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2. 선고 20151369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목이 같은 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미용업의 정의 중 손질의 의미 및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 4조 제7, 20조 제1항 제1, 2항 제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4()목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피부미용업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피부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할 수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2조 제1항 제5호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손질이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행위, 즉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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