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_시중노임단가(2016년_상반기_적용).hwp





통합 및 명칭변경 직종

 

통합직종

당 초

통합직종명

연번

당 초

통합직종명

1

선부+보통인부

보통인부

12

치장벽돌공+조적공

조적공

2

갱부+특별인부

특별인부

13

함석공+덕트공

덕트공

3

조림인부+조력공

조력공

14

창호목공+샷시공

창호공

4

특수비계공+비계공

비계공

15

기계공+기계설치공

기계설비공

5

동발공(터널)+형틀목공

형틀목공

16

원자력배관공

+플랜트배관공

플랜트배관공

6

절단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으로 각각 통합

17

원자력제관공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제관공

7

용접공(일반)+용접공(철도)

용접공

18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비파괴시험공

8

노즐공+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

19

광통신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9

준설선기관장

+준설선기관사

준설선기관사

20

H/W설치사+H/W시험사

H/W시험사

10

준설선전기사

21

CPU시험사+S/W시험사

S/W시험사

11

보통선원+고급선원

선원

 

-

 

직종명칭 변경

당 초

변경 명칭

당 초

변경 명칭

1

보링공(지질조사)

보링공

8

원자력계장공

플랜트계장공

2

목도

인력운반공

9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덕트공

3

건설기계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사

10

원자력보온공

플랜트보온공

4

운전사(운반차)

화물차운전사

11

시험관련기사

특급품질관리원

5

운전사(기계)

일반기계운전사

12

시험관련산업기사

고급품질관리원

6

원자력특별인부

플랜트특별인부

13

시험관련기능사

초급품질관리원

7

원자력케이블전공

플랜트케이블전공

-

 

 

 

 

.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6.1.1

2015.9.1

2015.1.1

2014.9.1

1001

작업반장

117,612

111,998

108,086

109,664

1002

보통인부

94,338

89,566

87,805

86,686

1003

특별인부

115,272

111,771

108,245

106,569

1004

조력공

105,790

102,144

98,132

99,380

1005

제도사

122,341

117,921

113,453

110,834

1006

비계공

167,860

161,990

158,014

153,958

1007

형틀목공

160,431

152,831

151,091

143,562

1008

철근공

154,424

148,057

140,157

137,204

1009

철공

146,509

138,413

138,946

134,827

1010

철판공

131,821

128,022

120,603

124,199

1011

철골공

143,120

138,516

132,746

129,299

1012

용접공

143,509

138,252

134,516

129,940

1013

콘크리트공

148,586

142,556

139,853

131,474

1014

보링공

120,813

116,234

111,074

106,648

1015

착암공

113,289

106,060

103,874

104,951

1016

화약취급공

147,280

140,738

137,626

136,494

1017

할석공

128,283

124,273

119,672

119,120

*1018

포설공

114,608

113,795

110,430

110,164

1019

포장공

131,508

126,728

121,878

117,562

1020

잠수부

199,391

185,057

179,574

185,400

1021

조적공

135,009

126,631

125,105

119,163

1022

견출공

134,289

129,962

126,819

121,588

1023

건축목공

148,851

142,205

139,327

133,609

1024

창호공

139,607

133,792

132,695

126,072

1025

유리공

133,910

129,263

123,257

123,299

1026

방수공

110,271

105,008

101,093

98,523

1027

미장공

149,091

141,989

140,811

135,353

1028

타일공

145,574

141,147

133,837

132,287

1029

도장공

132,552

127,681

122,128

121,900

1030

내장공

144,150

137,611

135,112

129,598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6.1.1

2015.9.1

2015.1.1

2014.9.1

1031

도배공

122,699

116,463

116,098

112,571

*1032

연마공

121,211

116,489

114,286

113,333

1033

석공

151,583

143,609

138,838

135,109

1034

줄눈공

114,424

109,670

104,254

102,821

1035

판넬조립공

132,250

127,665

122,968

118,192

1036

지붕잇기공

133,189

127,218

122,862

122,074

*1037

벌목부

133,882

126,094

123,948

122,125

1038

조경공

135,114

128,487

124,463

119,232

1039

배관공

125,901

122,333

116,622

117,068

1040

배관공(수도)

140,704

136,044

129,775

137,091

1041

보일러공

125,520

118,057

122,300

119,278

1042

위생공

121,038

116,013

114,023

113,837

1043

덕트공

116,121

112,186

108,388

105,056

1044

보온공

112,777

107,826

101,978

106,975

1045

인력운반공

104,483

98,941

98,311

97,436

1046

궤도공

110,698

106,163

104,040

103,369

1047

건설기계조장

113,244

108,152

106,921

106,163

1048

건설기계운전사

135,644

130,411

123,642

121,654

1049

화물차운전사

122,499

117,523

115,755

111,861

*1050

일반기계운전사

96,512

90,909

88,379

90,954

1051

기계설비공

124,953

120,482

114,481

112,867

**1052

준설선선장

-

126,060

123,810

118,056

**1053

준설선기관사

-

120,000

117,463

111,883

**1054

준설선운전사

-

106,774

104,482

99,884

*1055

선원

108,000

107,317

107,255

102,894

1056

플랜트배관공

215,183

207,691

199,445

191,518

1057

플랜트제관공

181,919

174,450

169,175

159,019

1058

플랜트용접공

206,005

198,280

192,353

191,416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238,902

231,482

225,221

216,240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208,340

198,390

185,554

189,035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6.1.1

2015.9.1

2015.1.1

2014.9.1

1061

플랜트특별인부

137,324

131,788

128,250

126,616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220,324

210,066

207,818

199,626

*1063

플랜트계장공

162,516

165,415

169,435

168,859

*1064

플랜트덕트공

148,990

-

141,804

137,752

1065

플랜트보온공

207,683

199,137

187,469

188,572

*1066

제철축로공

227,911

229,812

223,949

211,829

1067

비파괴시험공

215,672

218,104

212,015

208,460

1068

특급품질관리원

141,211

138,407

138,292

135,667

1069

고급품질관리원

121,054

114,532

112,496

109,707

1070

중급품질관리원

113,011

109,937

104,633

102,339

*1071

초급품질관리원

99,902

94,545

91,359

88,983

1072

지적기사

206,417

213,060

202,574

201,493

1073

지적산업기사

176,057

189,484

178,013

180,780

1074

지적기능사

152,797

160,774

154,961

155,121

1075

내선전공

169,202

160,882

154,049

151,380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264,903

260,975

249,446

247,913

1077

고압케이블전공

235,207

235,019

226,338

222,944

1078

저압케이블전공

199,868

193,986

189,301

185,731

1079

송전전공

351,506

358,569

346,129

345,127

1080

송전활선전공

390,035

392,819

377,103

375,466

1081

배전전공

274,706

254,503

247,311

244,965

1082

배전활선전공

376,824

373,173

366,779

361,522

1083

플랜트전공

180,382

183,097

189,168

190,040

1084

계장공

182,853

171,877

169,609

158,680

1085

철도신호공

213,802

203,649

202,908

189,906

1086

통신내선공

160,672

152,692

147,290

146,101

1087

통신설비공

175,822

165,682

162,844

159,843

1088

통신외선공

217,488

206,221

200,255

197,710

1089

통신케이블공

254,897

247,227

237,581

235,275

1090

무선안테나공

197,143

189,061

185,961

181,233

*1091

석면해체공

123,810

117,550

108,037

111,020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6.1.1

2015.9.1

2015.1.1

2014.9.1

2001

광케이블설치사

259,367

246,430

242,548

236,098

2002

H/W시험사

221,946

210,314

207,463

204,329

2003

S/W시험사

240,506

228,481

225,925

222,435

3001

도편수

302,639

292,427

291,962

281,023

*3002

드잡이공

243,036

232,345

-

215,746

3003

한식목공

201,547

193,133

185,268

180,750

3004

한식목공조공

145,409

138,734

138,585

126,451

3005

한식석공

231,118

218,163

213,744

202,080

3006

한식미장공

160,875

154,122

147,594

143,089

3007

한식와공

230,714

216,076

210,692

204,605

3008

한식와공조공

170,393

163,628

157,685

156,549

*3009

목조각공

153,936

153,936

151,580

-

**3010

석조각공

-

190,475

-

-

**3011

특수화공

-

230,344

-

-

*3012

화공

190,523

184,318

180,615

175,297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205,807

201,150

194,339

196,244

4002

원자력용접공

196,167

208,389

189,944

194,833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187,724

201,619

197,200

196,822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247,738

233,836

228,353

233,709

5001

통신관련기사

203,680

196,575

189,428

184,592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183,684

174,836

172,614

170,777

5003

통신관련기능사

161,950

152,766

152,339

151,219

5004

전기공사기사

173,285

164,207

159,262

157,425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151,967

141,478

141,107

139,356

5006

변전전공

229,801

219,634

211,751

202,834

*5007

코킹공

122,525

118,066

115,796

114,347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 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직 종 해 설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01

작업반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1002

보통인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1003

특별인부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1004

조력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1005

제도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1006

비계공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7

형틀목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1008

철근공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9

철공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0

철판공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011

철골공

H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2

용접공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일반수준)

1013

콘크리트공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014

보링공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5

착암공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1016

화약취급공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7

할석공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18

포설공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1019

포장공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1020

잠수부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1021

조적공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022

견출공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1023

건축목공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1024

창호공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사람

1025

유리공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1026

방수공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1027

미장공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반죽, 석고 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 작업을 하는 사람

1028

타일공

타일 또는 아스타일 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1029

도장공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 등에 칠하는 사람

1030

내장공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31

도배공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 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 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1032

연마공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1033

석공

대할 및 소할 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034

줄눈공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1035

판넬조립공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 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1036

지붕잇기공

기와 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1037

벌목부

나무를 베는 사람

1038

조경공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1039

배관공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0

배관공(수도)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1

보일러공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1042

위생공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1043

덕트공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4

보온공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1045

인력운반공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목도 포함)

1046

궤도공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 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7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 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1048

건설기계운전사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1049

화물차운전사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1050

일반기계운전사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1051

기계설비공

일반기계설비 및 기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1052

준설선선장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1053

준설선기관사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포함)

1054

준설선운전사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1055

선원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1056

플랜트배관공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배관 또는 설계압력 5kg/이상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원자력배관공 포함)

1057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58

플랜트용접공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강관(합금강제외)TIG, MIG 등 용접하거나, 각각의 설계압력이 5kg/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중고급수준)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각각의 사용압력이 100kg/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특급수준)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61

플랜트특별인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전문작업을 보조해주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3

플랜트계장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4

플랜트덕트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5

플랜트보온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6

제철축로공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67

비파괴시험공

일반 또는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등 시설물의 기기 및 배관 등의 용접부위 또는 구조물 주요부위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검사자)

1068

특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특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69

고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고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0

중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중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1

초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초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2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1073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1074

지적기능사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1075

내선전공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 초과)

1077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1078

저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1079

송전전공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0

송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 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81

배전전공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 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1082

배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1083

플랜트전공

발전소 중공업설비플랜트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4

계장공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1085

철도신호공

철도신호기를 설치 등 신호보안 설비공사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6

통신내선공

구내에 통신용 합성수지관 및 배선을 시공 또는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7

통신설비공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8

통신외선공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 등의 시공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9

통신케이블공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0

무선안테나공

철탑, 항공, 항만, 선박통신, 철도신호의 각종 안테나설비 설치 및 도색 등 유지보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1

석면해체공

건축물, 시설물, 설비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01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 및 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의 설치, 각종시험,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2

H/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의 설치, 시험, 분석, 운영 시공지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3

S/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CPU 등 포함)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001

도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목공, 한식석공 등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 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도석수 포함)

3002

드잡이공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3003

한식목공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4

한식목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5

한식석공

도편수(도석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흑두기 등 석재를 마름질하여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 조립·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6

한식미장공

미장 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온돌·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3007

한식와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08

한식와공조공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는 사람으로 한식와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9

목조각공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 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3010

석조각공

석조불상, 기단우석, 전통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하는 사람

3011

특수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벽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3012

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 먹긋기, 가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4002

원자력용접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 설치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5001

통신관련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3

통신관련기능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5004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6

변전전공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7

코킹공

창틀, 욕조 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건설업_시중노임단가(2016년_상반기_적용).hwp
0.14MB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 평가로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시행의 절차상에 발생한 비용이 다음과 같을 때

 

토지매입시 중개수수료(수기영수증(개인발급), 현금영수증(국세청발급),  토지 취등록세, 토지합병을 위한 절차로 인한 측량비용, 위지상 폐기물처리비용, 건축 인허가 등의 비용, 토목설계비, 건축공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의 비용

 

 

사업폐지에 따른 비용의 포함여부 등의 범위는?

 

 

 

 

 

 

광주고등법원_2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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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7조(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해당 건축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의견>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취득대상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외에 추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토지 취,등록세, 측량비용, 지상폐기물 처리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원가 또는 부대비용으로 본건 취득대상토지의 존재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대상토지에 화체되어 일체로서 평가될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 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및 설계비(=건축인허가 및 토목설계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보상대상이 되리라 보여지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 것입니다.

 

 

관련 질의회신 (1)

 

 

*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된 경우, 잔여지상에 건축인·허가 변경을 위하여 새로이 수반되는 토목 및 건축설계비를 요구시 보상 가능 여부

[2010-11-25 토지정책과-5511]

 

 

[질의요지]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일부 편입되어 건축인·허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나, 잔여지상에 건축인·허가 변경을 위하여 새로이 수반되는 토목 및 건축설계비를 요구시 보상 가능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7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및 설계비 등 비용의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새로운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비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0.11.25. 토지정책과-5511 )

 

 

관련 질의회신 (2)

 

 

*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지전용허가 신청 반려 시의 손실보상[2005-09-08 토지정책팀-104]

[질의요지]

가. 건축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허가신청인으로부터 손실보상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 등에 소요된 비용 중 토목설계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보상대상일 경우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비용을 산출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주가 제출한 입금표에 의거하여 보상하여도 되는지 여부

 

 

나. 사업폐지 등에 따른 소요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토목설계비용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지전용신청이 반려된 경우 당해 농지전용신청을 위한 토목설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사업폐지 등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를 의뢰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련 질의회신 (3)

 

 중도금이 납부된 분양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003-06-27  토관 58342-912]

질의요지



아파트 건설중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의 분양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을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외에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토지에 대한 부분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보상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주택이 준공된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관 58342-912 : 2003.06.27)

광주고등법원_2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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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 범위 관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안건번호
15-0619
회신일자
2015-12-04
1.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은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함)하는 운송주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居所)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는지?



2. 회답

「화물자동차법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24조제1항 본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9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함)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화물자동차법령상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이사(移徙)”는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사”의 의미는 반드시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로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의 이전 등도 이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령에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에 대해서,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과는 달리,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하여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제1호), 이사화물업의 등록기준으로 상용인부 2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적재물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1조의13, 별표 4), 이사화물운송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이사화물이 반드시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만 제한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안건번호 법제처-15-0803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5. 12. 16.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안건명 민원인 -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여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2008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민원인은 도정업자에게 구입한 쌀을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단순 유통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신고를 요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유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서는 식품소분ㆍ판매업을 식품소분업(가목)과 식품판매업(나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식품판매업 중 하나로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같은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 제20448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규제하게 된 취지는,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량의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3. 14.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위와 같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신설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영업신고 대상에 대해 예외를 둔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가 직접 집단급식소에 쌀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도정업자로부터 쌀을 구입하여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자 등 그 외의 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정업자와 별개의 주체로서 집단급식소에 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1.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법정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의 기준일(= 공람공고일),

 

 

2.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자가 구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법정 이주대책대상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3.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등의 산정에 있어서, 존치부지 면적이 사업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무상취득 도로 면적을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소극),

 

 

5.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비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2014다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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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일부)

 

 

[판결요지]

 

 

 

1. 이주대책기준일이 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3

 

 

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

 

 

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

 

 

7두13340 판결 등 참조),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도시개발법상 사업 진행의

 

절차,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의 방지 등의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

 

시개발법(2008. 3. 28. 법률 제9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3. 3. 2

 

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미거주 소유자에 대하여도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존치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그대로 존치시킨 부지로서,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무상취득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존치부지 면적은 총 사업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피고가 총 사업비를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어 이 사건 택지조성원가를 계산하였는데 도로용지비는 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된 점, 이 사건 사업이 없었더라면 기왕에 설치된 도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종래에 설치된 위 시설들을 철거하고 다시 이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설치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무상취득한 도로 부지 면적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새로 설치된 도로 전체를 기준으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보행자도로를 포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새로 설치한 도로 전체를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절에 거주하며 사찰 유지 관리 도운 보살·처사,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015구합66608

 

 

 

 

[결과]

원고승소

[판결요지]

A씨가 수행을 위해 머물며 자율적으로 사찰 유지·관리를 돕고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찰에 A씨와 같은 처사나 보살이 10여명 있지만 이들은 주지 스님과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업무내용·시간 등 근로조건을 협의한 적이 없고 주지 스님 역시 특별한 업무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
처사와 보살들에게 지급된 월 50만∼150만원의 보시금도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고 사찰이 4대 보험 신고를 한 적도 없는 만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안건번호 법제처-15-0608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회신일자 2015. 10. 23.
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숙박업을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

  • 회답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됩니다.

  • 이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은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조문은 1981년 2월 28일 법률 제3374호로 신설되면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시설 중의 하나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의 신설 당시 구 「숙박업법」(1986. 5. 10. 법률 제3822호 공중위생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에서는 “숙박업”을 “호텔영업, 여관영업 및 여인숙영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호텔 등의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정화구역 안에서 숙박업인 호텔 등의 시설과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호텔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ㆍ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아35 결정례 참조).


  • 위와 같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연혁과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비록 “호텔, 여관, 여인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금지되는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과 영업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어떠한 시설이나 영업이 그 실질에 비추어 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한편,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는 숙박업을 세분하여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일반숙박업(가목)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생활숙박업(나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그 중 생활숙박업에 해당합니다(법제처 2007. 4. 13. 회신 07-0071 해석례 참조).

  •  


  • 그렇다면,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인 ‘호텔, 여인숙, 여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건번호 법제처-15-0465 요청기관 중소기업청 회신일자 2015. 9. 30.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안건명 중소기업청 -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과 「협동조합 기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어 중소기업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는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기준,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구조와 경제적ㆍ사회적 존립조건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나열된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상법」상의 법인으로서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의 필요성에 따라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52호로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상법」상의 중소기업과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2012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14일 법률 제12240호로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는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은 종전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율대상이었던 중소기업의 원래 의미와는 상이하지만 중소기업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구체적 범위는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은 다양한 협동조합 중 그 영위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인 재정·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협동조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2012. 1. 26. 법률 제11211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는 “협동조합”은 단순히 구성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재화를 공동으로 구매·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는 비영리법인이고(제2조제3호, 제4조제2항), 나아가 “협동조합”은 사업범위에 제한이 없으나(제45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재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며(제93조), “협동조합”은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일정 범위에서 잉여금을 배당 할 수 있으나(제51조제2항 및 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는 점(제98조제2항) 등에서 서로 구분되는 본질적 차이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연합회(제2조제2호)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제2조제4호)를 별도의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협동조합(제2장)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협동조합(제4장)에 관한 사항을 별개의 장(章)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동조합 기본법」의 체계상으로도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4년 1월 14일 법률 제12240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제2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하였는데, 그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협동조합을 영리목적의 일반 “협동조합”으로 제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2014. 1. 14. 법률 제1224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4. 15.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제1호의 협동조합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고, 영리목적의 일반적 협동조합만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정의하면서 “제1호의 협동조합 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법률 개정 없이 포함시키는 것은 그 간 입법연혁에 비추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법 정책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납부실적이 있더라도 조작이 가능하며

 

 

2. 부가가치세를 제때 납부하여야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데, 사업자등록만 가지고서는 사업자등록이 유효한지(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인 것으로 위조한 경우, 현재 폐업상태인데 계속 영업하는 것으로 위조하는 경우 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약사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1.13 당시 한약종상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운영하는 곳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을 하였는데, 영업자가 다른데 가서는 허가가 나지 않아 영업할 수 없고 폐업할 수 밖에 없으니 폐업보상을 요구하는데 휴업 또는 폐업보상 여부

 

=====================================================================================

 

<관련 조문>

 

<조문>

 

약사법

 

44(의약품 판매)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47, 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12. 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44조의2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45(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3.30., 2014.3.18., 2015.1.28.>

 

1. 한약업사는 영업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한약·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한약업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는 환자가 요구하면 기존 한약서에 실린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조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약사법 부칙

 

5(약업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279호 약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71113일 당시 종전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약업사(종전의 약종상을 말한다)와 매약상은 종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6(한약업사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2279호 약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71113일 당시 한약종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한약업사로 본다.

 

 

 

 

약사법 시행규칙

 

 

33(한약업사의 허가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약업사의 수급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3조에 따른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 지역보건법10조에 따른 보건지소 또는 약국이 없는 면()에 대하여 1명의 한약업사만을 허가할 수 있다.

 

35(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한약업사가 그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한약방"이라 한다)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의사·한약업사의 수급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

 

 

 

 

 

<판례>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88.6.14, 선고, 87873, 판결]

판시사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자에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

구 약사법시행규칙(1969.8.13. 보건사회부령 제344) 24조 제2항 소정의 "동일허가지역"의 의미

 

 

 

판결요지

.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 당한 처분의 상대방에게 한하지 않고 제3자라 하더라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에 포함된다.

 

. 갑이 적법한 약종상허가를 받아 허가지역내에서 약종상영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구 약사법시행규칙(1969.8.13. 보건사회부령 제344)을 위배하여 같은 약종상인 을에게 을의 영업허가지역이 아닌 갑의 영업허가지역내로 영업소를 이전하도록 허가하였다면 갑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기존업자로서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이 분명하므로 갑에게는 행정관청의 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위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23, 24조를 종합해 보면 제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일허가지역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허가지역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위 제23조 제1호 본문 소정의 행정구역단위인 ""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겠으나, 위 제23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면을 2개이상의 허가 지역으로 분리하여 그 각 분리된 지역을 단위로 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약종상허가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 지역중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각개의 허가단위지역을 뜻한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2

.

구 약사법시행규칙 (1969.8.13. 보건사회령부 제344) 23,

24

 

 

참조판례

.

대법원 1975.5.13. 선고 7396,97 판결,

1983.7.12. 선고 835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고성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8.7. 선고 86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함은 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당한 처분의 상대방에 한하지 않고 제3자라 하더라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에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 ( 당원 1983.7.12. 선고 835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구 약사법시행규칙(1969.8.13 보건사회부령 제344)의 규정한 바에 따른 적법한 약종상 허가를 받아 그 판시 허가지역내에서 약종상영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규칙을 위배하여 같은 약종상인 소외 김종복에게 동 소외인의 영업허가지역이 아닌 원고의 영업허가지역내로 영업소를 이전하도록 허가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기존업자로서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기존업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점에 대하여,

위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약종상의 허가지역은 약국(의료기관에 부설된 약국을 제외한다) 또는 약종상이나 매약상이 없는 면으로 한다. 다만 하천, 준령, 섬 등으로 인하여 그 면안의 교통이 극히 불편한 지역으로서 약국(의료기관에 부설된 약국을 제외한다) 약종상이 없는 면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4조는 그 제1항에서 약종상, 한약종상 또는 매약상이 그 영업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이전허가는 동일허가 지역안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 제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일 허가지역이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허가지역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위 제23조 제1호 본문 소정의 행정구역단위인 ""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겠으나, 위 제23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면을 2개 이상의 허가지역으로 분리하여 그 각 분리된 지역을 단위로 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약종상 허가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 지역 중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각개의 허가단위지역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남 고성군 대가면에는 해발 581미터의 학남산 능선을 경계로 하여 그 동쪽에 유흥리, 암전리, 금산리, 척정리 등 4개 부락이 있고, 그 서북쪽에 송계리, 신전리, 갈천리 등 3개 부락이 있는데 위 학남선 준령 때문에 위 두 지역간의 교통이 극히 불편하여 피고는 위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위 대가면을 그 판시와 같이 2개의 지역으로 분리하여 그 분리된 각개 지역을 허가단위로 하여 원고와 소외 김종복에게 각각 약종상 허가를 내어 주어 원고는 위 유흥리에 영업소를 두고 위 능선 동쪽일대에서, 위 김종복은 위 승계리에 영업소를 두고 그 서북쪽 일대에서 약종상을 경영하여 왔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김종복의 영업장소를 원고의 허가지역인 위 능선의 동쪽인 유흥리로 이전하도록 허가한 피고의 이 사건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은 결국 동일허가지역 밖으로의 영업장소 이전을 허가한 것으로서 위 규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질의회신 1 >

 

지정된 장소에서 행하던 의약품 판매영업의 폐업보상가능여부

 

 

[1999-03-17 토정 58342-441]

 

질의요지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영업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주류제조업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 및 염전업의 경우 폐업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약사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약사법부칙('72. 12. 31) 6조 및 보건사회부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96. 11. 30)"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장소 즉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및 고속도로변휴게소, 도서 등의 경우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한 것이므로, 이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장소가 한정된 영업으로 볼 수 없을 것임.

(토정 58342-441 : '99. 3. 17)

 

 

 

<질의회신 2 >

 

약사법에 의한 약종상의 폐업보상 [토정 01254-891 : 1992.5.28]

 

<<질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약종상이 폐업되는 경우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약사법에 의한 약종상은 허가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이 불가하나 허가받은 지역에서는 이전영업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남강댐보강공사로 인하여  허가지역의 대부분이 수몰되어 허가받은 지역내에서는 이전영업이 불가능 경우에 해당보상에 해당 

 

 

=> 휴업, 폐상보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 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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