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26. 선고 2011다73144 판결 〔손해배상(기)〕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출입과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그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군사시설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군사시설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통제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그 범위 및 통제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출입 및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국가가 그 토지 위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토지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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