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7조 제②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조 제③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영업보상평가지침 제17조【휴업·보수기간】 ①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평가의뢰자로부터 당해영업에 대한 휴업기간의 제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고, 휴업기간의 제시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로 하되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② 영업시설을 잔여시설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 평가의뢰자로부터 그 설치 또는 보수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수기간 등”이라 한다)의 제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고, 보수기간등의 제시가 없는 때에는 3월로 하되,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영업시설의 특성이나 보수 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당해영업의 보수기간 등이 3월을 초과한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의뢰자로부터 당해영업의 보수기간 등을 제시받아 정한다.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2003. 10. 10. 선고 2002두89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수용자 개개인의 구구한 현실적인 이전계획에 맞추어 휴업기간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자의에 좌우되기 쉬워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4월의 기준을 정하여 통상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4월의 기간 내에서 휴업기간을 정하도록 하되, 4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입증된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 2004. 1. 29. 선고 2003두115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휴업 또는 폐업보상여부 및 휴업기간은 사업시행자가 결정권이 있으며, 휴업기간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며, 만약에 휴업기간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규모, 이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이내에서 감정평가업자가 결정할수 있으며, 저의 경우는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개월으로 보상평가한바는 있지만 15일로 평가한 사례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휴업기간은 월단위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점포의 휴업 손실보상시 사업장 이전 후 영업이익이 저조한 기간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휴업기간을 산정[2011-05-19  토지정책과-2393]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점포의 휴업 손실보상시 사업장 이전 후 영업이익이 저조한 기간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휴업기간을 산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47조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휴업보상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동 규칙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하되 휴업기간은 3개월(*현 4개월)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3개월(*현 4개월) 이내로 하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 이내의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




휴업보상시 휴업기간의 산정[1997-03-04  토정 58342-275]


[질의요지]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영업장의 경우 이전할 장소에 미리 기계설비 등을 설치한 후 이전하는 경우 세무서에 휴업신고가 없거나, 1개월 정도 휴업신고되는 경우 영업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한 휴업기간의 인정 여하(질의자 : 경상북도 지사)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현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액의 산정을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현 4개월)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의미는 영업장소의 실제적인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공공사업시행 이전의 상태와 같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 지는 동안은 영업손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의 종류, 성격 및 기타 당해 영업과 관련된 시장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업기간은 3월(*현 4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됨(토정 58342-275 : '97. 3. 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