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민간수용' 갈등] 재개발사업 갈등에 6개 노선버스 멈춰

재개발조합 '법적 보상 다했다' … 버스업체 '대체부지 없이는 못 나간다'
민간수익사업에 수용권을 준 게 문제 … '공시지가 기준 보상'이 갈등원인

2017-08-16 10:38:06 게재

서울 송파구 시내버스 6개 노선이 멈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송파구 거여동 2-2지구 주택재개발조합측(거여재개발조합)이 14일 대상지내에 버스업체인 '송파상운' 차고지를 강제철거하려 하자, 버스기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버스 운행이 하루 동안 멈춘 것이다.

15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송파상운 차고지 입구에 '대체부지 필요없다. 차고지를 사수한다'라는 구호가 적힌 노동조합 명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 장병호 기자


재개발조합측은 '법적 보상이 끝났는데도 송파상운측이 차고지를 불법점거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강제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파상운측은 '보상금만으로는 인근에 대체부지 마련이 불가능하고, 대체부지가 마련되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사인 조합측과 수용당하는 측의 갈등은 주택개발사업에서 예외없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의 수익사업에 수용권을 준 점, 그리고 사업장 이전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보상기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보상비론 대체차고지 마련못해" = 송파상운은 송파구 거여동 223-3번지에 위치해 3214, 3314, 3315, 3316, 3317, 3416 등 6개노선 85대 버스를 250여명의 기사가 운행하는 버스회사다.

거여재개발조합과 송파상운의 갈등은 송파구청으로부터 2012년 4월 사업시행인가와 2015년 7월 관리처분인가가 나면서 시작됐다.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통해 수용권을 부여받은 거여재개발조합은 공시지가에 기반한 감정가로 송파상운 부지를 강제 수용해, 2016년 7월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이전했다. 이후 조합측은 송파상운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해왔다. 거여재개발조합 김정수 조합장은 15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송파상운 보상과 관련한 법적 조치는 모두 끝났다"며 "송파상운측의 불법점거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파상운측은 부지 보상비용이 턱없이 낮아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15일 송파상운 차고지에서 만난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 송파상운지부 위원장 이영균씨는 "재개발조합이 준 보상비로는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차고지를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다른 곳에 차고지만 마련해주면 바로 나가겠다는 게 회사측과 노동조합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실성 없는 서울시 중재안 =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여재개발조합측과 대체부지 없이는 나갈 수 없다는 송파상운측의 입장이 맞부딪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자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다. 거여동 인근 마천동에 대체 차고지를 쓰도록 주선한 것이다.

하지만 이영균 위원장은 "해당 부지를 대체 차고지로 쓰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소유권자인 에스에이치(SH)공사가 자기들이 개발하기 위해 비워달라고 하면 나가는 조건으로 쓰라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부지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상황에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송파상운측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양측의 갈등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동안 주택개발사업에서 숱하게 발생한 갈등과 마찬가지로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민간수용 허용한 57개 법이 문제" = 공용수용분야 전문가인 성균관대학교 김일중 교수는 "무려 57개 법률에서 민간이 민간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민간수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토지가 강제로 빼앗기는 과정에는 헌법상의 '공공필요' 조건이 결여된 사례가 매우 많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보상금으로 생활터전이나 영업시설을 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사실상 사업시행자에 의한 재산권 강탈이라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어 "빼앗기는 시민들의 불만이나 억울한 사정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인 반면, 반대로 빼앗아 가는 정부기관, 공사, 건설사 등 힘있는 곳에게는 손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남의 땅을 헐값에 쉽게 넘겨받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공용수용 분야에서 현재 최고 권위자인 미국의 리차드 엡스틴(Richard Epstein) 교수는 "한국은 세계가 가장 주목할 만한 공용수용과 관련된 갈등들 상당수의 발원지가 되어 왔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박사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장이 수용되면, 인접 토지 가격상승으로 주변에 대체 사업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며 "더욱이 차고지 사례처럼 소위 주민기피시설인 경우 이전이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강제수용 당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고지는 그대로 존속되었을 것"이라며 "민간수용사업일수록 보다 철저한 공익성 검증이 시행돼야 하며, 앞으로 민간수용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상액 산정기준을 재정립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안성시


사회
삼죽면 A낚시터, 불법건축물로 숙박영업 “물의”하루 18~25만원의 고가의 이용료 받고 불법펜션 운영
정휘영 기자  |  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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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1  02: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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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건축물로 숙박영업을 해온 삼죽면 A낚시터의 모습.                          ⓒ뉴스24

안성시 삼죽면 A유료낚시터의 접지좌대(방갈로)10여개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낚시터는 불법건축물의 내부를 펜션 형으로 개조해 고가의 숙박비를 받고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낚시터의 불법건축물에는 에어컨을 비롯해 TV, 싱크대, 전기온돌, 인덕션, 화장실, 샤워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마치 고급펜션을 방불케 하고 있다.

또 A낚시터는 인터넷 등을 이용 해 불특정 다수에게 낚시터 홍보와 예약을 해 왔으며, 하루 18~25만원의 고가의 이용료를 받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해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부유 형(물위에 떠있는 구조물)수상구조물인 경우 건축법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땅에 고정이 되어 있는 구조물이라면 건축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A낚시터 관계자는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A낚시터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숙박업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보면 “수상시설물은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 시설물을 말한다”고 정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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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제   목  수억 들여 9년째 운영 낚시터 포천시 예고도 없이 철거명령
작성자  모이피싱 작성일자  2016/07/19   조회 8569  추천수  0

 

 
“체육공원 만든다” 허가연장 불허 보상도 턱없이 낮은 가격 제시 市 “시설물은 보상 못해준다”

 

원문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08519 

 

▲ 연꽃으로 가득 채워진 낚시터

포천시가 수억 원의 시설비를 들여 운영 중인 한 낚시터에
예고도 없이 체육공원을 만든다며 허가연장 불허와 함께 철거명령을 내리고
턱없이 낮은 보상가를 제시,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시와 낚시터 운영자 B씨(61) 등에 따르면
소흘읍 초가팔리에 있는 솥다리 저수지(면적 1만4천여㎡)는
 B씨가 2007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로 부터 임대받아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다.

B씨는 이곳에 4억5천여만 원을 들여 낚시터를 정비한 것은 물론
좌대와 식당 등을 갖추고 물 정화를 위해 연꽃도 심었다.
그 결과, 인근 주민이 즐겨 찾는 낙시터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14년 9월 15일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가 낚시터를 방문,
B씨에게 ‘어떤 것(체육공원)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으나
다음 날인 16일 농정과 한 팀장은
‘이곳은 체육공원으로 확정돼 낚시터 허가연장(2014년 12월 말로 허가기간 종료)을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내부적으로 체육공원이 결정됐음에도 사전 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시는 실비 보상은커녕 시간을 끌다 허가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시설철거 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 지난해 5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보상법 75조 1항에 근거해
‘시설을 실비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놓고도
올해 1월과 6월 시설물 보상을 하지 않고 각각 토지보상법 48조(농작물 손실보상)와 41조(영농손실보상)를 적용,
보상가를 2천여만 원으로 제시했다.

 

B씨는 “마을 인근에 토지를 가진 주민들이 가격상승을 노리고 좁은 도로를 넓히려
이곳을 체육공원으로 해달라고 제기한 민원을 시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설물은 제외하고라도 연꽃 재배면적(8천여㎡)으로 볼 때
시가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 2년여 동안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전예고와 체육공원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다”며
“다만, 허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없고
연꽃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기준으로 보상가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포천=김두현기자 dhk244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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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00. 7. 25. 선고 98가합24559 판결 [손실보상금]  확정

 

 

판시사항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낚시터가 폐쇄된 경우 낚시터 휴게소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특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인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51조 등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물건의 이전료나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보상의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4항 ,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 제45조 제1항 , 제49조 제51조

 

원고

김광수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성하 외 2인)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근 외 2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광수, 원고 남미영에게 각 금 60,800,000원, 원고 이상선에게 금 110,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재원, 노성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안산시 고잔뜰에 1976. 7. 이후 고잔저수지가 조성되어 고잔낚시터 및 가두리 양식장으로 이용되었고 고잔마을 양식계원을 중심으로 고잔낚시터 내에 낚시꾼을 위한 휴게소가 운영되었는바, 원고 김광수, 원고 남미영은 부부지간으로 1993. 4. 8. 안산시 사동 242에 있는 낚시터 휴게소를 배정희로부터 임차하고 좌대 등을 설치하여 일반관광객 및 낚시꾼에게 낚시도구, 낚시밥, 음료수 및 주류, 간단한 식사 등을 판매하거나 낚시꾼들이 잡은 고기로 회를 쳐주고 매운탕을 끓여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원고 이상선은 1991. 3. 12.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상선상회라는 상호로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였으며 원고들 외에 김현이 운영하는 태현수산, 한창동이 운영하는 한성상회, 최순자가 운영하는 대성상회 등이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건설부장관은 1992. 3. 11. 건설부고시로 고잔낚시터 및 가두리 양식장 등에 설치된 시설 및 어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안산시 고잔동, 사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피고가 시행하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승인하였으며, 위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1992. 7. 8. 안산시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과 주민의 이주대책 업무를 위탁하였고(1996. 4. 10. 보상기준과 관련하여 피고가 안산시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산시가 이에 따라 보상업무를 수행한다는 약정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및 안산시는 1993. 12. 10. 원고들의 휴게소 등이 위치한 고잔뜰 주민에게 그 영업시설에 대하여 3개월 분의 휴업보상을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1994. 1. 13.부터 피고, 안산시 및 주민대표는 보상과 관련된 주민간담회를 7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1994. 7. 10. 고잔낚시터에 대한 낚시업 허가는 만료되었고, 고잔새마을 양식계원들은 경기도에 낚시업 재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는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계획에 의한 공사가 1994.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위 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이 예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불허가 하였고, 같은 달 28. 고잔마을 양식계 대표인 차운산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 이상선은 같은 해 8. 5. 사업부진으로 상선상회를 폐업하였고 원고 김광수, 남미영도 그 무렵 폐업하였다.

 

 

피고와 고잔뜰 이주대책위원회는 1995. 6. 7.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으로 인하여 고잔낚시터의 허가가 연장되지 않아 사실상 낚시터가 페쇄되어 휴게소 영업을 할 수 없는데 따른 보상을 협의하여 허가를 취득한 휴게소 영업자에게는 20개월의 휴업보상금을, 무허가휴게소 영업자에게는 15개월의 휴업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가, 1995. 11. 1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으로 허가를 취득한 휴게소 영업자에게는 23개월분의 영업보상금을, 무허가 영업자에게는 22개월의 영업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안산시는 1996. 4. 8.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 1996. 9. 3. 김현에게 금 85,915,000원을, 최순자에게 금 121,050,000원을, 다음 날 한창동에게 102,250,000원을, 배정희에게 금 184,3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의 휴게소는 실태조사 당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보상하지 않았다.

 

 

안산시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고잔낚시터에 금 917,598,500원을 책정하고 1997. 1. 17. 같은 해 2. 20. 같은 해 4. 9. 같은 해 5. 3. 그 주민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고잔새마을 양식계 대표인 차운산에게 그 회원현황과 구체적인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자 같은 해 11. 24. 수용재결을 거쳐 같은 해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시 법원에 위 돈을 공탁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1994. 7. 10. 고잔낚시터가 사실상 폐쇄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김광수, 원고 남미영 경영의 낚시터 휴게소는 월 금 5,200,000원 상당의, 원고 이상선 경영의 상선상회는 월 금 4,700,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며 그 이전비용 또한 낚시터 휴게소는 금 2,000,000원, 상선상회는 금 1,800,000원 상당에 이르는데, 다른 휴게소 영업자들은 피고와 주민 대표의 협의에 의하여 23개월분의 월수입을 휴업보상금으로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5, 제24조에 의하여 원고 김광수, 남미영에게 각 금 60,800,000원{(5,200,000×23+2,000,000)×1/2}을, 원고 이상선에게 금 110,100,000원(4,700,000×2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특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인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51조 등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물건의 이전료나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보상의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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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질의회신 혹은 유권해석>



  •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기간 만료 시 영업시설 이전비 보상 및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기획팀-561( 2011-03-23 )

 

【배경】
대상지: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저수지(개발제한구역)

사용승인기간: 2003~2007년까지 3년간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낚시터업)을 득함.

수허가자 : ○○1리 마을개발위원회(낚시터 운영자 ○○○씨)

2007년 8월 12일자로 목적외 사용기간 만료

2007년 8월 12일 이후 운영자 ○○○씨는 기간 연장을 청구했다고 하나 관련서류는 없음

2010년 8월 남양주시 건축과 :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

2010년 10월 남양주시 도로정비과 : 무단 점용 사용료 부과 사전통지

2010년 11월 남양주시 건축과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상태

2010년 12월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 : ○○저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보상 실시



【질의요지】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유지상에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기간이 만료(기간종료)된 경우 영업시설물 이전비보상 또는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 상기 “1.”와 관련하여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사용승인기간 만료 전에 운영자가 기간 연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또는 반려)된 경우 영업시설물 이전비 보상 또는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3. 통상적으로 낚시터 영업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초기 투입비용이 상당(당해 업소의 경우 운영자는 약 4억원 투입 주장)함. 따라서 상기 허가기간인 3년 동안 투입자본을 회수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기대이익 상실에 따른 영업시설물 이전보상 또는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4.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은 당시 남양주시청 농정과(현, 유기농업과)이고, 공익사업은 도로건설과에서 도시계획시설(상세내역은 미상)을 추진한 것이므로, 사업주관부서와 사용승인 부서가 다른 경우 영업시설물 이전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ㆍ수익허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제1항),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기간의 갱신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되면 수허가자에게는 농업기반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영업시설물 이전비 보상 또는 영업보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잔여 낚시터의 영업폐지 해당여부


토관 58342-955( 2002-06-26 )

낚시터의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잔여면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공공사업 완료후 차량소통에 따른 소음, 공해 등 주변환경의 사유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관내 및 인근시로 이전할 장소가 없는 경우 영업폐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자 : ○○시장)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잔여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비용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보며, 같은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의 폐지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해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지역안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나, 공공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후 발생하는 공해, 소음 등에 의하여 사업구역의 밖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피해가 예상되어 전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하거나 환경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 등에 의거 해결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관 58342-955: 02.06.26)



2017.07.11 선고 201727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상고기각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체육시설업자가 설치한 목욕 관련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욕장업 제외 시설에 해당하는지(소극)



1. 공중위생관리법규의 문언,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2),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속된 욕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속된 욕실,청소년활동진흥법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속된 욕실,관광진흥법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3)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목욕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단순히 주된 시설의 이용에 당연히 목욕시설의 이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목욕장업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체육시설법 제11조 제1,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별표 4] 1호 나목 (1)에서는 체육시설법상의 종합체육시설업이 아닌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하나로 목욕시설을 규정하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국민 건강위생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따른 규율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체력단련장업(면적: 351)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 목욕발한 관련 시설(면적: 220, 남성용: 욕탕 3, 발한실 2, 여성용: 욕탕 2, 발한실 2)을 설치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옥외 광고를 하면서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들에게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이 고객유치를 위해서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을 적극 광고홍보한 점 등에 비추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욕장업 제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경기도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관련)

안건번호
15-0577
회신일자
2015-11-26

1. 질의요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2. 회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3. 이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제2호),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제3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설치제한시설”이라 함)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제10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제2호74)에서는 폐수배출시설로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을 규정하면서 수술실ㆍ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4항에서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수변구역에서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미 설치된 시설을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함께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 수변구역에서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 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신규입지”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1999. 2. 8. 법률 제5932호로 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한강수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 수변지역의 설치제한시설로서 새로 설치되는 것 외에 이미 설치된 시설을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 시설설치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종전의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설치제한시설로 용도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수변구역에 오염원이 신규로 입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 즉 수변구역에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기존 시설의 용도가 설치제한시설로 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시설이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로 변경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설치제한시설로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제2호74)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다만, 수술실ㆍ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함)로 규정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병원시설을 일반병원, 한방병원으로 구분하면서 각 병원의 특성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는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수변구역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의 종류나 규모, 또는 시설기준 등을 변경하여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제한시설에 해당하는 수술실ㆍ처치실 및 병리실이 있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변구역에 설치제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결과가 되어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한강수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수변구역에서 종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을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변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용도변경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오피니언
<농가월령가>기후변화에 따른 인삼 종자산업 활성화
충남도농업기술원 금산인삼약초시험장장 이석수
데스크승인 [ 3면 ] 2014.08.24   이석수 | admin@ggilbo.com  

   
 
‘한 알의 밀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종자 육종회사는 지난 IMF를 지내면서 외국자본에 의해 인수 합병되어 외국의 종자 판매시장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특히 외국 종자에 의해 끌려가는 농업의 폐단은 우수한 종자로 인해 독점가격, 관련기술, 자재, 유통 등이 종속될 수밖에 없어 한 국가의 농업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각인했다.
세계경제의 80%가 직·간접적으로 기상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가 매우 크다.

인삼종자 육종도 오랜 기간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렇게 탄생된 품종이라야 농가와 국제시장에서 생명력을 갖게 된다. 신품종은 모두가 쉽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국가와 농업경영인이 육성자에게 많은 격려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삼은 지역의 기후와 토양환경에 영향을 받아 한국, 중국,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재배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온도상승, 태풍 등 자연재해에 재배지가 변화할 수도 있어 재해에 강한 품종의 육종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고려인삼 씨앗이 중국으로 대량 불법 유출되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국은 야생 인삼밭을 조성하기 위해 백두산 일대에 항공으로 고려인삼 종자를 3년 동안 9톤을 뿌려 40년 후 백두산 일대에서 친환경 야생 고려인삼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고려인삼의 효능이 우수하여 국제적으로 고려인삼종자로 인삼을재배 유통하려는 의도로 중국에서 재배한 인삼이 역수입 국내삼과 혼합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인삼종자 유통은 체계화된 보급 시스템 없이 재배농가와 시장유통에 의해 거래되고 있어 종자의 신뢰도와 구입처에 따라 포장발아율이 20%까지 차이가 나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에 따른 보상요구가 힘든 실정이다. 믿고 재배할 수 있는 인삼종자는 개갑(싹을 발아시키는 과정)이 까다롭고 씨앗 유통기간이 짧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에 따라 인삼종자를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금년부터 충남도와 금산군이 인삼종자 개갑시스템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금산군, 금산인삼연구회, 인삼검사소, 인삼약초시험장이 참여해 믿을 수 있는 종자공급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인삼 연구회원에 필요한 종자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되면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채종포까지 운영 유통시장의 혼탁을 막아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농부는 굶어죽어도 종자는 먹지 않았다’는데 이는 선조들이 종자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했는지를 대변한다. 고려인삼의 종주국 지위를 상실치 않으려면 우수종자 육성과 한국생산비의 30%인 중국과의 생산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도 1500년 후까지 고려인삼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유지될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1호 단서조항에 따르면 임차인 영업의 경우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한 경우 영업보상대상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허가건축물등 에서의 영업이라는 것이 무허가 건축물 내에서의 영업에 한정되는 것인지 불법형질변경된 부지를 포괄하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임야를 불법형질변경하여 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을 짓고  그외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고물상(단순 적치장이 아닌 영업장)부지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를 세입자 영업보상의 범위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가 모호하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무허가건축물등'에서 '등'이라함은 어떤 경우인지요?

 

 



영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의거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문1> 임야를 불법형질변경하여 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을 짓고  그외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고물상(단순 적치장이 아닌 영업장)부지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를 세입자 영업보상의 범위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답1.> 아래 질의회신1과 같이 고물상 영업은 영업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문2>'무허가건축물등'에서 '등'이라함은 어떤 경우인지요


<답2> "무허가건축물등"이라함은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적법한 장소가 아닌곳)를 포괄하여 말하며


상기 불법장소에서의 적법한(*자유업포함) 영업행위에 대하여 소유자는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아니하나 서민층보호 차원에서 임차인에 한하여 1년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영업보상(*1천만원한도)+이전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2007년 회원대상 집합연수교재 80쪽 영업보상의 요건 및 보상범위 (3)항 참조) 


**기타참고사항**


- 고물상은 과거 고물영업법에 의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페기물을 대상으로 영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고물영업법이 1993.12.27 폐지되면서 허가절차까지 모두 폐지되어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됨.



- 자원회수의 중요성 및 생계형 서민생활 등을 감안하여 폐지, 고철, 폐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중 용기류)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 신고 절차없이 영업이 가능해 졌으나 최근 악취, 소음, 비산먼지, 주거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관리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근거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비한 실정임.


- 환경훼손의 정도가 심한 고물상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규정에 의거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을 시 동법 제65조 제1호, 제66조 제1호 제68조 제1호에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회신1>고물상 영업이 영업보상 대상인지 여부



[질의요지]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고물상영업이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영업보상 장소가 공공사업부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던 자가 공공사업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토관 58342-1372 : 01.09.04)


2017. 5. 30. 선고 201734087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 1392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 3조 제1, 4조 제1, 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별표 1], 3조의2 1항 제3, 7[별표 4]의 문언, 체계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령에 정해진 소독이나 조명기준 등이 정해진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춤으로써 그곳에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나 위생관리 등을 감독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12. 11. 23. 국토해양부령 제53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24.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안건번호
17-0147
회신일자
2017-06-01
1. 질의요지


2012년 5월 23일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어 2012년 11월 24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함)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함.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조례로 정하되(본문),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령 제536호로 개정되어 2012년 11월 24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11조의2에서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원칙적으로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부칙 제3조 본문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전에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후 폐업을 하였다가 해당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이후 다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전에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후 폐업을 하였다가 해당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이후 다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되(본문),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서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실 연면적 기준을 660제곱미터 이상[다만,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제곱미터)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부칙 제3조 본문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전에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후 폐업을 하였다가 해당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이후 다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330제곱미터 이상 또는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도시에 밀집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경우 주변 주택 및 상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 많은 민원을 유발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이를 해결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전국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과 같이 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의안번호 제1813437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및 제304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록 각 참조].

 

 


그리고, 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당시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내용보다 강화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하면서, 같은 규칙의 부칙 제3조 본문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는바(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및 부칙검토보고서 각 참조), 이는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전부터 이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의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강화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고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동시에,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신규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여 점진적으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란 같은 규칙의 시행일인 2012년 11월 24일 전에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만을 의미하고, 2012년 11월 24일 전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후 폐업을 하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만 해당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폐업신고를 하면 종전 등록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2012년 11월 24일 전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던 중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다가 2012년 11월 24일 이후 다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등록은 폐업 전 등록과 상관없는 신규 등록으로서 종전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와 무관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 종전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매매단지에서는 임대용 매장의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임차인 변경 또는 해당 매장의 수분양자 직영 매장으로의 전환 등의 사유로 종전 사업자 이름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 이름으로 다시 등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 자동차매매단지는 자동차매매업을 위한 사업장 전용으로 건축되고 운영되는 장소로서 해당 장소에서는 자동차매매업 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폐업 후 재등록하려는 경우에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강화된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면,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업장의 재임대 등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 자동차매매단지는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법적으로도 독립되어 존재하는 개별 자동차매매 사업장의 집합체에 불과할 뿐이므로,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를 판단할 때,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명문의 규정 없이 일반 사업장과는 다른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② 만약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업 후 재등록을 할 때 해당 경과조치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2012년 11월 24일 전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동차매매단지에 대해서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과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적용이 전부 배제되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전국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려는 해당 법령의 입법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전에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후 폐업을 하였다가 해당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이후 다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1조의2, 별표 21의2

2017. 3. 15. 선고 2015247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이 가공이나 조리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의 의미 및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공조리된 식품뿐만 아니라 자연식품도 식품에 포함된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식품위생법에서 활어 등 수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식품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문언과 체계,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해 보면,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하여 식품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활어 등 수산물도 원칙적으로 식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라 식품운반업에 관하여 정하면서, 어류와 조개류를 식품운반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어류와 조개류가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셋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류와 조개류가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이라도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는 식품공전에 수록되어 있다)’은 어류와 조개류 등을 수산물로 명시하고 있고, 2007년부터는 활어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면서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다섯째, 활어 등 수산물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의 규율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위생 감시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여섯째, 우리 사회의 식습관, 음식문화와 조리기술,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에 비추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류와 조개류는 식품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념이다. 이러한 관념은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령을 비롯한 식품 관련 법령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 사실적 차원을 넘어 규범적 차원에서도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중 하나로 제21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들고 있다. 식품운반업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는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해당 영업자가 제조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식품운반업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의 대상으로 정하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에서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두 가지 예외를 명시한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에 따르면, 위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식품판매업과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이 달라서 식품판매업자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더라도 식품운반업자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닌 점, 식품판매업자가 영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해 오는 경우와 그러한 식품을 판매하면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해의 정도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글살이] 헤라시보리 / 강재형

등록 :2012-09-20 19:29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2630.html#csidx710699216ce5a26a1bee8641782a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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