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권실무 일문일답
1979. 8. 10
일본 건설성 하천국 수정과 수리조정실 편저
- 水利실무 일문일답 -
서문
목차
제1장 총론
1. 하천관리행정 및 수리(水利)행정이란 무엇인가
2. 利권이란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것인가
3. 水利권의 법률적 성격 여하
4. 水利권은 다른 하천의 사용관계와 성격상 어떤 차이가 있는가
5. 水利권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6. 관행水利권이란 어떤 水利권인가
7. 안정水利권이란 어떤 水利권인가
8. 豊水利권이란 어떤 水利권인가
9. 잠정水利권 또는 잠정 豊水水利권이란 어떤 水利권인가
10. 水利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하천에는 어떤 하천이 있는가 또 그 하천의 관리자는 누구인가
11. 점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하천의 유수범위 여하. 복류수의 취급여하
12. 水利사용에 있어서의 공수론(公水論), 사수론(私水論)이란 어떤 것인가
14. 유수의 점용이라고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행위인가
15. 貯留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水利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16. 遊休水利권이란 어떤 상태의 水利권을 말하는 것인가
17. 하천의 유량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가
18. 하천유지용수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19. 수도법, 전기사업법등 다른 법령·제도와 水利권과의 관련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제2장 水利권의 신청, 허가권자 등
42. 특정 다목적 댐에 관한 水利사용절차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43. 특정 다목적 댐에서의 불특정용수 및 관개용수의 취급과 水利사용과의 관련은 어떻게 되는가
44. 수자원개발공단이 하는 사업에 관한 水利사용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45. 보조다목적 댐에 관계된 利水자의 水利사용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46. 水利사용의 신청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관계하천사용자의 범위여하
47. 水利사용의 신청에서 관계하천사용자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48. 하천 법에서는 水利조정의 절차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제3장 水利권의 허가, 조건, 변경등
51. 水利사용의 허가는 어떠한 기초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52. 水利사용의 허가는 어떤 하천의 유황을 기준으로 행해지는가. 물 계획이란 무엇인가
53. 수원의 확보가 댐등의 건설에 의해 선행투자로써 행해지는 경우등, 水利사용의 실행의 확실성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57. 水利사용의 허가시 붙는 조건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가
58. 水利사용규칙에 의해 붙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59. 水利사용의 허가에 수반되는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64. 허가의 기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65. 이미 허가를 받은 水利사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례는 어떤 것인가
66. 水利권을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67. 水利사용의 허가의 갱신이란 어떤 것이고 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68. 水利권은 양도할 수 있는가, 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69. 합병, 상속등에의한 水利권의 계승은 가능한가, 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70. 水利권은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가
제4장 사용목적별 수리권
(발전용수리권)
92. 발전을 위한 사용水량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93. 최대사용수량, 상시사용수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94. 발전을 위한 水利사용의 허가시 상시사용수량을 결정하는 의의는 무엇인가
95. 수력발전에서의 취수제한 또는 의무방류란 무엇인가
96. 발전수의 방수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水利사용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97 관개용수로의 격차를 이용해 발전하는 경우에는 水利사용의 허가가 필요한가
98. 하천법의 허가와 전기업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제5장 水利권에 관련된 문제
99. 유수점용료의 징수권자는 누구인가. 또 어떤 사업으로부터 징수되고 있는가
100. 유수점용료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가
101. 홋카이도에서의 유수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특례란 어떤 것인가
102 유수점용료의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가
103. 특별 水利사용자 부담금이란 어떤 것인가
108. 다목적댐에서의 용량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배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110. 다목적댐의 수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11. 利水댐을 설치하면 하천의 종전기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1장 총론
문1. 하천관리행정 및 水利행정이란 무엇인가
답 하천관리행정은 크게 치수행정과 水利행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수행정은 물론이고 그 하천의 유역에 내린 홍수를 해양까지 안전하게 흘러가게 해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한 댐의 건설, 제방의 축조, 호안공사 외에 하천에 설치된 교량 등의 공작물이 홍수에 지장 받지 않도록 그 설치의 위치, 구조 등을 심사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水利행정은 공공의 자산인 하천의 유수를 하천관리자가 利水자, 결국 수도용수, 공업용수, 발전용수 혹은 농업용수로써 취수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소위 水利권의 허가를 부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水利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하천의 유황에는 당연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水利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하천수의 유효, 적절한 이용을 보호하는 것, 그 하천유역에서의 다수의 利水자간에 원활, 원만한 水利질서를 유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행정목적이 되어 왔습니다.
또, 水利행정을 문자그대로 물의 이용에 관한 행정으로써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댐 등의 貯留시설의 건설에 의해 하천의 유황의 평활화를 꾀하고, 利水를 위한 유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水利행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천관리행정은 이처럼 치수와 利水라고 하는 범주로 크게 구별할 수 있지만 그 위에 高水관리와 低水관리라고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상의 분류로는 반드시 명확하게 위치 매겨지지 않은 하천관리의 영역으로써 하천의 환경체 혹은 오픈 스페이스로써의 기능에 착안한 하천공원, 운동장 등의 스포츠 시설, 긴급피난장소 등의 정비를 들 수 있습니다.
문2. 水利권이란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것인가
답 水利권은 용수권, 수리사용권, 유수사용권, 유수점용권, 공수이용권 등 제각기 불리고 있지만 이것은 수리권이라는 것이 실정법으로 창설되어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역사적 혹은 사회적으로 발생한 권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수리권을 사회 실체적인 권리로써 넓게 파악한 경우에는 수리권은 하천의 유수를 포함한 공수일반을 단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천법의 적용유무에 관계없이 농업용수, 음료수 등의 이용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하천, 저수지, 계류 등의 공공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유수를 단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리권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수리권이란 이처럼 사회실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천법의 규정에 의해 하천으로부터 취수하는 것을 인정하는 권리로써 수리권을 이해하는 것으로 합니다.
하천 법에서는 그 제 2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하천의 유수를 점용하려고 하는 자는 건설청령으로 정해진 것에 의해 하천관리자의 허사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되어있어 이 규정에 의해 허가된 유수 점용의 권리(허가수리권)가 하천법상의 수리권의 일종인 것입니다.
이밖에 하천법상의 수리권으로는 구 하천법시행전(메이지 29년전)부터주로 관개용수로써 관행적으로 유수를 점용하고 있던 수리권(관행수리권)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하천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위 보통하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기초해 도도부현(일본 지방 행정단위)또는 시정촌의 조례(보통하천관리조례)에 의해 성립된 수리권은, 그 보통하천이 일급하천, 이급하천 또는 준용하천의 지정을 받았을 때에 하천법 제23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문3. 수리권의 법률적 성격 여하
답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수리권의 법률적 성격을 요약하면, 수리권이란 특정의 목적을 위해 하천의 유수를 배타·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 하천의 유수를 그 지배의 객체로써 성립하는 물권적 성격을 가진 공법상의 권리로, 하천관리자의 특허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수리권의 허가(유수점용의 허가)는 공물인 하천을 공물관리자인 하천관리자가 특정의 사람을 위해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공물사용권 특허의 대표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리권은 게베레적인 권리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게베레」란 게르만법상의 관념으로 물권의 표현형식으로써의 사물의 사실적 지배의 상태, 예를 들면 동산의 소지, 부동산의 용익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리권은 역사 발생적으로 보면 단속적이고 실현적인 사실지배의 권리로써 지역공동체등에 있어서 법적인 지위를 승인한 것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리권의 본직은 근대사회에 와서 차헌법 등의 성문법체계가 정비되어 전에 진술한 것처럼 수리권이 행정기관의 특허에 의해 설정되는 것으로 된 이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경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하천법은 수리권의 이 사실지배권을 「유수의 점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리권의 물권성은 단속적이고 표현적인 사실지배의 권리라고 하는 수리권의 본질에 유래하는 것입니다. 이 물권적 성격으로부터 수리권은 배타·독점적 권리이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4. 水利권은 다른 하천의 사용관계와 성격상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답 공물법상, 공물의 사용관계는 통상 일반사용(보통사용·자유사용)으로 특별사용과 분류되어 특별사용은 그 위에 허가사용과 특별사용으로 분류됩니다. 수리권인 하천 유수의 점용의 허가는 이 특허사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에 서술한 것처럼 수리권은 하천관리자가 공물관리권에 기초해 특정한 사람에 대해 하천에 대한 특별의 사용권을 설정한 것이지만 이것과 같은, 하천법 상 특허사용에 해당하는 것에는 토지의 점용(법제24조) 및 토석 그 외의 하천의 산출물의 채취(법제25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허가사용은 공물관리권에 기초해 일정 공물의 사용을 자유롭게 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특정한 사람에 대해 그 금지를 해제하고 이것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특별의 권리가 설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법상의 허가사용으로써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법제26조), 토지의 굴삭, 성토 또는 절토 그 외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법제27조 제1항), 죽목의 채식 또는 벌채(동항), 죽목의 유송 또는 배, 뗏목의 통항(법제28조)등이 있습니다.
또 일반사용으로는 공물주체의 허가 그 외의 행위를 일반사람이 공물을 자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관계를 말하고 그 사용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의 일반사용으로써는 보통 가사용수의 취수, 수영, 遊漁등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문5. 수리권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답 수리권을 몇 개인가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립의 유래에 의한 분류로써는 허가수리권과 관행수리권이 있습니다.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로써는 관개(농업)용수리권, 공업용수리권, 수도용 수리권, 발전용 수리권, 양어용 수리권, 그 외 사용목적에 의해 ○○수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리의 안정성에 의한 분류로써는 안정수리권, 풍수수리권, 잠정수리권, 잠정풍수수리권이 있습니다.
문6. 관행 수리권이란 어떤 수리권인가
답 관행수리권이란 물의 사실상의 지배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승인된 권리로, 주로 관개용수의 이용에 대해서 사회관행으로써 성립된 수리질서가 권리화된 것입니다. 하천법상의 취급에는 하천법시행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폐지전의 하천법시행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해 구 하천법 제 18조의 유수의 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하여 신 하천법에 의한 수리사용의 허가처분을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 하천법시행전(메이지 29년전)부터의 유수점용에 대해서 신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관행수리권을 하천법에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보통하천에 존재하는 관습상의 수리권은 신 하천법 제 87조의 규정에 의해 그 보통하천이 일급하천, 이급하천 또는 준용하천의 지정을 받은 시점에 있어서 신 하천법 제23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관행수리권으로써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관행수리권에서는 신법시행한 날부터 2년이내에 후자의 관행수리권에서는 일급하천 또는 이급하천 또는 준용하천의 지정이 있던 날부터 1년이내에 건설청령으로 정해진 양식에 의해 유수점용의 목적, 점용하고 있는 유수의 양, 점용을 위한 시설 등을 하천관리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 하천법이 적용되어 혹은 준용된 하천, 보통하천관리조례가 적용된 하천, 또는 일급하천, 이급하천 또는 준용하천이 지정된 하천에 대해서는 그 적용, 준용 또는 지정이후, 새로운 관습상의 수리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행수리권에 대해서는 허가수리권에 비해 그 권리내용이 반드시 명확한 것이 아니고 다른 수리사용에 의한 영향의 예측, 댐 등의 건설계획에 있어서의 기득권의 평가 등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서 취수시설의 개축, 토지개량사업의 실시, 치수사업의 시행 등의 기회에 허가수리권으로 교체하도록(관행수리권의 법정화)취급되고 있습니다.
문7. 안정수리권이란 어떤 수리권인가
답 새로운 수리권의 허가는 원칙으로써 신청된 취수량이 기준갈수유량으로부터 기득수리권량 및 하천유지유량을 공제한 유량(기준유량)의 범위 내일 경우에 가능하게 됩니다. 이 같이 해서 허가된 수리권은 다른 하천사용자 및 하천의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의 유지와의 조정이 이루어져 그 위에 취수가 안정적으로 계속되는 의미로부터 안정수리권이라고 불려 풍수수리권, 잠정수리권이라고 구별되고 있습니다.
또 발전을 위한 수리권은 기준갈수유량을 넘는 물의 이용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으로 그 점에 있어서는 다음의 풍수수리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하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취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면에 착안해서 안정수리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8. 풍수수리권이란 어떤 수리권인가
답 풍수수리권이란 유수의 점용(수리사용) 허가의 조건으로써 하천의 유량이 기준갈수유량 등을 넘는 경우에 한해 취수할 수 있는 권리로 안정수리권이 기준갈수년에 있어서 通年취수하는 것이 가능한데 반해 풍수수리권에서는 通年취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풍수수리권은 유수를 배타계속해서 점용한다고 하는 수리권의 성격으로부터도 특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수리권을 인정하는 경우의 조건으로써는 기준갈수유량을 넘는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외에 건설중인 댐에 의해 장래하류의 기준갈수유량이 확실히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증가유량을 넘는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조건은 기득 수리권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풍수수리권은 ①풍수 시밖에 취수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사용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 ②부속된 조건에 대한 갈수시의 취수가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수리사용의 실행방법에 의해서는 하류의 기득利水를 침해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 ③수자원개발을 해서 안정적취수를 하는 자와의 사이에 비용부담의 차가 생기는 것. ④후발의 수자원개발에 의해 이용가능한 풍수가 감소하고 권리의 形骸화를 초래하는 것 등의 문제점이 있어 그 허가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물 수급이 임박화하는 한편 수자원개발을 위한 비용이 매우 비싼 것이 된 현재, 풍수수리권의 안이한 허가는 수리사용의 질서를 흐릴게 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풍수수리권의 허가는 취수 가능한 방수를 하도 외의 저류시설에 저류해서 통년이용하는 상수도 등 외에는 장래수자원개발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게 되는 수리사용으로 물 수요에 따라서 긴급하게 취수할 필요가 잇는 경우에 한해서 행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하천법에서 「수리사용」이란 유수의 점용(법제23조) 또는 제 26조에 규정된 공작물에서 유수의 점용을 위한 것의 신축, 개축을 말하지만 (법 제35조 제1항) 본서에서는 실무상사용되고 잇는 용어 예에 의해 문답의 내용에 따라 적당하게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수의 점용」과 「수리사용」은 반드시 동의어는 아니지만 실무상의 용어 예에 의해 정당히 알기 쉽게 쓴 것입니다.
문9. 잠정수리권 또는 잠정풍수수리권이란 어떤 수리권인가
답 수리권은 원칙으로써 취수하려고 하는 유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처음으로 허가되는 것(안정수리권)으로 이같은 안정수리권의 존속기간은 수리사용의 허가의 기한과 관계없이 수리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행위(발전소의 운전, 수돗물의 공급 등)가 계속하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수원은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물 수요가 증대해 긴급하게 취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경우에는 취수를 허가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허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풍수조건이 붙음과 동시에 수리권의 존속기간은 그 허가기관과 동일한 것, 필요한 수원확보를 위해 배치를 조급하게 만들어 「잠정수리권」또는 일반적으로 풍수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잠정풍수수리권」이라고 합니다. 결국 잠정수리권이란 수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수리사용에 있어서 허가기간의 도래와 함께 효력을 잃는 (갱신조항을 만들지 않은)수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수리권 또는 잠정풍수수리권은 신청된 수리사용의 긴급성, 하천의 유황, 장래의 수원배치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개별안건마다 허가됩니다. 장래의 수원배치(引當수원이라고도 한다.)의 견해로써는 利水의 유저로써 참가하고 있는 댐의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등의 확실성이 요구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문10. 수리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하천에는 어떤 하천이 있는가 또 그 하천의 관리자는 누구인가
답 하천법상수리권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은 일급하천, 이급하천 및 준용하천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일급하천이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중요한 수계로 정부가 지정한 (일급수계) 뒤에 건설대신이 지정한 하천이지만 소화 53년 4월 현재 109수계 13,148하천이 일급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일급하천은 원칙으로 건설대신이 관리하지만 어떤 구간을 정해서 도도부현지사에게 그 관리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정구간」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의 구간은 「지정구간외구간(또는 직할구간)」이라고 부르고 건설대신이 직접관리하지만 그 일부의 사무는 지방건설국장(홋카이도에 있어서는 홋카이도개발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급하천은 일급수계이외의 수계에 관계된 하천으로 공공의 이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한 것이지만 소화 53년 4월 현재 2,604수계, 6,533하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나라의 기관위임사무로써 도도부현지사가 (홋카이도 및 오키나와에 있어서는 특정 구간에 대해서 건설대신관리)하지만 그 안에 중요한 것에 대해서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건설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일급하천 및 이급하천 이외의 하천으로 시정촌장이 지정 또는 관리를 합니다.
또 하천법상의 하천이라고 되어있지 않은 하천(소위「보통하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공공단체가 조례를 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 의한 관리가 행해지지 않는 경우는 나라의 공공용 재산으로써 국유재산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11. 점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유수의 범위여하. 복류수의 취급 여하.
답 점용 하는데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이는 하천의 유수는 기본적으로는 하천구역내의 표류수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水體도 「하천의 유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으로써 관리해야하는 공공의 수류 및 수면은 하천구역내의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의 목적으로 봐도 그 점용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하천의 유황이 변화하는 수체는 하천의 유수로써 관리의 대상이 되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하천구역내의 표류수(貯留水를 포함한다.), ②하천구역내의 지하수, ③하천의 표류수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는 하천구역 외의 지하수(복류수)가 하천의 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천의 복류수는 하천구역 외에 존재하는 것이라도 하천의 표류수와 일체를 이루고 그 취수에 의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인식되는 것을 점용하는(우물을 파서 물을 긷는다)데에는 하천관리자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문12. 수리사용에 있어서의 공수론, 사수론이란 어떤 것인가
답 수리사용에서의 공수론, 사수론이란 수리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이 하천의 유수(공수)인지 아닌지 따라서 하천의 유목으로써 하천법에 의한 공적규제를 받는지 아닌지에 의해 판정됩니다. 하천의 유목이란 하천구역내의 표류수 및 하천구역내의 지하수 및 이것들과 일체의 것으로 인식되는 하천구역 외의 복류수이지만 이것들의 하천의 유수를 시설을 설치해서 취수한 경우 취수한 물이 어느 시점에서 하천의 유수(공수)로부터 사수로 이행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하천의 유수는 원칙으로써 취수시설에 수용될 때에 사수가 됩니다. 그 취수시설이 하천의 부지 내에 돌출해 있을 때는 이것에 수용된 물은 하천의 부지 외에 유출하는 이전에 이미 사수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력발전용의 유수는 취수후에도 사수가 되지 않고 그것이 수로를 유하해 水車를 돌려서 방목하기까지의 사이를 일관해서 공수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수력발전에 의해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물의 소비가 되지 않고 단순히 그 위치 에너지가 빼앗긴다고 보아, 취수된 물은 취수된 때에 거의 같은 상태로 하천에 환원되고, 그것이 하천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시간도 짧고, 더욱이 그 분리된 시간에도 동일성의 인식이 용이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전을 위한 용수로의 도중에 있어서 다른 용도를 위해 취수할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의한 유수의 점용 허가가 필요함과 동시에 취수구, 용수로, 발전시설, 방수구 등의 시설의 설치, 변경에 대해서도 원칙으로써 수리사용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 어떤 하천으로부터 취수하기 위해 그 하천의 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른 하천으로부터의 도수에 대해서도 그 도수로를 흐르는 물은 하천의 유수로 인식, 같은 취급이 행해집니다.
관개용수, 상수도용수, 공업용수 등에 대해서는 취수시설에 의해 취수된 시점으로부터 사수로 취급되지만 용수로의 도중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에는 이 사수론과는 별도로 수리사용에서 정해진 취수목적에 반하는 이용으로써 새로운 허가처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14. 유수의 점용이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행위인가
답 유수의 점용이란 공공용물인 하천의 유수를 어떤 특정목적의 이익을 위해 배타·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것에 해당하는 유수를 점용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발전용수, 관개용수, 상수, 공업용수 등을 위한 취수입니다.
단 같은 취수행위라도 소위 「자유사용」의 범주에 들어있는 것은 유수점용의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사용수로써 양동이로 물을 퍼 올리는 행위는 배타·독점적인 사용이라고는 전혀 말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수리권이라고 하는 권리로써 보호해야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취수행위로써는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화재의 경우 소방자동차의 펌프취수등이 있습니다.
보통취수행위를 전제로 하는 유수의 貯留예를 들면 댐등의 저유시설에 의한 유수의 저유도 수리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또 유수의 취수행위와 일치되는 것이지만 발전을 위한 도수, 저수지의 유량을 증가시키거나 취수하려고 하는 하천의 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른 하천으로부터의 도수, 또는 그 저수지 및 취수하려고 하는 하천에의 注水도 수리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게수발전을 위해 행해지는 게수도 같습니다.
최후에 수면의 사용에 관해서 선박의 통항, 죽목의 유송, 빌린 보트에 의한 유선, 저목장, 조정장등 하천의 수면을 사용하는 행위가 유수의 점용에 해당하는 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위에 죽목의 유송, 배 또는 뗏목의 통항에 대해서는 하천의 유수에 가하는 변경도 더해지지 않고 하천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수의 점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부잔교, 굴조개잡이 배같이 공작물을 특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에 본래의 목적을 갖고, 수면을 이용하는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유수의 점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貯木場, 배의 계류장, 경주장, 유영장, 스케이트장 등 수면 사용에 의한 이익에 착안해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통의 자유사용(일반사용)으로써 사용되는 일이 많지만, 그것이 유수를 사실상 지배해, 배타성을 가질 경우에는 유수의 점용에 해당하고 법 제23조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실무상은 법 제24조의 토지의 점용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문15. 저류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수리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답 저류권이란 유수를 저장하는 것을 권리로 이해한 것으로 일정지역에서의 일정량의 유수를 저장하는 것, 및 저장한 유수를 끌어올려 확보하는 권리를 말하는 수리권의 하나로써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장한 유수를 취수하는 것에 의해 하나의 유수의 이용이 완결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저류권은 유수를 사용하는 권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댐에 의해 유수를 저장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이지만 그 중에는 유수의 저장 그것이 유수의 이용목적이 되는 경우가 잇습니다. 이 예로써는 물의 流散을 강의 보를 멈추는 것에 의한 저류수의 수압으로 막고 있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 특정다목적댐법에 댐사용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도 저류권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댐사용권을 설정한 자는 그 댐에 의해서 유수를 저류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용권은 수리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수의 저장을 실제로 하는 것은 댐건설자인 건설대신이고 댐사용권은 이 건설대신이 하는 저장을 이용하는 권리(이것은 채권이 됩니다.)을 입법적으로 물권으로써 구성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문16. 유휴수리권이란 어떠한 상태의 수리권을 말하는 것인가
답 유휴수리권이란 유수 점용의 허가를 받고 있는 것에 상관없이 그 허가에 관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수리권을 말합니다. 하나는 유수의 점용이 아직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유수점용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유수점용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예를 들면 사업의 인가)이 만족되어 있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타입의 경우를 미개발수리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타입은 한번은 필요했던 수리권이 그 후 불필요하게 된 것에 관계없이 권리변경의 배치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유수점용의 목적이 소멸하거나 필요수량이 감소하거나 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휴수리권이 존속하는 것은 권리 위에 자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된 것 만이 아니라 다른 긴급히 필요한 수리사용을 배제하는 것이 되는 등 바람직한 수리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됩니다.
이것에 대처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는 유수점용의 허가에 대해서 그 실현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 기간의 갱신 신청을 체크하는 것, 또 필요에 따라 차헌관리자의 감사처분으로써 허가의 위소나 변경 등을 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문17. 하천의 유량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가
답 하천을 흐르는 물은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흐르지만 그 유하량을 일정한 시간단위(매초당의 입방미터로 표시한다)로 표현한 것을 「유량」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유량치를 최대유량, 연간 275일을 밑돌지 않는 정도의 유량치를 풍수유량, 연간 185일을 밑돌지 않는 정도의 유량치를 평수유량, 연간 275일을 밑돌지 않는 정도의 유량치를 저수유량, 연간 355일을 밑돌지 않는 정도의 유량치를 갈수유량, 연간 최소 유량치를 최소유량이라고 합니다. 또 기준갈수유량이란 수리사용의 허가, 하천종합개발계획 등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갈수유량을 말하고 보통 과거 10년간의 해마다의 갈수유량 중 최소유량을 (20년간동안에는 밑에서부터 제 2위, 30년간동안에는 밑에서부터 제3위의 것)을 가르킵니다.
이런 하천유량을 측정하기위해 대부분의 하천에는 기준점이 설치되어 유량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은 건설청 및 도도부현이 하천관리상 필요성을 느껴 설치한 것 외에 통산청, 농림수산청이 利水조사를 위해 설치한 것, 혹은 利水자가 利水지점에 있어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건설청에서 설치한 관측소에서의 유량은 「유량연표」로써 매년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준점 이외의 지점의 유량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하천 또는 근교의 하천에서 관측치를 유역면적비로 환산하는 방법 또는 유역으로부터의 유출을 모델화해서 시뮬레이션에 의해 산출하는 방법에 의해 필요한 지점유량을 추측합니다.
문18. 하천유지 용수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답 하천유지용수란 하천의 적정 이용 및 하천의 유수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의 유량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유수의 점용, 배의 운행, 어업, 관광, 유수의 청결유지, 염해 방지, 하구의 폐한 방지, 하천관리시설의 보호, 지하수위의 유지 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유량을 말합니다.
하천행정상 유지용수는 법 제16조 공사실시기본계획의 내용으로써 중요수계에 정해져 있는 것 외에 하천종합개발, 수리사용의 허가에서 水계산상의 기준으로써 중요한 요소이고 공사실시기본계획에 있어서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천관리자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각하천마다 하천관리상의 내부적 기준으로써 또는 개별의 수리사용 등의 사안마다 결정됩니다.
문19. 수도법, 전기사업법등 다른 법령·제도와 수리권과의 관련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답 물 이용에 관계된 법령은 하천법령만이 아닙니다. 물을 이용하는 사업에 관한 법령, 수자원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법령,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법령 등이 그 목적, 관점은 다르지만 물 이용에 대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령과 하천법령과의 관계를 수리사용의 허가의 관점으로부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리사용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에 대해서 수도법, 공업용수에 대해서 공업용수도사업법, 농업을 위한 관개에 대해서는 토지개량법, 수력발전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 및 전기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수리사용의 주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 수리사용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법령에 기초한 감독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利水사업에 관한 법령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리사용의 목적은 달성되리 않아서 수리사용을 신청할 때에도 그 실행의 확실성을 심사하기 위해 다른 행정청의 허인가 등을 필요로할 때는 그 처분을 받고 있는 것 또는 받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을 나타내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의 利水사업에 관한 법령에 기초한 허인가와 수리사용의 허가와는 다른 입장이 취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처분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취수량의 판단에 있어서 수리사용의 입장으로부터 독자적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연결을 밀접하게 하는 것 외에 수리사용의 허가를 할 때 관계청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령으로, 이것은 수자원개발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수자원개발촉진법, 특정다목적댐법, 수자원개발공단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법령에 있어서는 수자원개발의 전제로써 利水의 계획을 정확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수리사용의 전제가 되는 계획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령에 따라 행하는 수리사용은 원칙적으로는 허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자원개발은 선행투자로써의 성격도 있어 시설완성후도 물 수요의 발생을 보지 않는 경우에는 수요발생시까지 수리사용의 허가를 유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질보전에 관한 법령으로써는 수질오염방지법, 하수도법 등이 잇습니다. 수질오염방지법과의 관련으로는 수리사용에 따른 배수를 직접 하천에 유출할 경우에는 그 수질은 水濁법의 규제에 적합한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 하수도법과의 관련에서는 하천의 유황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유역별하수도정비종합계획에 대해서 하천관리자로써도 그것이 하천의 유황, 기존의 수리사용 등에 주는 영향을 검토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리사용의 허가에 관해서는 관계되는 다른 법령, 계획과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물 이용이 사회적으로 큰 웨이트를 차지하고 복잡화되어 있는 지금, 이 조정의 중요성은 보다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수리권의 신청, 허가권자 등
문42. 특정 다목적 댐에 관한 수리사용절차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답 특정 다목적 댐은 특정 다목적 댐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일급하천에서의 하천관리자로써의 건설대신이 스스로 신축한 댐으로 이것에 의해 저장된 유수가 특정용도(발전, 수도, 공업용수도)로 공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이 특정다목적 댐은 특정용도를 공유하는 사업도 포함해 건설대신이 하천관리시설로써 건설해, 댐 자체도 건설대신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특정용도로 공유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도 계획, 건설의 단계에 있어서 수리사용의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특정용도에 관계된 사업자는 비용부담에 대응하는 권리로써 특정다목적 댐에 의한 일정량의 유수의 저장을 일정 지역에 확보하는 권리인 댐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이 댐 사용권의 설정도 특정다목적댐법의 체계 안에서 별도 건설대신이 신청에 기초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사용에서의 저유권으로써의 취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특정용도에 관계된 사업자는 유수점용권을 가지는 것 외에 댐사용권을 가지는 자로 되어 있어 댐저유수를 취수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서 법 제23조 등의 수리사용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특정다목적댐에서도 오로지 특정용도로 제공되는 利
水전용시설이 병설되는 경우는 법 제 24조, 제 26조 등의 수리사용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정다목적 댐법 제 2조, 제 3조, 제 15조)
문43. 특정 다목적 댐에서의 불특정용수 및 관개용수의 취급과 수리사용과의 관련은 어떻게 되는가
답 특정다목적 댐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준갈수년에 있어서의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의 유지를 꾀하기 위해 유지유량과 함께 기득수리권의 유량(정상유량)을 기준갈수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급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것을 불특정용량 또는 불특정용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득 관개용수에 대한 보급이 불특정관개로 되지만 이 불특정용량 또는 불특정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은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공사 그 것으로 모두 공공지출로써 치수비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다목적 댐에서는 특정관개를 위한 용량을 확보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정관개란 불특정관개와 같이 기득 관개용수의 안정적 확보와는 달리 그것 이상의 관개용수를 증량 또는 새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설된 다목적 댐에의한 유수의 저유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 특정관개도 불특정관개와 같이 건설대신이 하천공사로써 건설하는 것이므로 특정용도에서 제외되어 있고, 따라서 댐사용권의 대상도 되지 않지만 특정의 사람에게 새로운 수익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면에 착안해 특정관개를 위한 수익자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 액수는 아로케이션(댐건설비의 비용 할당)에 의한 특정관개 지분의 10분의 1을 수익자인 토지개량구 등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특정 관개도 특정 관개도 건설대신이 하천공사로써 시행하는 것이므로 댐에 관한 법 제 23조, 제24조, 제26조 등의 수리사용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특정 관개에 있어서는 댐에 의해 직접 취수하는 경우 또는 하류의 하천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 취수를 위함 법 제 23조 등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44. 수자원개발공단이 하는 사업에 관한 수리사용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답 수자원개발공단은 수자원개발기본계획(수자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기초해서 댐, 하구제방, 호수와늪 수위조절시설, 다목적 용수로, 전용수로 그 외의 수자원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한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 등을 합니다.
이 안에 홍수방어의 기능 또는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그 설치의 목적에 포함하는 다목적 댐, 하구제방 등의 특정시설(수자원개발공단법 제 55조 제2호)는 하천관리시설로 되어, 그 신축, 개축 또는 관리는 하천법 제 9조, 제 10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하천관리자의 권한대행으로 공단 스스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시설인 댐 등의 설치 등에 대해서 하천법의 수리사용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고, 특정시설에 포함되는 利水사업이 댐 또는 도수로로부터 취수할 경우에 하천법 제 23조 등의 수리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특정시설에 의해 불특정용수 또는 특정 관개를 위한 기능이 확보되는 경우의 수리사용의 취급에 대해서는 전문(前問)과 같습니다.
다른 공단이 시행하는 특정시설이외의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하천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단을 포함한 각 利水자에 있어서 각각 하천법 제 23조, 제 24조, 제 26조 등의 수리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단시설에 발전사업이 참가할 경우는 공단의 사부내용에 발전에 관계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시설의 유무에 관계없이 발전은 공동사업자라고 하는 형태로 공단사업에 참가하게 되어 잇습니다. 이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을 할 때 법 제 23조 등의 수리사용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45. 보조다목적 댐에 관계된 利水자의 수리사용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답 하천종합개발사업으로서 도도부현이 시행하는 소위 보조다목적 댐에 대해서는 건설대신이 시행하는 특정 다목적 댐과 같은 특례법이 없어서 법 제 17조에 기초해 겸용공작물로써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利水자는 공동사업자로써 댐개발에 참가하는 것이 되므로 당연히 댐의 계획건설에 대한 법 제 23조, 제 24조, 제 26조 등의 수리사용의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수리사용의 허가 신청은 보조다목적 댐에 관계된 전체계획(법 제 79조 제 또는 같은 조 제 2항 제 2호)의 건설대신의 허가와 동시기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한 이유에 의해 전체계획의 인가신청까지 취수계획의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수를 위한 법 제 23조의 신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취수계획이 확실히 된다는 시점에 있어서 취수를 위한 법 제 23조의 수리사용의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보조다목적 댐에 있어서 불특정용수 또는 특정 관개를 위한 기능이 확보될 경우의 수리사용의 취급에 대해서는 전문(前問)과 같습니다.
또 보조다목적 댐에 있어서는 보통 利水자와의 협의에 의해 하천관리자가 대표해서 댐의 설계, 시행을 하게 되지만 이 경우에는 수리사용에 관한 법 제26조의 신청에 있어서 공사계획에 관한 도서의 첨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46. 수리사용의 신청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관계하천사용자의 범위 여하
답 수리사용의 신청에 있어서는 기득수리권자, 어업권자 등의 관계하천사용자에 동의한 자가 있을 때는 그 동의서를 주고 동의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정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동의제도에 대해서는 구 하천법시대에서도 실무로써 같은 양식으로 취급되었지만 신 하천법에서는 신규수리와 기득권익의 조정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 법 제 38조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하천사용자는 법 제 23조부터 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권자 또는 입어권자입니다.
어업권자 빛 입어권자는 내수면의 어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어업법 제 65조 제 1항 제 1호 또는 수산자원보호법 제 4조 제 1호의 규정에 기초한 도도부현의 규칙(어업조정규칙)에 의한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소위 허가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47. 수리사용의 신청에서 관계하천사용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답 수리사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해 관계하천사용자에 대해서 하는 통지는 그 수리사용에 의해 손실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한 자 및 그 수리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사람에게는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수리사용의 허가를 할 경우에는 신규자류취수의 가능량은, 원칙으로 기준갈수유량으로부터 기득利水량과 유지유량의 합을 공제한 잔량이고 또 댐이용량은 풍수기의 유량을 저유해 이용하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적어도 수계산상은 기득利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것은 풍수수리권에서도 같습니다. 단 신규의 수리사용의 상태에 의해서는 기득수리사용자의 취수효율을 정확하게 저하시키도록하는 경우, 예를 들면 감조구간에서의 염수역상의 문제, 하류의 수위가 저하해 기득利水자의 사용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할 경우 등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고려해 동의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관계하천사용자 가운데 어업권자에 대해서는 신규의 수리사용에 있어서는 전술과 같이 하천의 유지유량을 고려한 다음 취수량의 결정을 해두고, 그 유지유량에는 어업의 유지를 위한 유량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안에는 어업권자에게 미치는 손실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을 위해서는 유지유량만이 아니라 풍수기의 유량도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규취수에 의해 종전의 하천의 유량을 대폭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그 하천에서의 어업의 실태를 고려해 동의의 유무를 판정하게 됩니다. 또 댐 건설 등 하천에 공작물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어류의 역상이 발해되거나 공사에 의한 오염이 생기거나 취수구에 어족의 迷入등 어업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어업권자의 동의 아래 어업보상, 어도의 설치, 미입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48. 하천법에서는 수리조정의 절차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답 신규의 수리사용에 수반하는 기존권익(관계하천사용자)과의 조정에 대해서는 구 하천법시대에서는 행정지도 등의 형태로 실무적으로 행해져 왔지만 현행하천법은 조항을 세워 수리조정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 38조∼제 45조)
먼저 하천관리자는 새로운 수리사용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미 동의 한 자 및 그 수리사용에 의해 손실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한 자를 빼고 관계하천사용자에게 수리사용의 목적, 장소, 취수량, 계획의 개요, 하천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등 일정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신청에 관계된 수리사용에 의한 손실을 받을 때는 그 받는 손실을 명확히 해서 하천관리자에 대한 의견을 신청한 관계하천 사용자로 손실을 받는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를 빼고 다음의 어떤 것에든 해당할 때에만 신청된 수리사용의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신청이 있는 수리사용에 관계된 사업이 의견을 신청한 관계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교해서 공익성이 현저히 큰 경우
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면 관계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계된 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하천관리자인 건설대신이 공익성을 판단해서 허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하천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하천법은 수리조정에 관한 규정으로써 손실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는 수리사용에 관한; 법 제 23조, 제 26조의 허가에 의해 손실을 방은 자가 있을 때는 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의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대방은 관계하천사용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사람에 있어서도 허가된 수리사용과 상당의 인과관계가 있는 손실을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관계하천사용자가 받는 손실에 대해서는 그 사람과 수리사용을 받는 사람이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하천관리자가 게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협의 또는 게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을 한 다음이 아니면 원칙으로써 유수를 저유하고 취수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에서의 수리조정의 구조는 이상과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신규의 수리사용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자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사실상의 조정이 행해지는 것, 수리사용의 신청에 있어서 손실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자의 동의서가 첨부되는 것 등의 연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하천법상의 절차가 직접발동된 사례는 없습니다.
제 3장 수리권의 허가, 조건, 변경 등
문51. 수리사용의 허가는 어떤 기초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답 수리사용(유수의 점용)의 허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은, 그 수리사용의 목적이 사회전체로 볼 때 타당성 및 공익성이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
제2는 신청된 수리사용의 내용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이 확실한 것.
제3은 취수예정량이 하천의 유황 등에 대조하여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한 것.
제4는 유수를 점용하기 위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공사에 의해, 치수상 그 외의 공익상의 지장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
제 1 및 제 2에 대해서는 수리사용의 목적의 타당성, 수리사용의 사업계획과 지역계획과의 정합성, 취수량의 타당성, 사업의 수행능력등에 대해서 검토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리사용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의 관계법령(수도법, 토지개량법 등)의 적용의 유무, 지역의 물 수급의 전망, 취수량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서의 심사가 해당합니다.
제3에 대해서는 하천의 유황(특히 갈수시의 유황), 다른 수리사용의 상황, 하천유지용수의 상황, 수원의 확보 상황 등에 대해서 검토됩니다. 물(수지)계산이 그 중심이 됩니다.
제 4에 대해서는 설치된 공작물과 치수의 공사계획과의 정합성, 하천관리시설에의 영향, 하도의 홍수소통능력에 대한 영향, 환경보전대책등에 대해서 검토가 되게 됩니다.
문52. 수리사용의 허가는 어떤 하천의 유황을 기준으로 행해지는가. 물(수지)계산이란 무엇인가
답 새로운 수리사용은 다른 하천의 사용과의 사이의 조정이 적정하게 행해져, 또 하천의 유수의 정상적 기능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취수(유수의 점용)의 신청이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유량으로부터 하천유지용수의 양을 공제하고 다음에 기존의 유수의 점용을 위해 필요수량을 공제하고, 그 잔량이 새롭게 취수하려고 하는 자의 취수량을 충족하는 것인가, 아닌가 체크됩니다. 이 하천의 유량과 새롭게 취수하려고 하는 취수량 및 관계하천사용자의 취수량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계산이 물(수지)계산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수리사용의 신청, 심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물 계산의 기초가 되는 하천의 유량으로써는 원칙으로 새롭게 취수하려고 하는 지점에서의 10년의 제 1위상당의 갈수유량(기준갈수유량)을 채용합니다. 확률 10분의 1의 갈수유량이라고도 불리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기왕의 수문자료로부터 최근 30년간의 해마다의 갈수유량의 밑에서부터 3위, 데이터가 적을 때는 20년간의 밑에서부터 2위 또는 10년간의 최소치로써 기준갈수유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취수지점에서의 하천의 유량을 이처럼 정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것이 일번적으로 그 하천에서의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각관계하천사용자가 원만하게 취수하는 것이 가능한 한계의 슈량으로 취수하려고 하는 자가 안정적으로 취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 되는 것에 의한 것입니다. 단, 기준갈수년이 이상 갈수라고 인정 될 때, 어떤 유역에서 이것과 다른 통일적인 운용이 되고 있을 때 등부득이한 경우에는 10분의 1보다 안전도가 적은 수치를 이용하는 일도 있습니다.
기준갈수유량을 넘는 부분의 유수(풍수)를 댐에 의해서 저유하고 그 저유한 유수를 갈수시에서의 취수에 충당할 때는 인공에 의해 기준갈수유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의 기준갈수유량이 다 선점한 하천(소위 펑크하천)에서 새로운 취수를 하는 데에는 이같이 댐 또는 하구언 등을 건설해 이것에 의한 기준갈수유량의 증가 범위내에서 수리권을 설정하던가 기존농업용수, 공업용수의 합리화에 의한 잉여수의 이용 등의 용수의 전용, 유황조정하천에의한 신규용수의 확보 등 새로운 수원확보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문53. 수원의 확보가 댐 등의 건설에 의해 선행투자로써 행해지는 경우 등, 수리사용의 실행의 확실성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답 하천의 유수의 이용은 적정 그리고 효율적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때문에 수리사용의 허가에 있어서는 취수량의 적부 등 이외의 수리사용이 확실히 실행되는지 어떤지를 사업의 필요성, 내용의 확실성, 재정적 및 기술적 능력의 면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수도, 공업용수도에서는 처음부터 최종적인 수요의 발생은 해당장래에 예상되는 것으로 하고 장래의 물 이용을 파악해서 선행적으로 수원의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규모의 수도수원에 대해서는 공급시정촌이 확정되지 않고 우선 도도부현이 확보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같은 장래의 물 수요를 파악한 선행적 수원의 확보는 하천종합개발 가운데 자리매김한 다음 행해지는 일이 많지만 그런 경우, 수리사용의 심사에 있어서는 댐 등의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허가(공작물의 신축, 토지의 점용등)는 행해지지만 유수점용의 허가는 확실성이 분명한 취수량에 대해서만 행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가 확실하게 발생하기까지의 기간, 유수점용의 허가를 보유한다고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댐에 유수를 저유하기 위한 저유권은 인정됨과 동시에 유수의 점용을 일부에 대해서 인정할 때는 잔여취수에 대해서는 수리사용규칙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S까지의 취수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부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문57. 수리사용의 허가시 붙는 조건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가
답 하천법에 의한 허가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하천의 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최소한도로 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해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사용의 허가에 있어서는 「수리사용규칙」(또는 「명령서」)에서 일괄되어 처리되지만 이 수리사용규칙에는 수리사용의 허가 조건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의 내용이 되는 사항은 수리사용의 목적, 장소, 취수량, 공작물의 위치 및 토지의 점유 장소·면적 등이 있고 허가의 조건이 되는 사항은 취수제한, 저유제한, 배수의 규제, 공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조건에 어긋나는 것은 하천법에 어긋나는 것과 법적으로는 동양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문58. 수리사용규칙에 의해 붙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답 수리사용규칙에 의해 붙는 조건은 수리사용의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수 등의 조건
일정유량을 넘을 때에만 취수할 것(풍수조항), 일전유량을 넘을 때만 저유할 것(저유제한), 일정유량을 방류할 것 (의무방류), 일반적으로 허가에 관한 수리사용의 권한의 발생 전에 권한이 생긴 다른 수리사용 및 어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열후조항)의 조건이 붙게됩니다.
② 하천공사 등에 의한 지장의 수인(受認)
하천관리에 수반해서 항상 생기는 유수의 오염 등 지장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자에게 수리권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조건이 붙게됩니다.
③ 배수에 관한 조건
수리사용자가 스스로 하천으로 배수할 경우 등에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을 때는 배수량, 배수의 수질 등에 대해서 규제됩니다.
④ 허가의 기간 및 그 갱신의 신청
허가의 기간을 정하는 것 외에 허가기간의 갱신의 신청은 기한의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의 사이에 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⑤ 공사에 관한 조건
수리사용을 위한 공사에 대해서 하천관리상 필요한 지시에 따를 것, 특정 공작물(댐, 홍수 게이트 등)의 설계 등에 대해서 하천관리자의 승인을 받을 것, 공사완성후 검사를 받는 것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⑥ 수리사용실행상의 관리에 관한 조건
댐에 대한 관리규정, 특별한 수리사용에 있어서의 취수규정의 작성 및 하천관리자의 승인, 저수지의 수위, 유입유출량 및 방류량, 댐의 온도, 변형 등에 대해서 측정 및 보고할 것, 하천구역외에서의 행위로 수리사용에 중요한 영향이 있는 행위(펌프능력의 변경 등)에 대해서 하천관리자의 승인을 받을 것 등이 조건이 됩니다.
⑦ 표식의 게시
수리사용의 내용 등을 기제한 표식을 게시할 것이 조건이 됩니다.
⑧ 구 시설의 제거
이음매 등이 행해졌을 때는 폐지해야 할 구 시설을 제거하는 것 등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⑨ 실효에 대해서의 규정
수리사용을 위한 관계법률에 의한 허인가의 거부처분이 있을 때 공사기간만료의 제공사가 과반에 이르지 않았을 때, 허가기간의 갱신에 대해서의 거부처분이 있을 때 등에 허가가 실효하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60. 수리사용의 허가에 수반되는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답 수리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행위를 이루는 것에 의해 이익을 향수하는 반면, 그 행위를 적정, 확실하게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천은 공물로써 그 사회적인 효용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사용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수리사용에 수반되는 의무에는 대강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댐, 하천관리시설과 효용을 겸한 공작물 또는 제방을 폐각해서 설치되는 공작물의 공사에 대해서 완성검사를 받는 것 등의 사용의 제한에 적용할 것.
② 수리사용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것.
③ 높이가 15미터이상인 댐을 설치할 경우에 다음의 배치를 할 것.
㉠ 댐의 설치에 따라 필요한 하천의 종전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배치
㉡ 하천의 수위, 유량 등의 관측
㉢ 댐의 조작상황 등의 통보
㉣ 댐의 조작규정의 승인 신청 및 조작규정에 따른 댐의 조작
㉤ 방류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배치
㉥ 관리주입기술자의 설치
④ 이상 갈수시에 다른 수리사용자와 수리사용의 조정에 대해서 필요한 협의를 할 것.
⑤ 감독처분의 승인
⑥ 하천관리상 필요한 立入검사의 승인
⑦ 수리사용 또는 수리사용에 관한 공사에 의해서 필요를 발생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것 또는 이것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
⑧ 용도를 폐지한 공작물의 제거 등을 할 것
⑨ 유수점용료 등을 납부할 것.
⑩ 감독처분에 의해서 명령된 배치를 할 것
⑪ 차헌관리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요구된 보고를 할 것
⑫ 허가에 첨부된 조건을 따를 것.
문64. 허가의 기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답 수리사용의 허가시에는 일반적으로 수력발전이외의 목적의 것은 10년간, 수력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30년간의 허가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수리권의 효력을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동, 자연의 변화 등에 대응해 10년 또는 30년마다 하천관리자가 허가한 수리사용의 예측을 하는 취지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기한 전에 기간의 갱신 신청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허가기한을 넘음으로써도 불허가의 처분이 있기까지는 효력은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허가기간의 갱신 신청이 있는 경우 하천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을 불허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불허가 하는 사유로써는 허가를 받았으면서 현재 그 유수점용을 실행하고 있지 않는, 소위 유휴수리권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 기간갱신 시 조건을 부가하는 등의 정리가 행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허가기간은 일종의 조건으로 생각되고 있으므로 허가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는 당연히 실효되지 않고 법 제 75조 제 1항의 감독처분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해석됩니다.
또 관행수리권에는 허가기간은 없고 물의 사실상의 배타적 이용이 계속하는 동안은 효력이 존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가 두 개 있습니다. 제 1은 잠정수리권입니다. 이 잠정수리권의 허가기간은 단기(원칙으로써 1년∼3년)이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실효합니다. 제 2는 유휴수리권입니다. 유휴수리권은 실체상의 수리용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익을 보호하는 이유가 아니고 허가기간의 만료로써 허가가 실효합니다.
문65. 이미 허가를 받은 수리사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례는 어떤 것인가
답 이미 허가받은 수리권에 기초한 수리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자연적 요인으로부터 그 변경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한 번 수리권이 변경했다고 해도 수리권의 권리내용과 어느 정도 사항에 관계 있는 변경과, 그 이외의 변경이 있어, 전자의 변경에 대해서는 하천 법에 기초한 허가의 변경, 실무상은 변경허가에 의한 수리사용규칙의 개정으로써 취급하고 후자의 변경에 대해서는 조건의 변경, 실무상은 수리사용규칙의 개정 승인으로써 취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수리권의 권리내용이 되는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각각의 수리권처분의 과정에 있어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리사용의 목적, 유수의 점용 장소, 취수량 및 사용수량, 유수의 저유에 있어서 저수량 및 수위의 최고한도(상시만수위), 취수의 방법, 존속기간등이 이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66. 수리권을 변경하는 경우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 수리권의 변경시천에 관계된 양식, 제출 부수 및 첨부도서 등에 대해서는 신규의 수리권신청과 같은 양식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변경의 신청이므로 변경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 외에 양식의 기입에 있어서는 변경하지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기재하고 또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것을 적색으로 倂記하는 것, 첨부도서에 대해서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도서를 첨부하면 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청 및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하천의 특정수리사용의 허가권자는 원칙으로써 건설대신이지만 점용 장소의 변경, 허가기간의 갱신, 유수의 점용을 위한 공작물을 개축하는 동안 경이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건설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고 있습니다.
② 일급하천의 특정수리사용이외의 수리사용의 허가의 변경에 대해서는 지정구간외에 있어서는 지방건설국장이, 지정구간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지사가 합니다.
③ 이급하천의 특정수리사용 및 하천관리사무처리규정 제 1조 4호에 규정하는 수리사용의 변경에 대해서도 유수의 점용 장소의 변경, 허가기간의 갱신, 개축에서 경이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대신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이것들의 처분을 한 때는 그 취지를 지방선걸국장 또는 건설대신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 도도부현지사가 수력발전의 상시사용수량을 변경하려고 하는 때는 미리 건설대신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67. 수리사용의 허가의 갱신이란 어떤 것이고 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 갱신의 신청이란 허가기간이 경과했지만 아직 수리사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더 허가기간의 설정을 요구하는 신청입니다. 이 점, 수리사용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의 변경신청과는 구별됩니다. 갱신의 시기는 허가기한의 6개월부터 허가기한의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갱신신청의 신청처는 일급하천(지정구간내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수리사용에 관한 갱신신청은 지방건설국장입니다. 그 외의 수리사용에 관계된 갱신신청처는 신규의 경우와 같습니다.
갱신의 경우 신청서의 양식에 대해서는 특계의 규정은 없습니다. 대부분 신규의 수리사용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준해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갱신허가의 하천관리자가 허가조건 등에 대해서 공익상의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신청을 제출하면 충분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갱신의 허가기간은 원칙으로써 전의 허가기관과 같이 정해지지만 갱신신청에 있어서 그것보다 짧은 기간이 신청된 경우, 취수시설 등의 잔존내용년수가 적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고려해서 갱신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68. 수리권은 양도할 수 있는가, 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 수리권은 재산성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양도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수리권은 한편에서는 공물인 하천의 유수를 배타·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의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하천법에 의해 그 양도에 대해서 하천관리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권리양도에서도 수리사용으로 정해진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하는 양도는 승인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양도 후의 수리사용의 실행이 불확실한 것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권리양도의 숭인 절차로써는 권리를 양도하려고 하는 자 및 양도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양도의 의사를 나타내는 서면, 양도의 이유, 양도받으려고 하는 자의 사업의 계획 개요 등을 나타내서 하천관리자에게 양도의 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처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수리권의 허가 주체와 같습니다.
또 특정수리사용에 관계된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일급하천에 대해서 건설대신이 스스로 허가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의 및 관계도도부현지사의 의견청취가, 이급하천의 특정수리사용의 양도에 대해서 지사가 허가할 경우에는 건설대신의 인가 및 건설대신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 건설대신이 권리의 양도의 승인을 한 경우의 도도부현지사에의 통지에 대해서는 법 제 32조 제 4항 규정의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유수점용료의 징수 등을 위해 필요하게 되므로 운용에 의해 양도한 취지의 통지가 행해지고 있다.
문69. 합병, 상속(相續)등에 의한 수리권의 계승은 가능한가. 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이 행해질 때에는 일반적으로 합병전 법인이나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는 계승되도록 되어 있지만 수리권도 같은 양식으로 계승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하천법에 기초한 수리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 허가에 기초해 가진 지위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상속인에게 계승되어, 마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상속인에 대해서 허가가 되는 것 같이 취급됩니다. 당연히 계승에 의해 허가의 효력이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 하천관리자는 수리권의 주체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위를 계승한 자는 계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승의 원인 및 계승한 지위의 내용, 계승에 관한 허가의 번호 및 연월일 등을 하천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문70 수리권은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가
답 수리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합니다.
① 하자가 있는 유수점용의 허가로써 취소된 경우
유수점용의 허가가 신청자의 사기 등 부정적인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하천관리자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 (법 제 75조 제 1항 3호)
② 해제조건의 성취
사업 또는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사업법, 자연공원법 등의 규정에 의 한 허가 또는 인가가 거부되었을 때 공사기간의 만료시 공사의 완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때 등 수리사용규칙에서 정해진 실효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된 경우(수리사용규칙 제 16조)
③ 허가기간의 만료 등
잠정수리권에 대해서는 허가기간이 그 수리권의 존속기간이므로 갱신의 허가 가 성립되지 않는 한 허가기간의 만료에 의해 소멸합니다.
안정수리권은 허가기간의 갱신에 대해서 불 허가의 처분이 있을 때 소멸합니 다.
④ 포기
수리권의 포기란 유수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수리권을 포기한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수의 점용에 관한 사업의 폐지 등에 의해서 그 포기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된다. 예를 들면 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해 유수의 점용을 위한 공작물의 용도를 폐지할 취지의 계출이 있을 때는 수리권의 포기가 성립된다고 인정합니다.
⑤ 하천의 공용의 폐지
하천의 매립 그 외 하천 공용 폐지가 있을 때는 수리권은 소멸합니다. 단 하천 공사로써 행해지는 하천의 short circuit 등에 의해서 취수구가 변경해도 하천의 사용에 대해서 동일성이 인정될 때는 수리권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⑥ 허가의 철회
유수의 점용 허가는 공익상의 이유에 기초해 하천관리자가 하는 철회(폐지)의 처분에 의해 소멸합니다. (법 제 75조 제 2항 5호)
⑦ 그 외
수리권은 토지수용법에 기초한 공용수용, 혹은 상속재산이 국고에 귀속한 경우 에 소멸합니다. (토지수용법 제 5조 제 3항)
제 4장 사용목적별 수리권
문92. 발전을 위한 사용수량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답 수력발전은 물이 갖는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그 수력은 수량 및 낙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경우, 발전을 위한 수량에는 하천으로부터 취수하는 유량인 취수량과 실제로 수차를 통과하는 유량인 사용수량이 있고 수리사용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기재됩니다.
사용수량은 낙차와 함께 수력발전설비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통상, 최대사용수량(최대취수량, 최대이론수력에 대응한다.) 및 상시사용수량(상시이론수력에 대응한다.)이 설정되지만 시설에 의해서는 상시 첨두사용수량이 정해집니다. 이 사용수량은 기본적으로는 전력사업자에 있어서 장래의 전력수요의 예견,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과의 관련에 의한 수력발전의 가동계획을 고려해 신청에 관계된 하천의 유황, 기득관계하천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정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수리사용의 내용이 되는 것은 최대사용수량(최대취수량)입니다.
문93. 최대사용수량, 상시사용수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답 최대사용수량, 상시사용수량은 발전소의 형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① 유입식 발전소
상시사용수량은 과거 10개년간의 평균갈수유량으로부터 하천유지용수, 관개, 어업, 관광 등을 위해 필요한 유량을 공제한 양으로 일년간 동안 355일은 항상 취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량입니다. 최대사용수량은 이 평균갈수유량이상의 풍수 중 그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최대 수량의 것이지만 연간 어느 위치의 풍수의 사용량을 최대사용수량으로 하는가는 발전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시설의 채산상 가장 유리하게 되는 수량으로 정합니다. 게다가 발전소, 도수로 등의 시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량으로써 최대사용수량으로하는 것으로 평균년에 있어서 70일부터 90일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풍수량을 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② 저수지식발전소
저수지식 발전소는 갈수기의 전력수요시에 대응할 목적으로 풍수시의 여잉수를 저유해 그 유수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것으로 사용수량의 결정에 있어서는 유입식과 같은 양식 과거 10개년의 유량자료에 의해 저수지가 10년간의 각년에 한번 만수한다고 하는 조건을 만족한 다음 각각의 년을 통해 365일간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수량을 상시사용수량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에는 유량누가곡선(마스·커브)이나 저수지용량곡선을 작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사용수량은 상시사용수량을 넘는 유량에 대해서 저수지를 가장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 저수지의 수위가 어느 정도 내려간 상태에 기준을 두고 이 수위라면 언제라도 최대출력이 나오도록 다른 발전시설(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등)과의 전력수요의 밸런스, 설비이용율 및 채산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또 전력수요는 하루동안 시간에 의해 변동하지만 1일 수량을 컨트롤해서 일년을 통해 355일 이상, 매일 원칙으로써 4시간이상연속해서 수요의 피크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상시첨두사용수량」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피크발전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하천유량이 인위적으로 시간에 의해 현저히 변화하므로 그것을 평윤화하는 것에 의해 하천으로의 영향을 극력방지하기 위해 발전용 방수로 하류에 역조정지를 설치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③ 게수식발전소
게수식발전소는 야간 또는 휴일 등의 잉여전력을 이용해서 하부저수지의 물을 펌프운전에 의해 상부지로 게수해서 저수해 두고, 전력수요가 피크가 될 때에 유하시켜 발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수식발전은 전력수요의 피크 시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게수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므로 「최대사용수량」이 정해지는 것이 통례이지만 상부지의 자연유량이 있어 게수분과 병용해서 상시 일정량의 발전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시사용수량」이 정해지는 것도 있다. 상시사용수량의 결정은 저수지식발전소의 경우와 같은 방법에 의해 행해집니다.
문94. 발전을 위한 수리사용의 허가시 상시사용수량을 정하는 의의는 무엇인가
답 「상시사용수량」은 발전수리권의 내용이 아니지만 수리사용규칙에 있어서 상시사용수량 및 상시이론수력
9.8×상시사용수량㎥/s×유효낙차m
이 규정됩니다. 수리사용의 허가는 최대사용수량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에 상시사용수량에 수리권으로써의 특단의 의미는 없지만 법 제 32조의 유수점용료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가 됩니다.
상시사용수량은 하천의 유황에 현저한 변화(자연적 변환만이 아니라 상류에 댐 등이 설치되는 변화 등, 인공적 변화도 포함한다.)가 생기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자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利水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신청은 법 제 23조의 허가의 변경신청이 아니라 수리사용규칙의 개정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95. 수력발전에서의 취수제한 또는 의무방류란 무엇인가
답 유입식발전 또는 저수지식 발전에서 취수구로부터 방수구까지의 구간이 매우 길어진 경우에는 그 구간의 하천유량이 감소하든가 또는 유량이 전혀 없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감수구간이라고 말하지만 이 감수구간에 있어서는 자연환경의 보전, 어족의 보호 또는 주운(舟運)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최저한도의 유량을 유지유량으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지유량이 결정되면
① 유입식발전에 있어서는 발전용수는 유지유량을 넘을 경우밖에 취수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규칙에 있어서「○○지점에 있어서 ○○입방 미터를 넘을 경우에 한해 그 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취수할 것」이라고 하는 취수제한을 붙여 수리사용의 허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② 저수지식발전에 있어서는 수리사용규칙에서 저수지로의 유입량의 범위내에서 이 유지용수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필요한 유량을 방류할 것, 이라고 하는 저수지에의 저유제한이 붙여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입량이 유지유량을 깨뜨리기 때문이라고 해도 그 부족량을 저수지의 저유수로부터 방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광지 등의 특수사정에 의해 저수지를 설치할 때는 소재지 혹은 유역주민과의 조정의 결과, 의무방류로써 유입량에 더해져 저유수를 방류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저수지식발전의 경우에는 도수로, 발전기 등의 고장 또는 수리 등의 이유에 의해 방수구로부터의 방류가 중지되게 되면 하류의 수리권에 현저하게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수리사용규칙에 있어서 저수지의 방류시설을 사용해 저수지로의 유입량은 전량 방류하도록 하는 저유의 제한이 붙여지게 됩니다.
문96. 발전 후의 방수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리사용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답 수력발전용의 유수는 관개용수, 상·공수도용수와 달리 소비적 사용이 되지않고, 난차를 이용해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으로 취수된 물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취수된 때와 거의 같은 상태로 하천에 환원된 다음 그것이 하천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시간도 짧고, 더욱이 그 분리되어 있는 사이에도 유수로써의 동일성의 인식이 용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수로부터 방수까지 일관해서 공수로써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된 후의 유수가 방수구로부터 하천에 환원되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관개용수, 상·공업용수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될 경우에도 유수의 점용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권의 내용이 되는 취수구의 위치는 발전측의 사정으로 발전의 정지 등이 행해지는 경우에 관개용수 등으로부터 취수되지 않는 불안정한 수리권이 존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원칙으로써 발전을 위한 취수구와 동일한 위치가 됩니다.
문97 관개용수로의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할 경우에는 수리사용의 허가가 필요한가
답 하천으로부터 취수되어 관개용수로에 수용된 물은 일반적으로는 하천관리자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그 사용은 수리사용의 허가의 목적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관개용수로의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할 경우에는 관개목적을 위한 수리사용에는 어떤 변경이 생기지 않지만 발전을 위한 수리사용이라고 하는 목적이 새롭게 더해지게 되므로 그 발전에 대해서의 수리사용의 신청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발전을 위한 취수구는 관개를 위한 하천으로부터의 취수구이고 용수로의 관리자가 스스로 발전을 할 때(농산어촌전기도입촉진법에 기초한 농업협동조합, 토지개량구 등이 전기의 도입 사업을 할 경우) 이외에는 용수로의 관리자와 발전을 하는 자와의 사이에서 용수로의 사용에 대해서 어떤 협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98. 하천법의 허가와 전기업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답 전기사업은 국민생활 및 산업경제에 필요 불가결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기사업에 관한 절차와 수리사용의 절차가 정합하도록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력발전을 할 경우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해 전원개발의 규모, 방식,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 전원개발조정심사회의 회의를 통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개축을 뺀다) 이 단계에서 수리사용의 허가권자 및 인가권자인 건설대신과의 사전조정이 행해져 심의회의 회의를 거친 후 수리사용의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기사업법과의 관련에 있어서는 동법 제 3조 제 1항(사업의 허가), 제 8조 제 1항(공급구간 등의 변경) 및 70조 제 1항 혹은 제 2항(공사계획)의 허가 또는 인가에 대해서는 미리 ①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수리사용에 관해서 허가 또는 인가가 있는 것, 또는 ② 건설대신, 통상산업대신간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 혹은 ③ 건설대신이 了解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제 103조에서는 특히 도도부현지사가 이급하천에 있어서 수력발전을 위한 수리사용에 대해서 허가의 신청이 된 때는 통상산업대신에게 보고해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받아 통상산업대신은 건설대신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5장 수리권에 관련한 諸문제
문99. 유수점용료의 징수권자는 누구인가 또 어떤 사업으로부터 징수되고 있는가
답 유수점용료는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된 하천의 유수를 점용할 경우에 그 취수량 등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유수점용료의 징수권자는 홋카이도의 특례(법 제 96조)를 제외하고는 도도부현지사로 되어 그 수입은 도도부현에 귀속합니다. 단 하천법이 준용되는 하천(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시정촌장이 징수하고 그 수입은 시정촌에 귀속합니다.
따라서 유수점용료의 징수는 원칙으로써 도도부현 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종래의 구 하천법 당시의 경위 등에 미루어 현행하천법의 시행에 대해서의 사무차관통달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지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①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을 것.
② 도로, 공영의 사업 및 관개 및 철도시설에 관계된 유수의 점용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경감할 것.
③ 그 외의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위해 하는 유수의 점용에 대해서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것
따라서 현재 징수되고 있는 유수점용료는 대부분이 공영발전을 뺀 발전을 위한 유수점용료이고 그 외는 민간기업에 의한 광공업용수, 잡용수에 대해서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100. 유수점용료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가
답 유수점용료의 징수권자는 원칙으로써 도도부현지사이고 그 징수액도 지사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지만 발전을 위한 유수점용료에 대해서는 건설대신이 징수의 한도액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화 54년 4월 1일 개정한 한도액이 건설대신고시(소화 54년 3월 14일 건설청고시 제389호)에 의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도부현지사는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발전을 위한 유수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각 도도부현의 징수액근거가 되는 도도부현의 규칙에 의하면 모두 도도부현에서, 건설대신이 정한 액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발전이외의 유수점용로로써는 상수도용수, 광공업용수, 전력용수, 양어용수, 잡용수 등이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들도 공영기업, 국가, 지방공공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수점용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발전을 위한 유수점용료 같이 건설대신이 한도액을 정하게 되어 있지 않기 깨문에 각 도도부현의 재량에 의해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수점용료의 금액에는 법 제 23조의 유수의 점용 외에 물 이용에 수반할 필요가 있는 법 제 24조의 토지의 점용을 위한 요금도 하나로써 포함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수리사용에 관한 유수점용료는 법률상 「유수점용료등」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수리사용에 따를 필요가 있는 토지의 점용이란 당해류점용료, 공사를 위한 하천구역에서의 토석을 채취할 때의 토석채취료를 유수점용료 등에 포함시키는지, 아닌지는 고려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문101. 홋카이도에서의 유수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특례란 어떤 것인가
답 유수점용료 등은 도도부현지사가 징수하고, 수입은 당 해도도부현에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홋카이도의 구역내 하천에 대해서는 특례배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① 일급하천의 지정구간외의 하천, ② 일급하천의 지정구간에서의 건설대신이 도의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지정한 구간내의 하천(특별지정하천)내의 하천, ③ 이급하천 중 건설대신이 도의 종합적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구간내의 하천(지정하천)에 관계된 유수점용료 등은 건설대신이 징수하고 수입은 국가에 귀속합니다.
이 같은 특례는 홋카이도의 개발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히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재정적으로도 특별한 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정에 의한 것입니다.
홋카이도의 구역내의 하천에 대해서 유수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건설대신의 권한은 홋카이도개발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 외에 그 징수의 기준 등은 「도의 구역내의 건설대신이 관리하는 하천에 관계된 유수점용료 등에 관한 청령」(소화 40년 건설청령 제 17호)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징수할 유수점용료 등의 금액은 홋카이도 지사가 징수해야하는 유수점용료 등의 금액으로 되어 있고 또 국가, 지방공공단체가 하는 유수의 점용 등 관개를 위해 하는 유수의 점용 등에 대해서는 유수점용료 등은 징수하지 않을 것, 공익성이 높은 사업 및 재해 그 외의 특별 사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102. 유수점용료의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행해지는가
답 유수점용료의 징수는 도도부현지사가 유수점용자에 대해서 납부통지서를 발행하는 것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수를 점용하는 사람은 그 통지서에 기록되어 잇는 납부기한까지 지정은행 등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수점용료의 금액은 연액에 의해 정해져, 연도를 단위로써 징수되지만 연도도중에 취수 또는 통수가 행해질 때는 그 취수 또는 통수를 시작한 월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월납으로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됩니다.
징수의 개시일은 수리사용의 허가일에 의하지 않고 실제로 취수 또는 통수를 개시한 달에 의한 것으로 하고 일부통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통수만 징수하도록 됩니다. 또 유수의 점용 기간 그 외의 유수점용료의 금액의 산출의 기초가 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수점용료의 금액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해당변경액을 넘을 때는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의 도부현의 구역에 걸쳐서 행해지는 수리사용에 대해서는 관계도부현지사가 미리 협의해서 각각 징수하는 유수점용료의 율을 정해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을 위한 저수지와 발전소 및 취수구가 양현에 겹치는 경우에 그 저수지의 양현에서의 면적비율로써 징수율을 결정한 예가 있습니다.
유수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을 지정해서 그 납부를 독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103. 특별수리사용자 부담금이란 어떤 것인가
답 특별수리사용자 부담금의 제도는 소화 47년 하천법의 일부개정에 의해 추가 창설된 유황조정하천에 적용된 것입니다. 유황조정하천은 물의 고도개발의 하나로써 유황의 하천으로부터 다른 하천에 유수를 도수하는 것에 의해 하천의 수질정화 내수배제 등의 치수환경의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물 수요의 시급한 지역에의 물의 공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건설청이 시행한 利根川과 에도천을 연결하는 利根川관역도수사업(野田긴급잠정도수로)이 그 예입니다.
이것은 하천관리자가 하천공사로써 시행하지만 유황의 개선에 의해 신규로 유수의 점용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은 하천공사에 의해 특히 현저한 이익을 받으므로 부담의 공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이 하천공사비 등의 일부를 「특별수리사용 부담금」으로써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담자인 특별 수리사용자는 제도의 창설취지로 말해 수도용수 또는 공업용수도를 위해 유수를 점용하는 자로 다수는 수도사업자, 공업용수도사업자로써의 지방공공단체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특별수리사용자 부담금」제도와 법 제 70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자 부담금과의 관계는 모두 하천공사에 의한 수익을 부담의 근거로 하는 점에서는 성격이 같지만 수익자 부담금은 공사의 시행에 수반하는 결과적 또는 파생적 수익인데 반해 특별수리사용자 부담금은 전에 쓴 것 같이 당초 공사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말하자면 의도된 수익인 점에서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특별수리사용자 부담금은 특별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특별수리사용자측의 의견을 듣는 것에 의해 특별수리사용자의 보호를 도모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시행을 꾀하기 위한 배치가 강구되고 있습니다.
문108. 다목적 댐에서의 용량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배분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가
답 1. 다목적 댐에서의 댐 용량의 배분은 먼저, 댐의 이용방법이 달리 다음과 같은 4종류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① 홍수조절용량 공사실시기본계획 등에 의해 정해진 기본고수유량을 계획고수유량에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용량(전형적홍수 패턴을 상정해서 결정한다.)
②용수보급용량, 관개, 상수도, 공업용수의 새로운 물이용 및 하천의 유수의 정상적 기능의 유지(불특정용수)를 위해 하는 유수의 보급에 필요한 용량(갈수기준년의 이용을 상정해서 결정한다.)
③ 발전용량 발전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용량
④ 퇴사용량 댐상류로부터 유출하는 토사의 퇴적을 위해 필요한 용량(일반적으로 연 평균유출 토사량의 100년분)
2. 다음으로 1의 ①∼④의 용량을 조합해서 필요한 댐 용량을 다음의 원칙에 의해 결정합니다.
① 최하부에 퇴사용량을 확보한다. 이 용량은 다른 용량과는 절대 중복하지 않는다.
② 퇴사용량의 위에 용수보급용량을 확보한다. 보급대상용수가 복수인 때도 일관해서 확보합니다. 이 용량은 기별로 달라지는 것이 있다.
③ 용수보급용량 위에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홍수조절용량은 필요한 때에 홍수를 저수하기 위해 보통 비워두는 용량으로 다른 용량과는 중복하지 않는다. 단 홍수 전에 미리 방류해서 용량을 확보하는 방식(예비방류방식)일 때는 다른 용량과 중복해도 좋다. 이 용량은 홍수와 비홍수기의 2기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이상의 후에 발전용량을 확보한다. 용수보급용량에 관계된 용수가 발전후의 방류량을 이용할 때는 용수보급량과 중복해도 좋고 홍수조절용량과 중복하는 일도 있습니다.
3. 이같이 해서 결정된 댐용량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건설가능한 댐의 용량과 다를때는 다시한번 용량의 산정을 고칩니다.
4. 다목적 댐의 이용상 용량마다의 우선 순위는 홍수조절, 용수보급, 발전의 순서이다.
문110. 다목적 댐의 수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답 댐의 저수지의 관리 등의 기준이 되는 수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상시만수위 비홍수시에 저유하는 유수의 최고수위이고, 이 수위이하를 가지고 용수보급을 하게된다.
② 사챠지 수위 홍수시에 일시적으로 저유하는 유수의 최고수위이고 이 수위를 넘으면 유수는 댐을 월류한다. 이 수위와 상시만수위의 사이는 홍수조절을 위한 용량(사챠지용량)으로 유수의 저유는 보통 행해지지 않는다.
③ 제한수위 홍수기간중, 보통 일정의 홍수조정용량을 확보하기위해 상시만수위보다 낮은 수위까지만 유수의 저유를 승인하지않는 경우(제한수위방식)의 수위이다.
④ 예비방류수위 홍수전에 홍수를 예측해서 유수를 미리 방류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경우(예비방류방식)의 방류후의 수위로 예측된 홍수의 규모에 의해 이 수위는 다르지만 최저한도가 정해진다
⑤ 확보수위 용수보급을 위해 일정한 기준일에 확보되어 있는 수위로 용수보급이 필요할 때 및 예비방류를 할 때 이외는 (결국, 발전을 위해서는)이 수위이하가 되도록 저수지의 사용은 할 수 없다.
⑥ 최저수위 저수지의 이용가능한 최저의 수위로 이 수위이하의 유수는 보통 利
水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단 이상갈수시 등의 경우에는 긴급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문111. 利水댐을 설치하면 하천의 종전기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답 댐을 설치하면 홍수가 종전의 하도와 수리기구가 완전히 다른 저수지를 유하하는 것으로 되기 위해 홍수의 유하시간이 매우 빨라지는 것, 하도의 저유기능이 없어지기위한 홍수 피크가 감소하지 않고 하류에 전달되는 것, 유수의 유하가 빨라지기위해 支川과 합류시차가 없어질 경우가 많을 때 등 하류에서의 종전과 다른 유황을 보이고 재해가 발생할 염려가 커지게 됩니다.
또 댐 설치에 의해 배수, 배사의 영향이 생긴다. 게다가 하도를 유하한 홍수가 저수지에 들어가 그 유속을 감소시킬 때 거기에 상류로부터 유수와 함께 이송해 온 토사를 퇴적시켜 하상의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법 제 26조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댐(이하「利水댐」이라고 한다.)에서 기초지반에서 제정까지의 높이가 15미터이상인 것으로 ㉠ 홍수배출 게이트를 가진 댐으로 당해댐에 관계된 담수구간의 총연장이 10킬로미터이상인 것 ㉡ 하천에 따라서 30킬로미터이내의 간격으로 존재하는 2이상의 댐에 관계된 담수구간의 총 연장이 15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서의 당해 2이상의 댐 가운데 홍수배출 게이트를 가진 것, 그것이외의 댐에서 기초지반부터 월류頂까지의 높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것의 어느 것에나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는 자는 하천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하류의 홍수유량이 현저히 증가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사챠지방식, 제한수위방식 또는 예비방류방식 가운데 아무것이나 1이상의 방식에 의해 해당증가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용량을 확보할 것.
② 댐설치에 따른 상류에서의 하상까지는 수위의 상승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제방의 신축 또는 개축, 저지의 성토, 하상의 준설, 저수지말단부근에서의 자연배사를 촉진시키기 위한 예비방류 그 외 이런 것과 비슷한 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