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감정평가를 진행중에 주거용 건축물 (주택)에 실거주는 하지않으나 
티비 냉장고 에어컨 등의 이전이 필요한 동산이 있는경우

이러한 경우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사비가 아닌 동산이전비를 산정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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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주거용 건축물의 동산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상 이사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건 조서 등에 동산
의 목록이 나와 있다면 이는 이전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REASON>

1. 개요

주거용 건축물의 가재도구 및 동산과 사무실의 사무집기 (책상, 의자, 진열대 등) 등은 이를 일괄하여 이사비로 산정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피아노, 가정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물건인데 이러한 물건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이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산이전비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이사비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장조사시 감정평가사가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물건조서상에 별도의 목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동산)이전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물건조서상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전비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물건 (예를 들어 영업장의 대형 냉장고 등)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비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이전비와 이사비의 차이점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ㆍ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이사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정하는 바와 간이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

이사비는 가재도구, 사무용 비품 등을 이사하는데 드는 실비를 일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이전비는 각 물건별로 감정평가사가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물 내 피아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비에 포함시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별도의 공작물로 분류하여 이전비로 평가하여 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또한 이전비와 이시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작물 이전비는 평가자가 평가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사비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일괄 산정하게 하는 항목이라는 점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본 사업구역외이나 본건 사업구역내에서 제조업 기계시설을 갖추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영업보상 대상에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opinion> 


가능하다. 


다만, 공장이 등록하여야 하는 공장일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없이 제조 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휴업보상이 불가할 것이다. 



<Reason>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자등록은 영업보상대상의 판단기준이 아니다.


토지정책과-5292( 2012-10-23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영업장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자등록은 보상대상 판단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하고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영업을 휴업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대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통신장애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통신사의 손해배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이용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손해의 유형과 유형별 배상 기준을 계획에 넣도록 했다.



손해배상계획에는 손해배상 절차와 담당 부서, 처리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처리결과 등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처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이용자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손해배상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계획에 따른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리결과나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웅래 위원장은 "5G 시대에 통신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을 구동하는 핵심 기술이지만, 통신사의 통신장애에 따른 이용자 보호는 2G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5G 시대에 걸맞은 수준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10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017. 8. 2.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관련)


안건번호
18-0804
회신일자
2019-04-05
1.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하 “특례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반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일반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에서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주택이고, 해당 일반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은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준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려는 취지이므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일반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1세대 1주택으로 확인된 일반주택에 대한 실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추가로 규정한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할 때는 일반주택과 관련된 내용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주택의 판단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추가하면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일반주택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별도의 조건을 규정한 것이어서 일반주택의 적용관계에 대한 부분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의 “1세대 1주택” 간주규정과는 구별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둔 취지는 2017년 8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 목적의 주택수요 억제 및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괄호 부분을 둔 취지도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영 부칙 규정의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실제 주택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일반주택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실제 주택이 없는 경우,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례주택도 보유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의 취지가 이 사안의 특례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해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특례주택으로 인해 일반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특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조건 일반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 지급일 당시 특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은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생 략) 4.ㆍ5. (생 략) ② (생 략)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② ~ ⑪ (생 략)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



대법원 2019.03.28. 선고 201549804 부당이득금 () 파기환송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1.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그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적극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이나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양대금의 내역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았던 택지조성원가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려내어 이를 빼내는 방식으로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택지조성원가를 새롭게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899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도시지원시설을 제외할 것인지 또는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는 것도 이러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총 사업면적과 사업비,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29509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므로, 그 구성요소의 하나인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총 용지비에 포함된 전체 토지의 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총 용지비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지 중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무상귀속 부분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74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처럼 예비비, 일부 지하차도교량(육교, 하천)터널 공사비, 도시지원시설 관련 사업비를 택지조성원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서 제외하여, 분양대금과 비교할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지만,



원심이 경기도가 도시지원시설 내에 설치한 도로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과 달리, 택지조성원가 산정시를 기준으로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의 조성비용 중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심리확정한 후 원고들이 체결한 특별공급계약에서 무효가 되는 부분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하고,



원심이 무상귀속부지 중 전체 공공시설 설치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를 산정한 것 역시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민원인 -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관련)


안건번호
18-0560
회신일자
2019-01-28
1.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본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을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본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정비업을 등록된 장소에서만 작업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정비작업 및 튜닝작업이 적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배출, 먼지ㆍ소음의 발생 등이 주거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하는 등의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어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시킨 작업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작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의 의미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은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아닌 자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 14. (생 략)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ㆍ나. (생 략)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 자. (생 략) 14. ~ 16. (생 략) ② ~ ⑤ (생 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밧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2조 8호, 53조 1항, 66조 1항 13호 다.목


보건복지부 -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689
회신일자
2018-12-28
1. 질의요지

의약품공급자가 2014년 7월 2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2018년 9월 28일 이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9.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함)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9.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함)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처분을 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처분을 해야 합니다.

3. 이유

제재적 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신 법령이 법령 적용대상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1)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 및 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467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2)2) 의안번호 제2010741호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2018. 2.) 참조 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신 법령을 법령 적용대상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구 법령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계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 ④ (생 략)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1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약제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535호, 2018. 3. 27.> 제2조(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1조의2(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다시 제1항에 따른 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 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생 략)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③ ∼ ⑦ (생 략)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부칙



영업손실 보상 요구

결정·의결·재결례 분류
도시수자원 
의결번호
2AA-0000-000000 
의결일자
201505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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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사항
     
  • 결정요지
     
  • 참조법령
     
  • 주문
    피신청인에게 00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된 00도 00시 00구 00동 000번지 답 1,459㎡에서 화훼판매업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7. 3. 8. 당시 개발제한구역(지목상 답)인 00도 00시 00구 00동 000번지 답 1,459㎡(이하‘이 민원 영업장’라 한다)에서 영업시설을 겸하는 비닐하우스(이하‘이 민원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화훼 재배와 동시에 화훼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에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00주택건설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이 민원 영업장이 편입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영업손실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주장
    이 민원 비닐하우스는 화훼 등에 대한 재배관리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로 일부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고 영업한 것이 인정되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에 의거 적법한 물적시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000호(2010. 0. 00)로 지구 지정되었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000호(2011. 00. 00)로 지구계획이 승인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2013. 10. 13 이 민원 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14. 9. 26. 신청인에게 지장물 및 영업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2015. 2. 4.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상호 지장물 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상금(2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라. 2007. 3. 8. 성남세무서장이 발급한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상호 : XXXX 2) 개업년월일 : 2007. 2. XX. 3) 사업의 종류 : (업태) 도소매, (종목) 화훼 마. 2015. 2. 24. 국세청이 발급한 신청인의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에 소득금액은 60,926,521원, 총결정세액은 163,36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현재(2015. 4. 4)까지 이 민원 영업장에서 화훼를 대상으로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매출?매입 품목으로는 옥화(동양란), 축하화환, 화분 외, 근조3단, 마사(대?소립)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화훼재배 및 판매(화분, 퇴비, 원예용 비료 등도 함께 취급)를 목적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구)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 4 사목 및 너목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재배 및 판매(화분, 퇴비, 원예용 비료 등도 함께 취급)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라는 회신(녹색도시과-XXX, 2013. 2. XX.)을 하였다. 아. 수도권 인근 ??? 화훼단지 영업보상 고충민원(2BA-0000-000000) 처리시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도소매업의 재배행위‘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은 화훼농업은 크게 절화재배와 분화재배로 나눌 수 있으며, 분화재배는 초화류, 화목류, 관상수 등을 분에다 심어 재배하는 방식으로 ??? 화훼단지는 대부분 분화류를 판매하고 있는 화훼판매가 용이한 도시근교에 집단으로 형성된 화훼단지 형태로 볼 수 있고, 화훼중에서 분화류는 농업인들이 1차 재배하여 유통된 후에도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하기까지 대부분 비닐하우스 등 적정한 시설에서 온·습도 조절, 양분관리 등 재배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 화훼단지에서 영위하고 있는 화훼도소매업의 경우 화훼재배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재배행위도 포함된다고 사료된다”라는 회신(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XXX ; 2013. 3. XX.)을 하였다. 자.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장에서 1차 재배된 분화류에 대하여 2차 재배와 동시에 분화 판매를 위한 양·수분 관리 및 온도 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2010. 7. 26.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단서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2011. 4. 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는 “법 제12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별표 4 제1호 사목은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이 경우 허용되는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구조 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 및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라고, 너목은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 (壁體)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라고, 처목에는 ”화훼 재배와 병행하여 화분ㆍ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화분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영업장에서 영업을 한 화훼판매업에 대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판매업은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에 해당되지 않아 영업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 할 것인 바,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2010. 5. 26.) 이전인 2007. 3. 8. 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이 민원 영업장에서 화훼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2010. 5. 26.) 이전 부터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등을 판매한 소득 및 영업실적이 확인되는 있는 점, ③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사목에서 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화훼재배와 병행하여 화분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경미한 행위로 취급하여 비교적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점, ④ 이 민원 영업장은 1차 재배된 분화류 판매의 용이를 위해 2차 재배와 동시에 분화 판매를 위한 양·수분 관리 및 온도 관리를 하여 적절한 크기로 식물을 키우는 과정을 거친 후에 도·소매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분화류 재배와 판매를 겸하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은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재배하면서 화훼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비닐하우스는 판매전용시설이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사목에 따른 비닐하우스에 해당되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점, ⑥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의 입지나 토지형질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면서 농림수산업 등 개발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1차 산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게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영위한 화훼판매업은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므로 영업손실을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장기간 영위하여 온 화훼판매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시정권고 




"건축물대장 기재 여부로 공급자격 인정···주택공사 지침은 부당"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주택의 지하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에서 장기간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주택의 부속건축물도 주된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주택으로 보고, 이곳에 장기간 거주한 10명의 세입자들을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토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속건축물이란 설비·대피·창고 주차시설 등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을 일컫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그동안 주택 내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시설들을 불법건축물로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부속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에 세입자들은 주택공사가 자신들을 공공임대 특별공급제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한다는 본 제도의 목적에 벗어난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1996년 건축법령 규제가 완화된 이후로 부속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가 없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찾았다.

또 1999년 신고 간소화로 부속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세부 용도변경과 관련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제한할 때 제시하는 '건축물대장 기재여부'는 법적·절차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권익위가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거주한 주택 내 지하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적법한 주택으로 봐야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제도는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판단해야 하고, 적법 건축물 여부는 건축법령으로 판단해야하는데 주택공사는 공사 내부지침을 근거로 특별공급 대상자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부속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들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주택공사에 권고했다. 동시에 주택공사 내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선토록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권고는 공공임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의 세입자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 제공이라는 공공주택사업의 주요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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