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부당이득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
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같은 법에서 정하
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
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
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
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
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
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보상평가 > 보상절차 (사업인정, 표준지, 재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가격비준표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0) | 2013.10.09 |
---|---|
공공수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1) (2) KDI 이호준 연구원 (0) | 2013.09.30 |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승계한 영업의 보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0) | 2013.09.13 |
‘토지의 형질변경’에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나 토지의 지목변경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0) | 2013.09.07 |
국가가 공유수면 공용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여전히 공유수면이다.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2764 판결 (0) | 201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