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전”에 대한 토지이용상황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토지의 이용상황이 주거지인 전․답․임야 등의 경우 주거나지로, 농경지, 임야인 경

 

우 전․답․임야 등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해당 시, 군에서 해당토지의 용도지역,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

 

지이용상황,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2006.3.3. 부동산평가팀 - 767]

 

 

 

 

질의요지

 

 

도시계획 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전”인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황 조

 

사 시 토지이용조사는 실제이용상황 및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

 

하지 않아야 하므로 주거지역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또는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이용상황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200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

 

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토지의이용상황 조사는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용도지역 내 농경지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지역의 주된 용

 

도토지의 이용상황이 주거지인 전․답․임야 등의 경우 주거나지로, 농경지․임야인 경우 전․답․임야 등으로조사하여

 

야 할 것으로, 동 질의 건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이용상황,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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