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6.13. 선고 2012276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2013,1237]이덕호 판결요지

 

[1]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2]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 한다) 2조 제1(), 5, 5조 제1항 제1, 10조 제1,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10. 10. 15. 국토해양부령 제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8조 제2[별표 2] 1호의 내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변상금 부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공작물은 제1호에서 열거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작물로서,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하여 점·사용료 내지 변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행규칙 제8조 제2[별표 2] 1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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