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 불법 사용죄 - 331조의 2>

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일시 사용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42(미수범) 329조 내지 제34조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45(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1. 의의

(1)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

(2)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음. But,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비교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대상에 대한 불법사용은 기타 생활용품에 대한 불법사용보다 높은 불법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특별히 처벌하기 위해서 등장한 규정임

 

2. 구성요건

(1) 보호법익: 절도죄처럼 소유권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사용권은 소유권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봄

(2) 행위객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 기계적 동력으로 움직이는 차(동력의 원천은 묻지 않음)

cf. 궤도 웨에 부착되어 있는 모노레일은 정해진 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의 대상에서 제외

선박: 구면을 운항하는 것을 의미, 넓은 의미에서 잠수함, 수상비행기도 포함

항공기: 사람의 조정에 의해 공중을 운항하는 기기, 넓은 의미에서 비행선, 우주선도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 삼륜을 불문하며 특수한 형태로 개조된 것도 상관없음

(3) 행위 권리자의 동의 없는 일시사용

사용의 개시와 권한 없는 사용의 계속

- 사용: 자동차 등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여 독자적인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일시적이여야 함)

- 장소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자동차의 이용(단순히 시동을 걸거나 정지해 있는 차 안에서 잠을 자는 행위). 무임승차나 달리는 자동차에 매달리는 행위 등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음

- 여기서 사용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만을 의미.

권한 없는 사용의 계속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ex) 반환시간을 넘긴 렌트카의 무단사용

권리자의 동의부재

- 사용은 권리자의 동의가 없는 것이어야 함, 권리자는 소유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포함함

- 여기의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용권자는 소유권자로부터 사용을 위임받은 제1사용권자에 국한되어야 함. 만일, 1사용권자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3자에게 사용을 위임한 경우, 그 제3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는 이 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여기서 제3자는 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음

3.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 영득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는 필요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함

(2) 권리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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