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4조의2【영업손실의 평가대상】 ① 영업손실에 대한 평가는 평가의뢰자가 법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는 영업을 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뢰한 경우에 행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날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여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제3자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한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업인가이후 이전한 자에 대한 영업보상 여부

[2003.10.09 토관 58342-1347 ]

질의요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사업지구로 공장을 이전하여 운영하다가 동 인가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변경등록을 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과 ②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됩니다.
(토관 58342-1347 : 2003.10.09)

 

  적법하게 승계한 영업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2005-11-16  토지정책팀-1206]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서 ‘갑’이 영업을 하여 오다가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8개월 전에 지병으로 영업행위가 어려워져 ‘을’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다가 사업인정고시일 2개월 이후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갑’이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보상 대상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손실 보상대상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기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던 영업을 그 고시 등이 있은 후 다른 사람이 당해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그밖에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지정책팀-1206 : 2005.11.16)

 

 

 

 

 

 

 

 

 

 

  영업손실보상금을 승계 또는 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

[2008-07-02  토지정책과-1793]

질의요지

사업지구에 편입된 영업시설(부동산업소)의 영업자가 영업보상협의 전에 사망한 경우 영업손실보상금을 승계 또는 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손실 보상대상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이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하던 영업권자가 보상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영업권을 승계하고 적법하게 영업을 행한 자는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보상협의 당시 보상대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승계허가 등을 받고 영업 개시한 경우 영업보상대상 여부

[2006-03-03  토지정책팀-886]

질의요지

가.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적법하게 관계 관청의 승계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개시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여부

나.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기 이전부터 행하던 영업 등을 그 고시 등이 있은 후 이를 적법하게 승계하여 영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승계자가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영업 및 영업승계에 대한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성 여부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승계취득에 의한 영업이 영업보상대상인지 여부

[2001-12-19  토관 58342-1962]

질의요지


가구공장영업을 운영하다가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상은 허가 또는 신고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행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에 필요한 관련시설을 갖추고 허가등을 받은 사항대로 영업을 하고 있던 자가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 당서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허가등을 받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던 영업을 사업인정고시 후에 다른 사람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자가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관 58342-1962 : 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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