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부당이득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

 

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같은 법에서 정하

 

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

 

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

 

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

 

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


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


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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