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왕입니다. 일단지 여부는 사경행합가타의 판단을 거쳐 상당히 까다롭고 정확하게 이루어 져야합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일한 기출1번은 일단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출제위원은 전체 필지를 한번에 비교
하도록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다소 논리적 이론적으로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현업에서는 각 필지별 연관성을 고려하여 일괄평가(일단지와는 다름)를 하고 있어 이런 측면에서 접
근한 것 입니다. 명세표나 보상평가조서를 작성할때 별도의 각각의 개별물건 가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
괄로 전체(통) 가격을 기재합니다. 이때 단가란에 "일괄"이라고 기재하고 금액란에는 총액을 기재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정확히 일단지에 부합하다고 볼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료에 12(기타)3번에서 보면 일단지
로 풀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문구인거 같습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해당한다는 뜻이겠
죠..-->실제 시험장에서 이러한 문구를 보면 다른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바로 일단지로 보시는게 본
인께 유리합니다..의뢰내역에서 <자료2>에서 토지이용상황부분에 보시면 기호(5.6)은 잡종지와 도로부
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하고, -형상,지세-에서도 본건전체기준으로 되어 있고, <자료10> 개별요인 비
교치도 전체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각부분에서 도로부분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기에 도로부분으로
포함한 전체를 기준으로 풀라는 채점자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잡종지와 경계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도로부분의 토지가 어떤 형상, 지세인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등을 확정할수 없기에 따로 보지 말라
는 뜻이겠죠 실무 문제를 보실때 당연히 꼼꼼하게 보셔야죠 하지만.. 너무 꼬아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
니다.. 단순히 보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대... 여기에서 이게 말이 되나 나혼자 튀어 볼까? 이런 생각하시
는 분들이 계시는대 이런 생각은 도박입니다.. 모 아니면 도죠.. 그냥 주어진대로 푸는게 점수획득에 유리하
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지의 경우 가치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평가 할수 있나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다하더라도 가치가 다르게 형성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구분평가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 구분되는 각 필지의 물적사항을 일단지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면적사정해서 평가하면 되는지요..
2필지가 상업용 건물로 쓰고 있는 경우, 용도지역이 다르거나,, 또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된 경
우,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일단지 개념이라고 뭐든지 다 싸그리 동일하게 평가하는것이 아님에 유
의하심됩니다. 저도 공부할떄 이게 참 궁금했는데..ㅋㅋ ㅋㅋ 케이스바이케이스라 실무가 어려운듯 합니
다. 유연하게 보시고, 이런 호기심은 아주 좋은 면인거 같습니다.~ (윤수현 평가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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