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익사업인 송전선로 사업과 무관하게 도시계획시설 공원(=개별적 계획제한)에 저촉된 토지에 대하여 선하지 사용료를 보상평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저촉된 상태대로 평가하라는 취지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1. 질의요지
당해 공익사업인 송전선로 사업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과 무관한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저촉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사용료를 보상평가할때 도시계획시설 공원저촉에 따른 공법상 제한의 반영여부
2. 국토교통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고,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
2014.03.05 토지정책과-1477호
이번 유권해석은 기존의 알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좀 의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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