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변경신고를 통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복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할 수 있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 등 관련)

안건번호
16-0544
회신일자
2017-01-02
1.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학원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가목)이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나목)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제2조제4호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교습장소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되(본문),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르면 관할 교육감에게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를 교습장소로 하는 경우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변경신고의 경우에 개인과외교습자를 2명 이상 신고하도록 하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미 기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로 신고된 주거지에 다른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를 이전하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 본문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 곳의 주거지에 여러 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하는 등 학원형태로 운영하는 편법적인 개인과외교습이 만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 장소에서 과외교습할 수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수를 제한하려는 취지인바(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64호로 일부개정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기존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로 신고된 주거지에 그 개인과외교습자의 친족이 아닌 다른 개인과외교습자를 변경신고를 통해 추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영업보상 시 최저기준액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산정액의 기준시점이 궁금합니다.


영업보상대상자는 이미 3년전에 영업지를 떠났으나 영업보상 요건을 충족하여 이에 대한


영업보상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 3년 전의 기준으로하여 가계지출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2. 가격시점인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가계지출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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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대책비 산정을 위한 도시근로자평균가계지출비의 기준시점



토정 58342-759( 1999-04-28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과 보상시점이 상당기간 차이가 있는 경우 주거대책비 산정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단, 다른 법령에 의거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제외)하게 됨.

이 경우 주거대책비의 산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하되, 보상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조사·발표된 것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토정 58342-759 : 99. 4. 2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조부문 보통노임단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영업이익 최저한도액이 제조부문 보통노임단가를 기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근 3년간(2009,2010,2011)의 평균영업이익을 산정하는데, 제조부문 보통노임단가는 몇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조부문 보통노임단가는 어디에서 확인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인 "건설부문 시중임금조사(*승인번호: 제36504호)"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발표하는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조사(*승인번호: 제34005호)"의 두종류가 있으며, 제조업의 보통인부는 올해부터 직종명이 "보통인부"에서 "단순노무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건설부문 보통인부:86,686원,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63,326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일)× 12(월)"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휴업보상이지 폐업보상은 드문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제5항에 의하면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봅니다. [개정 2007.4.12, 2008.4.18, 2014.10.22]

항상
통계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통계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제조부문 정부노임단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www.kbiz.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좌측상단의 정보마당->제조노임단가 또는 인터넷으로 검색어 "2014년 정부노임단가표"를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찾아볼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7조 제②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조 제③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영업보상평가지침 제17조【휴업·보수기간】 ①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평가의뢰자로부터 당해영업에 대한 휴업기간의 제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고, 휴업기간의 제시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로 하되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② 영업시설을 잔여시설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 평가의뢰자로부터 그 설치 또는 보수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수기간 등”이라 한다)의 제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고, 보수기간등의 제시가 없는 때에는 3월로 하되,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영업시설의 특성이나 보수 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당해영업의 보수기간 등이 3월을 초과한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의뢰자로부터 당해영업의 보수기간 등을 제시받아 정한다.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2003. 10. 10. 선고 2002두89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수용자 개개인의 구구한 현실적인 이전계획에 맞추어 휴업기간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자의에 좌우되기 쉬워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4월의 기준을 정하여 통상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4월의 기간 내에서 휴업기간을 정하도록 하되, 4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입증된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 2004. 1. 29. 선고 2003두115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휴업 또는 폐업보상여부 및 휴업기간은 사업시행자가 결정권이 있으며, 휴업기간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며, 만약에 휴업기간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규모, 이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이내에서 감정평가업자가 결정할수 있으며, 저의 경우는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개월으로 보상평가한바는 있지만 15일로 평가한 사례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휴업기간은 월단위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점포의 휴업 손실보상시 사업장 이전 후 영업이익이 저조한 기간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휴업기간을 산정[2011-05-19  토지정책과-2393]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점포의 휴업 손실보상시 사업장 이전 후 영업이익이 저조한 기간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휴업기간을 산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47조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휴업보상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동 규칙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하되 휴업기간은 3개월(*현 4개월)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3개월(*현 4개월) 이내로 하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 이내의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




휴업보상시 휴업기간의 산정[1997-03-04  토정 58342-275]


[질의요지]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영업장의 경우 이전할 장소에 미리 기계설비 등을 설치한 후 이전하는 경우 세무서에 휴업신고가 없거나, 1개월 정도 휴업신고되는 경우 영업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한 휴업기간의 인정 여하(질의자 : 경상북도 지사)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현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액의 산정을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현 4개월)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의미는 영업장소의 실제적인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공공사업시행 이전의 상태와 같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 지는 동안은 영업손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의 종류, 성격 및 기타 당해 영업과 관련된 시장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업기간은 3월(*현 4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됨(토정 58342-275 : '97. 3. 4).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11.13., 2015.4.28.>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10.22.>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22.>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4.12.>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④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7.4.12., 2008.4.18., 2014.10.22.>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4.12., 2008.4.18.>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제5항 후단에 따른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4.10.22.>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09.1.20., 2009.8.6., 2009.10.7., 2009.11.2., 2011.12.30., 2013.11.29., 2014.7.16., 2014.10.28., 2014.11.28., 2016.3.22.>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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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의한 관할 시군구의 지정(허가)를 받았다면 적법한 영업이 될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상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 용도변경) 가 문제되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용도변경을 무허가건축물의 한 종류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건축물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보아 그 부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이주정착금 지급기준의 하한금액인 5백만원과 상한금액인 1천만원을 각각 6백만원과 1천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서울고등법원 2010.5.28, 선고, 2009누27833, 판결【영업손실보상 거부처분 취소】 

【판결내용】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및 그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의 요건 중 하나로,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들고 있다.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무허가건축물 등’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하 생략)
 

 

 

외국인 상대의 도시민박업은 단독주택 등에서만 가능하고 관할구청의 실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장소적 요건 (적법한 장소)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업보상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견) 

 

 

다만 아래 판례의 경우라면 불법 영업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16).pdf

 

 

 


공중위생관리_질의응답집(140710_최종본).hwp





<참고 판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16).pdf
1.05MB
공중위생관리_질의응답집(140710_최종본).hwp
2.09MB
안건번호 법제처-14-0574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4. 10. 29.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안건명민원인 -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이 보상계획 공고일인지 아니면 사업인정 고시일인지?

    ※ 질의배경

    ○ 광주광역시 소재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하던 민원인은 광주광역시의 2015광주하계U대회 주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해당 토지가 편입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함.

    ○ 광주광역시와 국토교통부는 이 건의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이 보상계획 공고일이고, 무허가건축물의 임차인이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의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이어야 하나 민원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민원인은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은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일 중 앞선 날인 보상계획 공고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영업손실의 보상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영업손실 보상의 구체적인 산정 및 보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하고 있는 영업(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는 1년 이전부터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는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등”으로 약칭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이 선행하는 “보상계획 공고일”인지 아니면 후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상의 토지 등의 취득은 협의매수 또는 수용 절차에 따르게 되는데, 토지 등을 협의매수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 개요, 토지·물건조서의 내용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는 “보상계획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등을 관보에 고시하는 “사업인정 고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보상계획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계획 공고와 사업인정 고시는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재결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불특정다수인에게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공표하는 절차인바, 사업의 시행 사실을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두 절차 간에는 차이점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만 한정하지 않고, 보상계획 공고일도 포함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으로 규정한 것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상황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뿐만 아니라 보상계획 공고로도 알릴 수 있고, 두 절차 중 하나의 절차가 항상 먼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됨을 최초로 알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은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일 중 앞선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례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하던 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과 같이 보상 범위가 좁은 경우 등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리한 날짜를 보상의 기준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일 중 먼저 있는 날에 해당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후 의도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집행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어 보상 대상 여부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무허가건축물 영업자의 영업손실은 당초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되지 않던 것을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자들에 대한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보상 대상에 추가하되 다만 그 요건을 합법적 영업자와 구분하여 달리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은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일 중 앞선 날인 보상계획 공고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6. 8. 24. 선고 20149212 판결대여금

 

 

[1]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

 

 

[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및 영업임대차의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우리의 사법질서는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개인은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아니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채무인수와 같이 당사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가급적 위와 같은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특히 유추적용 등의 방법으로 그 법률규정들을 확대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하여야 한다.

 

 

 

 

[2]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이러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영업양도 사실이나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기 어렵게 하여 양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하도록 한 양수인에게 책임을 물어 타인인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다.

 

 

 

    그런데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의 전 재산에 미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


JOME_V43_3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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