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전시 불교 고유의 낙성의식에 대한 비용 보상여부[2001-03-10 토관 58342-361]
[질의요지]
가. 사찰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불상, 연단 등에 대한 지장물 이전비가 책정되었으나 사찰의 이전시에는 불교 고유의 이운 및 점안·봉불 및 낙성의식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당해 사업지구밖의 사찰의 진입로는 사찰이 이전할 경우 쓸모없는 도로가 되며 이전하여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어야 하므로 진입로 개설시 투입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사찰의 주지실, 요사채, 공양간, 공양실 등 주거용건물에 거주하는 스님들이 주거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탱화는 본래 법당의 크기에 맞게 조성된 것이므로 탱화를 이전하여 새로이 사용하기 위하여는 탱화의 크기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한 일이며, 또한 탱화는 그 장소에 따라 탱화의 인물이 바뀌어야 하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시에는 새로이 조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바, 이전비가 아닌 새로운 조성비로 보상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질의 '가, 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현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지장물의 이전비외에 특정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탱화의 경우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취득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가격으로 보상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2. 질의 '나'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상은 공공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이 그 대상이므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시설(도로) 등은 위 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
3. 질의 '다'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비는 주거용건물에 거주하다가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같은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거대책비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토관 58342-361 : 2001. 3. 10)
나. 벽과 지붕이 철재로 되고 건평 29.7m 인 "콘테이너 하우스"가 건축물과 같은 형태로 공터에 설치되어 1년 동안 밧데리 수리상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면,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다고 본 사례
라.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를 토지에 정착하는 행위가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공터에 설치된 벽과 지붕이 철재로 되고 길이 약 12.2m, 폭 약 2.4m, 높이 약 2.6m, 건평 29.7m 인 "콘테이너 하우스"가 내부는 베니아판으로 되어 있고 창문 4개와 출입문이 2개가 있어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면 건축물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실제 1년 동안 밧데리 수리상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 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면,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각 부분이 3톤 이하로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물건을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 시키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은 건축물 아닌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지 건축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고, 토지에 정착하는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 소정의 허가의 대상이 된다.
라.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 그 자체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제조물 또는 공작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콘테이너 하우스"를 제조 또는 제작하는 것 그 자체는 건축행위라고 할 수 없으나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는 행위는 건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1999. 1. 18. 경북 영양군수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1999. 4. 15.부터 위 사업장소재지에서 'E'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고 있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당한 보상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현재 영양군 도로 여건, 한정된 면적, 지형 등 여러 환경 요소로 인해 사실상 허가조건을 충족시킬 L.P.G 충전소 부지를 구하기 힘든 상태이고, 인근 시·군·구의 경우에도 영양군의 사정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여, 원고 영업을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할 수 없는 등 영업을 폐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폐업보상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다. 판단
1) 폐업보상 인정 여부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등 참조).
원고 영업의 이전가능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법원의 영양군수에 대한 2010. 5. 7.자 사실조회결과, 안동시장, 울진군수, 영덕군수, 봉화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영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준 요건을 갖출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이전은 이전부지 물색 및 관련 허가절차 이행에 약 1개월에서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며(갑 제3호증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위 사실조회결과 중 영양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될 경우 현재와 같은 입지조건의 허가 부지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위험물 시설로서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여겨져 인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신규허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영양군수의 2010. 5. 7.자 회신)한 것만으로 사실상 이전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폐업보상 주장은 이유 없다.
2) 휴업보상 증액 인정 여부
원고가 폐업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는 휴업보상액 증액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H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재결감정은 휴업보상(3월)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였고, 법원감정은 영업손실 평가액에 관하여 휴업보상(3월)을 하는 경우와 폐업보상(2년)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법원감정의 휴업보상액(3월)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휴업보상액 = ① 영업손실액 10,143,000원{= 8,943,000원(영업이익 2,981,000원 × 휴업기간 3개월) + 고정적 비용 900,000원 + 감손상당액 0원 + 이전광고비 300,000원} + ② 영업시설 이전비 500,000원(5톤 트럭, 인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재결감정과 법원감정 각 감정평가 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재결감정에 비해 법원감정이 감정평가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정당한 보상원칙에 좀 더 부합하게 감정평가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은 법원감정을 채용하여 휴업보상액을 산정한다.
법원감정에 의하면, 원고 영업에 대한 정당한 휴업보상금은 위 감정결과 중 영업손실액 10,143,000원으로 인정되고, 영업시설 이전비 500,000원은 이미 지장물 이전비에 포함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143,000원과 수용재결 영업손실보상금 8,082,000원과의 차액 2,0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9. 12.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1.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명재권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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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지구내 가스판매업의 폐업보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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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제2항에 따르면 영업의 폐지는 ⅰ)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ⅱ)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ⅲ)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상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제3항에서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제4항에서는 ⅰ)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ⅱ)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ⅲ)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ⅳ)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사업의 허가 등) 및 제6조(허가의 기준)에서 역시 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질의의 해당 영업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다른 장소에서의 영업 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토지정책과-5208호, 2010.11.04. 참조)
아울러, 보상대상은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물건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등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로 인하여 편의점의 영업이익이 감소되었으므로, 편의점의 영업손실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전 3년간인 2012년 내지 2014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참조]. 그런데 법원 감정인은 2014년 내지 2016년의 편의점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평가하였다.
나) 제2주장
법원 감정인은 편의점에 관한 판매관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그 항목 중 전화요금, 전기료, 수도료 등의 제세공과금 항목을 완전히 누락하였다.
다) 제3주장
법원 감정 결과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영업시설 해체, 운반, 재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어 있다.
라) 제4주장
제1점포 내 설치되었던 쇼케이스(진열창)는 맞춤 제작된 것으로서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비가 아닌 취득비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원 감정인은 이전비보상만을 인정하였다.
마) 제5주장
편의점 영업의 특성상 휴업을 하면 재고자산은 모두 버리게 되므로, 편의점의 재고자산 등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편의점 초기 상품대인 30,000,000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휴업기간 동안에도 편의점 최소관리인원의 인건비로 32,000,000원(= 월평균 영업일 25일 × 하루 평균 근무인원 4인 × 근무인원 당 하루 평균 근무시간 8시간 × 시급 10,000원 × 휴업기간 4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제1점포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허가를 받은 편의점으로서 영업장소 이전 시 신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그 지정허가를 상실하게 되는 손실도 보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1점포에 관한 권리금이 100,000,000원에 달하는데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또한 보상받아야 한다. 법원 감정 결과에는 위와 같은 손실에 관한 보상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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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A의 주장에 대하여
가) 제1주장에 관하여
(1) 한국감정원장의 법원 감정에 관한 적정성 검토 결과(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하 '적정성 검토 결과'라고 한다) 중 매출총이익의 결정에 관한 부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누락 가능한 현금매출 부분에 대하여 영수증 내역 등의 구체적인 확인이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고려여부 등에 대한 판단 제시가 다소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수용가능 의견을 제시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위 원고는 위 기재를 근거로 법원 감정인 편의점의 현금 매출액을 누락한 채 영업이익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위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신고 누락된 현금매출이 있을 수 있고, 신고 누락으로 인한 현금매출 누락분에 관하여는 현금 매출 영수증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매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법원 감정인이 그 감정평가서에 현금 매출액을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할 뿐, 위 원고 주장과 같이 현금 매출 누락분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가 아니다.
또한 위 원고는 2012년 1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갑가 제11호증)의 금액과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갑가 제6호증)의 금액이 서로 불일치한 것이 현금매출 누락의 증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집계표상 2012년 1기 매출액은 317,189,409원(신용 ·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106,893,689원 + 현금영수증 210,295,720원)이고 2012년 1기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314,596,308원으로 약 3,000,000원의 차이가 있으나, 위 집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그 신고자가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서류로서 그것이 곧 현금매출 누락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매출액과 과세표준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이므로 양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현금매출 누락을 인정할 수는 없다(그 차이가 신용카드 등 매출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현금매출에서 발생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오히려 위 집계표상 신용카드 등 매출액은 106,893,689원에 불과한데 위 과세표준증명상 매출과세표준은 314,596,308원에 이르므로 위 매출과세표준에는 현금매출분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집계표상의 매출액과 위 과세표준증명상의 과세표준의 차이는 매출액과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의 다름에서 발생하였거나 위 원고가 산정 · 신고한 매출액에 일부 오류가 있어 그 부분이 과세표준 인정 단계에서는 제외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령 현금매출 누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집계표에는 신용카드 등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과세표준증명에는 매출과세표준의 과세분 및 면세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각 증거를 비교해보아도 현금매출 누락액은 알 수 없다.
한편 위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으로 산출된 월평균 매출총이익 13,284,000원의 10% 상당액이 현금매출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월평균 매출총이익은 14,612,4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월평균 매출총이익의 10% 상당액을 현금매출액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현금매출 부분은 신용카드매출 부분과는 달리 매출원가가 발생하지 않고 그 전부가 매출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제46조 제3항 전단에 의하면,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법원 감정 결과에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제1점포의 편의점 영업에 따른 총 매출액은 2012년 625,478,105원, 2013년 525,481,267원, 2014년 548,012,289원, 2015년 522,535,785원, 2016년 523,564,229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14. 12. 11. 이후의 매출액(영업이익과 직결되는)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므로,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초로 영업이익을 산정한 법원 감정 결과는 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3) 따라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1) 법원감정인은 판매관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제세공과금으로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월 800,000원을 인정하였으므로, 제세공과금 항목을 누락하였다는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리고 판매관리비는 보상 대상인 손실영업이익을 구함에 있어 총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항목으로서 판매관리비가 증액될수록 손실영업이익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을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더 인정하여야 한다. 즉 위 원고에게 보상되어야 하는 영업이익이 더 줄어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위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한편 법원 감정인은 제세공과금을 월 800,000원으로 인정한 근거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는 법원 감정 결과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2018. 8. 21.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 제세공과금이 월 800,000원 수준이라는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따라서 위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관하여
(1) 영업휴업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은 실제의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면 되는데,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은 비록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나,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손실보상평가와 관련하여 M협회에서 그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고 있어 보상액의 결정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침에 따른 평가는 적법,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3662,3679 판결등 참조).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19조 제1호는 '영업시설은 건축물 · 공작물 등 지장물로서 평가한 것을 제외한 동력시설, 기계 · 기구, 집기 · 비품 기타 진열시설 등으로서 그 시설의 해체 · 운반 · 재설치 및 시험가동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점포영업 등의 경우에는 영업행위자가 영업시설 이전시에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실내장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개량 또는 개선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물건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시설이전비로 보며, 영업시설의 재설치 등으로 인하여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에는 그 가치 증가액 상당액 등을 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 감정인은 이전비 항목으로 "- 천정형 에어컨 1식 : 500,000원, - 쇼케이스 및 냉장시설(모터, 배관 등) 이전비 : 2,490,000원, 특별인부 6인 × 1일, 보통인부 6인 × 1일, 2.5톤 상하차 4대, 지게차 6시간 × 2회(N협회 개별직종 노임단가 등 적용)(128,000원 × 6 + 107,000원 × 6 + 120,000원 × 4 + 300,000원 × 2 = 2,490,000원) - 양변기, 소형 전기온수기: 500,000원, - 기타 상품 등 : 2.5톤 트럭 7대분(1대당 보통인부 3인 + 상하차비= 441,000원) : 3,087,000원, - 이전가능물건 이전비결정 : 6,580,000원"과 같이 보통인부, 특별인부, 소요되는 트럭, 지게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바, 명시적으로 재설치비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그 비용을 산정한 바는 없으나 이전비 항목에 포함시켜 재설치비를 산정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19조 제1호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적정성 검토결과 한국감정원장도 재설치비를 포함한 이전비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위 원고는 적정성 검토결과를 근거로 '점포공사지원내역서'에 따른 지출금액을 모두 보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감정원장은 적정성 검토결과에서 "최저시급을 고려한 인건비 결정과 임대차계약서 및 점포공사지원내역서, 가맹계약서 등을 통해 임차료, 감가상각비의 결정 등이 이루어진바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하면서 "다만 감정평가서 검토를 위한 점포공사지원내역서 등에 대한 자료 제시가 적정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어려우며···"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위 원고로부터 점포공사지원내역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법원 감정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로 보일 뿐이고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점포공사지원내역서상 지출금액을 모두 보상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갑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2015. 3.경 편의점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O로부터 위 편의점 영업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비, 판매 및 운영 장비, 간판 등 설치비용 91,062,334원을 지원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영업시설 등에 관하여는 그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 보상의 대상이 될 뿐(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최초 설치 등 당시의 비용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지원에 따라 설치된 설비, 장비 등에 관하여는 법원감정 결과 이전비 또는 취득비 항목으로 보상액 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4주장에 관하여
법원 감정인은 쇼케이스 및 냉장시설(모터, 배관 등)에 관하여 이전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그 이전비를 2,49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보통 편의점의 냉장식품 등이 진열되는 쇼케이스 등은 편의점 영업에 적합한 공간만 있으면 그 공간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현장조사를 실시한 법원 감정인이 그 치수 등을 확인한 후 이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이고 그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쇼케이스 등의 치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그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5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등
토지보상법은 '영업을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77조 제1항),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제77조 제4항), 그 위임에 따른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을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은 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②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③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④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7조 제1항).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 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보상법 제77조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그 외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도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나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두13106 판결등 참조).
(2) 재고자산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관련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에 의하면,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의 산정은 현재가액에서 이전 후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특수한 물건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운송전문업체의 견적 등을 참고하되, 이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상품 등의 종류 · 성질 · 파손가능성 유무 · 계절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액의 10퍼센트 상당액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제21조 제1항),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영업시설 등에 관하여는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위한 매각손실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현재가액에서 처분가액을 뺀 재고자산 감손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제21조 제2항, 제12조).
법원 감정인은 제1점포에서의 편의점 영업의 이전에 따른 재고자산 감손상당액을 구하면서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담배 매출이 약 4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맹계약서상 초기 상품대가 14,000,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재고로 있는 일반 상품의 가액은 약 8,400,000원(= 14,000,000원 × 60%)이며, 감손 상당액은 통상적으로 이의 10% 상당액 이내로 결정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위 감손상당액을 840,000원(= 8,400,000원 × 10%)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재고자산에 관한 감손상당액의 산정은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21조 제1항 등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점포 내 재고자산 전부가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 오히려 편의점 재고품의 경우 다품종, 소량의 제품들로서 영업장소를 옮겨 판매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전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위 원고는 제1점포의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상품반품에 관한 답변(갑가 제8호증)을 근거로 일부 상품의 반품이 제한된다는 점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품을 가맹본부로 반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품의 이전가능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설령 위 재고자산이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영업시설 등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경우 재고자산의 현재가액에서 처분가액을 뺀 재고자산 감손상당액만을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이지 위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재고자산의 가액을 감손상당액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또한 위 원고는 초기 상품대가 14,000,000원이 아니라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인건비 보상 관련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18조 제1호는 영업손실 평가에 산입되는 인건비는 영업장소의 이전 등으로 인한 휴업 · 보수기간 중에도 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출이 예상되는 것으로서 일반관리직 근로자 및 영업시설 등의 이전 · 설치 계획 등을 위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필요한 근로자 등으로서 보상계획의 공고가 있는 날 현재 3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원고 주장의 인건비는 편의점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편의점 근무인원에 관한 것인데, 해당 근무인원이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상 위 원고 주장의 인건비는 인건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권리금, 담배소매인 지정허가 상실에 따른 보상 관련
위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종전 사용자 등에게 지불한 영업권리금 등)이나 담배소매인 지정허가 상실에 따른 손실은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휴업손실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중략
2) 원고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 여부
(1)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사업인정고시일 및 보상계획공고일을 의미한다.2)이하 같다)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단서 생략)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의미한다.3)이하 같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제2점포에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I의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 B은 제2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4. 15.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재된 2014. 4. 14.자 임대차계약서(갑나 제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갑나 제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점포를 촬영한 사진에는 2014. 10.경까지도 I 영업과 관련한 간판 등의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제6호증의 1(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진)의 영상 참조], 위 원고가 위 영업과 관련하여 2015. 4. 25.자 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던 사실,위 원고가 2015. 5. 28.에서야 I에 관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를 마쳤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014. 4. 14.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만으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위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이와 달리 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I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2015. 5. 28.까지 그 영업과 관련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위 원고의 I 영업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 B이 2017. 7. 11. 제출한 원고들의 주민등록등본 참조),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로서 그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 단서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의 적용도 배제된다].
(3) 따라서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제2점포에서 계속적으로 I 영업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영업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영업손실보상 부분 주장은 법원 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하므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원고 B의 경우에도 이전비보상은 받을 수 있다.
그 이전비 보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를 찾을 수 없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서에는 I에 관한 이전비 산출내역에 이전비로 인정된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전비 보상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품목이나 세부 평가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는 반면, 법원 감정평가서에는 동산의 이전비 산정과 관련하여 "에어컨(벽걸이형)350,000원, CCTV, 온수기 등 500,000원" 등 이전 대상 물건의 품목, 품목별 산정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원 감정 결과가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보다 이전 대상 물건의 이전비 평가를 더 적절하게 하였다고 보인다.
(2) 한편 적정성 검토 결과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장은 법원 감정 중 I의 이전비에 관하여는 '법원 감정평가서의 이전비 관련 기재에서 재설치비의 대한 명시적 기재가 없고, 이전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한 이전비 부분의 평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에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 법원 감정이 부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 · 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 실무기준(6.5 제1항)은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드는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 "영업시설등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은 해체 · 운반 · 재설치 및 시험가동 등에 드는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개량 또는 개선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전비가 그 물건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이전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에는 재설치비가 포함되고 영업시설 등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전비가 물건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이전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전비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전비의 항목을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의 근거를 알 수 있게 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 법원 감정인은 동산의 이전비 산정과 관련하여 그 대상 물건에 관하여"에어컨(벽걸이형) 350,000원, CCTV, 온수기 등 500,000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다만 위 이전비 안에 재설치비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감정평가의 방법을 기재함에 있어 '이전비의 경우 상 · 차량운반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감정평가하였다.'고 기재하고 있고(법원 감정평가서의 제4쪽 상단 참조), 법원감정인이 에어컨(벽걸이형) 등의 단순 운반비만을 350,000원 내지 500,000원 정도로 평가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그 금액 안에는 해당 물건의 재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가) 원고는 1978.경 H라는 상호로 화훼유통사업을 시작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경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종자 및 분재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여 왔다.
나)법원감정인은이사건영업의영업손실의보상액을휴업기간3개월에해당하는영업이익에영업용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휴업기간중에도정상적으로근무하여야하는최소인원에대한고정적비용,영업시설,제품,상품등의이전에소요되는비용및그이전에따른감손상당액,기타부대비용등을합한금액으로평가하였는데,이사건영업의영업손실의보상액을별지보상내역표순번4기재해당법원감정액란금액인22,597,000원(= 영업이익 4,548,000원 +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14,913,294원 + 이전비 1,000,000원 + 감손상당액136,000원 + 기타 부대비용 2,000,000원, 천 원 미만 버림)으로 평가하였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이사건사업의경우이사건가설건축물의건축이전에집행계획이공고된바없으므로(2009.12.31.그집행계획이공고된것으로보인다.피고가변론종결후제출한2011.12.2.자참고자료참조),그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는 실시계획인가고시 이전에 건축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청구인의기본권침해여부가문제되는사유는이사건시행규칙조항의시행이후에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및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이의신청에대한재결을통해영업손실에대한보상금이구체적으로결정될때발생한다고할것이고,특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형 자산인 영업권’의 가치가 보상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유는2016.4.26.이사건수용재결처분이있을때이미발생하였다고할것이다.청구인은그로부터1년이지났음이명백한2019.9.26.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본문의청구기간을준수하지아니하였다.따라서이사건시행규칙조항에대한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감정평가사가 휴업손실보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들에게 무료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하고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입청약 등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와 통신 기기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를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장 또한 이를 영업이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감정평가할 당시의 이동통신 사업자의 대리점회계처리실무가이드를 보더라도 이를 영업매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사 건 : 01-0031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청 구 인 : 박 ○ ○
대전광역시 중구 △△동
○ 피청구인 :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2000. 9. 25. - 2000. 10. 24.)의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감정평가사인 청구인이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철도1호선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이동통신외 1개 업체의 영업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이동통신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에 영업외이익인 판매수수료 및 장려금수입을 포함시켜 영업손실을 평가하는 등 신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1월(2000. 9. 25. - 2000. 10. 24.)의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동통신(주)[현 ▲▲텔레콤(주)]의 대리점인 이동통신의 수수료 판매장려금수입이 영업이익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영업이익은 주된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익으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개념에는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현실적,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고, 이는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취지와 합치되는 것이다.
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는 대리점의 주수입원으로서 고유업무인 수탁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이므로 영업수익, 즉 매출로 처리되고 있고, 각종 판매장려금 역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위탁업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모집수수료 성격의 초과영업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라. 영업외이익이란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 부수적 영업활동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임대료수익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은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영업외이익이 아니다.
마. 이러한 사정은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이 건 감정평가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심의한 사실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 수수료 판매장려금수입을 영업수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영업상 이익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본 건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한 월평균영업이익, ②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월평균영업이익,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월평균영업이익, ④현장실태조사에 의한 월평균영업이익, ⑤제조부분 보통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등 5가지를 시산가격으로 검토하고, 그 중 가격이 가장 높은 ④를 택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
나. 더구나, 그 과정에서 대상업체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는 바, 동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대리점에 지원하는 일종의 사업장려금으로 통상 영업활동으로 직접 발생하는 영업이익(예 : 기기매출에 따른 매출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다른 4가지 시산가격과도 전혀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 건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문평가사로서의 신의 성실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손실보상액산출내역 및 근거서류, 물건평가조서, 감사원통보서, 한국감정평가협회타당성조사의뢰 및 회신문, 대전지하철관련보상평가제재처분검토서, 이 건 처분서, 국세청질의회신문, 금융감독원질의회신문,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 대리점수수료전산내역, 대리점회계처리 실무가이드, 판매장려금관련제세수정신고요령,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평가대상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김○웅은 영업손실평가액을 4,890만원(영업손실액 4,200만원 + 시설이전비 690만원)으로 하여 제출하였으며, 대전광역시장은 위 두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인 4,920만원을 이동통신에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감사원은 1999. 8. - 1999. 9.기간동안 대전광역시에 대한 종합감사 후 1999. 11. 24. 대전광역시장에게, 관계법령상 영업이익은 원칙적으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손익계산서를 무시하고 업체들이 제출한 매출액에 영업외이익인 수수료 및 장려금 수입을 합한 금액에 45%의 이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거나 동종업계 탐문결과를 근거로 멋대로 영업이익을 산정함으로써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이익에 비하여 아래와 같이 5,555만 1,000원이 더 많은 6,450만원으로 불성실하게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과다지급분에 대하여 청구인 또는 피보상업체로부터 회수할 방안을 강구할 것과 청구인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행정처분하도록 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0. 2. 9. 위 감사원통보내용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통보 받고, 2000. 3. 16.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다.
(마) 위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한 삼성이동통신 관련 감정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사업의 종류 구 분 월 평 균 영 업 이 익 비 고 1996년도 1997년도 손익계산서 28만 4,000원 188만 1,000원 - 소득표준율 적용 손익계산서매출액 493만 8,000원 995만 5,000원 소득표준율 17.7% 부가세과세표준 493만 8,000원 - 실태조사내역 - 1,725만원 기기매출감소 : 1,200만원/월 수수료 장려금매출감소액 : 1,025만원/월 판매및일반관리비 : 500만원/월 보통인부 노임단가 - 59만 2,100원 - - 기기매출(이동전화 월평균 200대, 무선호출기 월평균 322대)에 대하여 각각 4만원, 1만원의 영업이익을 인정하고, 기기소모품의 매출을 가산하여 산정 - 수수료 장려금매출은 월평균 2,050만원이나 50%의 매출감소예상율을 적용 - 손익계산서에 의한 영업이익은 신빙성이 없는 상태이며, 1997년 이후 매출이 급신장된 점을 감안하여 월평균 영업이익을 1,200만원으로 결정함 o 영업손실보상액 : 4,350만원 -영업이익손실(1,200만원×3월=3,600만원)+고정적비용(250만원×3월=750만원) o 영업시설이전비 : 600만원 - 업태 : 도 소매, 종목 : 통신기기
(바)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000. 5. 23.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휴업손실보상평가는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이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간평균매출액 또는 동일수급권내의 동종 유사업종의 평균영업이익과 대비하여 검토한 후 적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심의하고 그 결과를 2000. 6. 9.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0. 7. 10. 피청구인이 행한 청문에서, 세무서에서 발행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이 특례법이 정하는 제조부문보통인부노임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업체의 연평균 수익금액과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안의 동종 유사규모 업체의 평균적 영업이익율을 참고하였으며,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는 수수료 및 장려금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되고 있으나 동 업체의 경우 이동통신(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영업매출로 처리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에도 영업매출로 기록되어 있어 영업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대전지하철관련 보상평가제재처분검토”문에 의하면, 위 건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은 실질적 영업이익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에 의하지 않은 것이 관계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영업이익산출액이 전체적으로 보아 부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영업외수익인 수수료와 판매장려금까지 영업상 이익에 포함시켜 산정한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
구 분 이 동 전 화 무 선 호 출 수 수 료 가입청약 2만원/건 3,000원/건 전환모집 2만원/건 - 관 리 수납금액 × 5%(36개월) - 전환관리 수납금액 × 5%((9개월) 수납금액 × 10%(계속) 수 납 1,800건까지 300원, 1,800건초과 350원 방식변경 - 3,000원/건당 자동이체 1,000원/건당 1,000원/건당 판매장려금 - 기기판매 - 목표초과달성 - 주 장려금 - 전환장려금 - 단말기 구입 판매에 대하여 지급(모집장려 목적) - 목표초과달성에 대하여 지급 - 가입유치한 주별로 차등 지급 - 이동전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시 포 상 금 우수 대리점 포상(현물 또는 현금) 지 원 금 판촉물, 광고선전비, 전력비, 전용회선료비등 지급 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0. 9.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국세청장이 1996. 5. 2. 이동통신(주)에 송부한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카) 이동통신의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에는 이동통신(주)(대표이사 서○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각종 장려금) 및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타) 1996. 12.자 이동통신(주)[현 ▲▲텔레콤(주)]의 「대리점회계처리실무가이드」에는 대리점이 이동통신(주)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수수료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수수료등의 종류
o수수료 : 각종 수수료는 대리점의 주요 수입원천으로서 고유업무인 수탁활동을 통해 발생된 수익이므로 영업수익, 즉 매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o판매장려금 : 이동통신(주)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판매장려금 역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대리점의 고유업무인 이동통신(주) 위탁업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모집수수료 성격의 초과영업수익, 즉 매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파) 국세청장의 2000. 11. 10. ▽▽감정평가법인충청지사장에 대한 질의회신문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동 수수료 및 장려금이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라고 되어 있다.
(거) 기업회계기준 관련업무 운영기관인 금융감독원장이 2000. 11. 23. ▽▽감정평가법인충청지사장에게 송부한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인 개인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 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대리점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이므로 이를 영업수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지가공시법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사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휴업기간(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한다)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등 고정적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상품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기타 상품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감정평가 중 이동통신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영업이익산출액이 전체적으로 보아 부적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영업외이익인 수수료와 판매장려금까지 영업이익에 포함시켜 산정한 것은 위 법령 소정의 신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이익이고, 영업외이익이란 함은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법인세환급액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동통신은 업태는 통신기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동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주)의 대리점으로서 통상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서비스가입등의 업무를 위하여 통신기기를 판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통신대리점인 삼성이동통신의 주된 영업활동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서비스가입 가입자관리 가입자전환 등의 업무와 통신기기판매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탁업무의 수행으로 삼성이동통신이 얻는 이익은 위탁자인 이동통신(주)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으로서, 가입자로부터는 어떠한 직접적인 이익도 얻지 아니하며, 동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은 시혜적 부정기적으로 받는 사업장려금이 아니라 가입자모집실적 등 영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영업활동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영업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의 회신내용에서는 물론, 이동통신(주)의 대리점회계처리실무가이드 및 이동통신의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이익으로 보고, 청구인이 위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를 영업이익에 포함시켜 영업손실을 산정함으로써 지가공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민원인 -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건설교통부령 제5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안건번호19-0641
회신일자2020-02-13
1. 질의요지
1989년 1월 24일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건축물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4.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같은 규칙이 2007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사업인정고시일등(각주: 보상계획의 공고․통지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함(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참조).) 전부터 무허가건축물등(각주: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2012년 1월 2일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도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됨.)이 아닌 적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것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 영업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함에 따라, 같은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할 때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행했던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을 같은 규칙 제45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건축물로 보겠다는 경과조치를 둔 것인바,
문언상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해서만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1989년 1월 24일 대통령령 제1260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수립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과 시기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2002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제정(각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제정되면서 토지수용법 시행규칙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됨. )될 당시 부칙 제5조에서도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1989년 1월 24일 전에는 적법한 건축물이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건축물등이 된 건축물은 구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 4. 12.> 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농가주택을 소재지로 하여 소매업(무화과판매),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상에는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의 적법성을 위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A)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서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의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장소적 요건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휴업보상 대상은 되기 어려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예외적으로 주택에서 하는 과외교습은 휴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질의상 영업에는 해당사항 없음)
2.
농민이 인터넷판매하는 농작물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판매장을 마련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
사업소득 중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경작한 작물을 도매상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가끔씩 도매상이 작물판매확인원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도매상이 작성한 작물판매확인원에 싸인 해줍니다.
위와 같이 도매상에게 현금 또는 수표를 받고 작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국세청 자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비과세 소득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농민이 직접 본인이 경작한 작물을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과일, 도소매)을 내는 경우에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사례 1)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며 인터넷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농장에서 직접 택배로 과일을 발송합니다. 인터넷 주문에 따라 과일 대금이 입금이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카드 매출전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불부합 자료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사례 2)
농장의 과일 보관 창고 일부분을 개조하여 농장에서 수확한 과일을 현장 판매하는 경우에 판매장에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합니다. 농장에서 현장 판매하면서 카드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불부합 자료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도매상에게 현금 판매를 하면 어떠한 자료도 발생하지도 않고, 비과세 소득이기도 하기에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으나, 개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해 (인터넷 판매, 카드단말기 설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과일 판매 면세사업자처럼 취급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과일 판매 면세사업자처럼 취급된다면 매입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부족하기에 많은 소득세 부담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답변]
본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판매장 설치 없이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한국화훼농협, 경매장, 도매시장,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출하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생산한 작물을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전, 답, 과수원에서 재배한 작물을별도 사업장을 갖추어 판매하는 경우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장 특설의 여부는 사업장시설, 사업 형태, 판매방식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 질의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이 도매상 및 인터넷 판매한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급과는 상관없습니다. 향후에 자료 불부합이 발생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및 예규를 수록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1. 3. 21. 개정)
②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2011. 3. 21.개정)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재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2011. 3. 21.개정)
서면1팀-518, 2008.04.15
【질의】
○ 농민이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마와 우엉 등의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여부
1) 판매시설을 갖추어 하는 경우
2) 통신판매하는 경우
3) 인터넷판매하는 경우
4) 우편판매하는 경우
5) 중ㆍ도매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6) 슈퍼, 백화점에 판매하는 경우
7) 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하는 경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2418, 2008.07.17
【질의】
(사실관계)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고자 함.
(질의내용)
1)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고자 할 때 사업자 등록제도는.
2) 작물재배업인 경우 과수업이나 화훼농업 등의 경우 농가부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3) 기타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 통신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제도와 방법은.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