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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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한 경우, 어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가 2004년 2월 4일 피고로부터 업종과 영업 내용을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하는 허가를 받으면서, 영업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영업구역은 ‘대구광역시 O구, OO구’로 한정된 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한정사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하면서,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정한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업허가증 중 ‘허가조건’란에 기재된 사항(영업구역을 대구광역시 OO구로 확대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OO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기간에 한함)만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서 정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는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업구역은 위 조항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증에는 위‘허가조건’란과 별도의 ‘영업구역’란에 ‘대구광역시 O구, OO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업허가증 중 ‘허가조건’란에 기재된 사항만 위 조항에서 정한 조건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영업구역’란이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기재된 한정사항도 위 조항에서 정한 조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6항 [별표7]에서 정한 허가사항(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그 허가 후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영업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정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허가를 받았을 뿐인 원고가 그 허가범위를 벗어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를 한 것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6호(제25조 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10호(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분사유② 또는 처분사유③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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