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조부문 보통노임단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영업이익 최저한도액이 제조부문 보통노임단가를 기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근 3년간(2009,2010,2011)의 평균영업이익을 산정하는데, 제조부문 보통노임단가는 몇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조부문 보통노임단가는 어디에서 확인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인 "건설부문 시중임금조사(*승인번호: 제36504호)"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발표하는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조사(*승인번호: 제34005호)"의 두종류가 있으며, 제조업의 보통인부는 올해부터 직종명이 "보통인부"에서 "단순노무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건설부문 보통인부:86,686원,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63,326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일)× 12(월)"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휴업보상이지 폐업보상은 드문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제5항에 의하면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봅니다. [개정 2007.4.12, 2008.4.18, 2014.10.22]

항상
통계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통계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제조부문 정부노임단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www.kbiz.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좌측상단의 정보마당->제조노임단가 또는 인터넷으로 검색어 "2014년 정부노임단가표"를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찾아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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