85%로 조사되었음.
ㆍ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은 가격시점과 동일함.
ㆍ 선체ㆍ기관의 단가, 평균 연간어획량, 평년수익액의 산정시 1,000단위 미만은 버림.
【문제4】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함에 있어서 일단지의 개념과 판단기준 및 평가방법등을 설명하시오. (10점)
【문제5】 토지ㆍ건물의 담보평가에 있어 대상물건을 현장조사한 결과 물적인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시오. (10점)
【문제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구역안의 국공유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게 사업시행인가일로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5점)
=============================================================================================
★ <기출12회> 문제논점 추출 및 작전의 수립
<문1> 투자타당성 분석 <문2>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의재결평가 <문3> 어업보상 <문4> 일단지평가 <문5> 담보평가시 물적 불일치 처리방법 <문6> 국공유재산 매각 문제로서 당해 기출당시 <문1>에서의 관리비 처리 문제로 많은 수험생들을 혼란과 좌절을 맛보게 했던 문제였습니다.
문1,2번에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판단근거, 의견제시등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문제에서 시간save요구 됩니다.
▶ 문제논점의 분석
1. 문제1번 - 투자타당성 분석(40)
① A빌딩 매입액 (Cost)
ㄱ.물건별평가 (토지- 배분법 가능성, 건물 - 물리적, 기능적 감가 유의)
ㄴ.일체수익가격 - 시장의 임료수준 보정, 시장의 전형적 공실률, 관리비 처리
ㄷ.시산조정
② 5년간 보유한 후 매각시 투자가치 (Benefit)
※ 임료변동추이 (① 최근임료지수 ② 회귀분석법)
※ 현행 보증금 인수 → 전환이율 고려허여 처리
※ 관리처리 →실제 관리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공익비 성격의 수입으로서 이는 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다.
③ 투자타당성분석
a. 기입,기출 환원이율 미구분 b.양도소득세 미고려 c. 미래예측의 오류가능성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음에 유의하여 컨설팅 의견제시!
2. 문제2번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의재결평가(25)
※ 논점들이 매우 많은 문제로서, 논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득점에 핵심입니다.
※ 집중효 (가격시점 및 적용공시지가 틀릴 경우 집에 가셔야 합니다.)
① 가격시점 (법§67①)
② 비교표준지 (당해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변경인바 변경전 기준 - 칙§23②)
③ 시점수정, 지역개별요인, 기타요인 → 보상평가액
④ 건물 - 무허가건축물 보상여부(사업인정고시의제일 기준) → 주거용 특례?
취득가격 범위내 이전비(법§75①)
⑤ 영업보상여부 (안해주는 경우에도 이전비용(이사비)을 고려해야 함)
※ 개정안 - 보상계획공고,사인 1년이전 사업자등록 정상영업시 영업보상 대상
3. 문제3번 - 어업보상(폐업) (10)
4. 문제4번 - 일단지의 개념 판단기준 평가방법(10)
5. 문제5번 - 담보평가시 물적 불일치 처리방법(10)
6. 문제6번 - 국.공유재산 매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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