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 배경

 

 

 

 

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었던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은행경영실태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ㅇ 전년말 행정지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변경한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제도화하여 자본충실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금융정책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근저당 및 담보물평가제도의 개선을 추진

 

 

 

 

 

 

Ⅱ. 주요 내용

 

 

 

 

 

1

 

은행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

 

 

 

(검토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은행산업에 대하여 다음의 문제점이 부각

 

 

 

 

부적절한 리스크 관리

 

 

 

 

과도한 경기 순응성으로 인해 위기를 촉발하는 버블 형성

 

 

 

 

ㅇ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고려없이 수익성만 추구하는 현상이 확산되었고 유동성 관리 실패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

 

 

 

 

 

충격을 흡수할 자체 자본이 부족 ⇒ 납세자 부담으로 연계

 

 

자기자본이 양적․질적으로 미흡하여 은행 자체적인 충격흡수력이 현저히 부족하였고 과도한 배당에 대한 비판 제기

 

 

 

 

 

 

월가시위(Occupy the Wall Street) 등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

 

 

 

 

ㅇ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성과급 지급 및 사회공헌활동 부족으로 은행업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 확산

 

 

 

 

 

(개선방안) 최근에 드러난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밀착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은행경영실태평가를 개편

 

 

 

 

리스크 관리의 대폭 강화

 

 

 

 

과도한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은행 여신정책의 감독방향 부합여부 등을 평가하는 “여신정책의 적정성” 항목 신설

 

 

 

 

수익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수익성 평가시 리스크를 감안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 지표”를 평가지표로 신설

 

 

 

 

시장리스크를 평가하는 현행 체계를 운영, 금리리스크 등 양한 리스크를 평가하는 “종합적인 리스크 평가체계”로 개

 

 

 

 

 

자본의 질적․양적 수준 제고

 

 

 

 

양질의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배당 수준의 상대적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항목으로 신

 

 

 

 

 

 

 

은행업권에 대한 신뢰 제고

 

 

 

 

ㅇ “사회적 책임이행실태” 와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각각 신설

 

 

 

 

경영진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영지배구조의 안정성”항 신설

 

 

 

 

그 밖에 현행 계량지표로 사용중인 단기대출비율 폐지 등 효성이 떨어진 항목 또는 중복평가되었던 항목들을 통폐합

 

 

 

 

 

 

2

 

대손준비금 산정방식 변경

 

 

 

 

 

(검토배경)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비, 국내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행정지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변경

 

 

 

* (감독규정) ∑감독목적상 각 부문별 필요적립액 - IFRS기준 대손충당금 총액

 

 

⇒ (행정지도) ∑각 부문의 건전성 분류별 max[필요적립액 - IFRS 충당금, 0]

 

 

이로 인해 전년 4/4분기에 1.5조여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적립하였으나, 행정지도의 경우 1년 효력이 원칙이므로 이의 제도화 추진

 

 

 

 

(개선방안) 개선된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감독규정에 반영

 

 

 

 

 

 

 

3

 

포괄근저당 제도 개선

 

 

 

 

 

 

(검토배경) 개정 은행법(10.11월)은 은행의 포괄근저당 요구를 금지*하고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에만 허용

 

 

 

* 담보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고, 상치 못한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

 

 

 

 

그러나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이 없고, 갱신(만기연장, 재약정, 대환대출) 계약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여전히 광범위하게 포괄근저당이 활용

 

 

 

* 例 : 11년가계대출 잔액의 26.8%(90.0조원)에 포괄근저당이 설정

 

 

 

 

 

 

또한, 일부 은행은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괄근저당과 유사*하게 운용하여 규제를 회피

 

 

 

 

 

* 담보 여신거래를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모든 대출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인 ‘증서대출’로 지정하거나, 대출과 무관한 카드․보증채무 등을 담보여신거래에 추가

 

 

 

 

 

이와 함께 해당채무 상환으로 근저당이 사실상 소멸되었으나소되지 않은 등기를 다른 근저당의 유효한 등기로 사용하는 등기 유용으로 인한 담보제공자의 피해 발생

 

 

 

 

 

□ (개선방안) 다음과 같이 포괄근저당의 전면적 개선 추진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를 구체화

 

 

 

ⅰ) 장기․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에 한해,

 

ⅱ) 은행이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ⅲ) 차주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고 차주가 원하는 경우에

 

ⅳ) 은행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작성․보관 후 설정 가능

 

 

 

 

만기연장․재약정․대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시 은행의 포괄근담보 요구 금지

   (旣 설정된 포괄근담보를 해소할 의무)

 

 

 

 

피담보 여신거래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한정근담보를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

 

 

 

 

대출상환시 은행이 근저당의 소멸ㆍ존속 여부에 대한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개선

 

 

 

 

 

 

4

 

담보물평가제도 개선

 

 

 

 

 

□ (검토배경) 중소기업 등 일부 소비자들은 은행이 담보를 자체 평가함에 따라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

 

 

 

 

경기상황이나 영업전략에 따라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축소시킬 우려

 

 

 

 

(개선방안) 은행이 해당 담보물을 최초로 평가할 때에 차주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를 의뢰하도록 의무화

 

 

 

 

ㅇ 또한, 은행 자체평가객관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

 

 

 

 

(ⅰ) 객관적인 시세자료를 이용하고,

 

(ⅱ) 감정평가 전문인력 보유하며

 

(ⅲ) 독립적인 평가부서를 갖추도록 의무화

 

 

 

 

 

 

부연해서 설명하면 은행에 자체적으로 담보평가를 하도록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정평가업계의 수익원 중 하나였던 (사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담보평가 물론 점점 감소하기는 하지만) 담보평가 부문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안은 위에서 보듯이 담보물 최초 평가 때 담보물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 객관적 시세자료가 있는 경우

 

2) 예상감정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3) 대출 신청금액이 예상감정가액의 30%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 포괄적인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상감정평가액이란 탁상감정평가 (탁감 수수료는 무료, 영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음)에서의 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은행권에서는 아마도 탁상감정평가의 가격으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감정평가업계의 업무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같은 이유 때문에 감정평가협회에서 규탄, 궐기 대회를 연 것으로 보임)

 

 

 

 

5

 

기타

 

 

 

 

 

개정 상법*에 따라 사채관리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은행 겸영업무에 동 사채관리회사 업무를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

 

 

 

 

* 개정 상법(’12.4.15. 시행)사채권자의 보호, 사채관리의 효율제고 등을 위해 수탁회사의 업무 중 사채관리만을 담당하는 채관리회사 제도도입

 

 

 

 

 

Ⅲ. 추진 예상일정(안)

 

 

□ 규정변경 예고 : 5.07 ~6.16 (40일간)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6월중

 

 

□ 금융위 의결 : 규개위 심사 직후

 

 

출처 : www.fsc.go.kr (금융위원회)

 

 

 

참고3

 

근저당 개념 및 종류

 

 

 

 

 

저당권과 근저당권

 

 

종 류

공통점

차이점

일반

 

 

저당권

 

- 담보대상은 등기되는 부동산에 한함

 

 

 

- 대출을 연체하는 경우 담보부동산

 

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민법§186)

- 현재 시점의 확정채무를 담보

 

 

-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저당권 소멸

 

(민법§369)

근저당권

 

 

- 현재․장래에 발생할 불확정 채무를 일정 한도액(채권 최고액) 까지 담보

 

 

 

- 대출을 전액 상환하여도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유효

(민법 §357)

 

 

 

 

근저당의 종류 및 담보범위

 

 

종 류

담보범위

특정근저당

 

- 특정 일자에 체결된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결

 

산기에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담보

한정근저당

 

-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결산기에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담보

포괄근저당

 

- 여신거래에 따른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결산기에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담보 (카드, 보증, 어음ㆍ수표상 채무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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