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대료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임대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적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라 감정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적산법뿐만 아니라 수익환원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제22조)
<부연설명>
감칙 제22조 단서의 취지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 임대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산법만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익분석법은 실무상 거의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임대사례비교법은 '주된 방법'이므로 감칙 제12조에 따라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단서 규정 없이도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다른 방법인 적산법 또는 수익분석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수익분석법이 실무상으로는 거의 적용되지는 않지만, 일부 주차장 임료평가 등에서는 수익분석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합니다. 감칙 제2조에서 '수익분석법'을 정의하였으나 기존 감칙 규정의 단서 에 의하면 임대료의 감정평가시 수익분석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물건별 평가규정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상기와 같은 오해의 소지를 없에기 위해 감칙 제22조 단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하되,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적산법, 수익환원법 모두를 임대료 감정평가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거래소를 개설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의 감정평가 시 상장 여부의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제24조)
시행일
- 공포한 날(2014. 1. 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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