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험은 이미 끝났지만 과락이 많다는 말에 겁이 나서
24회 시험지를 막 살펴봤죠... 팀장님들의 예시답안도 모두 보구요...
예시답안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구요 ㅎㅎ 그런데 그냥 의문이 드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하 쓰는 내용은 100% 제 의견이구요. 즉, 헛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1. 수익환원법 고려 여부
(1) 문제점 : '자료6의 1. 클럽하우스 등 건물은 고려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수익환원법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기에는 다소 헛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수익환원법 적용 여부
1) 영업이익과 순수익의 차이
: 이는 회계공부하실 때 보셨을텐데요. '순수익=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법인세 등'입니다.
즉, 자료6에서 제반세금의 미고려 말고는 영업외수익 등의 미고려라는 말이 없습니다.
2) 현금흐름과 현금유입의 차이
감칙에 따르면, 수익환원법은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은 '현금흐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굳이 자료6의 3에서 '영업이익은 현금유입액으로 본다'
라는 말을 준 것은 영업이익 자료는 NPV에서 활용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3) 영업이익과 토지임대료의 차이
: 물음1에서 토지의 가치를 구하면서, 토지임대료라는 단어가 아닌 영업이익이라는 단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클럽하우스 등 건물.. 과 모든 골프장 시설 등... 의 차이
: 계약내용에서, '모든 골프장 시설 등은 갑 법인으로 귀속됨'이라고 하였으나, 자료6에서는 '건물'이라고 하여
골프장에서 건물에서 추출되는 수익 외에 기타 골프장 시설에서 추출되는 수익의 판단이 곤란함
5) 기업가치와 토지가치
: 영업이익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를 추출하는데 사용됨.
2. 원형보전지의 일단지 여부
(1) 문제점 : 사업승인면적과 원형보전지를 구분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2) 일단지 여부 (이 부분은 인터넷 검색에서 찾아봤어요)
1) 골프장용지 평가
인터넷 검색 중에, 모 평가사님께서 쓴 내용에서, '개발지 및 원형보전지를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고 되어있네요..
2) 행정심판 내용(인터넷 검색)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와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의 차이인데요.
본 내용은, 세금 관련해서 원형보전지를 분리과세해야하는지 인데요..
즉,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인 '임야'가 우리 시험 표준지'4'의 임야와 가격대가 비슷하다고 봐야하는지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원형보전지는 '골프장 내'에 있는 것으로써, 표준지4를 그냥 가져다가 쓰기에는 가격수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훈령의 내용
: 표조기에서는 '사업승인면적'을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원형보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할지... 훈령의 법규성도 문제가 되고...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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