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 시 최저기준액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산정액의 기준시점이 궁금합니다. 영업보상대상자는 이미 3년전에 영업지를 떠났으나 영업보상 요건을 충족하여 이에 대한 영업보상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 3년 전의 기준으로하여 가계지출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2. 가격시점인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가계지출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주거대책비 산정을 위한 도시근로자평균가계지출비의 기준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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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정 58342-759( 1999-04-28 )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과 보상시점이 상당기간 차이가 있는 경우 주거대책비 산정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단, 다른 법령에 의거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제외)하게 됨. 이 경우 주거대책비의 산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하되, 보상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조사·발표된 것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토정 58342-759 : 99.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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