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가격시점(기준시점)을 정하여 의뢰한 경우에는 그 날짜로 함.
가격시점(기준시점)을 정하지 않고 의뢰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할 것을 요청하여 제시받은 날짜로함.
가격조사완료일은 보상평가의 가격시점(기준시점)이 될 수 없으며,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가격시점(기준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
<토지정책과-4699 (2011.10.04)>
'기타 > 일반 수험용 감정평가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수연 감정평가사의 한림법학원 특강 자료 (0) | 2013.12.31 |
---|---|
<감정평가실무 유형,목적별 기출분석>, 이용훈, 도시현, 김주희, 엄수봉, 남궁윤, 한창수 공저 (0) | 2013.12.30 |
수원 유일의 골프장인 '공군체력단련장'의 이전이 본격 추진돼 주목된다. (0) | 2013.11.11 |
[스크랩] 24회 실무 1번 수익환원법, 일단지 여부 ?? (0) | 2013.11.11 |
감정평가실무기준 2013.10.16 (0) | 201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