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
(국토교통부령 제316호, 2016. 6. 14)
□ 주요내용
ㅇ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직 또는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보상기간 확대(제51조)
- 휴직 또는 실직에 대하여 최대 90일분까지 보상하던 것을 120일분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확대함
□ 시행일자
ㅇ 2016. 6. 14일부터 시행
- 단,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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