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가격시점(기준시점)을 정하여 의뢰한 경우에는 그 날짜로 함.

 

가격시점(기준시점)을 정하지 않고 의뢰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할 것을 요청하여 제시받은 날짜로함.

 

 

가격조사완료일은 보상평가의 가격시점(기준시점)이 될 수 없으며,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가격시점(기준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

 

<토지정책과-4699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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