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
□ 주요내용
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범위(안 제5조)
- 터널구조물 : 상하 6m, 개착구조물 : 상하 0.5m
나.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안 제3조)
- 보상대상 지역은 현황여건,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및 농지·임지로 분류
다. 한계심도(안 제4조)
-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 40m, 중층시가지 35m,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 30m, 농지·임지 20m
라.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의 이용저해율과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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