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1호 단서조항에 따르면 임차인 영업의 경우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한 경우 영업보상대상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허가건축물등 에서의 영업이라는 것이 무허가 건축물 내에서의 영업에 한정되는 것인지 불법형질변경된 부지를 포괄하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임야를 불법형질변경하여 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을 짓고  그외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고물상(단순 적치장이 아닌 영업장)부지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를 세입자 영업보상의 범위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가 모호하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무허가건축물등'에서 '등'이라함은 어떤 경우인지요?

 

 



영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의거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문1> 임야를 불법형질변경하여 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을 짓고  그외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고물상(단순 적치장이 아닌 영업장)부지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를 세입자 영업보상의 범위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답1.> 아래 질의회신1과 같이 고물상 영업은 영업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문2>'무허가건축물등'에서 '등'이라함은 어떤 경우인지요


<답2> "무허가건축물등"이라함은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적법한 장소가 아닌곳)를 포괄하여 말하며


상기 불법장소에서의 적법한(*자유업포함) 영업행위에 대하여 소유자는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아니하나 서민층보호 차원에서 임차인에 한하여 1년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영업보상(*1천만원한도)+이전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2007년 회원대상 집합연수교재 80쪽 영업보상의 요건 및 보상범위 (3)항 참조) 


**기타참고사항**


- 고물상은 과거 고물영업법에 의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페기물을 대상으로 영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고물영업법이 1993.12.27 폐지되면서 허가절차까지 모두 폐지되어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됨.



- 자원회수의 중요성 및 생계형 서민생활 등을 감안하여 폐지, 고철, 폐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중 용기류)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 신고 절차없이 영업이 가능해 졌으나 최근 악취, 소음, 비산먼지, 주거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관리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근거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비한 실정임.


- 환경훼손의 정도가 심한 고물상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규정에 의거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을 시 동법 제65조 제1호, 제66조 제1호 제68조 제1호에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회신1>고물상 영업이 영업보상 대상인지 여부



[질의요지]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고물상영업이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영업보상 장소가 공공사업부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던 자가 공공사업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토관 58342-1372 : 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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