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2헌바376
사건명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3.10.24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도로부지의 소유자의 사권을 제한한 도로법 제3조 본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이 토지 소유권의 행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점, 토지의 처분은 가능하고 토지를 점유·사용하지 못한 손해에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을 합헌결정의 이유로 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로서 도로관리청이 자신의 토지를 사법상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 인도 및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토지인도 청구 인용, 부당이득반환 청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해 피고 화천군이 항소하였다.

○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토지 소유자의 사권행사를 제한한 도로법 제3조 본문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같은 날 토지인도 청구 기각, 부당이득반환 청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는바, 2012. 10.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로법 제3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주문

○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인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은 도로를 통한 물자 수송, 공중의 원활한 통행이라는 공공복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도로관리청이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함에 있어 수용이나 협의매수, 사용협의 등 사법상 권원을 취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불문하고 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도로부지의 소유자라 하여 소유권의 행사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처분하거나 도로의 점유?사용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도로부지로서 기능을 유지한다는 공익이 도로부지를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사익에 비해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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