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2헌바376
사건명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3.10.24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도로부지의 소유자의 사권을 제한한 도로법 제3조 본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이 토지 소유권의 행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점, 토지의 처분은 가능하고 토지를 점유·사용하지 못한 손해에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을 합헌결정의 이유로 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로서 도로관리청이 자신의 토지를 사법상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 인도 및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토지인도 청구 인용, 부당이득반환 청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해 피고 화천군이 항소하였다.

○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토지 소유자의 사권행사를 제한한 도로법 제3조 본문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같은 날 토지인도 청구 기각, 부당이득반환 청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는바, 2012. 10.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로법 제3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주문

○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인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은 도로를 통한 물자 수송, 공중의 원활한 통행이라는 공공복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도로관리청이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함에 있어 수용이나 협의매수, 사용협의 등 사법상 권원을 취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불문하고 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도로부지의 소유자라 하여 소유권의 행사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처분하거나 도로의 점유?사용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도로부지로서 기능을 유지한다는 공익이 도로부지를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사익에 비해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3년 현재 개별법상 사업인정의제조항

 

법률명

근거조항

사업인정의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3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10)

고도(古都)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7

지구의 지정

(10)

골재채취법

36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34조의 2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7)

관광진흥법

61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고시

(5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19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83), 긴급광해방지계획승인(17조 제2)

광업법

7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5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6

실시계획의 고시(9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6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4

토지등의 세목고시

(1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26)

농어촌정비법

110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는

농어촌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고시

(8, 9)

농어촌도로정비법

13

도로의 노선지정(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

기본계획의 고시

(7조 제4)

도로법

48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24)

도시개발법

22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고시(5조 제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2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0

사업시행인가의 고시(28) 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30)

도시철도법

5

사업계획승인고시(4조의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7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6)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16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 고시

(12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7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고시

( 10조 제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9조 제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7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고시(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

실시계획의 고시

(15조 제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2

산업단지의 지정고시(7조의 4 1),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19조의 2)

소하천정비법

12

시행계획의 공고(8조 제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10

실시계획의 승인고시(7)

수도법

60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고시

(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9조의 4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49)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16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목고시(8)

신항만건설촉진법

16

실시계획의 고시(8조 제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4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

(11, 12)

 

연안관리법

27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고시

(25조 제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5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자연공원법

22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고시

(19조 제2)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공고(14조의 2 1)

56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공고

(49)

자연환경보전법

5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고시

(38)

전원개발촉진법

6조의 2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33

개발사업의 승인공시

(229조 제12)

주택법

27

사업계획승인(16)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10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고시

(8조 제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9

실시계획의 고시(17조 제3)

철도건설법

12

실시계획 승인고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14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11조 제5)

택지개발촉진법

1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지역 등에 관한 법률

1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10)

하수도법

10

공공하수도설치고시(112), 공공하수도설치인가및고시(11조제3~5,7),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및고시

(16)

하천법

78

하천공사시행계획수립고시(27), 하천공사실시계획수립고시(30),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수립고시(3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0

시행계획의 승인고시(4)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13)

한국가스공사법

17

실시계획의 승인(16조의 2)

한국수자원공사법

24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10)

항공법

98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수립의 승인 및 고시(95)

항만공사법

26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22조 제1,3)

항만법

77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10),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43), 사업구역의 지정고시(56조제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

(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6조의 5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고시(46조의38)

 

 

천리안위성공동운영규정(훈령).pdf

천리안위성공동운영규정(훈령).pdf
0.22MB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공2007.8.15.(280),1279]

 

【판시사항】

 

 

[1]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수용보상액 산정을 위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현재 상태가 산림으로서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는 사정이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이미 반영된 경우, 입목본수도가 높아 관계 법령상 토지의 개발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타요인에서 다시 반영하는 것은 이미 반영한 사유를 중복하여 반영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 및 감정평가가 이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4]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방법

 

 

[5] 토지가격비준표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6]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공부상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수용보상액 산정을 위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현재 상태가 산림으로서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는 사정이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이미 반영된 경우, 입목본수도가 높아 관계 법령상 토지의 개발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타요인에서 다시 반영하는 것은 이미 반영한 사유를 중복하여 반영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에서 입목본수도 등에 따른 관계 법령상의 사용제한 등을 개별요인이 아닌 기타요인에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침에 반하여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사항을 기타요인이 아닌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정평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령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5]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참작자료에 불과할 뿐이다.

 

 

[6]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7]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거래사례나 보상선례 등을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되거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고, 보상선례가 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2]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9조(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참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50조 [별표 1] 1. (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26.) 제15조 제4항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 [7]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공2002하, 1676)
[4]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공1999상, 302)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공2001상, 288)
[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3누4786 판결(공1995하, 2994)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6][7]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7]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2833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220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곽현수외 2인)

【피고, 상고인】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서울고법 2006. 5. 24. 선고 2005누14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법상 제한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것인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그 대상 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영향을 배제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위 규정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그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손실보상의 산정 또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개발이 제한된 토지라는 점이 감정평가에서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부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 12. 26. 대통령령 제1689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별표 1] 1.의 (다)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2000. 7. 15. 조례 제3760호로 제정되어 2003. 7. 25. 조례 제41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별표 1] 1.의 (다)목 (1)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평가의 대상인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1% 이상인 사정은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제한 사유로서 감정평가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될 수 있겠으나, 원심이 채택한 감정평가에 의하면, 감정평가인은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의 비교에서 이 사건 토지가 형상, 고저, 이용상황 등에서 비교표준지보다 현저히 열세하다고 평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상태인 산림으로서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입목본수도란 기본적으로는 평가대상인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상황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상태인 산림으로서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는 사정이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이미 반영된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입목본수도가 51% 이상이므로 관계 법령상 토지의 개발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타요인에서 다시 반영하는 것은 이미 개별요인의 비교에 있어 반영된 개발제한 사유를 중복하여 반영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에서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상의 사용제한 등을 개별요인이 아닌 기타요인에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침에 반하여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사항을 기타요인이 아닌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정평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이 사건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제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령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대법원 2001.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그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비교표준지로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인 서울 양천구 목동 315-10 토지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개별요인 비교의 위법 여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참작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 참조),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한 감정평가가 개별요인의 비교에 있어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격차율과 다르고,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개별요인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보상선례 참작의 위법 여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거래사례나 보상선례 등을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고, 보상선례가 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임야와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임야의 보상선례를 참작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보정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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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부당이득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

 

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같은 법에서 정하

 

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

 

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

 

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

 

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


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


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4조의2【영업손실의 평가대상】 ① 영업손실에 대한 평가는 평가의뢰자가 법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는 영업을 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뢰한 경우에 행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날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여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제3자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한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업인가이후 이전한 자에 대한 영업보상 여부

[2003.10.09 토관 58342-1347 ]

질의요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사업지구로 공장을 이전하여 운영하다가 동 인가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변경등록을 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과 ②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됩니다.
(토관 58342-1347 : 2003.10.09)

 

  적법하게 승계한 영업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2005-11-16  토지정책팀-1206]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서 ‘갑’이 영업을 하여 오다가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8개월 전에 지병으로 영업행위가 어려워져 ‘을’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다가 사업인정고시일 2개월 이후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갑’이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보상 대상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손실 보상대상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기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던 영업을 그 고시 등이 있은 후 다른 사람이 당해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그밖에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지정책팀-1206 : 2005.11.16)

 

 

 

 

 

 

 

 

 

 

  영업손실보상금을 승계 또는 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

[2008-07-02  토지정책과-1793]

질의요지

사업지구에 편입된 영업시설(부동산업소)의 영업자가 영업보상협의 전에 사망한 경우 영업손실보상금을 승계 또는 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손실 보상대상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이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하던 영업권자가 보상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영업권을 승계하고 적법하게 영업을 행한 자는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보상협의 당시 보상대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승계허가 등을 받고 영업 개시한 경우 영업보상대상 여부

[2006-03-03  토지정책팀-886]

질의요지

가.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적법하게 관계 관청의 승계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개시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여부

나.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기 이전부터 행하던 영업 등을 그 고시 등이 있은 후 이를 적법하게 승계하여 영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승계자가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영업 및 영업승계에 대한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성 여부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승계취득에 의한 영업이 영업보상대상인지 여부

[2001-12-19  토관 58342-1962]

질의요지


가구공장영업을 운영하다가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상은 허가 또는 신고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행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에 필요한 관련시설을 갖추고 허가등을 받은 사항대로 영업을 하고 있던 자가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 당서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허가등을 받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던 영업을 사업인정고시 후에 다른 사람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자가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관 58342-1962 : 01.12.19)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30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2013,1231]

 

판시사항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나 토지의 지목변경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농지가 이미 공장용지로 형질변경이 완료되었고 공장용지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공장용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만,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

 

[2]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농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한 후 공장설립 및 변경신고를 하고, 실제로 일부 공장건물을 증축하기까지 하여 토지의 형질이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이미 공장용지로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으며, 당시 농지법령에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형질변경 완료 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적법 시행령(2002. 1. 26. 대통령령 제17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수용대상 토지가 이미 공장용지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공장용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1조 제3(현행 제51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1조 제3(현행 제51조 제1항 제3호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 구 지적법 시행령(2002. 1. 26. 대통령령 제174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9(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9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1477 판결(1993, 312)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4875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126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송시헌 외 1)

 

피고, 상고인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1)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10. 7. 선고 201112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만(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4875 판결 등 참조),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147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12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90. 1. 31. 소외인과 사이에 준농림지역에 속하던 양주시 (주소 1 생략) 1,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로 전환하는 문제와 진입로는 매도인인 소외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인은 1993. 9. 27.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용목적을 일반목재가구 제조공장부지 조성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등을 납부하고, 양주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594, 부대면적 100인 공장을 설립한다는 취지의 공장설립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1994. 4. 28. 양주군수에게 공장 건축면적을 993, 부대면적을 342.6로 확장하고, 공장설립신고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양주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상에는 판시와 같은 공장건물 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1989년경 건축되어 1999년경 증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한 후 공장설립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고, 실제로 일부 공장건물을 증축하기까지 한 이상 위 공장건물 등이 적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늦어도 1999년경 무렵에는 성토, 정지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이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이미 공장용지로의 형질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형질변경 완료 당시 시행되던 구 지적법 시행령(2002. 1. 26. 대통령령 제174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9호는 공장용지에 관하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당시의 농지법령에는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형질변경 완료 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그 목적사업에 따른 형질변경을 완료한 이상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위 지적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이미 공장용지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공장용지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공장용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적법령에서 정한 공장용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276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2013,1237]이덕호 판결요지

 

[1]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2]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 한다) 2조 제1(), 5, 5조 제1항 제1, 10조 제1,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10. 10. 15. 국토해양부령 제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8조 제2[별표 2] 1호의 내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변상금 부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공작물은 제1호에서 열거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작물로서,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하여 점·사용료 내지 변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행규칙 제8조 제2[별표 2] 1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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