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기관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4절 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회계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2절 회원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제3절 기관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9조, 제30조 및 제40조제1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4절 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절 회계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71조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7절 등기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제2절 조합원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4절 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고의 산정기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회계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37조(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71조 및 제72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4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15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남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딱딱해지기 마련이다. 새로운 것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과 오래 만나면 관계는 일방적이고 지루해진다. 결국에 변할 것 이라거나 당신의 취미에 마을을 열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뒤치닥거리 해줘” 하는 남자.
당신은 그 사람의 동반자이지 하녀가 아니다. 끊임없이 돌봐야 하는 어린아이인 양 설거지, 벗어둔 옷을 치우길 기대하는 남자는 눈 여겨 봐야 한다. 남은 인생을 그 남자의 어머니로 살아야 할 지 모른다.
늘 “싼 거래”를 찾는 남자
데이트 초반에 가격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 하고 흥정을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모두가 좋은 가격에 물건을 사는 일은 좋아하지만 진짜 남자라면 여자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그 사실을 표현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남 내내 싸게 굴 징조다.
“난 항상 스포츠를 봐야돼”하는 남자
소파에 앉아 스포츠를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한다. 하지만 스포츠 시청이 만남에서 오는 책임이나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과 유아적으로 집착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을 만나라.
“오늘 저녁 뭐야?”하는 남자.
하루도 빼지 않고 집에서 요리한 저녁을 기대하는 남자는 장기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당신은 그의 하녀가 아니다. 커플 양방이 노력해야 한다. 꼭 정확히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말이다. 중요한 것은 노력 자체다.
“데이트 할 때마다 매 번 로맨틱한 정도가 심히 떨어지는” 남자
데이트 초기에 많은 남자들이 역경을 피해간다. 하지만 5,6 번째 데이트쯤에는 게으름이 슬슬 드러난다. 어떤 남자든지 별 다섯 개짜리 데이트를 계획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로맨스가 한 번에 낭떠러지 너머로 떨어져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노력의 변화들이 1년, 2년 지났을 때 어떨지를 미리 알려주기도 한다.
“난 지금 너와 한 번 했으니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돼” 하는 남자
처음 잠자리 한 직후 남성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 여겨 봐야 한다. 정말 당신을 아낀다면 좋은 행동들이 더 강화되어 나타난다. 첫 잠자리 후에 뒤로 물러서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남자들은 단 하나만을 노린 남자다.
“내가 내야 할 돈을 [네가] 내도록 허락해 줄게” 하는 남자
성별을 막론하고 만남의 초반에 돈을 내달라 요구하는 사람은 아주 조심해야 한다. 자신이 이용당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일찍부터 돈을 내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 내내 그렇게 될 것을 정하는 꼴이 된다.
야망이 없는 남자
인생의 꿈에 대해 부풀려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야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부풀려 과장하기를 좋아한다. 결국엔 여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뿐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남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 사람이 진실한지를 확실히 하라.
“20대 후반이거나 더 나이가 많은데 엄마와 같이 사는” 남자
25살 까지는 엄마와 같이 살아도 문제가 없다. 학교를 다니거나 돈을 아끼려는 이유에서 그렇다면 말이다. 하지만 일 한지 몇 년이 지나고 나이가 지났는데 엄마와 같이 산다면 절대 철들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다.
“미안 난 아량이 넓은 사람이 아니야” 하는 남자
전화를 너무 길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남자도 있다. 하지만 답문을 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보고 다시 전화거는 일에 짜증을 내면 안 된다. 기본적인 예의고 존중이다. 저런 행동은 미래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경고다.
“지나치게 지배하려는” 남자
11번과 정반대되는 유형이다. 이런 지배하려 드는 남자는 매 시각 매초 자기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고 누구와 어울리는지도 자기가 허락하려 한다. 이런 남자에게서는 당장 도망쳐라.
“내가 뭘 원하는 지 모르겠어” 하는 남자
어느 날은 만나고 싶어하고 다른 날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 두 달 있다가는 둘 다 확실하지 않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경우는 “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싶어. 그런데 너랑은 아니야.”의 신호다.
“그냥 집에나 있자” 하는 남자
외출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면 당신과 잘 맞는 사람이다. 하지만 데이트 초반에 끊임없이 집안에만 있고 싶어하고 영화나 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 경우가 많다. 아니면 단 하나의 관심사로 잠자리만 원하는 경우이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지기만 할 것이다.
“난 네 친구들이 싫어”하는 남자
친구보다 중요한 남자는 없다. 당신 친구들을 싫어하거나 같이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남자는 당장 떠나라.
즉, 그는 정신적으로 늘 부담을 느낄 것이다. 실제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뛰어난 것도 아니면서 그런 생각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의식도 하나의 정신적 부담을 가하는 일이며, 자칫하면 남을 시기하게 되거나 혹은 고독에 빠지기 쉽다. 바라는 물건이란 산과 같은 것이다. 누구든지 틀림없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세계 3대 종교가 사막지대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막은 고통의 환경이다. 인간이란 고통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자기 자신 이외에는 모두가 환상이다. 다이아 몬드는 어디를 가나 다이아 몬드이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저항을 어떻게 해서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속도를 잃지 않아야 하며, 저항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호적수(好適手) 의 호자는 라이벌 상대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커다란 성공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다 “그릇”이 크다. 매사에 사고 방식과 표현이 밝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적극적이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운은 모두 당신 스스로가 결정짓는 것이다.
뜻을 세워 시작했다면 성공할 때 까지 노력하라. 재미가 없을지라도 주어진 현재에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력하다보면 길이 보이고 도와 줄 사람도 생겨나게 마련이다. 하나에서 열까지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생각하다는 시점에서 시작하려면 언제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해보고 싶은 일은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 후회 따위는 해봐야 소용없다. 하지만 후회가 없는 곳에서의 성공은 바랄 수 없다. 흘러가는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전혀 성급하게 거품을 일으키며 거세지지 않는다. 조용히 그 주변을 맴돌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마련이다.
내 사전에 우물쭈물이란 없다. 시작한 일은 될 때까지 밀어붙여라. 방관자 타입의 인간들은 실제로는 상처입는다거나 거부당하기를 몹시 두려워한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 진지하게 맞부딪치거나 관련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과오를 용서하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의 실수에 있어서 너무 과거에 구애받지 말고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일을 스스로 몸소 배우고 익혀라.. 창조란 이미 기존에 있는 지식의 새로운 조화라 할 수 있다. 미성숙한 정보를 중심으로 다른 정보를 섞어 이른 바 자기 자신만의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도록 한다. 이른바 시스템화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감(感) 안정감, 직감, 신뢰감, 일체감 등이 중요할 것이다.
정보(情報)에 왜 정이라는 글자가 붙는 것일까? 인간을 원래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러면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감을 가질 것이다. 겸손하라. 자신의 자랑을 하고 다닐 만큼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 남이 애기하도록 만들면 된다. 될 성 싶은 리더는 사람을 만날 때 ‘계산’부터 버린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 그것은 어떤 원인으로 나타나는가 . 이제부터 어떤 상태로 옮겨 갈 것인가 .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리더를 능률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대개의 경우 급속하게 리더로서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현실을 외면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 성공에 대해 초조해 하지 말아라.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은가? 그러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남아있는 시간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자에게는 승리의 여신은 미소를 보내지 않는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인생은 성공의 과정이다. 성장하기를 주저하고 새로운 것에 공포를 느낀다면 그것은 곧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무조건 즐거운 인생이다. 자기 인생이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남이 결정지어 주는대로 살아가는 것은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어떤 경우라도 선택한 것은 자기 자신이므로 결과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창조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4가지 비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라. 여러 가지 문제 해결책을 고안하라. 가장 좋은 해결책을 골라 그대로 밀고 나가라. 문제 해결책을 위한 장애물을 겁내지 말고 계속 행동하라. 실패해도 내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완벽한 인생이란 없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다. ?까 그런 질문은 하지 마라.
가족 끼리의 대화는 왜 이야기가 술술 나올까? 그것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지를 떠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라. 구체적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라. 역경은 천명이다. 고통을 자신의 실력을 닦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라. 역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하늘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라.
숙취란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리며 뱃속이 뒤틀리는 등 알코올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남아 발생하는 각종 증상들을 총칭한다.
숙취가 일어나는 이유는 인체가 분해할 수 있는 알코올보다 더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와 제때에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혈액을 타고 알코올 성분이 인체 각 부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알코올이 인체에 들어오면 간세포에 있는 알코올탈수소효소, 알데하이드탈수소효소 등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화되고 다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돼 배설된다.
그러나 정상인의 간이 24시간 동안 분해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은 160g(소주 3병, 맥주 16병 정도)으로 이보다 많은 양이 들어가면 9~12시간 후에 숙취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흔히들 술과 함께 좋은 안주를 먹거나 약한 술부터 센 술의 순서로 마시면 술이 덜 취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숙취 정도는 알코올의 양과 개인별 처리 능력 차이에 비례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숙취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위 염증, 심장 및 간 장애 등이지만, 2차적으로 식욕저하, 비타민결핍증, 성기능장애, 월경불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술을 자주 마시면 주량이 늘어나나 = 술은 자주 마실수록 주량이 는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다. 술을 매일 2주 정도 마시면 간에서의 에탄올 분해능력이 30% 정도 증가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남보다 몇 배의 술을 마시고도 멀쩡함을 자랑하는 `주당'들의 주량까지 설명할 수는 없다. 이 같은 경우는 뇌세포의 신경화학적 변화로, 뇌세포가 고농도의 알코올에 대해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술 마신 다음날 배고픈 이유는 =
소위 주당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술 먹은 다음날 속이 쓰리고 미식거려도 이상하게도 밥맛이
땅긴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문의들은 일시적 저혈당 증세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즉, 알코올이 포도당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혈당수치가 낮아져 마치 식사를 거른 상태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특히 안주 없이 술만 지나치게 먹은 경우는 이런증상이 나타나기 더 쉽다.
보통 이런 저혈당 상태인 경우, 공복감은 물론 식은땀, 어지러움, 손끝저림, 집중력 감퇴 등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저혈당 증상은 술을 먹은 뒤는 물론, 공복시 과도한 운동, 금식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원래 저혈당이란 혈당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로 정의하지만, 저혈당 증세는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지거나 혈당농도가 비록 정상이더라도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누구라도 술을 먹게되면 혈당 수치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므로 속이 아프다고 해서 아침 식사
를 거르게 되면 점심무렵까지 온몸이 피로하고 의욕이 떨어지는상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반드시 아침을 먹는 게 좋다.
◇ 술 마신 다음 날 목이 마른 이유는 = 술을 많이 마시면 그만큼 소변이나 땀등으로 많은 수분을 소비하게 되고 미네랄 같은 각종 전해질이 체외로 방출된다. 또한, 간장이 소화하지 못한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갈증,두통, 무기력한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 해장술, 해장에 도움될까 = 오히려 아침에 마시는 술은 저녁 술보다 더 취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는 음식을 먹을 때도 잘 소화가 되는 시간,소화가 안 되는 시간을 가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 체질에 따라 주량이 다른 이유는 =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서 아주 빨리 흡수된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후 30분에서 90분이 지나면 혈중 최고 농도에 이른다.
알코올이 흡수돼 인체에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개인별 체질과 경험에 따라 다르다.
알코올의 양은 `술의 양×농도'다. 예를 들어 500㏄ 생맥주 한잔의 도수가 4%라면 20g(500㏄
×0.04)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셈이다. 따라서 생맥주 4잔만 마셔도 1일 한계치에 도달하는 것인 만
큼 건강 알코올 섭취량인 30~50g을 지키려면 맥주도 2~3잔 정도로 자제해야 좋다.
◇ 술을 빨리 깨기 위한 최선책은 = 다량의 전해질 성분이 있는 얼큰한 국물이나 과일주스, 스포츠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좋다. 이는 알코올 대사 산물이 신장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다량의 전해
질을 함께 탈취해가 숙취현상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찬물을 마실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일부 떨어뜨릴 수 있지만, 다량의 전해질성분이 없어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커피도 카페인 작용으로 일시적인 기분 상승효과는 있지만, 알코올의 작용을 낮추지 않는데다
오히려 이뇨기능이 강화돼 오히려 체내 수분을더 방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얼굴이 쉽게 빨개지는 사람, 술 마셔도 괜찮나 = 술을 조금만 먹어도 유달리빨개지는 사람은 선
천적으로 알코올 분해효소가 결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음주를 자제하는 게 좋다. 알코올 때문
에 혈관이 확장돼 손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얼굴이 붉게 되는 것은 알코올에 의해 뇌의 심혈관 조절
작용이 억제됨과 동시에 알코올의 1차 분해 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의 작용 때문이다.
이처럼 알코올 분해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대체로 서양인에게 드물며 황인종에 많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30%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런 체질은 후천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만큼될 수 있으면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