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본 사업구역외이나 본건 사업구역내에서 제조업 기계시설을 갖추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영업보상 대상에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opinion> 


가능하다. 


다만, 공장이 등록하여야 하는 공장일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없이 제조 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휴업보상이 불가할 것이다. 



<Reason>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자등록은 영업보상대상의 판단기준이 아니다.


토지정책과-5292( 2012-10-23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영업장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자등록은 보상대상 판단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하고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영업을 휴업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대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통신장애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통신사의 손해배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이용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손해의 유형과 유형별 배상 기준을 계획에 넣도록 했다.



손해배상계획에는 손해배상 절차와 담당 부서, 처리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처리결과 등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처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이용자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손해배상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계획에 따른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리결과나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웅래 위원장은 "5G 시대에 통신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을 구동하는 핵심 기술이지만, 통신사의 통신장애에 따른 이용자 보호는 2G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5G 시대에 걸맞은 수준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10


민원인 -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관련)


안건번호
18-0560
회신일자
2019-01-28
1.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본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을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본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정비업을 등록된 장소에서만 작업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정비작업 및 튜닝작업이 적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배출, 먼지ㆍ소음의 발생 등이 주거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하는 등의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어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시킨 작업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작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의 의미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은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아닌 자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 14. (생 략)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ㆍ나. (생 략)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 자. (생 략) 14. ~ 16. (생 략) ② ~ ⑤ (생 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밧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2조 8호, 53조 1항, 66조 1항 13호 다.목


보건복지부 -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689
회신일자
2018-12-28
1. 질의요지

의약품공급자가 2014년 7월 2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2018년 9월 28일 이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9.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함)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9.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함)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처분을 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처분을 해야 합니다.

3. 이유

제재적 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신 법령이 법령 적용대상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1)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 및 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467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2)2) 의안번호 제2010741호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2018. 2.) 참조 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신 법령을 법령 적용대상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구 법령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계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 ④ (생 략)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1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약제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535호, 2018. 3. 27.> 제2조(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1조의2(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다시 제1항에 따른 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 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생 략)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③ ∼ ⑦ (생 략)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부칙



영업손실 보상 요구

결정·의결·재결례 분류
도시수자원 
의결번호
2AA-0000-000000 
의결일자
201505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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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사항
     
  • 결정요지
     
  • 참조법령
     
  • 주문
    피신청인에게 00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된 00도 00시 00구 00동 000번지 답 1,459㎡에서 화훼판매업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7. 3. 8. 당시 개발제한구역(지목상 답)인 00도 00시 00구 00동 000번지 답 1,459㎡(이하‘이 민원 영업장’라 한다)에서 영업시설을 겸하는 비닐하우스(이하‘이 민원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화훼 재배와 동시에 화훼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에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00주택건설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이 민원 영업장이 편입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영업손실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주장
    이 민원 비닐하우스는 화훼 등에 대한 재배관리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로 일부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고 영업한 것이 인정되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에 의거 적법한 물적시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000호(2010. 0. 00)로 지구 지정되었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000호(2011. 00. 00)로 지구계획이 승인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2013. 10. 13 이 민원 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14. 9. 26. 신청인에게 지장물 및 영업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2015. 2. 4.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상호 지장물 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상금(2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라. 2007. 3. 8. 성남세무서장이 발급한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상호 : XXXX 2) 개업년월일 : 2007. 2. XX. 3) 사업의 종류 : (업태) 도소매, (종목) 화훼 마. 2015. 2. 24. 국세청이 발급한 신청인의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에 소득금액은 60,926,521원, 총결정세액은 163,36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현재(2015. 4. 4)까지 이 민원 영업장에서 화훼를 대상으로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매출?매입 품목으로는 옥화(동양란), 축하화환, 화분 외, 근조3단, 마사(대?소립)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화훼재배 및 판매(화분, 퇴비, 원예용 비료 등도 함께 취급)를 목적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구)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 4 사목 및 너목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재배 및 판매(화분, 퇴비, 원예용 비료 등도 함께 취급)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라는 회신(녹색도시과-XXX, 2013. 2. XX.)을 하였다. 아. 수도권 인근 ??? 화훼단지 영업보상 고충민원(2BA-0000-000000) 처리시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도소매업의 재배행위‘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은 화훼농업은 크게 절화재배와 분화재배로 나눌 수 있으며, 분화재배는 초화류, 화목류, 관상수 등을 분에다 심어 재배하는 방식으로 ??? 화훼단지는 대부분 분화류를 판매하고 있는 화훼판매가 용이한 도시근교에 집단으로 형성된 화훼단지 형태로 볼 수 있고, 화훼중에서 분화류는 농업인들이 1차 재배하여 유통된 후에도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하기까지 대부분 비닐하우스 등 적정한 시설에서 온·습도 조절, 양분관리 등 재배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 화훼단지에서 영위하고 있는 화훼도소매업의 경우 화훼재배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재배행위도 포함된다고 사료된다”라는 회신(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XXX ; 2013. 3. XX.)을 하였다. 자.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장에서 1차 재배된 분화류에 대하여 2차 재배와 동시에 분화 판매를 위한 양·수분 관리 및 온도 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2010. 7. 26.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단서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2011. 4. 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는 “법 제12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별표 4 제1호 사목은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이 경우 허용되는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구조 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 및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라고, 너목은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 (壁體)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라고, 처목에는 ”화훼 재배와 병행하여 화분ㆍ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화분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영업장에서 영업을 한 화훼판매업에 대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판매업은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에 해당되지 않아 영업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 할 것인 바,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2010. 5. 26.) 이전인 2007. 3. 8. 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이 민원 영업장에서 화훼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2010. 5. 26.) 이전 부터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등을 판매한 소득 및 영업실적이 확인되는 있는 점, ③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사목에서 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화훼재배와 병행하여 화분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경미한 행위로 취급하여 비교적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점, ④ 이 민원 영업장은 1차 재배된 분화류 판매의 용이를 위해 2차 재배와 동시에 분화 판매를 위한 양·수분 관리 및 온도 관리를 하여 적절한 크기로 식물을 키우는 과정을 거친 후에 도·소매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분화류 재배와 판매를 겸하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은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재배하면서 화훼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비닐하우스는 판매전용시설이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사목에 따른 비닐하우스에 해당되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점, ⑥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의 입지나 토지형질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면서 농림수산업 등 개발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1차 산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게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영위한 화훼판매업은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므로 영업손실을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장기간 영위하여 온 화훼판매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시정권고 




2018. 7. 20. 선고 2015404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1]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가 제기할 소송과 그 상대방



[1]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등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만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26, 28, 30, 34, 50, 61, 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7조 제3항에 따라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한다.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물건별로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영업이익,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 허용되는 공격방법일 뿐이므로,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에 대하여 영업권 보상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의경우 일정사업장규모(100평 관련부서에 확인은 해보지않았습니다)이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없이 영업을 행위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영업권대상의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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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1045]



【판시사항】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이 위 법령이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의사나 안마사, 수의사 등(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를 포함한다)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61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의료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법’이라 통칭한다)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 제2호, 제5호,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27. 선고 2010누186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2호에서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5호에서는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의사나 안마사, 수의사 등(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를 포함한다)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61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의료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법’이라 통칭한다)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원고 1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인 원고 2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4. 11.경 원고 1이 약 14억 원을, 원고 2가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빌딩 6층, 7층, 8층에 원고 2 명의로 ‘○○○○’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원고 2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는 안마사의 관리와 안마사협회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원고 1은 안마시술소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원고 2에게 매달 500만 원과 안마시술소의 수입 일부를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2007. 3.경 위 안마시술소를 폐업하고 다시 같은 장소에서 소외인 명의로 ‘△△△’라는 상호의 다른 안마시술소를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08. 5.경 폐업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이상, 원고들이 공동으로 위 각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제공한 안마용역은 설령 원고들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안마용역은 그 공급사업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위 각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한 안마용역 중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안마용역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2.8.15.(926),2324]

【판시사항】

가.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형식으로 지급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안마시술소 소속 안마사가 위 “가”항과 같은 근무형태와 이득금의 수취형식 등 경영상태, 사업목적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그 보수를 정액의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안마사의 근로형태가 적어도 매일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그 대기장소와 안마행위의 제공에 관하여 안마시술소 대표의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대표가 제정하여 시행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등 그 근무형태와 위 시술소의 운영에 따른 위 “가”항과 같은 이득금의 수취형식 등 경영상태, 사업목적에 비추어 위 안마사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604 판결(공1987,1112)
1991.7.26. 선고 90다20251 판결(공1991,2242)
1991.12.13. 선고 91다24250 판결(공1992,507)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2.2.21. 선고 91노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근로자가 그 보수를 정액의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안마시술소는 안마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40여 명의 상시근로자가 소속되어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고 있는 사실, 위 안마사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일 19: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정해진 호텔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요청을 받으면 대기순번에 따라 안마를 제공하는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를 경영함에 있어 안마사들의 근무조건, 징계사유, 퇴직금 지급 등을 정한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하여 온 사실, 그런데 1989.5.1.부터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월급제를 변경하여 시술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급여로 정하여 안마사들에게 수당형식으로 매월 25.에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여 위 시술소를 경영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수의 지급방법이 달라진 이외에는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 시술소를 경영하다가 공소외 1, 2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1, 2 등 안마사들의 근로형태가 적어도 매일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그 대기장소와 안마행위의 제공에 관하여 안마시술소의 대표인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피고인이 제정하여 시행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등 그 근무형태와 위 시술소의 운영에 따른 이득금의 수취형식 등 경영상태, 사업목적에 비추어 공소외 1, 2 등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보고,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신체활동의 장애를 받는 맹인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 영업보상 대상 해당 여부


토관 58342-1727( 2000-11-15 )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건물에서 영업중인 철학관이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자 : 성북구청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및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건교부훈령 제229호)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던 자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손실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적서비스(철학관등)를 주로 하는
영업과 같이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
(토관 58342-1727 : 00. 11. 15)




영업손실보상 결정 주체 (사업시행자)



영업손실보상 조문



안마사 규칙 (시설기준)



헌재판례 ) 시각장애인만 인정



허가가능여부



상행위성 여부



영업장소 이동가능성 -> 다른데서 이동하더라도 할 수 있는지 여부 , 입지제한 여부 (장소적 여건) 







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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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한 경우, 어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가 2004년 2월 4일 피고로부터 업종과 영업 내용을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하는 허가를 받으면서, 영업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영업구역은 ‘대구광역시 O구, OO구’로 한정된 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한정사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하면서,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정한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업허가증 중 ‘허가조건’란에 기재된 사항(영업구역을 대구광역시 OO구로 확대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OO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기간에 한함)만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서 정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는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업구역은 위 조항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증에는 위‘허가조건’란과 별도의 ‘영업구역’란에 ‘대구광역시 O구, OO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업허가증 중 ‘허가조건’란에 기재된 사항만 위 조항에서 정한 조건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영업구역’란이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기재된 한정사항도 위 조항에서 정한 조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6항 [별표7]에서 정한 허가사항(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그 허가 후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영업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정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허가를 받았을 뿐인 원고가 그 허가범위를 벗어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를 한 것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6호(제25조 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10호(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분사유② 또는 처분사유③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 6. 21. 선고 2015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1[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별표 2] 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의 해석과 효력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학원의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수의견] ()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모순충돌을 해소하는 법령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고유한 임무이다.



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3조의3 1[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별표 2] 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댄스학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특히 신고 없이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체육시설법 제38조 제2항 제1)와 등록 없이 학원법상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행위(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가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나 법률의 위임 취지에 배치되므로 채택할 수 없다.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 모순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양자의 모순충돌을 이유로 쉽게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당한 해석 결과를 방지하는 한편,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의 형식과 연혁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상호 조화롭게 이해하려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나아가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도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학원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이상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 () 학원법 제2조의2 2항은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1[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서는 단순히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의 하나로 댄스(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고 규정하여 댄스학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단서 규정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모법의 위임 내용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려는 댄스학원 설립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학원법의 위임 취지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헌법 제37조 제2)을 고려할 때, 모법의 분명한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학원법과 체육시설법은 입법 목적과 규제의 평면이 다르고, 국제표준무도가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므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면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학원법의 위임 내용과 취지를 학원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체계는 물론이고 체육시설법령과의 관계 등과 종합하여 고려하면,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이 무효이므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학원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둘 이상의 법령 규정이 정면으로 서로 모순되어 법관에 의한 조화로운 해석이 불가능하고 그 규정들이 상위법과 하위법, 구법과 신법,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도 않아 어느 하나가 적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규정들 모두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 또는 모순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한된다면 서로 모순충돌하는 범위에서 그 규정들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



요컨대 두 규정이 모순충돌하는 경우에 조화로운 해석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 두 규정 모두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은 학원법상 댄스학원의 개념요건을 충족한 무도학원이 학원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체육시설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다.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역시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의 개념요건을 충족한 댄스학원이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학원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시행령 규정이 서로 그 책임을 미루어 규제 또는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두 규정이 예정한 각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은 어느 하나의 효력이 우선하지 않으면서 서로 모순충돌하는 관계로서,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이나 모순금지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그 모순충돌하는 범위에서 두 규정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므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영업 목적에 따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과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학원 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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