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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휴업손실보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들에게 무료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하고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입청약 등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와 통신 기기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를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장 또한 이를 영업이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감정평가할 당시의 이동통신 사업자의 대리점회계처리실무가이드를 보더라도 이를 영업매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사 건 : 01-0031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청 구 인 : 박 ○ ○
대전광역시 중구 △△동
○ 피청구인 :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2000. 9. 25. - 2000. 10. 24.)의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감정평가사인 청구인이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철도1호선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이동통신외 1개 업체의 영업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이동통신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에 영업외이익인 판매수수료 및 장려금수입을 포함시켜 영업손실을 평가하는 등 신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1월(2000. 9. 25. - 2000. 10. 24.)의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동통신(주)[현 ▲▲텔레콤(주)]의 대리점인 이동통신의 수수료 판매장려금수입이 영업이익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영업이익은 주된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익으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개념에는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현실적,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고, 이는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취지와 합치되는 것이다.
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는 대리점의 주수입원으로서 고유업무인 수탁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이므로 영업수익, 즉 매출로 처리되고 있고, 각종 판매장려금 역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위탁업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모집수수료 성격의 초과영업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라. 영업외이익이란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 부수적 영업활동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임대료수익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은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영업외이익이 아니다.
마. 이러한 사정은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이 건 감정평가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심의한 사실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 수수료 판매장려금수입을 영업수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영업상 이익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본 건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한 월평균영업이익, ②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월평균영업이익,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월평균영업이익, ④현장실태조사에 의한 월평균영업이익, ⑤제조부분 보통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등 5가지를 시산가격으로 검토하고, 그 중 가격이 가장 높은 ④를 택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
나. 더구나, 그 과정에서 대상업체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는 바, 동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대리점에 지원하는 일종의 사업장려금으로 통상 영업활동으로 직접 발생하는 영업이익(예 : 기기매출에 따른 매출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다른 4가지 시산가격과도 전혀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 건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문평가사로서의 신의 성실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손실보상액산출내역 및 근거서류, 물건평가조서, 감사원통보서, 한국감정평가협회타당성조사의뢰 및 회신문, 대전지하철관련보상평가제재처분검토서, 이 건 처분서, 국세청질의회신문, 금융감독원질의회신문,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 대리점수수료전산내역, 대리점회계처리 실무가이드, 판매장려금관련제세수정신고요령,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격번호 제486호의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이 1997. 12. 22.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철도1호선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이동통신[ 이동통신(주)의 대리점]과 ●●전자시민대리점의 휴업손실보상금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이동통신에 대하여는 4,950만원(영업손실액 4,350만원 + 시설이전비 600만원)으
업체명(업종)
손실보상금액
감정평가사 산정금액
재무제표
기 준
계
영업이익
시설등 이전비
청구인
김○웅
평균
이동통신
(통신기기)
4,920만원
4,275만원
645만원
4,350만원
4,200만원
4,275만원
85만 2,000원
●●전자시민대리점
(가전제품도 소매)
2,900만원
2,100만원
800만원
2,100만원
2,100만원
2,100만원
809만 7,000원
합 계
7,920만원
6,375만원
1,445만원
6,450만원
6,300만원
6,375만원
894만9,000원
로 영업손실을 평가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위 평가대상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김○웅은 영업손실평가액을 4,890만원(영업손실액 4,200만원 + 시설이전비 690만원)으로 하여 제출하였으며, 대전광역시장은 위 두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인 4,920만원을 이동통신에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감사원은 1999. 8. - 1999. 9.기간동안 대전광역시에 대한 종합감사 후 1999. 11. 24. 대전광역시장에게, 관계법령상 영업이익은 원칙적으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손익계산서를 무시하고 업체들이 제출한 매출액에 영업외이익인 수수료 및 장려금 수입을 합한 금액에 45%의 이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거나 동종업계 탐문결과를 근거로 멋대로 영업이익을 산정함으로써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이익에 비하여 아래와 같이 5,555만 1,000원이 더 많은 6,450만원으로 불성실하게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과다지급분에 대하여 청구인 또는 피보상업체로부터 회수할 방안을 강구할 것과 청구인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행정처분하도록 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0. 2. 9. 위 감사원통보내용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통보 받고, 2000. 3. 16.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다.
(마) 위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한 삼성이동통신 관련 감정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사업의 종류
구 분
월 평 균 영 업 이 익
비 고
1996년도
1997년도
손익계산서
28만 4,000원
188만 1,000원
-
소득표준율 적용
손익계산서매출액
493만 8,000원
995만 5,000원
소득표준율 17.7%
부가세과세표준
493만 8,000원
-
실태조사내역
-
1,725만원
기기매출감소 : 1,200만원/월
수수료 장려금매출감소액 :
1,025만원/월
판매및일반관리비 : 500만원/월
보통인부 노임단가
-
59만 2,100원
-
- 기기매출(이동전화 월평균 200대, 무선호출기 월평균 322대)에 대하여 각각 4만원, 1만원의 영업이익을 인정하고, 기기소모품의 매출을 가산하여 산정
- 수수료 장려금매출은 월평균 2,050만원이나 50%의 매출감소예상율을 적용
- 손익계산서에 의한 영업이익은 신빙성이 없는 상태이며, 1997년 이후 매출이 급신장된 점을 감안하여 월평균 영업이익을 1,200만원으로 결정함
o 영업손실보상액 : 4,350만원
-영업이익손실(1,200만원×3월=3,600만원)+고정적비용(250만원×3월=750만원)
o 영업시설이전비 : 600만원
- 업태 : 도 소매, 종목 : 통신기기
o 기본사항
- 매장규모 : 15평, 임대료 : 보증금 500만원, 월임료 55만원, 근무인원 : 4명
o 매출액 : 기기매출액 + 수수료(모집 관리수수료등) + 판매장려금
o 월평균 영업이익의 산정
(바)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000. 5. 23.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휴업손실보상평가는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이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간평균매출액 또는 동일수급권내의 동종 유사업종의 평균영업이익과 대비하여 검토한 후 적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심의하고 그 결과를 2000. 6. 9.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0. 7. 10. 피청구인이 행한 청문에서, 세무서에서 발행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이 특례법이 정하는 제조부문보통인부노임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업체의 연평균 수익금액과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안의 동종 유사규모 업체의 평균적 영업이익율을 참고하였으며,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는 수수료 및 장려금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되고 있으나 동 업체의 경우 이동통신(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영업매출로 처리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에도 영업매출로 기록되어 있어 영업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대전지하철관련 보상평가제재처분검토”문에 의하면, 위 건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은 실질적 영업이익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에 의하지 않은 것이 관계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영업이익산출액이 전체적으로 보아 부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영업외수익인 수수료와 판매장려금까지 영업상 이익에 포함시켜 산정한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
구 분
이 동 전 화
무 선 호 출
수
수
료
가입청약
2만원/건
3,000원/건
전환모집
2만원/건
-
관 리
수납금액 × 5%(36개월)
-
전환관리
수납금액 × 5%((9개월)
수납금액 × 10%(계속)
수 납
1,800건까지 300원, 1,800건초과 350원
방식변경
-
3,000원/건당
자동이체
1,000원/건당
1,000원/건당
판매장려금
- 기기판매
- 목표초과달성
- 주 장려금
- 전환장려금
- 단말기 구입 판매에 대하여 지급(모집장려 목적)
- 목표초과달성에 대하여 지급
- 가입유치한 주별로 차등 지급
- 이동전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시
포 상 금
우수 대리점 포상(현물 또는 현금)
지 원 금
판촉물, 광고선전비, 전력비, 전용회선료비등 지급
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0. 9.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국세청장이 1996. 5. 2. 이동통신(주)에 송부한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카) 이동통신의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에는 이동통신(주)(대표이사 서○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각종 장려금) 및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타) 1996. 12.자 이동통신(주)[현 ▲▲텔레콤(주)]의 「대리점회계처리실무가이드」에는 대리점이 이동통신(주)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수수료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수수료등의 종류
o수수료 : 각종 수수료는 대리점의 주요 수입원천으로서 고유업무인 수탁활동을 통해 발생된 수익이므로 영업수익, 즉 매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o판매장려금 : 이동통신(주)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판매장려금 역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대리점의 고유업무인 이동통신(주) 위탁업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모집수수료 성격의 초과영업수익, 즉 매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파) 국세청장의 2000. 11. 10. ▽▽감정평가법인충청지사장에 대한 질의회신문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동 수수료 및 장려금이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라고 되어 있다.
(거) 기업회계기준 관련업무 운영기관인 금융감독원장이 2000. 11. 23. ▽▽감정평가법인충청지사장에게 송부한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인 개인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 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대리점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이므로 이를 영업수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지가공시법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사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휴업기간(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한다)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등 고정적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상품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기타 상품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감정평가 중 이동통신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영업이익산출액이 전체적으로 보아 부적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영업외이익인 수수료와 판매장려금까지 영업이익에 포함시켜 산정한 것은 위 법령 소정의 신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이익이고, 영업외이익이란 함은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법인세환급액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동통신은 업태는 통신기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동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주)의 대리점으로서 통상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서비스가입등의 업무를 위하여 통신기기를 판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통신대리점인 삼성이동통신의 주된 영업활동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서비스가입 가입자관리 가입자전환 등의 업무와 통신기기판매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탁업무의 수행으로 삼성이동통신이 얻는 이익은 위탁자인 이동통신(주)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으로서, 가입자로부터는 어떠한 직접적인 이익도 얻지 아니하며, 동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은 시혜적 부정기적으로 받는 사업장려금이 아니라 가입자모집실적 등 영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영업활동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영업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의 회신내용에서는 물론, 이동통신(주)의 대리점회계처리실무가이드 및 이동통신의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이익으로 보고, 청구인이 위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를 영업이익에 포함시켜 영업손실을 산정함으로써 지가공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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