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044 토지수용보상금 등 증액 (자) 파기환송(일부)
[원고의 공장단지의 일부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분할수용되어, 잔여 공장에서 진입로가 좁아져 물류이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며 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1.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 2.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보상금증감소송의 제소요건인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참조).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물건별로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영업이익,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 허용되는 공격방법일 뿐이므로,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자의 도로확장공사 시행으로 원고의 공장 전면부가 분할수용되어, 원고의 잔여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대형트럭에 실어 출고하는 작업에 상당한 곤란이 초래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공사 없이도 원고가 공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은 잔여지 손실보상 요건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정당보상의 관점에서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
또한 원심은, 원고의 일부 청구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 일부 각하를 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과 달리,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영업 자체’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가 되며, 동일 영업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이상, 영업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의 공격방법으로서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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