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두6394(2013.04.26) 재산세 

 


 
 제목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의 임대행위가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휴게시설의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휴게시설에 부속된 토지 역시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문】
 처분청승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9년도분 재산세에 관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4호, 그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 및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두16109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협의의 도로 외에 ‘도로의 부속물’도 포함되고, 도로의 부속물에는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이 포함되므로,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의 부지 및 그 이용에 제공된 토지는 위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마)목, 제2항, 구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는 고속국도의 관리와 원활한 교통의 확보 등에 필요한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부고속국도 부산기점 418km 지점에 위치한 휴게시설(‘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및 주유소 등. 이하 ‘이 사건 휴게시설’이라 한다)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 ② 고속국도의 휴게시설은 원래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판매시설을 예정하고 있고, 그 사용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국도의 이용객으로 한정되는 점, ③ 이 사건 휴게시설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은 고속국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요식업, 유류소매업, 기타 고속국도의 이용에 필요한 식품 및 잡화의 판매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상품의 가격도 운영서비스 평가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휴게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고속국도 휴게시설을 임대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대부분 휴게시설 및 도로의 신·증설과 보수·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휴게시설과 그 부지를 임대하여 임대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를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면서 관리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지만, 아울러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② 이 사건 휴게시설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시중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일반 소매점이나 음식점 등이 공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공급가격도 시중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 사건 휴게시설에서는 상당한 이윤이 발생하고 있다.


③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게시설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수익은 이 사건 휴게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휴게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거의 모든 휴게시설을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의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등 휴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결과 2009 사업연도에만 1,100억 원이 넘는 임대료 수익을 얻었다.


⑤ 원고가 얻은 휴게시설과 그 부속토지에 관한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은 새로운 휴게시설의 신·증축, 도로의 신·증설 등 비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일부가 이 사건 휴게시설을 포함한 기존 휴게시설의 보수·유지비용으로 사용되지만, 그러고도 남는 부분은 영업이익으로 계상되어 결국 원고의 주주에게 배당된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고속국도의 관리자로서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휴게시설에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이며, 휴게시설과 그 부속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이 원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휴게시설의 임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휴게시설의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휴게시설에 부속된 이 사건 토지 역시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수익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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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1453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로의 설치·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추진하고 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1974. 6. 24.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18km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지번 생략) 도로 12,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관광휴게시설(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및 주유소 등, 이하 ‘이 사건 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8. 12.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휴게시설 부지 및 주차장 부지, 녹지로 이용되고 있다.


라. 피고는 2009. 9. 12.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분 재산세 38,051,772원, 지방교육세 7,610,350원을 부과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외 6필지에 대한 2009년도분 재산세 44,036,636원, 도시계획세 1,721,920원, 지방교육세 8,807,3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로서 원고가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이고, ②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서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주차장 등의 설치의무자는 국가이고, 원고는 국가를 대신하여 이 사건 휴게시설을 설치하면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나 이 사건 휴게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그 지상에 임대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그 이용대가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점에서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⑴ 원고는 전국적으로 고속국도에 약 160개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주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2006. 5. 10. 한도산업 주식회사(이하 ‘한도산업’)에 이 사건 휴게시설과 그 부지의 사용권을 임대차기간 2006. 4. 1.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유소를 제외한 휴게시설 부분의 임대보증금은 1,894,703,000원이고, 주유소 부분의 임대보증금은 1,914,820,000원이며, 임대료는 매월 판매한 매출액(주유소의 경우 매출이익까지 고려한다)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매출액에 일정한 임대요율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주유소를 제외한 휴게시설 부분의 영업 범위는 휴게음식점 영업, 식품 및 잡화판매업, 기타 원고가 따로 승인하는 영업으로 하고, 주유소의 영업범위는 유류판매업, 차량용품판매 및 윤활유주입, LPG 충전시설이 있을 경우 LPG 충전사업으로 한다.


○ 임차인인 한도산업은 휴게소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용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원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도산업이 최선의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영업은 연중무휴로 하고 1일 24시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 한도산업은 계약기간 중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월별 총 매출실적을 원고가 지정하는 방법 및 양식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고는 매출확인을 위하여 상품 실사 및 회계장부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공급정유사와 석유제품의 가격을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급정유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한도산업은 이 사건 휴게시설 및 그 영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 한도산업은 이 사건 휴게시설 지역 내의 모든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고 유지보수하여야 하며 항시 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도산업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탑 관리, 주차장, 가로등, 녹지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지고, 진입간판 관리, 주차장, 가로등, 녹지대의 유지관리 및 일상청소 등은 한도산업이 책임진다.


○ 원고는 계약기간 중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서비스의 질,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 경영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평가결과 우수 운영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운영자 선정시 수의계약 등을 배려할 수 있고, 부실운영자에 대해서는 중도계약해지 및 재입찰 응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⑵ 원고는 임대요율을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임대료 산정요율표에 일률적으로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휴게시설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왔는데, 임대요율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높게 책정되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 작성준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에서 창출하는 이윤 중 적정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임대료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균임대요율은 휴게소의 경우 매출액의 약 9.81%이고, 주유소의 경우 약 2.49%이다.


⑶ 원고의 도로사업부분 2008년도 매출액은 2,514,168,000,000원, 영업이익은 774,716,000,000원이고, 기타사업부분(휴게시설 임대 및 수탁사업) 2008년도 매출액은 746,930,000,000원, 영업이익 58,246,000,000원이며, 그 중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한 휴게시설 임대로 인한 매출액은 107,054,000,000원이다. 또한 원고의 도로사업부분 2007년도 매출액은 2,475,088,000,000원, 영업이익은 683,258,000,000원이고, 기타사업부분 2007년도 매출액은 828,533,000,000원, 영업이익 54,944,000,000원이며, 그 중 휴게시설 임대로 인한 매출액은 98,667,000,000원이다.


⑷ 원고가 이 사건 휴게시설을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임대함으로써 얻는 임대료는 대부분 휴게시설과 도로의 신설 및 증설, 보수·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 12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이 사건의 쟁점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도로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도로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도로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그 일부가 도로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차례로 판단한다.


⑵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도로 관리청이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및 대기실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법 제37조 제1항,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휴게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지목이 ‘도로’일 뿐만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있어서도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도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⑶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수익사업에 대한 관련 규정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86조(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는 도로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예외의 하나로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익사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는 대분류 부동산업 및 임대업(분류코드 L)의 중분류항목인 부동산업(분류코드 68)에 대하여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수익사업의 판단기준


위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휴게시설과 그 부지의 사용권이 제3자에게 임대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으로서 일단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86조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그 용도의 특성상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그 실제적인 이용상황에 비추어 다시 재산세의 부과대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지 형식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임대가 수익성을 가지는 사업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임대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방법이나 수단의 차이에 불과하여 여전히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로서의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는 결국 원고가 도로의 설치·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목적과 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목적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와 현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참조).


한편 고속국도는 장거리 운전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차 장소, 출구 등을 제한하고 있어서 주기적인 휴식을 위한 정차, 주유를 위한 공간, 생리적인 현상을 위한 화장실,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한 식당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에 의해 설치된 휴게시설에서 자동차용 연료, 음식 판매를 하면서 휴게시설 이용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휴게소 부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어떤 일을 하다가 잠시 쉰다는 ‘휴게’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도로법상의 휴게시설이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을 잠시 중단하고 승객 등과 함께 쉴 수 있도록 관리청이 설치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최근 고속도로 선형이 직선화되고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면서 휴게소 정차 필요성은 줄어드는 반면 휴게소 설치가 증가하여 각 휴게소별 서비스 경쟁 등이 가열되면서 휴게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거나 필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가적인 서비스(예를 들어 휴게시설에 아울렛 등 쇼핑센터,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놀이기구나 오락시설,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용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그 해당 부분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휴게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필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 다만 그러한 예외 사유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고속국도 이용객을 위한 필수시설인 휴게소를 이 사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휴게시설의 설치장소, 이용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운용실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의 지출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휴게시설을 임대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임대사업으로서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의 차이에 불과하여 여전히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나아가 을 제10, 11호증, 을 제14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휴게시설에서 휴게행위와 직접 연관되지 아니하거나 필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판매시설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휴게시설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휴게시설은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속물로서 고속국도 이용객을 위한 필수시설이고, 원고는 고속국도를 관리하면서 원활한 교통의 확보 등을 위하여 휴게소 및 주유소를 설치·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② 고속국도 휴게소는 원래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판매시설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휴게시설은 경부고속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그 사용자가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부고속도로 이용객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전국에 걸쳐 25개 노선의 고속도로와 그와 관련하여 약 160개에 이르는 휴게소를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통행료 수입이 3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고속도로 이용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특정 고속도로 및 그 고속도로상의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은 각 해당 고속도로 노선과 그에 부속된 휴게소를 이용하는 운전자에 한정된다고 봄이 마땅하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 경부고속도로 및 이 사건 휴게시설의 이용자가 전국 대부분 운전자들이라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휴게시설과 톨게이트 사이에 회차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원래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종전 톨게이트와 사무실이 있던 부지 밖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차로와 톨게이트가 확장되고 이 사건 휴게시설이 들어서면서 그 부지 사이에 회차로가 잔존하게 된 것에 불과할 뿐, 이 때문에 이 사건 휴게시설의 이용자가 경부고속도로 이용자 외의 일반운전자들에까지 확대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휴게시설에서 취급하는 업종은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요식업, 유류소매업, 기타 고속도로의 이용에 필요한 식품 및 잡화 판매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상품가격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판매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하여 높지 않은지 여부 등을 매년 운영서비스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원고가 간접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게시설의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휴게시설에서는 고속도로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간단한 식음료, 위생용품, 차량용품 등의 판매만으로 충분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품목들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휴게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거나 필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닌 이상 휴게시설 이용객들의 다양한 선택과 기호를 고려하여 여러 종류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일반 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을 공급하며 그 가격수준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법상의 휴게시설의 용도를 벗어나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휴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국 고속국도 휴게소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임차인들의 경영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임대요율도 휴게시설별로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일반 영업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휴게소를 자유로이 폐지할 수는 없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휴게시설을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임대함으로써 얻는 임대료는 휴게소 및 도로의 신·증설, 보수·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원고가 이익잉여금처분과 관련하여 2007년도에 약 60억 원, 2008년도에 약 80억 원 상당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다는 것은 실제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업의 성격상 수익발생을 전제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최대주주는 나라(국)로서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합하여 82.47%를 보유하고 있고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4개 은행이 그 나머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당 배당금이 2007년도에 금 3.1원, 2008년도에 금 4.0원에 그칠 정도로 극히 미미한데다가 본래 수익성을 가진다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도로의 설치·관리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휴게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얻어지는 부수적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휴게시설이 수익성을 가지게 된다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⑷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 유료사용의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에서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본래 비과세대상인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원고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원고가 제3자로부터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대가인지 또는 원고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원고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성,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의 형식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그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결정구조, 특히 원고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원고와 제3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가라기보다는 원고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유료도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되는데, 휴게소 및 주유소 등 휴게시설의 설치·관리와 같은 부대사업에 소요된 경비는 통행요금의 적정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통행료의 징수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등 관계 법령은 원고에게 휴게소의 설치·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휴게소는 식품이나 석유 등 별도의 재화나 용역이 유료로 제공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고유한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② 원고의 주된 사업목적은 도로의 설치·관리이고 휴게소의 설치·관리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민간기업에게 임대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서비스업과 관련된 전문업체에 임대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휴게시설의 이용자는 경부고속도로 이용객으로 제한되고 취급하는 업종도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요식업, 유류소매업, 기타 고속도로 이용에 필요한 식품 및 잡화 판매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사건 휴게시설에서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도 원고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④ 이 사건 휴게시설에서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일반 시중가격에 비하여 고가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휴게시설의 임차인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대료가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휴게소를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를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구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에서 용도에 따른 비과세의 예외로서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병렬적으로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들고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원고가 제공하는 휴게소 용역의 대가를 임대료 형식으로 간접징수하는 것을 두고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⑸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함으로써 비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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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5179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200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3,624,500원의 부과처분 중 2,124,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724,900원의 부과처분 중 424,9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도로의 설치·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추진하고 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2) 원고는 1974. 6. 24.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18km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원지동 10-16 도로 12,861㎡(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관광휴게시설(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및 주유소 등, 이하 ‘이 사건 휴게시설’)을 신축하여 1988. 12.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휴게시설부지 및 주차장부지, 녹지로 이용되고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9. 12.
(2) 과세내용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분 재산세 38,051,772원, 지방교육세 7,610,350원을 부과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외 6필지에 대한 2009년도분 재산세 44,036,636원, 도시계획세 1,721,920원, 지방교육세 8,807,32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로서 원고가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서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주차장 등의 설치의무자는 국가이다. 원고는 국가를 대신하여 이 사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부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국가이므로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나 이 사건 휴게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국적으로 고속국도에 약 160개의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원고는 2006. 5. 10. 한도산업 주식회사(이하 ‘ 한도산업’)에게 이 사건 휴게시설과 그 부지의 사용권을 임대차기간 2006. 4. 1.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유소를 제외한 휴게시설 부분의 임대보증금은 1,894,703,000원이고, 주유소 부분의 임대보증금은 1,914,820,000원이며, 임대료는 연간 환산매출액에 매출액 대비 해당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주유소를 제외한 휴게시설 부분의 영업 범위는 휴게음식점 영업, 식품 및 잡화판매업, 기타 원고가 따로 승인하는 영업으로 하고, 주유소의 영업범위는 유류판매업, 차량용품판매 및 윤활유주입, LPG 충전시설이 있을 경우 LPG 충전사업으로 한다.
○ 한도산업은 휴게소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용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원고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도산업이 최선의 관리의무 미이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한도산업은 공급정유사와 석유제품의 가격을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급정유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영업은 연중무휴로 하고 1일 24시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 한도산업은 계약기간 중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월별 총 매출실적을 원고가 지정하는 방법 및 양식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고는 매출확인을 위하여 상품 실사 및 회계장부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한도산업은 이 사건 휴게시설 및 그 영업권을 원고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 원고는 계약기간 중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서비스의 질,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 경영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평가결과 우수 운영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운영자 선정시 수의계약 등을 배려할 수 있고, 부실운영자에 대해서는 중도계약해지 및 재입찰 응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원고는 임대요율을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임대료 산정요율표에 일률적으로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휴게시설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왔는데, 임대요율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높게 책정되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 작성준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에서 창출하는 이윤 중 적정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임대료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균임대요율은 휴게소의 경우 매출액의 약 9.81%이고, 주유소의 경우 약 2.49%이다.
(4) 원고의 도로사업부분 2008년도 매출액은 2,514,168,000,000원, 영업이익은 774,716,000,000원이고, 기타사업부분(휴게시설 임대 및 수탁사업) 2008년도 매출액은 746,930,000,000원, 영업이익 58,246,000,000원이며, 그 중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한 휴게시설 임대로 인한 매출액은 107,054,000,000원이다.
원고의 도로사업부분 2007년도 매출액은 2,475,088,000,000원, 영업이익은 683,258,000,000원이고, 기타사업부분 2007년도 매출액은 828,533,000,000원, 영업이익 54,944,000,000원이며, 그 중 휴게시설 임대로 인한 매출액은 98,667,000,000원이다.
(5) 원고가 이 사건 휴게시설을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임대함으로써 얻는 임대료는 휴게시설과 도로의 신·증설, 보수·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8, 11, 12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도로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도로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본다.
(2)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도로 관리청이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및 대기실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법 제37조 제1항,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휴게시설 및 주차장 등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사업목적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고속국도 이용객을 위한 필수시설인 휴게시설을 한도산업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휴게시설의 설치장소, 이용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운용실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의 지출용도 등을 참작할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휴게시설을 한도산업에게 임대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로서의 본래의 용도에 벗어나게 이용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휴게시설은 고속국도 이용객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원고는 고속국도를 관리하면서 원활한 교통의 확보 등을 위하여 휴게소 및 주유소를 설치·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 고속국도 휴게시설은 원래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판매시설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휴게시설은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18km에 위치하고 있어 그 사용자가 경부고속도로 이용객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 사건 휴게시설에서 취급하는 업종도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요식업, 유류소매업, 기타 고속도로 이용에 필요한 식품 및 잡화 판매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 원고는 휴게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국 고속국도 휴게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임차인들의 경영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휴게시설을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임대함으로써 얻는 임대료는 휴게시설 및 도로의 신·증설, 보수·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 원고의 시설 임대요율도 휴게시설별로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 휴게시설 내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은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나, 판매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하여 높지 않은지 여부 등을 매년 운영서비스 평가시 반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4)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에서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대가인지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성,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의 형식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그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결정구조, 특히 비영리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영리사업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도산업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가라기 보다는 원고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등 관계법령은 원고에게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휴게시설은 식품이나 석유 등 별도의 재화나 용역이 유료로 제공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고유한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원고의 주된 사업목적은 도로의 설치·관리이고 휴게시설의 설치·관리는 부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민간기업에게 임대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서비스업과 관련된 전문업체에 임대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휴게시설의 이용자는 경부고속도로 이용객으로 제한되고, 취급하는 업종도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요식업, 유류소매업, 기타 고속도로 이용에 필요한 식품 및 잡화 판매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사건 휴게시설에서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도 원고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이 사건 휴게시설에서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일반 시중가격에 비하여 고가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도산업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대료가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세액에 해당하는 재산세 5,984,864원, 지방교육세 1,196,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2017. 12. 5. 선고 20179657 판결 건물명도등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을 이유로 파기할 필요가 없다.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은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3항은 위 제10조 제1, 2, 3항 본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위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3. 8. 13.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3. 8. 13.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3. 8. 13.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7. 12. 5. 선고 201512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시행자가 전기, 가스, 난방 등을 공급하는 자에게 시설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한 경우, 용지비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과 범위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



[5]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8(현행 주택법 제2조 제17호와 같다)에서 정한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된다. 그러나 도로가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전체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없다.



[2] 사업시행자가 전기, 가스, 난방 등을 공급하는 자에게 시설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하였다면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3] 대도시권에서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을 위한 것이므로 대도시권 내 택지와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대도시권 내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들도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에 따른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은 비용 지출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의 관련성, 즉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전부 또는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 범위 내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고, 관련성의 증명책임은 그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5]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전체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된다.


국토부, 인테리어 건설업체 쉽게 찾을 수 있는 ‘건설업체 파인더’ 앱 보급


2017-06-28 11:13


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06월 28일 -- 최근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색 등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업체를 찾을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마련한 ‘건설업체 파인더’ 앱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 1일(토)부터 시작하는 ‘건설업체 파인터’ 앱은 국민이면 누구나 상대적으로 간단한 인테리어부터 누수 보수, 신축 등 원하는 공사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적법한 건설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설치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키스콘]으로 검색하면 [KISCON 건설업체 파인더]가 표시되고, [설치]를 누르면 됨.


건설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나에게 맞는 건설업종을 보유하고 있는지 적정 규모의 회사인지, 또 해당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사종류(신축, 인테리어, 보수/유지관리, 해체/철거) 중에서 선택한 후, 공사규모(면적, 금액)를 입력하면 GPS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지역에 소재한 적정 규모의 건설업체 목록을 보여 줌.


이번에 보급되는 ‘건설업체 파인더’ 앱은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의 이력이 있는 업체 정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신인도가 우수한 업체를 검색 가능하다.


※ 기존 ‘건설업체 정보조회’ 앱은 업체명, 법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옴.


그동안 인테리어 등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점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과거의 불법행위(처분)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관련 부실시공 및 하자문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연간 4천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새롭게 보급되는 앱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카카오톡 친구에게 앱 추천하기’ 기능을 추가하여 해당 사용자가 지인들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쉽게 건설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건설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연락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학원 사무관
044-201-3509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인지 여부


2011두27827( 2012-12-27 )

 

【판시사항】



1.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제재목과 합판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하던 갑이 영업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수용재결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갑의 영업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이전한 것이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등에서 정한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장소 등이 이전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해당 토지 위에 영업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토지상에서 영업을 해 왔고 당시 영업시설 등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1.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제재목과 합판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하던 갑이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용재결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갑의 영업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이전한 것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77조 제1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된 사유나 이전된 장소에서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여전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장소 등이 이전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해당 토지 위에 영업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그 토지상에서 영업을 해 왔고 그 당시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지장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안건번호
17-0207
회신일자
2017-07-13
1.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7호의2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고시원업을 규정하면서 이를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다중생활시설을 규정하면서 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97호를 말함. 이하 같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시설의 하나로 다중생활시설을 규정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되(본문),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제1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제2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는 숙박업을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고시원업을 규정하면서 이를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다중생활시설을 규정하면서 이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시설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다목에서는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에서는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제3호), 시설 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제4호) 등을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정의 규정 중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침구, 욕실 또는 샤워시설, 창문 등 환기시설,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방실 및 숙박에 필수적인 침구, 수건 등의 세탁 또는 교환, 객실 청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6. 9. 29. 결정 2015헌바121 결정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례 등 참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2)에서 공중위생영업자 중 숙박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 요ㆍ이불ㆍ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고,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는 객실ㆍ침구의 청결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부대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하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숙박업과 같이 침구 세탁, 객실 청소 등 숙박에 필수적인 부대 서비스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인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여 목욕장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고시원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2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7558호로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허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영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 가운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2002년 10월 16일 행정자치부령 제182호로 「소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고시원업 등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고, 2006년 3월 24일 법률 제7906호로 다중이용업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시원업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게 되었으며, 2009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600호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고시원업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규정되게 되었던 것일뿐(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2002. 10. 16. 행정자치부령 제182호로 개정되어 2003. 1. 17. 시행된 「소방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2009. 7. 1. 대통령령 제21600호로 개정되어 2009. 7. 8. 시행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등 참조), 입법 연혁적으로 고시원업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율한 바는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서는 같은 호 다목의 다중생활시설과 구분되는 시설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과는 별개로 같은 호 다목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개정 건축법 시행령(2007.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고시원업과 관련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사항이 같은 영 별표 1에 신설될 당시, 입법예고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고시원업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중위생업의 하나로 숙박업과 별도의 고시원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계류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07. 4. 20. 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76465호) 개정ㆍ시행일이 명확하지 않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고시원업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법으로 수정(2007.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등 참조)되어 현행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과 같은 표 제15호다목에서 고시원업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법으로 하여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청주시 - 승마장업에 있어 마사(馬舍)의 부지가 반드시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안건번호
17-0280
회신일자
2017-07-13
1.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승마장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같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하는지?


2. 회답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승마장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마장의 면적 기준과 실외 마장에 대한 목책(木柵) 설치 의무 및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마장과 마사의 위치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체육시설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제1호)과 신고 체육시설업(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부지 면적을 적도록 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제11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 및 같은 영 별표 3에서는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이 제한되는 체육시설업으로 스키장업, 썰매장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고 체육시설업인 승마장업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화장실과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갖출 것[제1호가목(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照度)기준에 맞아야 하고, 구급약품과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제1호가목(2)], 실내 또는 실외 마장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며,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할 것(제2호사목) 등의 시설기준 외에 별도로 부지에 관한 요건이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체육시설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개별 승마장업의 구체적인 업태(業態)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문의 규정 없이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마사와 마장은 모두 체육시설법상 승마장업의 필수시설로서 승마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지 않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지 않는 것이 항상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마사과 마장의 이격거리, 마필(馬匹)의 이동 경로, 장소적 특수성 등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승마장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지 않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지 않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201741085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파기환송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등 사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8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이라고 한다) 10조 제5항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는 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승계조항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재사유 및 처분절차의 승계조항을 둔 취지는 제재적 처분 면탈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지위승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승계인에게 위와 같은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즉 법 제8조 본문 규정에 의해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단서 규정은 새로운 석유정제업자가 그 선의를 증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승계인의 종전 처분 또는 위반 사실에 관한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2017.09.07 20174689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파기환송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비록 원고가 명목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및 이사이기는 하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가족들이 주축이 된 영농조합법인이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조합원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에게 지급된 월 급여액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 내지 중위소득 수준으로 보이고, 원고, 최원기, 나응운 사이의 매월 급여액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며, 원고가 위 나머지 2인보다 평소 근무시간이 길었고 퇴비 업무가 계란 업무보다 고된 육체노동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나머지 2인보다 나이가 17~25세 가량 적은 원고가 제공한 육체노동의 질과 강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지급된 월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정만으로 그 급여액에 사업소득(이익배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업내용인 퇴비업무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일하였고, 스스로 비품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의 사업실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받아왔고, 나아가 사업주도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 관련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마치고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대표이사인 최병락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


원고를 포함한 일가족이 영농조합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국토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국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의 인정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 등 관련)

안건번호
17-0371
회신일자
2017-09-04
1. 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는(제1호) 등 주택 유형별로 그 공급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바목)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함)가 인정하는 자를 특별공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 회답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제2조제10호)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등(제1호)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는(제1호) 등 주택 유형별로 그 공급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바목)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시장등이 인정하는 자를 특별공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함)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않는 경우(제1호) 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제2호)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장등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에 따른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인정 범위에서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2호 본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시장등이 인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전부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해당 시장등이 인정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고, 누구를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해당 시장등에게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등이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반드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호 등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제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제9호) 등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시장등의 인정 없이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에서는 공익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각 목에 따라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하기 보다는 시장등이 그 철거 사유와 그에 따른 별도의 지원책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본문에서는 이주대책은 원칙적으로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 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와 이주정착금의 지급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정책적인 배려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와 이주정착금 지급은 선택적 사항이라는 점,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되는 것인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경우 그 특별공급은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점(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례 및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례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장등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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