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통신장애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통신사의 손해배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이용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손해의 유형과 유형별 배상 기준을 계획에 넣도록 했다.



손해배상계획에는 손해배상 절차와 담당 부서, 처리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처리결과 등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처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이용자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손해배상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계획에 따른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리결과나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웅래 위원장은 "5G 시대에 통신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을 구동하는 핵심 기술이지만, 통신사의 통신장애에 따른 이용자 보호는 2G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5G 시대에 걸맞은 수준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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