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반성하게 만든 노숙인의 메모

한주간 매섭던 추위가 이제 좀 잠잠해 진듯 합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괜시리 몸도 마음도 움추러듭니다.
괜히 날씨도 찌뿌둥 한 것 같고, 덩달아 기분도 쳐지는 것 같고 이래저래 다운이 되는데요.

경기가 풀린다, 일자리가 는다, 대기업 매출이 사상 최대다. 신문을 보면 항상 좋은 소식 뿐인데요.
하지만 어인 일인지 제 생활은 팍팍해져만 가네요. 얼마전에는 큰 맘 먹고 소고기국 끓여 먹으려다가
호주산 소고기 양지머리보다 더 비싼 파 한단 가격을 보고 포기했는데요.

파는 물론이고 과자 한봉지가 1200씩이나 하는 살인적인 생활물가는 일정한 소득으로 살아야만 하는
저를 늘 쪼들리게 합니다. 게다가 연일 지면을 장식하는 공기업의 상여금 잔치, 신의 직장 어쩌구하는
기사를 읽으면 저게 과연 어느나라 이야기인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같은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이런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최근엔 좀 우울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 이런 제 생각을 반성하게 만든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저녁형 인간이 아닌지라 오후 6시만 넘으면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연유로 야근을 거의 안하는데요.
대신 급한 원고를 쓸 일이 있다. 이러면 차라리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그날도 일찍 출근길을 나선 새벽녁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지하철을 타기 전에 입구 근처에 있는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는데요. 그런데 공터 벤치에 보니 누군가가 흰 종이에 쓴 메모가 있지 않겠어요?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런 내용이더군요.


 

 

"하루, 이틀.. 아니 적어도 3日, 아니 한 달 정도만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일주일만 설계하는 삶, 그것은 잘못된 습관이 아닌가? 부디 한달, 3月. 이정도는 설계하는 사람으로 남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차가운 돌로 만든 벤치 위에 놓인 한 장의 메모. 아마 노숙자분이시거나, 아니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인 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사시는 분이시겠죠.
이 추운 날씨에 차가운 돌벤치 위에 메트 한장 걸치고 눈을 붙이셨던 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지나치기 힘들어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물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나를 반성하게 되는' 따위의 상투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추위를 피할 방이 있고, 그리 좋지는 않아도 차도 있고, 이렇게 블로그질도 할 스마트폰도
있는 사람으로서. 이분에 비하면 저의 고민은 '투정'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달 저축도 하고 보험도 넣으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 얼마나 암담한가요?
그러고 보면 모든 번뇌는 비교에서 비롯된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 연봉 높은 친구보면 짜증나지만... 반대로 백수인 친구를 보면 직장 다니는 것만도 행복이지요.
내 여자친구가 비록 에프엑스 설리보다, 소녀시대 윤아보다 못생겼지만 그래도 나만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행복인가요. 저는 이 메모를 보며 그래도 내 생활도 이정도면... 하면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래의 더나은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요?
남들 다 가진 것들 나도 가지고 있으면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고민이 있을 뿐,
그래도 밥 해먹을 쌀이 없고, 몸을 누일 집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가끔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같습니다.

불혹이 넘어 말하는 나

 

―“너무 늦지 않게, 너무 빠르지 않게. 반쯤 빠르게!”―

   

부모세대에 대한 빚

   나는 1965년 교사 부부의 장남으로 부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제하 경남의 중소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중, 고교를 마친후, 형을 따라 사관학교에 들어가라는 할아버지의 권유를 뿌리치고 서울로 유학을 떠나 입주가정교사를 하는 방법으로 고학을 하며 대학을 졸업하셨다. 양복을 살 처지가 되지 않아 군복을 검게 물들여 입은 빛바랜 사진 속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감회가 일어난다. ‘촌놈’으로 서울에 올라와 대학의 학생회장을 하셨지만 청운의 꿈을 접으셔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머니는 일제하 황해도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직전 온 가족이 서울로 월남하셨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온 가족을 새끼줄로 연결한 채 기차 지붕 위에 올라타고서 며칠이 걸려 생면부지의 경남까지 피난하셨고, 이후 중고교시절부터 동생들을 챙기며 혼자 힘으로 부산에서 대학을 마치셨다.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서울 유학도, 청소년 시절부터 하고 싶으셨던 미술공부도 다 포기하시고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하는 전공을 택하셨을 때 마음이 쓰리셨으리라.
   

두 분은 분단, 전쟁, 장기간의 권위주의 체제,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살아오셨다. 머리가 크고 난 후 부모님의 과거 모습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니, 다음 세대인 우리가 이전 세대에게 얼마나 빚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가 이루어놓은 것을 당연히 또는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과실만 따먹으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던지.
   

문득 어린 시절 술을 한 잔 하시고 귀가하시면서 나의 볼을 비비실 때 아버지의 몸에서 풍기던 술과 담배 냄새가 떠오른다. 그리고 어느 늦가을 자식이 차가워진 도시락을 먹을 것이 안쓰러워 점심시간에 맞추어 어머니가 들고 오셨던 양은냄비 속 김치찌개 냄새가 그립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친구들과 집 뒤의 구덕산(九德山)에서 신나게 뛰어 논 기억이 거의 전부이다. 어느 날 봄 이웃의 동무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부모님을 졸라 초등학교에 조기입학하였다. 이후 초년의 개구쟁이 기질은 사라지고, 학교생활을 줄곧 ‘모범생’으로 보냈다. 무덤덤하고 밋밋한 청소년기였으나, 닥치는 대로 종류불문의 책을 읽고 생각하는 낙이 있었다. ‘10.26’을 초래했던 ‘부마사태’를 가까이서 직접 목도하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나, 큰 탈 없이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육법당’은 되기 싫었다.

   80년대 초반 나는 하버드 법대 생활을 묘사한 소설 『The Paper Chase』이나 『One L』에서와 같은 법대생의 삶을 살 수는 없었다. ‘5.18’의 참혹한 소식이 은밀히 전해오고, 학생과 ‘백골단’ 중 누가 캠퍼스의 주인인지 혼동되던 시절, 헌법은 휴지 조각 또는 장식적 허언(虛言)에 불과하고 형사법은 강압적 통치의 도구에 불과하던 시절, ‘민주주의여 만세’를 토해 낸 김지하와 ‘노동의 새벽’을 울부짖던 박노해의 절창(絶唱)이 온 몸으로 느껴지던 시절, 그리고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이 사실상의 애국가였던 시절이었다.

많은 친구와 지인들이 학생회를 만들었다고, 또는 군부독재를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고 감옥으로, 군대로 끌려가야 했던 암흑의 시절, 사법시험 1, 2차에 합격한 선배들이 학생운동 참여를 이유로 하여 ‘국가관 불량’이라는 판정을 받고 3차 시험에서 떨어져야 했던 황당한 시절, 내가 군사독재에 봉사하는 ‘육법당’(陸法黨)의 일원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서, 법학공부에 몰두하지 않은 채 학생운동 대오의 후미에 서서 사회과학 및 근현대사 공부, 교내외 시위, 법대 편집실 활동, 농촌활동 등을 수행했던 것은 단지 나의 경조부박(輕?浮薄)하고 편벽한 천성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당시 나에게 법학은 “빵을 위한 학문”(Brotwissenschaft) 또는 “법률가의 트릭”(Juristerei)으로만 보였다. 당시 반독재시위 중 법대 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정의의 종’을 치며 소리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당국은 종추가 때버렸던 바, 울리는 못하는 정의의 종은 당시 정의의 모습을 알려주는 상징이었다. 암울한 시기였으나 시각과 입장 차이를 떠나 좋은 벗들을 사귈 수 있었던 점은 행복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 학술지 편집실 편집장으로 활동한 것은 이후 나의 삶을 위한 시원적(始原的) 자양분이 되었다.

   

학문의 길을 택하다.

   상당 기간 동안 법과 법학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에 빠져 있었던 나는 인권과 헌법상 기본권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사’들의 선구적 활동을 목도하고, 평민의 입장에서 인도주의 형사법의 기초를 놓은 베카리아(C. Beccaria)의 저작, 1960년대 ‘형사법혁명’을 추동(推動)한 미국 워렌(E. Warren)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등을 접하게 된 것이 중요한 계기였다, 이후 학자의 길을 걷겠다고 감히 결심했다.
   

1987년 1월 14일 고교 및 대학후배였던 박종철이 남영동 치안분실에서 용의자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의 신분으로 연행되어 고문·살해당하였다는 소식에 치를 떨며, 그해 3월 모교 대학원에 입학했다. 대학원에 입학하자 곧 발발한 '6.10 민주항쟁'을 거리에서 맞이하였다. 
   

대학원에서는 국가형벌권의 발동 근거, 논리와 작동 절차를 연구하는데 몰두했다. 형사법 공부와 별도로 여러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형식적 평등 속에 실질적 불평등을 감추고 있는 근대법에 대한 맑스(K. Marx)의 비판에 공감했고,

합리성의 이름 하에 인간의 정신과 몸에 대한 지배를 도모하는 근대법에 대한 푸코(M. Foucault)의 해부에 전율했

다. 국가주의와 권위주의에 맞서 자유와 비판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학과 교수의 역할을 정립한 막스 베버(M.

Weber)의 고고한 정신에 감동했고, 공리주의의 맹점을 비판하며 ‘정의론’의 새 지평을 연 롤즈(J. Rawls)의 통찰

을 가슴에 간직했다. 대학원 공부와 병행하여 틈틈이 ‘노동야학’에 출강하며 지식인의 ‘흰 손’으로 인한 자책감을 조

금이나마 덜려고 했고, ‘천민자본주의’(vulgar capitalism)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좌파 운동이 내미는 연대의 손길

을 뿌리치지 않았다. 
   

돌이켜 보건대 당시 나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기 속에서 (법)학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법)학자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며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형사절차에 대한 ‘참여관찰’의 행운

   1992년 3월, 설익은 자질과 부족한 공부에도 불구하고 울산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부임하여 학생들과 즐거이 어울리며 ‘병아리 교수’ 생활을 시작했으나, 흐려진 마음의 거울을 닦고 부족한 공부를 보충할 계기가 예기치 않게 생겨났다. 1993년 6월, 대학원 시절 사노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사노맹은 이미 자진 해체되어 있었는데 말이다.
   

‘문민정부’는 출범했지만 당시 형사사법체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원칙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수용하지 않고서,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기만 하면 처벌하고 있었다(예컨대, 대법원 1992.3.13. 선고 90도2033 판결). 반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즉각 나를 ‘양심수’(prisoner of conscience)로 지정해 주었다. 별 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과분한 호칭이었다.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사가살 불가욕”(士可殺 不可辱)이라는 『예기』(禮記)의 언구가 머리를 스칠 때가 있었지만, 80년대에 진작 당했어야 할 일을 ‘늦깎이’로 치른다는 마음으로 자위하였다. 그러나 형사법 전공학자로서 형사절차를 꼼꼼히 ‘참여관찰’(participatory observance)하며 ‘현장실습’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그리고 구치소 ‘파놉티콘’(panopticon)형 체육시설에서의 달리기, 다른 국가보안법 사범들과의 ‘통방’(通房), 그리고 온갖 종류의 범죄를 범한 수인들과의 대화 및 그들에 대한 관찰을 소중한 추억으로 지니고 있다. 나와 같은 통로에 배치되어 각각 독방을 쓰면서 휴식시간에 과자를 나누어먹던 “빨간 딱지”의 사형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버클리 유학―“Go Bears!”그리고 “Kill Your Father!”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후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94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로 늦은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동부 쪽의 ‘아이비 리그’(Ivy League) 보다는 버클리를 택한 것은 캘리포니아의 태양 때문만은 아니었다. 버클리의 리버럴(liberal)한 학풍과 저렴한 학비가 그를 유혹하였던 것이다. Go Bears! 
  

 천학비재(淺學非材)로서 논문준비 외에 2년간의 필수적 코스 워크 과정에서 이른바 ‘소크라테스식 수업’과 필기시

험을 치러야 했기에 캘리포니아를 많이 즐기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미국 형법학계의 거목인 샌포드 캐디쉬(S. H.

Kadish) 교수, 형사사법체제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에 일가를 이루신 말콤 필리(M. M. Feeley) 교수 등의 수업

을 듣고 세심한 지도를 받으면서 형사법학 방법론을 재정립할 수 있었던 점, 품격을 잃지 않는 수준 높은 논투(論

鬪)의 보고(寶庫)였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속에 헤엄칠 수 있었던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특히, 내가 대가의 이론

앞에서 머뭇거릴 때면 필리 교수는 “Kill your father!”이라고 조언하며 독려해주셨다. 쉬는 시간에는 학교 구내 카

페 벽면에 걸려있던 워렌 연방대법원장의 대형초상화 밑에 앉아 그와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애썼다. 동시에 연방

대법원 판결의 ‘보수화’를 이끌었던 렌퀴스트(W. H. Rehnquist), 스칼리아(A. Scalia) 대법관 등의 ‘보수적’ 문제

의식을 탐구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공부와 사색은 내가 한국 (형사)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에 분명하다. 1997년 12월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리즈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며 미국 형사법 원리의 뿌리인 영국 (형사)법 이론을 맛보았다. 

   돌이켜보면 미국과 영국에서의 유학은 영미법학에 대한 공부의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시대 ‘로마제국’의 빛과 그림자를 직접 느끼는 계기를 제공했다. 보다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과 학문, 그리고 조국(祖國)을 냉정하게 돌이켜 볼 수 있었기에 소중한 시절이었다.

   귀국 후 1999년 3월 고맙게도 울산대학교에 조교수로 다시 채용되었다가, 2000년 3월 동국대학교와 인연이 되어 법향(法香)을 느끼게 되었고, 2001년의 마지막 날 모교의 교수로 채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용속(庸俗)한 ‘전과자’ 후학을 음양으로 격려·지원해주시고 포용해주신 여러 스승님과 선배 교수님 덕이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40여년의 삶을 살면서 이익추구를 위한 인간의 본성을 직시하고 시장의 중요성을 인

정하기에 나는 ‘자본주의자’이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는 치명적 모순을 내포·발전시키고 있음을 알고, 이 모순

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이다. 그리고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국가의 침해와 간섭에 예민하다는 점에 나는 확고한 ‘자유주의자’이다. 국가와 법의 속박을 벗어난 인민(people)의

탈근대적인 자율공동체를 그려본다는 점에서 나는 ‘아나키스트’ 또는 ‘꼬뮨주의자’일지도 모르겠다. 한편 나는 분단

은 남북한의 제대로 된 발전을 왜곡하는 핵심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닌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보다 대규모의 경제협력과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믿

는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자’이다. 그러나 이 민족주의가 타 민족과 인종을 깔보는 한민족 우월주의로 변질하거나,

국제정세와 조류를 외면하는 북한식의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는 것은 반대하며, 민주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민족에 우월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나는 ‘국제주의자’이다. 그리고 나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 그리고 역사발전의

근본동력은 인민이라고 믿고, 그 인민의 꿈과 바람이 국가와 사회 속에 실현되도록 만들고자 노력하며, 특권과 우월

적인 사회적 신분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자’이다. 그렇지만 나는 인민이 ‘우중’(愚衆) 심지

어는 ‘폭중’(暴衆)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인민과 거리를 두는 지성적 비판과 탐구의 독자적 의미를 소중히 여기

기에 ‘엘리트주의자’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셰익스피어, <리어왕>, 제1막 제4장)라

고 항상 자문(自問)하며 회의하는 ‘절충주의자’인가 보다. ‘시인과 촌장’의 노랫말을 빌자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 이렇게 자신을 딱 부러지게 어떤 ‘주의자’로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특정 시기,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내가 필

요한지는 직관과 경험으로 알고 있다.

 

  ‘불구종 불구묵’의 학인으로 살겠다.

   앞으로 나는 ‘불구종 불구묵’(不苟從 不苟默)의 마음가짐을 지니고, ‘발본적’(拔本的, radical)으로 사고하고 탐구

하지만 ‘극단적’(extreme)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부단히 공부하여 아는 만큼 쓰고 말하고, 쓰고 말한 것은 책임지

는 학인(學人)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먼저 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또한 그 실천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계

속 되새기며 연구와 강학에 임하고자 한다. 현재 나는 형사법을 국제인권법과 우리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면서 입법론, 해석론 및 정책론을 전개하는 ‘헌법적 형사법학’을 구축하는 것을 학문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03년 12월 ‘한국형사법학회’가 수여하는 ‘정암(定庵) 형사법학술상’을 받고, 졸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박영사, 2005)이 2006년도 대한민국학술원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망외(望外)의 행운이 있었다. 
 

  앞으로도 학자로서의 책무와 자긍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파우스트』에 나오는 “나의 친구여,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푸르른 것은 저 생명의 황금빛 나무라네”라는 금언(金言)을 잊지 않고자 한다. 

   다음으로 좌와 우, 동과 서, 남과 북이 서로 인정·비판·경쟁·협력하는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중한 성과를 제도화하고, 이 제도를 운영할 사람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사회참여에 임하고자 한다. 이 때 세상은 구호나 설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설득으로 바뀌는 것이며, 자신의 이념과 정책의 올바름은 ‘주장’될 것이 아니라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마흔이 넘어 산쵸 판자처럼 일상을 살고 있지만, 행복(!)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미완의 과제가 있기에,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는 돈키호테의 호언은 언제나 가슴을 뛰게 한다.

   달려라, 로시난테! 

   “너무 늦지 않게, 너무 빠르지 않게. 반쯤 빠르게!”
   (Louis Armstrong)

 

 

 

음양화평지인님? 안녕하세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3년전에 여기서 님으로부터 합격과 결혼을 축하받았던 사람입니다.

 

07년 가을이었는데..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년이 그로부터 너무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님이나 저나 각자의 길에서 잘 "여물어 가고" 있겠지요.

가끔씩 업무하다 또는 휴일에 옛날생각이 나서 종종 들어와보는데 님의 글은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님의 근황이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강의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님의 실명을 모르니까요^^)

 

저는 감사를 하다가 작년가을에 재무자문쪽으로 트랜스퍼해서 M&A,구조조정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방법이 하나일순 없지만,

수험생 시절 읽었던 님의 글들(비록,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은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신속한 풀이과정과 숫자로 된 답만을 요구하는 저의 분야에서는 느낄수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프로페셔널리즘이, 절제된 언어로도 여과되지 않고 엿보이는 인간적인

고뇌의 글들이 그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강한 여운이 되어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님의 나이를 짐작할수 있는 단서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보다 두세살 어리시거나 동년배가 아닐까싶습니다.)

비록, 각자가 걷는 길은 다를지라도 서로의 길을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언제 만나서 술한잔 하셔도 좋구요.

 

* 빗소리에 새벽잠을 설치고 일어나 컴터앞에서 여기저기 배회하다 글을 남깁니다.

 

 

 

 

 

 

 

 

출처 : 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글쓴이 : 모피어스 원글보기
메모 :

사람들의 협동이 있어야 하는것이 사회적 자본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제창한 개념, 행정학에서도 등장)

 

사회적 자본을 위해서는 신뢰가 핵심요소 (스티븐 코비의 최근 저서도 신뢰에 관한 것이다)

 

 

정직

 

약속 (외국에서는 먼저한 약속이 우선, 우리나라는 중요한 약속이 우선 : 먼저 한 약속을 더 중요시 해야 한다)

 

용서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는 것과 무관하게 내 머리속에서 미움을 정리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다)

 

책임

 

배려

 

소유 (외국은 내꺼 남의것의 구분이 정확하지만 우리는 내꺼 돈 떨어져서 무주물도 내꺼..10,000원짜리)

 

 

도덕은 결단이다. 손해를 각오해야 위의 것들을 지킬 수 있다. 손해보지 않고 이 같은 도덕적 요소를 지키기란 불가능하다.

 

 

문제는 어떻게 손해를 각오하고서도 도덕을 지킬 수 있게 하는지..

 

 

이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세 가지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본능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센티브(incentive) 스티븐 레빗의 괴짜 경제학의 주요 모토이기도 함)

 

 

습관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

 

 

자아실현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을 강조해야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력, 날짜를 이용 (보통 사람들은 주제별로 기억하나 ,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는 달력의 날짜를 이용하여 날짜별로 주제를 연동하여 기억하는 습성을 보임)

 

 

뇌의 가소성

3시간 수면 실천 스케줄

 

 

 

* 제1주 : 수면 리듬의 변혁기 *

1일째

준비일

  * 수면시간 -> 8시간

 7~8시간 수면은 이 날로 끝난다. 3시간 수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며, 왜 3시간 수면을 몸에 익히려는지 목적 의식을 뚜렷이 한다.

2일째

 * 수면시간 -> 0

 수면 리듬을 제로의 상태로 환원시키기 위해 완전히 철야를 한다. 철야 후 낮잠을 자지 않고, 36시간 깨어 있는 것이 포인트.

3일째

제1반응기 하루째

 * 수면시간 -> 6시간

 이 날이 가장 고통스럽다. 수족과 허리 등의 관절에 묵직한 통증이 오고, 눈이 따갑고 미열이 나는 등, 독특한 증세가 나타난다. 가능한 한 몸을 움직이고 의지력으로 버텨 나간다. 

4일째

제1반응기 이틀째

 * 수면시간 -> 6시간

 스스로 놀랄 만큼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기분 좋은 긴장감에 쌓인다. 수영이나 조깅 등으로 신체를 움직이게 한다. 수분이나 단것은 피하고, 적게 식사한다. 목욕과 술도 삼간다.

5일째

제1반응기 사흘째

 * 수면시간 -> 6시간

 체중이 감소된다. 성인의 경우 1~1kg이나 준다. 이것이 병이 될까 걱정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며 반응을 가중시킨다. 

6일째

 * 수면시간 -> 4시간

 채식주의를 밀고 나간다. 야채 7 육류 3의 비율까지는 무관하다. 반응기를 어느 정도 벗어났으나,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7일째

 * 수면시간 -> 4시간

 눈에 띄게 몸이 마르며, 비만형인 사람은 스마트한 몸매가 된다. 

 

 

 

 

* 제2주 : 3시간 수면의 안정기 *

8일째

 * 수면시간 -> 3시간

 3시간 수면의 리듬을 정착시키는 안정기에 들어간다. 기상과 취침 시간을 정한다. 

9일째

 * 수면시간 -> 0

 두번째 철야를 한다. 별로 고통스럽지가 않다. 식사량과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 

10일째

제2반응기 첫째날

 * 수면시간 -> 3시간

 재차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나 제1반응기 때보다 심하지 않다. 서서히 3시간 수면이 몸에 배어간다. 

11일째

제2반응기 이틀째

 * 수면시간 -> 3시간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12일째

 * 수면시간 -> 3시간

 여기에서 두통, 어지러움, 구토, 빈혈, 미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아직 체질 개선이 되지 않았으니, 곧 중지하고 다시 한번 1일째부터의 스케줄으르 반복해야 한다. 포기하면 그 동안의 고행은 수포로 돌아간다. 

13일째

 * 수면시간 -> 3시간 

14일째

 * 수면시간 -> 3시간

 이 날만 지나가면, 3시간 수면의 리듬은 완전히 내 것이 된다. 목욕이나 음주 등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도 이제 안심이다. 

 

 

 


1일째. 이날은 4시간 수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지식을 키웠으면 한다. 우선, 수면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자각을 여기서 재확인한다. 4시간 수면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차분히 정리해 본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살이에 크게 보탬이 되고 구실을 한다고 확신하기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 신념이 조금이라고 뒤흔들린다면 4시간 수면을 정착시킨다는 것은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2주일간의 수행으로 빚어지는 여러 증상을 예비지식으로 머리속에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그 증상이란 말할 나위 없이 극복하기가 결코 호락호락 쉬운 것이 아니다. 4시간 수면을 굳히는 데에 있어, 기어서 빠져나가야 하는 장애라고 여겨야 한다.

 

 

그러나 곰곰이 잘 생각해야 한다. 고작 2주일간의 <수행>으로 앞으로의 일생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수면법을 몸에 익히는 것이다. 한번 정착시킨 수면리듬은 어지간한 일이 없는 한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30세라면 앞으로 40년간쯤은 넘쳐서 남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게 된다.

 

 

이렇게 제 1일째는 어디까지나 자각의 하루인 것이다. 마음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먹으면서도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물론 이 날밤이 7(8)시간 잠자는 것은 마지막이다.

 

 

"바야흐로 내일부터 훈련이 시작된다. 힘내서 견디어야지..."하고 결의를 새로이 굳치는 것이다.

 

 

"7(8)시간 자는 것은 오늘뿐이다"

 

 

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게 되면, 잔다는 것이 고맙게 여겨지고, 기분 좋은 숙면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일째. 이날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자기의 수면리듬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기 위해 완전히 밤샘을 하게 된다. 수면시간을 단번에 0시간으로 하면서 잠자는데 대한 굶주림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3일째. 완전철야로 지샌 새벽녘이긴 하지만, 잠자는 것은 밤이 돼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로서, 밤샘 뒤에 적어도 36시간은 뜬 눈으로 버티어야 한다.

 

 

이날부터 반응기가 시작돼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눈이 따끔따끔하며 아프다. 어깨가 뻐근해진다. 다리와 허리 그리고 관절, 마디마디가 은근히 쑤신다. 나른하고 기력이 없어진다. 체중이 0.5kg 준다. 오줌이 눈에 뛰게 노래진다. 그리고 개중에는 미열이 나는 사람도 생긴다.

 

 

"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하고 걱정이 앞설지 모르지만 이러한 반응은 모두 철야의 피로가 풀리면 사그라지니까, 안심하고 이 관문을 지나면 된다.

 

 

4일째, 5일째. 모두 수면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밤샘을 한 뒤인 지라, 6시간으로도 놀랄만큼 푹 잘 수 있고, 7--8시간 잔 것같은 생각이 든다.

 

4일부터는 4시간 수면을 향해 몸을 익히는 단계에 들어선다. 철야하고 그런 뒤에도 계속 일어나 있다는 거센 파도를 무난히 넘었다는 데에서 심신에 산뜻한 긴장상태가 맴돌게 된다.

 

 

이 양일의 주의점은 되도록 수분을 들지 않아야 한다는 일이다. 한없이 수분을 들면 눈에 띄게 맥이 빠지고 나른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수분이란 커피, 홍차, 쥬스, 청량음료, 맥주, 술, 과일, 스프 등등이다.

 

 

그리고 단것도 삼가한다. 단것을 들면 잇몸이 들뜨거나 이가 아파지기도 한다. 식사량은 웬만큼 줄이고 꼭꼭 씹어 먹도록 명심하고 실천에 옮긴다.

 

 

사람이 이로 씹으면 위아래의 이로 해서 50kg이나 되는 압력이 걸린다. 굉장한 힘이다.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먹으도 잘 씹지 않고 삼키는 사람과 천천히 힘주어 씹으면서 먹는 사람과는 소화력에 얼마만큼의 차가 있기 마련이다.

 

 

잘 씹어 먹으면 그만큼 침도 많이 나오고 위액의 분비도 느려진다. 이것은 식욕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잘 씹어 먹게 되면 그럴수록 자연적으로 음식을 적게 먹도록 된다.

 

 

이 양일은 목욕도 되도록 삼가는 편이 좋다. 더운 물에 들어가면 갑자기 피로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알콜도 피하는 것이 좋다. 술을 마시면 취기도 빨리 돌고 허리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에 빠진다.

 

 

6일째. 7일째. 수면시간을 이틀 줄여서 4시간으로 한다. 이 무렵이 되면 손목시계가 헐 겨워질 정도로 여윈다. 자는 시간이 적으니까 그만큼 체력이 소모되고 세포안의 지방질이 급격히 분해돼서 체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불룩나온 배에 신경을 쓰던 사람도 한결 날씬해진다.

 

 

헌데,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자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그다지 괴롭지 않다. 4시간으로 줄인 이틀째의 밤같은 때는 오히려 쾌적하기조차 하다. "또 철야라도 할 수 있는 것 같군"하는 자신마저도 생긴다.

 

식사내용은 이 무렵부터 채식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2주일째는 4시간 수면을 정착시키는 기간이다. 이 무렵에는 취침과 기상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아침 중심형으로 하느냐, 밤중심형으로 나가느냐를 분명히 한다.

 

 

9일째. 밤에 두번 째의 완전철야를 실행하고 10일째의 밤까지 다시 36시간 이상 일어나 있다. 실천해 보면 알지만, 이 두번째의 밤샘은 전혀 괴롭지 않다. 이상한 일이지만 몽롱히 둥둥 떠있는 듯한 부유감에 휩싸이고 육체의 피로는 거의 느끼지 않는다.

 

 

10일째. 다시 4시간 수면으로 되돌린다. 이 때도 잠이 깊어서 7~8시간 숙면한 듯한 느낌이다. 여기까지 오면 4시간 수면은, 두번째의 철야로 잠을 다시 제로로 샜던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생리리듬에 걸맞는 것으로 달라졌다.

 

 

14일째를 지나면 4시간 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돼있으므로 목욕이나 알콜 섭취도 평소의 상태로 되돌려도 괜찮다.

 

 

단지, 개인차가 있으니까 2주째에 들어 섰을 데도 반응기에 이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12일째가 되는 무렵에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빈혈, 미열을 느끼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나온다.

 

 

이런 경우는 무리를 하지 말고 당장에 중지한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제 1일째로 되돌아 가서 이번에는 4주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하루하루 단계를 이틀로 늘려서 실시하는 방법이다.

 

 

또 나날에 따라 수면시간에 강약의 리듬을 붙이는 편이 지내기가 쉽다는 사람에게는 <6대 3의 리듬>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나고야의 츄꼬대학 학장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인데, 6시간 잠잔 다음날은 4시간, 그 이튿날은 6시간 하는 식으로 6 , 4의 리듬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통산한다면 5시간 수면이 된다. 우수인 날은 6시간, 기수인 날은 4시간(또는 그 거꾸로)으로 정하면 실천하기가 쉬울는지도 모른다.

 

 

 


단면법 실천 일정표


<제 1주=수면리듬의 변혁기>


  1일째(준비일): 수면시간 -> 8시간

7시간 수면은 이날이 마지막이 된다.

4시간 수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4시간 수면의 뜻을 재확인


  2일째: 수면시간 -> 0시간

수면리듬을 제로의 상태로 돌리기 위해 완전히 밤샘을 한다. 철야를 한 뒤에 36시간 계속 일어나 있는 것이 중요.


  3일째(제1반응기) <첫날째>: 수면시간 -> 6시간

이날이 가장 괴롭다. 다리, 허리나 관절이 은근이 아프고, 눈이 따끔따끔 하며 미열도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되도록 몸을 움직이며 의지력으로 넘긴다.


  4일째(제1반응기)<이틀째>: 수면시간 -> 6시간

놀라우리만큼 숙면이 되고 사뿐히 긴장상태가 찾아온다. 수영이나 조깅등으로 몸을 움직인다.

단것, 수분은 되도록 피하며 적게 먹는다. 목욕, 술도 삼가한다.


  5일째(제1반응기)<사흘째>: 수면시간 -> 6시간

체중이 준다(성인은 1-2kg) 이것에 신경을 너무 쓰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크게 반응하므로 주의.


  6일째: 수면시간 -> 4시간

채식중심(고기3: 채소7)의 식생활을 명심한다.

반응기는 좀 조용해지지만 완전히 끝난 셈이 아니므로 요주의.


  7일째: 수면시간 -> 4시간

눈에 띄게 말쑥해진다.



<제 2주=수면의 안정기>


  8일째: 수면시간 -> 4시간

  4시간 수면의 리듬을 굳히기 위한 안정기에 접어든다. 기상, 취침시간을 정한다.


  9일째: 수면시간 -> 0시간

  두번째 밤샘. 전혀 괴롭지 않다. 식사의 양과 수분을 지나치게 드는 것을 잘 주의한다.


  10일째(제2반응기)<첫째날>: 수면시간 -> 4시간

  다시 반응기가 찾아 왔다. 그러나 첫번째 만큼 괴롭지 않다.


  11일째(제2반응기)<이틀째>: 수면시간 -> 4시간


  12일째: 수면시간 -> 4시간

  여기서 두통, 어지러움,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 빈혈, 미열 등의 증상이 나온 사람은 체질개선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장에 중지하고, 다시 한번 제1일째로 되돌아가서 4주간 예정의 일정으로 시작한다.


  13일째: 수면시간 -> 4시간


  14일째: 수면시간 -> 4시간


  14일째를 지나게 되면 4시간 수면의 리듬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다. 목욕도, 술도 전과 같이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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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의 경우

 

(1) '권리금'을 영업보상항목에 넣을 것인지 여부

 

- 현행 법에서는 권리금을 영업보상 항목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를 인정하려면 민법등에 물권성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할 것임

 

(2) 휴업보상으로 처리하는 부당함

 

- 사실상 폐업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폐업보상 판단에 대한 현실적인 법제도 정비 요구

 

 

2. 주거용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

 

(1) 재개발

 

재개발사업 주거세입자 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이전비 4개월분 (동산이전비 별도)

 

임시수용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금융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부여

 

+ 이사비 (별도)

 

 

그러나 조합에서는 이사비의 경우 주거이전비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임시수용시설의 경우 조합에서 이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서울의 경우

 

철거세입자에겐 5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만 공급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의 장기전세주택(shift)는 59제곱미터 이상의 주택만 공급하고 있어 철거세입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순환정비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2) 재건축

 

이는 자기집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또한 이는 집주인이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개인보상) 더더욱 막막하다.

 

도정법 36조에는 임시수용시설등을 하라고 규정하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지킬 필요가 없다는 법의 맹점이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도정법이 개정되어 2010년 부터 재건축 지역내 세입자의 경우 공공주택을 임대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보상체계가 바로잡혀야 하고 (권리금 , 이주대책 -> 일본에서는 부동산가치가 올라가면 임차권가치도 올려서 보상하여 권리금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보상토록 하여 정당보상을 실현하고 있다)

 

공공이 사업에 개입하여야 하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4,500만원에 낙찰 받고 수리비 500만원을 (리모델링)더해서 5,000만원짜리로 만든다

 

이 아파트로 다시 대출을 받고 (1,500만원) 4,000만원 전세로 놓으면 500만원 만큼 이익이 된다.

 

 

5세대에 전세금 4,000만원 * 5 = 2억 이 되고 이 돈으로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여 위의 경우와 같은 식으로 불려나간다.

 

<일명 깡통아파트>

 

시세

3,700만원  기은행융자 1,000

               전세보증금 3,600

                               4,600만원                

 

 

시세 < 은행융자 + 전세보증금으로 한다음

 

 

자신의 사정이 어렵게 되었다면서 웃돈을 얹어 분양전환을 유도하거나 경매로 넘어가게 함

 

경매로 넘어갈시 법사가격의 85%로 낙찰되었다고 할시 기은행융자로 대표되는 채권최고액,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1,000~2,000만원을 떼이게 된다.

 

 

월세살이를 피하고자 은행융자를 끼고있는 전세집에 들어갔다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법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수법으로 하루빨리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1. 플라톤 <향연>

 

결국 인간은 자신의 반쪽을 찾아 떠돌아 다니는 운명이다

 

polyamory (비독점적 사랑을 추구하는 개방결혼

 

2. 1971년 시애틀

 

starbuck 멜빌의 소설 <백경>에 나오는 일등항해사 이름

 

로고에 나오는 여신 : 싸이렌 (노르웨이 전설에 등장하는 인어)

 

국내 1호점 : 이화여대 입구

 

에스프레소 (익스프레스) : 빨리 뽑아서 마시는 커피

 

green bean 허형만

 

까페라떼 : 에스프레소 + 우유 (국제적으로 커피값 비교의 척도가 됨)

 

Angel-in-us : 롯데 계열

 

ppp (구매력 지수)  <아름다운 커피>

 

 

3. 난소억제 (에스트로겐 관련)

 

HEK 2

 

 

" 한 대목에서 성공한 창조자는 다음 단계에서 또 다시 창조자가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전에 성공한 일 자체가 커다란

 

 

핸디캡이 되기 때문이다.......이들은 이전에 창조성을 발휘했다는 이유로 지금의 사회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

 

 

긴한 자리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회를 전진시키는 일에 쓸모가 없다. '노 젓는 손'을 쉬고 있

 

 

기 때문이다. "     - 아놀드 J. 토인비, '역사의 연구' 중 '제 4편 문명의 쇠퇴' 중에서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를 끝없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 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는 모든 생명체의 본질이기도 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과거의 영화(榮華)만을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와도 같은 것이며 토인비는 이를 창조성의 네메시스 즉, 창조성의 보복이라고 말한다. 거의 성공에 대한 맹목적 숭배는  파멸의 근원이다.

 

창조적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현재, 바로 지금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과거의 제도, 생각, 기술, 경험에 사로잡혀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즉, 생명의 본질을 외면한 꼴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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