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거용 건축물로서 제3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12., 2014. 10. 22.>  라는 조항의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이 300만원인 경우,

1. 평가자는 조서에 300만원으로 기재하고 시행자가 600만원으로 보상한다.

2. 평가자가 조서에 600만원으로 기재하고 의견등에 내용을 기재한다.


어떻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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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①주거용 건축물로서 제3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12., 2014. 10. 2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12.>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법령의 위계상 해당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1. 평가자는 조서에 300만원으로 기재하고 시행자가 600만원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감정평가에서는 2. 평가자가 조서에 600만원으로 기재하고 의견등에 내용을 기재한다.로 처리하고 있음








2018. 7. 20. 선고 2015404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1]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가 제기할 소송과 그 상대방



[1]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등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만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26, 28, 30, 34, 50, 61, 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7조 제3항에 따라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한다.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물건별로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영업이익,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 허용되는 공격방법일 뿐이므로,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에 대하여 영업권 보상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의경우 일정사업장규모(100평 관련부서에 확인은 해보지않았습니다)이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없이 영업을 행위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영업권대상의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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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1045]



【판시사항】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이 위 법령이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의사나 안마사, 수의사 등(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를 포함한다)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61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의료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법’이라 통칭한다)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 제2호, 제5호,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27. 선고 2010누186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2호에서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5호에서는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의사나 안마사, 수의사 등(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를 포함한다)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61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의료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법’이라 통칭한다)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원고 1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인 원고 2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4. 11.경 원고 1이 약 14억 원을, 원고 2가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빌딩 6층, 7층, 8층에 원고 2 명의로 ‘○○○○’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원고 2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는 안마사의 관리와 안마사협회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원고 1은 안마시술소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원고 2에게 매달 500만 원과 안마시술소의 수입 일부를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2007. 3.경 위 안마시술소를 폐업하고 다시 같은 장소에서 소외인 명의로 ‘△△△’라는 상호의 다른 안마시술소를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08. 5.경 폐업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이상, 원고들이 공동으로 위 각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제공한 안마용역은 설령 원고들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안마용역은 그 공급사업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위 각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한 안마용역 중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안마용역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2.8.15.(926),2324]

【판시사항】

가.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형식으로 지급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안마시술소 소속 안마사가 위 “가”항과 같은 근무형태와 이득금의 수취형식 등 경영상태, 사업목적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그 보수를 정액의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안마사의 근로형태가 적어도 매일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그 대기장소와 안마행위의 제공에 관하여 안마시술소 대표의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대표가 제정하여 시행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등 그 근무형태와 위 시술소의 운영에 따른 위 “가”항과 같은 이득금의 수취형식 등 경영상태, 사업목적에 비추어 위 안마사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604 판결(공1987,1112)
1991.7.26. 선고 90다20251 판결(공1991,2242)
1991.12.13. 선고 91다24250 판결(공1992,507)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2.2.21. 선고 91노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근로자가 그 보수를 정액의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안마시술소는 안마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40여 명의 상시근로자가 소속되어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고 있는 사실, 위 안마사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일 19: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정해진 호텔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요청을 받으면 대기순번에 따라 안마를 제공하는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를 경영함에 있어 안마사들의 근무조건, 징계사유, 퇴직금 지급 등을 정한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하여 온 사실, 그런데 1989.5.1.부터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월급제를 변경하여 시술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급여로 정하여 안마사들에게 수당형식으로 매월 25.에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여 위 시술소를 경영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수의 지급방법이 달라진 이외에는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 시술소를 경영하다가 공소외 1, 2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1, 2 등 안마사들의 근로형태가 적어도 매일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그 대기장소와 안마행위의 제공에 관하여 안마시술소의 대표인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피고인이 제정하여 시행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등 그 근무형태와 위 시술소의 운영에 따른 이득금의 수취형식 등 경영상태, 사업목적에 비추어 공소외 1, 2 등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보고,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신체활동의 장애를 받는 맹인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 영업보상 대상 해당 여부


토관 58342-1727( 2000-11-15 )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건물에서 영업중인 철학관이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자 : 성북구청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및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건교부훈령 제229호)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던 자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손실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적서비스(철학관등)를 주로 하는
영업과 같이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
(토관 58342-1727 : 00. 11. 15)




영업손실보상 결정 주체 (사업시행자)



영업손실보상 조문



안마사 규칙 (시설기준)



헌재판례 ) 시각장애인만 인정



허가가능여부



상행위성 여부



영업장소 이동가능성 -> 다른데서 이동하더라도 할 수 있는지 여부 , 입지제한 여부 (장소적 여건) 







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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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한 경우, 어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가 2004년 2월 4일 피고로부터 업종과 영업 내용을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하는 허가를 받으면서, 영업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영업구역은 ‘대구광역시 O구, OO구’로 한정된 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한정사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하면서,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정한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업허가증 중 ‘허가조건’란에 기재된 사항(영업구역을 대구광역시 OO구로 확대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OO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기간에 한함)만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서 정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는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업구역은 위 조항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증에는 위‘허가조건’란과 별도의 ‘영업구역’란에 ‘대구광역시 O구, OO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업허가증 중 ‘허가조건’란에 기재된 사항만 위 조항에서 정한 조건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영업구역’란이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기재된 한정사항도 위 조항에서 정한 조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6항 [별표7]에서 정한 허가사항(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그 허가 후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영업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정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허가를 받았을 뿐인 원고가 그 허가범위를 벗어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를 한 것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6호(제25조 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10호(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분사유② 또는 처분사유③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재량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해 이주자택지의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파기환송. 20146572 판결]

현재 파기환송심 진행 중 (서울고등법원201443306)



1. 사안의 개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 이주대책대상자들인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받거나, 이주대책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위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했다면, 이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원고들에게 전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해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별택지를 특별분양 할 당시에 각 택지의 가치에 따라 격차율을 두어서 금액을 산정했는데, 실제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할 때에도 그러한 격차율을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원심은 해당 이주자택지의 격차율을 반영하지 않은 택지조성원가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했습니다.


3. 판결 의미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주체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해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그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혀, 부당이득산정시 격차율을 감안해야 하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LH,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올린다…원주민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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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06 06:00

         

    생활 기본시설비, 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에서 제외 추진
    대토 보상 시 양도세 20% 감면 법안, 정부에 연장 건의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 전경. 1층은 상가, 2층 이상은 주택으로 지어 ‘수익’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점포 겸용 주택지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조선일보DB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 전경. 1층은 상가, 2층 이상은 주택으로 지어 ‘수익’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점포 겸용 주택지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조선일보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원(原) 주민에게 공급하는 ‘이주자 택지(키워드 참조)’의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자 택지 단가가 높아지면 원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LH는 또 대토(代土-남의 땅을 쓰고 대신 주는 땅) 보상 시 원주민이 받는 세제 지원을 확대해 초기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6일 “현재 원주민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때 상하수도나 도로 등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조성 원가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급단가를 정하는데 조성원가보다 금액이 높은 감정평가 금액에서 설치비용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공급자인 LH는 이주자 택지를 원주민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돼 사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행 법상 LH나 서울시 산하의 SH공사 등이 위례신도시나 동탄지구 등을 개발하려면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 이때 생활 기본시설 설치 비용은 공급 단가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LH는 이 금액을 조성 원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SH공사는 이 설치비를 감정평가 금액에서 제외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예를 들어 택지 조성 원가가 100원, 감정평가 금액이 130원이고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가 15~20원이라면 LH는 원주민에게 이주자 택지를 80~85원에 공급하지만, SH공사는 110~115원에 공급하는 것이다.

    실제 SH공사가 시행했던 서울 세곡2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의 이주자 택지 330㎡(약 100평)는 감정가격 기준에 따라 원주민에게 9억2012만원에 공급됐다. 그러나 LH의 조성 원가 방식으로 계산하면 공급 단가가 6억9251만원으로 2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LH 방식이 원주민에게는 훨씬 유리하다.

    LH 관계자는 “감정평가 금액은 조성 원가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어서 사업 시행자에 따라 이주자 택지 단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원주민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기준을 통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는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고만 돼 있고 이 금액을 조성 원가에서 뺄지 감정평가 금액에서 뺄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LH가 생활 기반시설 설치비를 감정평가 금액에서 제외하면 LH가 시행하는 전국의 택지 개발 지구 내 원주민들은 이주자 택지를 더 비싸게 공급 받아야 한다. 한 택지 지구 당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원주민은 수백~수천 명에 달한다.

    LH는 또 대토 보상 시 세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LH가 개발을 위해 땅을 수용하려면 땅 주인에게 현금을 주거나 개발이 완료된 후 다른 땅으로 줘야 하는데 땅으로 보상하면 그만큼 초기 사업비를 아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원주민이 현금으로 보상 받으면 양도세를 15% 감면 받을 수 있고 땅으로 보상 받으면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며 “대토 보상 시 양도세를 20% 감면하는 법안은 올 연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자 택지란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을 개발하면서 토지를 수용하려면 공람 공고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 이주자 택지는 이렇게 원주민에게 공급한 토지를 말하며 한 차례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이주자 택지에는 건물 면적의 40%까지 상가 시설을 지을 수 있어 월세를 받으면서 주거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5/2015040502300.html#csidx8456f5ea11663e597d5aabeb6430724

    2018. 6. 21. 선고 2015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1[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별표 2] 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의 해석과 효력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학원의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수의견] ()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모순충돌을 해소하는 법령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고유한 임무이다.



    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3조의3 1[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별표 2] 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댄스학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특히 신고 없이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체육시설법 제38조 제2항 제1)와 등록 없이 학원법상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행위(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가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나 법률의 위임 취지에 배치되므로 채택할 수 없다.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 모순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양자의 모순충돌을 이유로 쉽게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당한 해석 결과를 방지하는 한편,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의 형식과 연혁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상호 조화롭게 이해하려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나아가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도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학원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이상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 () 학원법 제2조의2 2항은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1[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서는 단순히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의 하나로 댄스(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고 규정하여 댄스학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단서 규정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모법의 위임 내용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려는 댄스학원 설립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학원법의 위임 취지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헌법 제37조 제2)을 고려할 때, 모법의 분명한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학원법과 체육시설법은 입법 목적과 규제의 평면이 다르고, 국제표준무도가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므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면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학원법의 위임 내용과 취지를 학원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체계는 물론이고 체육시설법령과의 관계 등과 종합하여 고려하면,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이 무효이므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학원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둘 이상의 법령 규정이 정면으로 서로 모순되어 법관에 의한 조화로운 해석이 불가능하고 그 규정들이 상위법과 하위법, 구법과 신법,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도 않아 어느 하나가 적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규정들 모두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 또는 모순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한된다면 서로 모순충돌하는 범위에서 그 규정들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



    요컨대 두 규정이 모순충돌하는 경우에 조화로운 해석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 두 규정 모두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은 학원법상 댄스학원의 개념요건을 충족한 무도학원이 학원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체육시설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다.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역시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의 개념요건을 충족한 댄스학원이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학원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시행령 규정이 서로 그 책임을 미루어 규제 또는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두 규정이 예정한 각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은 어느 하나의 효력이 우선하지 않으면서 서로 모순충돌하는 관계로서,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이나 모순금지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그 모순충돌하는 범위에서 두 규정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므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영업 목적에 따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과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학원 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54044 토지수용보상금 등 증액 () 파기환송(일부)



    [원고의 공장단지의 일부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분할수용되어, 잔여 공장에서 진입로가 좁아져 물류이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며 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1.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 2.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보상금증감소송의 제소요건인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4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41221 판결 참조).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물건별로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영업이익,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 허용되는 공격방법일 뿐이므로,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자의 도로확장공사 시행으로 원고의 공장 전면부가 분할수용되어, 원고의 잔여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대형트럭에 실어 출고하는 작업에 상당한 곤란이 초래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공사 없이도 원고가 공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은 잔여지 손실보상 요건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정당보상의 관점에서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


    또한 원심은, 원고의 일부 청구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 일부 각하를 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과 달리,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영업 자체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가 되며, 동일 영업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이상, 영업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의 공격방법으로서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

     













    (소협 보도자료) 장례비용의 가격구조 분석_최종_170511.hwp


    (소협 보도자료) 장례비용의 가격구조 분석_최종_1705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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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 13. 선고 201718292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인정된 죄명: 공인중 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 9조의 취지 /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9조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인 일정한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는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대표자로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다음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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