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과 2012년 동일한 사안이 있어 논의가 되었는 바 이를 소개한다.

 

 

 

 

Q)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3개사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납품된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서 초입부터 "토씨"하나 안 틀리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보정치 등 모든 요인이 동일할 경우 이를 신뢰할 만 한지

 

 

 

 

A)  

 

 

o 토지등의 보상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는 법정평가로 개발이익배제 등을 위하여 거래사례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라면 비교 대상이 한정되어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 84조

 

 

 

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70조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과 일반적제한/개별적제한 구분

(2011. 9. 16일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관련)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은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으로 보고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23조)

 

 

 

 

 

1. 최웅락

   (22기 수습감정평가사)

 

 

2. 김군

   (22기, 전주 출신, 5년차 합격. 12월의 영광 닉네임 김군~)

 

 

3. 한가로이

 

 

4. 재주니어요

 

【문 1】도곡동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계획 중인 시행사 (주)공정 은 건축물 분양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절세를 도모하고자 일처리 잘한다고 소문난 대화감정평가법인 본사 소속 감정평가사 정혜영씨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정혜영씨는 다음 물음의 순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절세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물음1)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에 따라 신고시 부가가치세액

 

 

(물음2) 매입가기준방식에 의한 방법에 따라 신고시 부가가치세액

 

 

(물음3)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에 따라 신고시 부가가치세액

 

 

(물음4) 감정평가시의 부가가치세 절세분과 감정평가 수수료의 비교를 통정평가의 효과를 검토하고, 시행자 입장에 있어서의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언급하시오.

 

 

 

 

[자료 1] 대상개요

 

1. 토 지 : 강남구 도곡동 100번지, 대, 50,000㎡

 

2. 평가목적 : 일반 시가평가(절세)

 

3. 평가조건 : 아파트부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상정한 평가

 

4. 가격시점 : 2012. 8. 26

 

5. 대상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반상업지역임을 확인하였다.

 

 

 

[자료 2] 부가가치세 개요

 

 

1. 부가가치세의 정의

: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2. 아파트 분양업관련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 및 토지, 건물가치 안분의 필요

: 국민주택규모(25.7평형)를 초과하는 분양물건에 대해서 분양가액 중 토지분에 대해서는 면세이며,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총분양가액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과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의 구분을 요하게 된다.

 

 

3.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방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의2 제 ④항)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2) 산 식

 

 

1) 과세표준

 

 

①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

토지건물의 공급가액

(VAT포함)

×

건물기준시가액

토지기준시가액+

(건물기준시가액×110%)

 

 

 

② 매입가기준방식에 의한 방법

토지건물의 공급가액

(VAT포함)

×

건축관련비용

토지매입액+(건축관련비용×110%)

 

 

 

③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

토지건물의 공급가액

(VAT포함)

×

건물감정평가액

토지감정평가액+(건물감정평가액×110%)

 

 

2) 세율

과세표준의 10%

 

 

 

 

[자료 3] 실지조사내용

 

 

 

1. 인근지역의 개황

인근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강남의 높은 학구열 등을 반영하여서인지 입시학원 등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 인근에는 현대에이치-파크가 성황리에 분양되는 등 상업지역이지만 주거공간으로서의 이용이 일반적인 편이다.

 

 

2. 본건 토지는 접면도로와 등고평탄하며, 10M 도로에 접하고 있다.

 

 

 

3. 대상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및 매입가

(1) 개별공시지가 : 900,000원/㎡

(2) 평당 매입가 : 4,000,000원/평

(3) 국세청 대상건물기준시가 : 450,000원/㎡

 

 

 

[자료4] 대상 사업계획 등

 

1. 분양세대수 및 규모 등 (14개동, 15층규모)

 

 

구 분

규 모

세대수

예상 건축비

예상 분양가액(VAT포함)

A

24평형

200

600,000원/㎡

140,000,000/세대

B

34평형

600

550,000원/㎡

240,000,000/세대

 

 

2. 시행자 (주)공정 측의 제시에 따르면 현재 토지는 매입하였으며, 대상토지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

 

 

 

[자료 5] 공시지가 표준지 (2012년)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공시지가

(원/㎡)

1

도곡동 50

50,000

아파트부지

상업지역

중로

1,700,000

2

도곡동 60

4,500

상업용나지

상업지역

중로

2,000,000

3

도곡동 70

43,000

주거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

1,100,000

※ 기호2 표준지는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임. 인근지역 개황으로 볼 때 상업용으로 이용함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됨.

 

 

 

[자료 6] 매매사례

 

 

1. 사례1

(1) 토 지 : 도곡동 110, 대, 50,000㎡, 소로한면

(2) 건 물 : 위지상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 지붕 1층건 관리사무소 24㎡

(3) 매매가격 : 79,200,000,000원

(4) 매매시점 : 2012. 4. 1

(5) 도시계획관계 : 일반상업지역

(6) 거래내용

 

 

1)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던 본 사례부동산을 매수자 철거를 조건으로 취득하여 대상아파트와 유사규모의 아파트(철근콘크리트조)를 건축하기 위하여 매매한 것으로 가격시점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 본 매매사례 토지에는 승계 가능한 저당대부가 있는바, 매수인저당대부를 물려받는다는 조건으로 저당잔금 24,200,000,000원을 차감한 현금 55,000,000,000에 거래되었다. 저당이자율은 10%로, 잔존저당기간은 18년이고 저당원리금은 매월을 단위로 불입된다.

 

 

 

2. 사례2

 

(1) 토 지 : 도곡동 158, 대, 25,000㎡, 소로각지

 

(2) 건 물 : 위지상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건 주거용

 

(3) 매매가격 : 21,200,000,000

 

(4) 매매시점 : 2012. 1. 1

 

(5) 도시계획관계 : 제3종 일반주거지역

 

(6) 거래내용

현재 주거용 건물로 이용중으로 매매시 50%는 상호저축은행에서 15년간 년 15%의 이율로 매월 균등지불을 조건으로 대출하였다.

 

 

 

 

3. 사례3

(1) 토 지 : 도곡동 120, 대, 55,000㎡, 중로각지

(2) 건 물 : 위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5층건 상업용

(3) 매매가격 : 189,000,000,000

(4) 매매시점 : 2012. 4. 1

(5) 도시계획관계 : 일반상업지역

(6) 거래내용

현재 상업용 건물로 이용중으로 1, 2층은 은행이 3, 4, 5층은 초중보습학원이 영업중이다.

 

 

 

[자료 7] 분양사례

1. 토 지 : 대치동 180, 대지 42,000㎡, 중로

2. 건 물 : 위지상 목조기와지붕 단독주택 2층, 연면적 200㎡

3. 사례내용

당해 건물은 건축업자가 대상과 유사규모인 연면적 85000㎡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2012. 1. 1자로 구입한 사례로 철거비용은 100,000원/

으로 추정되고 잔재가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사업계획 (단위:月)

구분

1

2

3

4

5

6

7

8

9

10

매수

설계

공사

준공

분양

 

 

① 공사비는 공사착공시 공사비의 20%, 착공 3개월후 50%, 준공시 30%를 지급키로 함. 단, 설계비는 공사착수시 전체공사비의 2.5%를 일시에 지불한다.

 

② 분양은 사업착수 8개월 후에 50%, 9개월 후 30%, 10개월 후 20%씩 분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것은 현재 사정으로 보아 합리적으로 판단됨.

 

③ 업자이윤 등 부대비용은 매수시 이 방법에 의한 토지가격의 10%로 산정한다.(실현시점은 편의상, 매수시점으로 함)

 

 

 

5. 수지계획

 

① 공사비는 400,000원/㎡가 소요된다.

 

② 분양가격은 1,700,000원/㎡로 하고, 분양가능면적은 연면적의 70%만 가능하다.

 

③ 투하자본비용은 월 1%로 한다.

 

 

[자료 8] 임대사례

1. 토 지 : 도곡동 199, 대 45,000㎡, 소로한면, 일반상업지역

2. 건 물 : 위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 아파트(2012년3월31일 준공)

3. 임대시점 : 2012. 4. 1

4. 임대내역

면적(㎡)

월지불임료(원/㎡)

비 고

4

270

15,000

보증금 및 권리금은

각월 지불임료의 2개월분이고, 계약기간은 3년이다.

3

270

17,000

2

270

17,000

1

270

20,000

 

 

본 사례는 외국인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임대용 고급아파트 임대사례로 건물 준공 3개월 전부터 입주자의 모집을 시작하여 2012년 4월 1일 만실 됨.

 

② 지불임료는 각호 모두 매월 말 그 월분을 지불하게 된다.

 

보증금은 각호 모두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지불되고 동 계약

해제한 경우, 즉시 상환되지만, 이자는 붙지 않는다.

 

④ 권리금은 각호 모두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지불되고 계약

체결 후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5. 운영경비

① 공실 및 대손충당금 : 월 지불임료의 0.5개월분

 

② 수선유지비 : 월 지불임료의 1개월분

 

③ 보험료 등 : 임대시점 건물가격의 5%를 일시에 지불하는 조건이나 계약만료시인 3년 후 5,000,000원을 돌려주는 조건이다.

 

④ 공조공과 : 1,000,000원이 소요되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검임.

 

 

[자료 9] 시점수정자료

 

1. 지가변동률(강남구,%)

구 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2012년

1월

0.123

0.283

2월

0.153

0.203

3월

0.162

0.211

4월

0.119

0.283

5월

0.153

0.211

6월

0.095

0.283

7월

0.116

0.203

 

 

2. 건축비변동률

 

최근 5년간 건축비 변동은 없음.

 

 

 

[자료 10]건물에 관한 자료

구 분

사례1건물

임대사례

준공년월일

 

건물구조

 

준공의 질과 양

 

건물본체의 경제적 잔존내용년수

(가격시점현재)

 

부대설비의 경제적 잔존내용년수

(가격시점현재)

 

설비의 양부

 

승강기 설비

 

냉난방, 공조설비

 

화재경보기

 

근린지역과의 적합성, 건물과 부지의 적응성

 

가격시점에서의 건물의 개별적 요인의 평점

 

건축비(건축시점)

06.7

 

시멘트블록조

 

하급

 

24

 

9

 

양호

 

 

없음

 

있음

 

-

 

80

 

-

 

11.4

 

철근콘크리트조

 

중급

 

50

 

15

 

 

없음

 

없음

 

있음

 

최유효사용

미달

 

104

 

500,000/

 

☞ 임대사례의 건축비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것이다. 주체설비와 부대설비의 안분비율은 7:3으로 한다.

 

☞ 건물의 잔가율은 없다고 본다.

 

☞ 건물의 철거비

철근콘크리트조:13,000원/㎡, 연와조:8,000원/㎡, 시멘트 블록조:5,000원/

 

 

[자료 11] 요인비교자료

 

1. 지역요인자료

지역

도곡동

대치동

평점

100

l95

 

 

2. 개별요인자료

구분

대상

공-1

공-2

공-3

거래

사례1

거래

사례2

거래

사례3

수익사례

분양

사례

평점

100

105

115

104

97

95

98

110

80

☞ 도로조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중로는 대로에 비해 5%열세이고, 소로는 대로에 비해 10%열세이다. 각지는 한면보다 5% 우세함.

 

 

[자료 12] 환원이율 등

 

1. 토지의 환원이율 : 년 14%

 

2. 건물의 상각후 환원이율 : 년 16%

 

3. 일시금의 운용이율 등 : 년 9%

 

 

[자료 13]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편의상 제시 실제는 이렇지 않음 ^^)

 

평가수수료 요율표

평 가 가 액

수수료 요율

비 고

5천만원이하

150,000

5천만원 초과 5억원이하

11/10,00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9/10,000

10억원 초과 50억원이하

8/10,000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7/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이하

6/10,000

500억원 초과 1000억원이하

5/10,000

1000억원 초과

4/10,000

 

 

 

[자료 14] 기타사항

 

1. 토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지 않는다.

 

2. 수수료도 산정할 것 (대상부동산 전체 평가액 기준)

 

3. 감정평가로 인한 이익을 제시하여 시행사를 설득할 것

 

4. 부가가치세 산정시 적용되는 세대별 대지권비율은 연면적에 비례한다간주함.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디벨로퍼의 모임 커뮤니티에 김성유 감정평가사님 (가람 경기지사에서 최근 경일감정평가법인 본사로 옮김)이 작년에 작성한 부가세 절세 제안서입니다.

 

수험목적으로는 좀 지나친 측면도 있지만

 

17기 신상윤 감정평가사님이 스터디 실무 (3기 4주차)에 첫선을 보인 후

 

간헐적으로 수험가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험생 분들은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디벨로퍼의 모임이라는 다음까페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이를 타용도로 이용시에는 저작권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으니 수험목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유 평가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게재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문제가 된다면 허락을 받거나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 본인이 학원강사이고 수험생들을 위한 마음이 워낙에 강한 분이시라 허락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

 

 

 

부가가치세_감정평가_제안서(201107).pdf

부가가치세_감정평가_제안서(201107).pdf
4.49MB

 

 

 

 

 

 

문1

 

l. 평가개요

 

(주)K생명보험으로부터 의뢰된 토지,건물 복합부동산의 일반거래목적 평가

 

가격시점 : 2011. 09. 04(감칙 제 7조)

 

토지 219-1,3 일단지 평가, 219 및 219-2,219-4,219-5 사실상의 사도 평가

 

 

 

ll. 개별평가 합

 

 

 

1. 처리계획

인근지역 분석 등을 통해 숙박시설의 영업중지의 경우가 많고 다른 용도로 전환이용등이 어려운바 철거전제 경우, 토지+건물의 경우로나누어 봄

 

 

 

2. 건물 철거전제

 

 

1)219-1,219-3번지(공시지가기준가격)

2011년 공시지가

 

 

2)도로부분

 

①주위환경, 소유자와의 관계등으로 보아 사실상의 사도로 봄

 

②인접토지의 1/3로 평가

 

 

3) 철거비

 

4) 평가액

1) + 2) -3)

 

 

 

 

3. 개별평가합

 

1) 토지 : 대+도로

 

2) 건물(원가법)

 

① 재조달원가

 

② 내용년수산정(대상과 구조, 규모유사한 매매사례 #2#4 선정)

매매사례 #2기준 : 6년

매매사례 #4기준 : 9년

 

 

③ 건물가격 =0 (잔가율1%생각못함)

 

 

 

3) 평가액

 

 

 

lll. 일체 비준가격

 

 

1. 사례선정

구조, 규모유사한 매매사례 #2, #4선정

 

2. 매매사례 #2기준

 

3. 매매사례 #4기준

 

4. 결정

 

 

 

lV. 일체 수익가격

 

1. 순수익

5500*12-4500*12

 

 

 

2. 환원이율(금융적투자결합법)

0.45*0.0673 + 0.55*0.12

 

 

 

3. 수익가격

1/2 -600*29(비부동산가치구성요소제외)

 

 

 

V. 시산가격조정 및 결정

 

 

1. 시산가격

1)개별평가 합

 

 

①철거전제 5~,~,~

②토지+건물 8~,~,~

 

 

2)일체비준가격(도로부분의 토지 별도 고려안함, 고민스러웠으나 가치에 반영되었다봄;;)

 

3)일체수익가격

 

 

 

2. 시산가격조정

 

수익가격의 문제점

일체거래사례가 있는 점 등 고려 일체비준가격중심 결정

(시장의 상황에 따라 거래가격이 하향추세일수 있다는 점, 즉 철거전제하여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못해준것이 아쉬움)

 

 

 

3. 평가액

 

 

 

 

 

 

문2

 

 

l. 평가개요

가격시점 : 2011.11.30

 

 

ll.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

 

1. 처리방침

용도폐지기준

 

 

2. 일련번호 1

2011년 공시지가, 비교표준지 #373, 공원저촉보정

 

 

3. 일련번호 2

2011년 공시지가, 비교표준지 #373, 공원저촉보정

 

 

lll.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예정 부지

 

 

1. 처리방침

현상태대로 평가, 2011년 공시지가

 

 

2. 일련번호 3

비교표준지 #371

 

 

3. 일련번호 4

비교표준지 #372

 

 

4. 일련번호 5

비교표준지 #373

 

 

lV. 의견제시

기존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전제되어 평가되는 데 반해,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부지는 현황의 개별적제한등이 반영된 상태대로 평가되어 재개발사업진행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문3

 

 

l. 평가개요

가격시점 : 2011. 08.01

 

 

ll. 환불대상세대 결정

요건 총 일조시간 240분 미만 & 연속일조시간 120분 미만

301호, 401호, 602호, 602호(110동)

 

 

lll. 평가액

 

1. 301호

1) 일조시간기준

2) 거래사례기준

 

 

2. 401호

 

 

3. 602호

 

 

4. 602호

(모든 평가에서 일조산식을 잘못 적용함. ㅜ..ㅜ 시간을 그대로 대입했어야하는데 240분-총일조시간으로 x적용하여 모두 거래사례금액이 적게 나옴 ㅜ.ㅜ)

 

 

 

 

문4

 

l. 물음 1

 

 

1. 원고주장의 타당성여부

①원고주장타당 ②상가건물의 1층의 효용차이 설명, 대상의 상황설명

 

 

2. 후면상가 분양가격의 적정성 판단

 

 

①판단근거 : 실거래가격과 임대사례이용 판단

실거래사례 1층 4호 : 계산하니 약 75%정도

임대사례 1층 9호 : 시간없어 계산못함

 

 

②적정성 판단 : 대상분양가격은 1층 4호 분양가격대비 약 76%정도 수준인바 적정하다 판단

 

 

 

ll. 물음 2

 

 

1. 분양가격이 적정하다 판단한 근거

분양가격 적정하다 판단, 실제거래가격이 분양가수준을 뒷받침 해줌.

 

 

 

문5

 

 

1. 기한부평가, 미래시점 조건부 평가

 

 

2. 고려사항

시장변화추세의 동일, 수요공급이 현재와 동일

경기변동사항없음, 임대료수준 동일, 가격상승율 동일 등

 

 

 

문6

 

1. 담보평가의미

 

 

 

2. 적정담보감정평가 저해요인

공시지가의 시가미달, 과당경쟁에 따른 과대평가 가능 등 몇가지 적은 듯.

 

 

 

 

실무후기

 

실무시험보고나서는 완전 좌절. 정말 좌절이라는 생각만...

 

너무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고

 

모든 문제가 다 명확하게 아는게 아니라.. 아주 간단히 아는걸 유추해서 적는 수준이었음..

 

내가 뭔가 공부하긴 한건가..라는 생각도;;

 

아직 팀장님들 답안을 확인 안해봄.

 

더 늦으면 이정도의 기억도 나지 않을 것 같아 적음

 

기획재정부 -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11-0708

회신일자

2012.03.22

 

 

 

 

1. 질의요지

 

 

 

가.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나.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는데, 위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추후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의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위 신고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는데, 위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추후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의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위 신고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에서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 재산으로 취득한다고 하고 있고,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서는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재산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해석되고, 그렇다면 지적공부에 일정한 자의 소유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 토지의 경우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국가 외의 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서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서의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는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토지대장에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2조에서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는 신고 및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시행령 제75조제2항), 그 신고 방법 및 절차(시행령 제75조제3항, 시행규칙 제52조), 신고재산에 대한 조사(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4조), 신고 및 조사에 따른 국가귀속의 절차(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시행령 제7조), 보상률(시행규칙 제56조)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국유재산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신고 및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같은 법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같은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있어 신고 및 보상금 제도를 예정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 귀속되는 절차에 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 제1054조 내지 제1058조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경우까지 「국유재산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는데, 위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서 해당되지 않아, 추후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의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위 신고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

국유재산법 제77조

국유재산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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