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농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1항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농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 제1목에서는 농지를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32호에서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버섯재배사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

 

48(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개정 2013.4.25>

 

 

 

 

 

농지법 제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시행령 제2(농지의 범위) 농지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개정 2009.11.26>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유지(溜池),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버섯재배사는 농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에 의한 농지로 판단되며,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이고, 이러한 인식하에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라 하더라도 통상의 영농행위에 해당하면 농업손실보상 대상으로 보며, 영농행위보다 영업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었음.

 

 

1.

 

버섯재배사가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 대상인지 여부

 

농지법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보상대상이 아니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45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에는 영업보상대상에 해당한다.[2008.07.17 토지정책과-2030 ]

 

 

2.

버섯재배사가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 대상인지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지법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보상대상이 아니며,

버섯재배사가 영농행위보다는 영업과 판매가 주목적인 경우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45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에는 영업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3. 버섯재배장의 영농보상 대상여부

 

(질의요지) 지력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구조물을 이용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 영농보상 대상여부.(질의자수도권택지2처 수택2() 1621-474)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개정('95. 1. 7)에 의하여 영농보상의 대상인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범위에 버섯재배장이 추가 포함되었으므로, 지력의 직접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1994913일 현재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부터 보상대상이 됨.(건교부 토정 58341-1043

 

 

 

그런데.........

 

 

2011년 버섯재배사에 대하여 영농보상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첨부한 파일(개선권고안)대로 현재까지 법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13.4.25.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버섯재배사는 드디어 농업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되었음.

 

 

 

 

 

 

참고)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

[법제처 11-0074, 2011.3.24, 국토해양부]|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1-0074, 2011.3.24, 국토해양부]

 

 

 

질의요지

농지법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회답

농지법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부지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어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77조제2항에 따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해서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농지는 농지법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고, 농지법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위 농지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을 제외한 전·,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하는 농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농지법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같은 호 나목의 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실제로 지력을 이용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면 같은 호 가목에도 해당하는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라는 점과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소정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경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한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8909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보상법은 모든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 농업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후 등과 같은 자연적 환경이나 교통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의 대체지로 옮겨 생육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계속 재배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 외에는 달리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8909 판결례 참조).

 

 

 

따라서, 농지법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부지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어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

다만, 공익사업보상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법2조제1호나목의 부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호 가목의 토지와 중복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호 가목의 토지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같은 호 나목의 부지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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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손실액 보상대상 농지 범위 확대 개선권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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