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 광업법(2007. 4. 11. 법률 제8355호로 개정되고, 2012. 5. 23. 법률 제11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중 ‘도로’에 관한 부분이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광업권주의를 취하는 법제상의 특성과 채굴작업의 성격상 광업권에 대해서는 공익과의 조화를 위해 그 한계를 정함에 있어 폭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도로 등 영조물 주변 50m 범위 내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소유자 등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 보상의무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지 않고 광업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서 광업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광업권자로서 충북 OO군 일대의 광구에서 석회석을 채굴하여 왔는데, 신설되는 국도 중 일부 구간이 청구인의 광구를 통과하게 되어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설도로 지표지하 50m 이내의 장소에서 청구인의 채굴이 제한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채굴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 계속 중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광업법(2007. 4. 11. 법률 제8355호로 개정되고, 2012. 5. 23. 법률 제11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중 ‘도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구 광업법(2007. 4. 11. 법률 제8355호로 개정되고, 2012. 5. 23. 법률 제11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채굴의 제한) ①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1.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소지·관개시설·배수시설·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 결정주문
구 광업법(2007. 4. 11. 법률 제8355호로 개정되고, 2012. 5. 23. 법률 제11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중 ‘도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재산권 침해 여부
우리 헌법과 광업법은 토지소유권과 분리된 독립적 권리로서 광업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광업권주의’의 법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광업권은 토지 소유권에 의한 통상적인 토지이용과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광업은 수행과정에서 인접지역에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따라서 광업권은 내용상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입법자는 그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공익과의 조화를 위해 폭넓은 입법재량을 가진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로 등 시설물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광업권이 토지사용권 및 영조물 관리권과 충돌하는 것을 조정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고, 일정 거리 내에서의 채굴을 위해 소유자 등의 승낙을 요하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한편 광업법 제44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그러한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광업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면서 공익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서 광업권을 제한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평등원칙 위반 여부
고속국도 등 국가중요건설사업의 경우에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광업법 제34조와 일정구역에서 허가 또는 승낙 하에만 채굴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광업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경우에 보상여부가 달라지더라도 이를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반국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광업법 제34조가 아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보상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를 들어 평등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로 등 영조물 주변에서의 채굴행위를 제한하여 사실상 해당 구역에서의 채굴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광업권이 설정되거나 채굴이 개시된 이후에 도로 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채굴을 제한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 이 결정은, 광업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에서 광업권과 토지소유권의 충돌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채굴행위가 미치는 물리적 영향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광업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공익과의 조화를 위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의미에서 광업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조항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그 제한의 정도 역시 수인한도 내의 사회적 제약에 속함을 확인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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