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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휴업손실보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들에게 무료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하고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입청약 등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와 통신 기기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를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장 또한 이를 영업이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감정평가할 당시의 이동통신 사업자의 대리점회계처리실무가이드를 보더라도 이를 영업매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사    건 : 01-0031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청 구 인 : 박  ○  ○

 


대전광역시 중구 △△동 

 


○ 피청구인 :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2000. 9. 25. - 2000. 10. 24.)의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감정평가사인 청구인이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철도1호선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이동통신외 1개 업체의 영업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이동통신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에 영업외이익인 판매수수료 및 장려금수입을 포함시켜 영업손실을 평가하는 등 신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1월(2000. 9. 25. - 2000. 10. 24.)의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동통신(주)[현 ▲▲텔레콤(주)]의 대리점인   이동통신의 수수료 판매장려금수입이 영업이익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영업이익은 주된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익으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개념에는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현실적,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고, 이는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취지와 합치되는 것이다.

 


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는 대리점의 주수입원으로서 고유업무인 수탁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이므로 영업수익, 즉 매출로 처리되고 있고, 각종 판매장려금 역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위탁업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모집수수료 성격의 초과영업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라. 영업외이익이란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 부수적 영업활동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임대료수익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은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영업외이익이 아니다.

 


마. 이러한 사정은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이 건 감정평가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심의한 사실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 수수료 판매장려금수입을 영업수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영업상 이익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본 건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한 월평균영업이익, ②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월평균영업이익,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월평균영업이익, ④현장실태조사에 의한 월평균영업이익, ⑤제조부분 보통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등 5가지를 시산가격으로 검토하고, 그 중 가격이 가장 높은 ④를 택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

 


나. 더구나, 그 과정에서 대상업체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는 바, 동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대리점에 지원하는 일종의 사업장려금으로 통상 영업활동으로 직접 발생하는 영업이익(예 : 기기매출에 따른 매출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다른 4가지 시산가격과도 전혀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 건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문평가사로서의 신의 성실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손실보상액산출내역 및 근거서류, 물건평가조서, 감사원통보서, 한국감정평가협회타당성조사의뢰 및 회신문, 대전지하철관련보상평가제재처분검토서, 이 건 처분서, 국세청질의회신문, 금융감독원질의회신문,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 대리점수수료전산내역, 대리점회계처리 실무가이드, 판매장려금관련제세수정신고요령,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격번호 제486호의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이 1997. 12. 22.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철도1호선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이동통신[  이동통신(주)의 대리점]과 ●●전자시민대리점의 휴업손실보상금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이동통신에 대하여는 4,950만원(영업손실액 4,350만원 + 시설이전비 600만원)으
업체명(업종)

 


손실보상금액


감정평가사 산정금액


재무제표
기    준

영업이익
시설등 이전비
청구인
김○웅
평균
  이동통신
(통신기기)
4,920만원
4,275만원
645만원
4,350만원
4,200만원
4,275만원
85만 2,000원
●●전자시민대리점
(가전제품도 소매)
2,900만원
2,100만원
800만원
2,100만원
2,100만원
2,100만원
809만 7,000원
합    계
7,920만원
6,375만원
1,445만원
6,450만원
6,300만원
6,375만원
894만9,000원

 


로 영업손실을 평가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위 평가대상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김○웅은 영업손실평가액을 4,890만원(영업손실액 4,200만원 + 시설이전비 690만원)으로 하여 제출하였으며, 대전광역시장은 위 두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인 4,920만원을   이동통신에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감사원은 1999. 8. - 1999. 9.기간동안 대전광역시에 대한 종합감사 후 1999. 11. 24. 대전광역시장에게, 관계법령상 영업이익은 원칙적으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손익계산서를 무시하고 업체들이 제출한 매출액에 영업외이익인 수수료 및 장려금 수입을 합한 금액에 45%의 이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거나 동종업계 탐문결과를 근거로 멋대로 영업이익을 산정함으로써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이익에 비하여 아래와 같이 5,555만 1,000원이 더 많은 6,450만원으로 불성실하게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과다지급분에 대하여 청구인 또는 피보상업체로부터 회수할 방안을 강구할 것과 청구인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행정처분하도록 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0. 2. 9. 위 감사원통보내용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통보 받고, 2000. 3. 16.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다.

 


  (마) 위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한 삼성이동통신 관련 감정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사업의 종류
구      분
월 평 균 영 업 이 익
비      고
1996년도
1997년도
손익계산서
28만 4,000원
188만 1,000원
-
소득표준율 적용
손익계산서매출액
493만 8,000원
995만 5,000원
소득표준율 17.7%
부가세과세표준
493만 8,000원
-
실태조사내역
-
1,725만원
기기매출감소 : 1,200만원/월
수수료 장려금매출감소액 :
 1,025만원/월
판매및일반관리비 : 500만원/월
보통인부 노임단가
-
59만 2,100원
-
  - 기기매출(이동전화 월평균 200대, 무선호출기 월평균 322대)에 대하여 각각 4만원, 1만원의 영업이익을 인정하고, 기기소모품의 매출을 가산하여 산정
  - 수수료 장려금매출은 월평균 2,050만원이나 50%의 매출감소예상율을 적용
  - 손익계산서에 의한 영업이익은 신빙성이 없는 상태이며, 1997년 이후 매출이 급신장된 점을 감안하여 월평균 영업이익을 1,200만원으로 결정함
o 영업손실보상액 : 4,350만원
  -영업이익손실(1,200만원×3월=3,600만원)+고정적비용(250만원×3월=750만원)
o 영업시설이전비 : 600만원
  - 업태 : 도 소매, 종목 : 통신기기

 


o 기본사항
  - 매장규모 : 15평, 임대료 : 보증금 500만원, 월임료 55만원, 근무인원 : 4명

 


o 매출액 : 기기매출액 + 수수료(모집 관리수수료등) + 판매장려금

 


o 월평균 영업이익의 산정

 


  (바)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000. 5. 23.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휴업손실보상평가는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이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간평균매출액 또는 동일수급권내의 동종 유사업종의 평균영업이익과 대비하여 검토한 후 적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심의하고 그 결과를 2000. 6. 9.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0. 7. 10. 피청구인이 행한 청문에서, 세무서에서 발행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이 특례법이 정하는 제조부문보통인부노임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업체의 연평균 수익금액과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안의 동종 유사규모 업체의 평균적 영업이익율을 참고하였으며,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는 수수료 및 장려금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되고 있으나 동 업체의 경우   이동통신(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영업매출로 처리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에도 영업매출로 기록되어 있어 영업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대전지하철관련 보상평가제재처분검토”문에 의하면, 위 건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은 실질적 영업이익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에 의하지 않은 것이 관계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영업이익산출액이 전체적으로 보아 부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영업외수익인 수수료와 판매장려금까지 영업상 이익에 포함시켜 산정한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

 


구        분
이   동   전   화
무   선   호   출



가입청약
2만원/건
3,000원/건
전환모집
2만원/건
-
관    리
수납금액 × 5%(36개월)
-
전환관리
수납금액 × 5%((9개월)
수납금액 × 10%(계속)
수    납
1,800건까지 300원,    1,800건초과 350원
방식변경
-
3,000원/건당
자동이체
1,000원/건당
1,000원/건당
판매장려금
- 기기판매
- 목표초과달성
- 주 장려금
- 전환장려금
- 단말기 구입 판매에 대하여 지급(모집장려 목적)
- 목표초과달성에 대하여 지급
- 가입유치한 주별로 차등 지급
- 이동전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시
포    상    금
우수 대리점 포상(현물 또는 현금)
지    원    금
판촉물, 광고선전비, 전력비, 전용회선료비등 지급
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0. 9.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국세청장이 1996. 5. 2.   이동통신(주)에 송부한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카)   이동통신의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에는   이동통신(주)(대표이사 서○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각종 장려금) 및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타) 1996. 12.자   이동통신(주)[현 ▲▲텔레콤(주)]의 「대리점회계처리실무가이드」에는 대리점이   이동통신(주)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수수료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수수료등의 종류


o수수료 : 각종 수수료는 대리점의 주요 수입원천으로서 고유업무인 수탁활동을 통해 발생된 수익이므로 영업수익, 즉 매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o판매장려금 :   이동통신(주)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판매장려금 역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대리점의 고유업무인   이동통신(주) 위탁업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모집수수료 성격의 초과영업수익, 즉 매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파) 국세청장의 2000. 11. 10. ▽▽감정평가법인충청지사장에 대한 질의회신문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동 수수료 및 장려금이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라고 되어 있다.

 


  (거) 기업회계기준 관련업무 운영기관인 금융감독원장이 2000. 11. 23. ▽▽감정평가법인충청지사장에게 송부한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인 개인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 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대리점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이므로 이를 영업수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지가공시법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사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휴업기간(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한다)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등 고정적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상품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기타 상품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감정평가 중   이동통신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영업이익산출액이 전체적으로 보아 부적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영업외이익인 수수료와 판매장려금까지 영업이익에 포함시켜 산정한 것은 위 법령 소정의 신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이익이고, 영업외이익이란 함은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법인세환급액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동통신은 업태는 통신기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동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주)의 대리점으로서 통상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서비스가입등의 업무를 위하여 통신기기를 판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통신대리점인 삼성이동통신의 주된 영업활동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서비스가입 가입자관리 가입자전환 등의 업무와 통신기기판매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탁업무의 수행으로 삼성이동통신이 얻는 이익은 위탁자인   이동통신(주)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으로서, 가입자로부터는 어떠한 직접적인 이익도 얻지 아니하며, 동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은 시혜적 부정기적으로 받는 사업장려금이 아니라 가입자모집실적 등 영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영업활동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영업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의 회신내용에서는 물론,   이동통신(주)의 대리점회계처리실무가이드 및   이동통신의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이익으로 보고, 청구인이 위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를 영업이익에 포함시켜 영업손실을 산정함으로써 지가공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행정심판재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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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건설교통부령 제5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641

 

  • 회신일자2020-02-13

1. 질의요지


1989년 1월 24일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건축물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4.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같은 규칙이 2007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사업인정고시일등(각주: 보상계획의 공고․통지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함(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참조).) 전부터 무허가건축물등(각주: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2012년 1월 2일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도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됨.)이 아닌 적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것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 영업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함에 따라, 같은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할 때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행했던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을 같은 규칙 제45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건축물로 보겠다는 경과조치를 둔 것인바,

 

 

문언상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해서만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1989년 1월 24일 대통령령 제1260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수립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과 시기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2002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제정(각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제정되면서 토지수용법 시행규칙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됨. )될 당시 부칙 제5조에서도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1989년 1월 24일 전에는 적법한 건축물이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건축물등이 된 건축물은 구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 4. 12.> 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광주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8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미간행]

사건 2007누8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xxx외 1인)
변론종결 2007. 11. 30.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4구합1015 판결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1,73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0.부터 2007. 12. 14.까지는 연 5%, 200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 제2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도로사업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건설공사, 완주군 3차)
- 2001. 7. 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81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3. 10.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만 한다)
- 수용대상토지 :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306-8 전 149㎡, 같은 리 306-9 전 6㎡(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고만 한다)
- 수용시기 : 2003. 12. 9.
- 손실보상금 : 원고에 대하여 5,277,750원(= 155㎡ × 34,0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4. 5.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만 한다)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을 5,890,000원(= 155㎡ × 38,0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잔여지 매수청구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수용된 이후 남게 되는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306 전 448㎡, 같은 리 306-2 전 345㎡, 같은 리 306-3 전 479㎡(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만 한다)에서 종래의 토지사용목적인 여관신축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로 인한 보상금 48,336,000원(= 1,272㎡ × 3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여관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용, 설계비 등 보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및 잔여지에 여관신축을 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였는데, 암발파 및 운반비용으로 366,020,000원, 진입로 개설비용으로 36,223,000원, 옹벽공사비용으로 93,346,000원, 가차선공사비용으로 77,022,000원, 토목설계비용으로 27,500,000원, 건축설계비용으로 85,448,000원, 토지형질변경비용으로 7,538,15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전에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여지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수적 피고가 되어야 한다.
(2) 여관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용, 설계비 등 보상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부지조성비용 등은 토지 자체에 화체되는 것이므로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 추가로 지출된 비용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3. 판 단

 


가. 잔여지 매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토지의 수용은 사업시행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상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그 청구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2차 변론준비기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3. 11.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고속도로 편입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잔여지만으로는 여관을 신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2. 3. 29. 원고에게 관할 행정기관인 완주군청과 건축허가 관련 법률 및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관리와의 연계여부 등 법률효과 협의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민원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거나 대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이의 업무위임 또는 대행 약정만으로 피고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위한 소송수행권이 부여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나. 여관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용, 설계비 등 보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규칙(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부분에 한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중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외에 추가로 보상을 구하고 있는 암발파 및 운반비용, 진입로 개설비용, 옹벽공사비용, 가차선공사비용, 토목설계비용, 토지형질변경비용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존재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화체되어 일체로서 평가될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건축설계비용은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이민호 최건호

 

Q) 

 

농가주택을 소재지로 하여 소매업(무화과판매),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상에는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의 적법성을 위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A)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서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의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장소적 요건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휴업보상 대상은 되기 어려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예외적으로 주택에서 하는 과외교습은 휴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질의상 영업에는 해당사항 없음)

 

 

2.

 

농민이 인터넷판매하는 농작물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판매장을 마련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

 

사업소득 중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경작한 작물을 도매상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가끔씩 도매상이 작물판매확인원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도매상이 작성한 작물판매확인원에 싸인 해줍니다.

 

위와 같이 도매상에게 현금 또는 수표를 받고 작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국세청 자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비과세 소득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농민이 직접 본인이 경작한 작물을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과일, 도소매)을 내는 경우에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사례 1)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며 인터넷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농장에서 직접 택배로 과일을 발송합니다. 인터넷 주문에 따라 과일 대금이 입금이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카드 매출전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불부합 자료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사례 2)

 

농장의 과일 보관 창고 일부분을 개조하여 농장에서 수확한 과일을 현장 판매하는 경우에 판매장에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합니다. 농장에서 현장 판매하면서 카드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불부합 자료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도매상에게 현금 판매를 하면 어떠한 자료도 발생하지도 않고, 비과세 소득이기도 하기에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으나, 개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해 (인터넷 판매, 카드단말기 설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과일 판매 면세사업자처럼 취급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과일 판매 면세사업자처럼 취급된다면 매입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부족하기에 많은 소득세 부담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답변]

 

본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한국화훼농협, 경매장, 도매시장,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출하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전, 답, 과수원에서 재배한 작물을 별도 사업장을 갖추어 판매하는 경우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장 특설의 여부는 사업장시설, 사업 형태, 판매방식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 질의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이 도매상 및 인터넷 판매한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급과는 상관없습니다. 향후에 자료 불부합이 발생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및 예규를 수록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1. 3. 21. 개정)

 

②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2011. 3. 21.개정)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재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2011. 3. 21.개정)

 

 

서면1팀-518, 2008.04.15

 

【질의】

 

○ 농민이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마와 우엉 등의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여부

1) 판매시설을 갖추어 하는 경우

2) 통신판매하는 경우

3) 인터넷판매하는 경우

4) 우편판매하는 경우

5) 중ㆍ도매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6) 슈퍼, 백화점에 판매하는 경우

7) 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하는 경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2418, 2008.07.17

 

【질의】

 

(사실관계)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고자 함.

 

(질의내용)

 

1)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고자 할 때 사업자 등록제도는.

2) 작물재배업인 경우 과수업이나 화훼농업 등의 경우 농가부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3) 기타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 통신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제도와 방법은.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5050102&boardNum=82887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자료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보상에 다툼이 발생하자 영업보상 대상인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영업인의 재결신청을 거부한 사업시행자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

www.acrc.go.kr

 

 

국토해양부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고물상 설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119

 

  • 회신일자 2011-04-21

1. 질의요지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3. 회답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에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르면 이러한 주거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호 나목(2)에서는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4호 및 별표 5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별표 5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별표 5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나목의 고물상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르면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결국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내의 건축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더라도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나 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고물상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서 용도지역 내의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특정 용도지역 내에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분뇨 및 쓰레기시설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해당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분뇨 및 쓰레기시설인 고물상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고물상이라고 하더라도 고물상의 운영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는 부지 등 토지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물상의 설비나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은 결국 국토계획법 제76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서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 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필요한 제재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 건축법 시행령 제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3662,367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12.1.(215),1918]

 

판시사항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영업이익'의 산정 방법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4] 골재채취업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영업이익의 산정은 실제의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면 된다.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폐지에 대한 영업의 손실액은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이라 함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영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용 고정자산의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지만,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매각손실액이 된다.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폐업된 경우 다른 영업이 폐업된 경우와 달리 3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4]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채취구역이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골재채취구역과 광업권의 구역이 일정 지역에 있다거나 골재채취업을 위한 하양장의 설치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영업대상구역이 사실상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유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불과하여 골재채취업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제3항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참조)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1호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4]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1호(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다53656 판결(공1999상, 829)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xxxxxx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xxxxxxx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8. 선고 2001나903, 9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3. 12. 21.자 이 사건 보상합의는 피고들이 대체 하양장을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대체시설이 설치되어 원고들이 이전할 수 있을 때까지의 원고들의 해사채취업의 휴업에 대한 휴업보상과 하양장 등 해사채취시설의 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이고, 그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시화방조제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실시계획으로 있는 하양장시설은 1994. 12. 말경 준공 예정으로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들은 시화방조제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양장시설을 기존의 업체(원고들 등)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이 사건 보상합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대체시설이 1994. 12. 말 준공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 대체시설이 설치될 경우, 원고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새로운 대체시설을 설치해 줄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 합의의 해석을 잘못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영업이익의 산정에 관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영업이익의 산정은 실제의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면 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최근 3년간, 즉 1991.부터 1993.까지의 영업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회계자료 등 결산서류로 산정이 가능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의 결산서류에 의하여 산정하고, 회계자료 등 결산서류만으로는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신고 사업수입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회계자료 등 결산서류에 의하여 영업이익 산정이 가능한 기간의 평균 원가율과 판매 및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실제의 영업이익을 반영한 합리적인 산정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영업이익을 인근지역의 동종 유사규모 영업의 평균영업이익률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표준소득를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의 영업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의 영업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하양장의 평가에 관하여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폐지에 대한 영업의 손실액은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이라 함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영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용 고정자산의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지만,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매각손실액이 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하양장의 매각손실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하양장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한 현재 시가 상당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하양장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산정한 보상액이 이 사건 하양장의 매각손실액이라고 하면서 다만, 위 매각손실액이 이 사건 보상합의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전비보다 적으므로 영업폐지로 인한 이 사건 하양장에 대한 매각손실액 보상은 이미 실현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실보상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감정인 주재욱의 감정 결과는 재조달원가인 공사비를 평가하였을 뿐 감가수정을 하지 않은 결과 재조달원가를 감가수정하여 현재 시가 상당액을 산정한 감정인 김민웅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된 것이므로 양자의 결과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감정인 김민웅의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영업인 골재채취업이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골재채취업의 폐지로 인한 영업이익의 보상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폐업된 경우 다른 영업이 폐업된 경우와 달리 3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다53656 판결 참조),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채취구역이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골재채취구역과 광업권의 구역이 일정 지역에 있다거나 골재채취업을 위한 하양장의 설치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영업대상구역이 사실상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유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골재채취업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골재채취업이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부대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변재승 

주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박재윤 



민원인 -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건설교통부령 제5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641
  • 회신일자2020-02-13
1. 질의요지
1989년 1월 24일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건축물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4.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같은 규칙이 2007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사업인정고시일등(각주: 보상계획의 공고․통지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함(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참조).) 전부터 무허가건축물등(각주: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2012년 1월 2일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도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됨.)이 아닌 적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것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 영업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함에 따라, 같은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할 때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행했던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을 같은 규칙 제45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건축물로 보겠다는 경과조치를 둔 것인바, 문언상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해서만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1989년 1월 24일 대통령령 제1260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수립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과 시기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2002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제정(각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제정되면서 토지수용법 시행규칙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됨. )될 당시 부칙 제5조에서도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1989년 1월 24일 전에는 적법한 건축물이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건축물등이 된 건축물은 구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 4. 12.>
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2011. 10. 25. 2010헌바134)
【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전문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수용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일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의 개념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는 수용도 여기에 포함됨이 분명하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특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한 특칙이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정도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수준을 넘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같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수용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수용의 경우 양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에 의한 일반 양도의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 및 양도소득의 개념, 양도소득세의 본질과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본질적 요소의 차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항, 제38조, 제59조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 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략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3. 생략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9.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2. 생략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⑤ 생략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다. 생략
3. 생략
②~⑨ 생략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⑮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07. 4. 26. 2006헌바71, 판례집 19-1, 502, 507-509
  헌재 2008. 7. 31. 2006헌바95, 판례집 20-2상, 149, 157-158
2. 헌재 2007. 4. 26. 2006헌바71, 판례집 19-1, 502, 512-513
3. 헌재 2010. 7. 29. 2009헌바218, 공보 166, 1436, 1440
【당 사 자】
청 구 인   명○흥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서상홍 외 4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21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 개요
(1) 청구인 소유의 군포시 ○○동 762 전 1,612㎡, 762 -8 대 328㎡, 762-9 도 85㎡, 762-10 잡종지 200㎡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2007. 2. 2. 주택단지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되자, 청구인은 2008.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255,182,109원, 농어촌특별세 5,538,675원, 주민세 25,518,210원 등을 신고하였다가, 다시 2008.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252,365,707원, 농어촌특별세 5,608,126원, 주민세 25,236,570원 등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2) 안양세무서장은 2008. 6. 26. 청구인의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면서 감면세액을 원고가 신고한 28,040,634원보다 적은 27,365,050원으로 보고, 여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4,711,360원, 농어촌특별세 5,473,010원, 주민세 26,235,26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청구인은 2008. 12. 22.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700)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누21859) 계속 중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아335)을 하였다.
(4) 당해 사건법원이 2010. 2. 1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0.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조항 후문은 부담부증여에 관한 것으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청구인이 그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청구인의 주장과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산을 이전한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일반 양도와 달리, 수용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1세대 1주택의 경우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투기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수용됨으로써 투기의 목적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여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수용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양도는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1)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 수용이 불가피하고, 수용으로 지급받은 보상액이 애초의 취득액보다 많다면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2) 수용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점은 명백하고,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처분인지 여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본질적인 차이는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양도와 수용의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수용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헌법의 해석상 입법자에게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할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1)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헌재 2008. 7. 31. 2006헌바95, 판례집 20-2상, 149, 157 참조).
(2)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준ㆍ과세기간ㆍ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준ㆍ과세기간ㆍ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가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
재 2008. 7. 31. 2006헌바95, 판례집 20-2상, 149, 157-158 참조).
(3) 헌법재판소는 2007. 4. 26. 2006헌바71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전문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처럼 조세법규는 해석상 애매함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될 것이 요청되지만, 명확성을 다소 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상이전이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경매나 공매절차에서의 취득 등 그 형식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포함하므로,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인지의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상 ‘양도’에 포함되므로, 자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양도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는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판례집 19-1, 502, 507-509)
헌법재판소의 위 판단은 여전히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청구인은 수용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속하는 주택 외에 남편 명의의 주택이 따로 있어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였지만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일 뿐 부동산 투기의 목적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경우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투기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달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공용수용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포함된다.
다만, 우리 세법은 공용수용이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ㆍ감면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양도가액의 계산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여 조세부담의 경감을 꾀하고 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제한하고, 특히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관하여는 3년 이상의 보유기간에 추가하여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수용의 경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 역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가목). 한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때에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를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2008. 2. 29. 대통령령 제
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나아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며(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마련하여 조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 제4항).
(3) 특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4. 26. 2006헌바71, 판례집 19-1, 502, 512).
그러므로 앞서 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한 특칙이 공용수용에 따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정도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등의 수준을 넘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같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수용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국 공용수용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4. 26. 2006헌바71, 판례집 19-1, 502, 512-513 참조).
다.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1)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한 강제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 자유의 제한은 공용수용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공용수용으로 인하여 자산의 양도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공용수용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대하여 법률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정당화되는 이상, 공용수용으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나 납세의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 7. 29. 2009헌바218, 공보 166, 1436, 1439 참조).
라.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청구인은, 수용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양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양도에 포함되는 이상, 양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에 의한 일반 양도의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 및 양도소득의 개념, 양도소득세의 본질과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본질적 요소의 차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용수용이 국가의 정당한 법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오히려 공용수용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불평등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
결국 일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10. 7. 29. 2009헌바218, 공보 166, 1436, 1440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453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20162088453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D(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암, 담당변호사 이)

피고, 피항소인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표자 구청장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조

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5가합3484 판결

변론종결2017. 11. 17.

판결선고2017. 12. 15.

 

주문


1.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조A의 패소 부분 및 원고 신B, C, D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조A에게 38,610,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원고 신B에게 27,732,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원고 강C에게 30,782,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원고 고D에게 28,732.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각 2017. 12. 15.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조A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신B, C, D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조A에게 50,458,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원고 신B에게 주위적으로 72,411,600, 예비적으로 38,271,6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원고 강C에게 주위적으로 79,211,600, 예비적으로 40,260,5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원고 고D 에게 주위적으로 86,811,600, 예비적으로 47,750,2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각 2016.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당사자

피고는 인천 계양구 병방동 **3, **4, **5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병방시장 주차장설치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위 각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 일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각 임차하여 학원 등의 영업을 하였다.



.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및 현황

1) 피고는 2011. 6.경 위 병방동 **5 242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3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김○○으로부터, 위 병방동 **4 242.1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이○○으로부터, 2012. 6. 경 위 병방동 **3 241.9(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1부동산이라 하고, 1, 2, 3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이□□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각 동의를 받았다.



2) 인천광역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병방시장 주차장설치사업)계획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2011년에 1,334,000,000원을, 2012년에 1,302,00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3. 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소유자인 이□□, 〇〇,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청구 시 임차인의 건물 점유 이전에 대한 합의서를 피고에 제출하여야 하고, 잔금 지급전에 매도인의 부담으로 임차인 등의 점유를 완전히 해지 또는 제거하기로 하였다(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4) 피고는 2013. 1. 18. 2, 3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8. 1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3. 5. 31. 2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8. 3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6. 1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 부분은 2014. 11. 27. 합병되어 인천 계양구 병방동 **3 726가 되었다.



6) 이 사건 사업은 당초 기계(자주)식으로 50면의 주차면을 설치하는 것이었으나, 피고는 2015. 3. 27. 인천광역시장을 경유하여 인천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노외식으로 33면의 주차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7) 피고는 2014. 11. 25. 주식회사 유성산업과 주차장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유성산업은 2014. 12. 1. 공사에 착공하여 2015. 5.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8) 현재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병방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임대차


1) 원고 조A, B


) 원고 조A1992. 10. 21. □□으로부터 제1부동산의 건물 중 2층 부분을 계약 기간 1992. 10. 31.부터 199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관인**속셈학원을 운영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었고 원고 조A2004. 6. 22. ‘**아인스학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원고 조A의 배우자인 원고 신B1999. 11. 1. □□으로부터 제1부동산 건물 중 3층을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0. 2. 1. 부터 위 건물에서 ‘**음악학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 원고 조A2009. 10. 20.경 이□□과 사이에 제1부동산의 건물 중 2, 3층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 계약기간 2009. 10. 2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3층 부분은 원고 신B을 대리한 것이다), 이후 1회 갱신되었다(이하 원고 조A, B과 이□□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13. 2. 8. 원고 조A을 상대로 임차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11934)를 제기하였다가 2013. 7. 5. 소를 취하하였고. 다시 2013. 8. 7. 원고 조A, B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23492)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3. 11. 21. 1임대차계약이 2012. 10. 19. 기간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조A은 이□□으로부터 1,500만 원에서 2013. 10. 20.부터 제1부동산의 건물 중 2, 3층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에게 제1부동산 2, 3층을 인도하고, 원고 신B은 제1부동산 3층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4. 1. 7. 확정되었다.



) 원고 조A, B2014. 2. 14. □□에게 제1부동산 2, 3층 부분을 인도하였고, 이후 원고 조A은 다른 장소에서 학원을 개설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원고 신B은 관할 관청에 2014. 6. 30.까지 휴원 신고를 하고 휴원하였다가 2014. 7. 24. 폐원하였다.



2) 원고 강C



) 원고 강C2009. 3. 2. ○○으로부터 제3부동산 1층 중 일부(18)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60만 원, 계약기간 2009. 3. 3.부터 2011. 3.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이하 갱신 전후를 통틀어 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 강C과 김○○ 사이에 2013. 1. 19. 위 임차목적물을 2013. 5. 31.까지 인도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으나, 원고 강C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제3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3. 7. 19. 원고 강C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21267)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3. 11. 8. 원고 강C2014. 4. 2.까지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고 2014. 4. 2.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되 그때까지 매월 차임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 원고 강C2014. 4. 11. 피고와 피고로부터 건물주와 합의된 이전협의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가 미납된 2개월분의 차임과 이전 시까지의 차임을 감면하는 등의 조건으로 2014. 4. 14.까지 임차한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강C2014. 4. 14. 위 합의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다음날 원고 강C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로 24,1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 강C2014. 12. 30. ‘***헤어의 영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원고 고D



) 원고 고D2007. 9. 12. ○〇으로부터 제3부동산 1층 일부(140)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60만 원, 계약기간 2007. 9. 29.부터 2009. 9.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산야초'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이하 갱신 전후를 통틀어 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은 원고 고D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11941)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3. 5. 14. ‘원고 고D은 김○○에게 2013. 9. 29. 임차한 건물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인천지방법원 20132068)을 하였고, 쌍방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 20132068호의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고D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 부분에 관한 원고 고D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김○○에게 인도하였다.



) 원고 고D2014. 12. 11. ‘산야초의 영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 피고의 보상 여부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매수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금의 지급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고, 원고 조A, D, C은 이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12. 8.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아무런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6 내지 18, 24, 25, 30, 41, 42, 47, 50 내지 59, 62 내지 64, 67, 68, 70, 75, 77 내지 80, 84, 135 내지 138, 140 내지 143, 145 내지 148호증, 을 제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1심법원의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들



원고들은 공익사업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각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헌법 제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동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61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실보상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실보상액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이 사건 사업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사업시행이라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임대인 또는 피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자신들이 임차하고 있던 건물을 인도한 것이므로 원고들로부터 점유를 인도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토지보상법 규정이 적용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지보상법에 의한 영업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바,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 이 사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제2조는 공익사업을 정의하면서 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는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차장 ', 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각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2조 제6호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하나이고,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4조 제2항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을 공공용 시설로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는 사업으로 직접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주차장 부지 면적이 726에 불과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단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6. 30. 국토교통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6조 제1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경우 토지보 상법령이 정하고 있는 수용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토계획 법 제43조 제1항 단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는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 중 1,000미만의 규모의 것에 대하여서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그와 같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차장에 관한 사업에서 배제시킨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 역시 위와 같은 주차장에 관한 사업이 반드시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에 관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에 더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7. 7. 26. 법률 제1483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1),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5조 제1),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6조 제1),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7조 제1). 이러한 전통시장법의 규정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수립한 시장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병방시장 주차장사업)계획에 의하여 국비 및 시비가 투입된 사업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의무의 존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1164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평가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계속 중이었을 것과 기준일 이후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2013. 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의성립한 사실, 원고 조A1992. 10. 31.부터 2014. 2. 14.까지, 원고 신B1999. 11. 1.부터 2014. 2. 14.까지, 원고 강C2009. 3. 2.부터 2014. 4. 14.까지, 원고 고D2007. 9. 12.부터 2013. 10. 24.까지 각자 이 사건 각 부동산 건물의 일부를 적법하게 임차하여 보습학원, 건강원 동의 영업을 영위해온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 협의성립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위 협의성립일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인 소유자들에 대하여 내세운 중도금 청구 시 임차인의 건물 점유 이전에 대한 합의서를 피고에 제출하여야 하고,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의 부담으로 임차인 등의 점유를 완전히 해지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원고들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갱신되어 유지되어 오던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토지보상법상의 관계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영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고, 피고는 구 토지보상법 제77조 및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손실보상 의무가 있는 공공사업시행자가 그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9552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15032, 15049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387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의무가 있음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절차 또는 수용취득절차를 통한 손실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5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7. 2. 21. 피고의 구청장을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지만, 피고의 구청장은 2017. 2. 23. 이 사건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7구합460)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7. 10. 27.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재결신청청구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절차 또는 수용취득절차를 통한 손실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은 토지보상법상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재결신청을 할 수도 없게 되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스스로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점유를 이전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토지보상법상의 영업손실보상의무를 해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임차목적물을 이전받는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 신B, C, D의 각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 신B, C, D은 각 주위적으로 폐업손실보상금 상당액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휴업손실보상금 상당액의 지급을 각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고(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11529 판결 참조), 그로 인한 불법행위는 그 사업 착수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32162 판결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 4,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 2, 47조 제1, 2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54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신B, C, D의 각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신B은 피아노 학원을, 원고 강C은 미용실을, 원고 고D은 건강원을 각 운영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각 영업을 다른 곳이나 인접 시··구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신B, C, D의 각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원고 조A의 청구 및 원고 신B, C, D의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휴업손실보상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각 임차목적물의 인도완료 시점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1]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 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각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인도한 날에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휴업손실보상금의 산정



토지보상법 제77,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휴업손실보상금은, 휴업 기간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금, 휴업 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에 대한 보상금,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에 대한 보상금,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므로, 갑 제 10, 22, 23, 26, 27, 41, 60, 61, 72 내지 74, 87 내지 115, 118, 119호증의 각 기재, 1심 감정인 서CC의 감정결과, 1심법원의 감정인 서C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휴업손실보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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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3. 1. 18. 전후로 3년간(2011, 2012, 2013)의 평균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원고 조A의 월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하면 1,446,463[= (15,936,257 + 19,319,692 + 16,816,705) ÷ 3 ÷ 12]인데, 이는 2013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인 3,610,785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 47조에 따라 원고 조A의 월 영업이익을 3,610,785원으로 정하였다.

[각주3]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신B의 객관적 영업소득을 산출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신B의 월 영업이익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에 따라 2013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인 3,610,785원으로 본다.



[각주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3. 1. 18. 전후로 3년간(2011, 2012, 2013)의 평균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원고 강C의 월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하면 511,276[= (6,122,655 + 7,114,128 + 5,169,157) ÷ 3 ÷ 12]인데, 이는 2013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인 3,610,785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 47조에 따라 원고 강C의 월 영업이익을 3,610,785원으로 정하였다.



[각주5]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3. 1. 18. 전후로 3년간(2011, 2012, 2013)의 평균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원고 고D의 월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하면 171,363[= (2,198,574 + 3,501,540 + 468,972) ÷ 3 ÷ 12]인데, 이는 2013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인 3,610,785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 47조에 따라 원고 고D의 월 영업이익을 3,610,785원으로 정하였다.




3)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22912 판결).



살피건대,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라 보상권리자가 그 토지 등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 등을 보호하고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보상액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62),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30).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이나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40),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43).




이렇듯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생활 및 영업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으로 하여금 조속히 새로운 생활근거지 및 영업근거지를 마련하여 생활과 영업을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도 피고가 토지 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새로운 영업 근거지에서 종전 임차목적물에서 영위하던 정상적인 영업을 도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각 임차목적물에서 종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수령하지도 못한 채 각 임차목적물을 그 소유자 또는 피고에게 명도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토지보상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원고들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가 깨어지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앞서 인정한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영업 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원고들의 각 임차 목적물에서의 영업 기간, 내용, 피고가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피고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조A에게 38,610,825(= 재산적 손해 31,610,825+ 위자료 7,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조A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14. 2. 14.부터, 원고 신B에게 27,732,355(= 재산적 손해 20,732,355+ 위자료 7,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신B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14. 2. 14.부터, 원고 강C에게 30,782,355(= 재산적 손해 23,782,355+ 위자료 7,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강C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14. 4. 14.부터, 원고 고D에게 28,732,355(= 재산적 손해 21,732,355+ 위자료 7,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고D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13. 10. 2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신B, C, D의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 조A의 청구 및 원고 신B, C, D의 각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조A의 항소 및 원고 신B, C, D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유헌종, 임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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