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2. 선고 20151369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목이 같은 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미용업의 정의 중 손질의 의미 및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 4조 제7, 20조 제1항 제1, 2항 제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4()목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피부미용업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피부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할 수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2조 제1항 제5호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손질이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행위, 즉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

(국토교통부령 제316, 2016. 6. 14)

 

주요내용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직 또는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보상기간 확대(51)

 

- 휴직 또는 실직에 대하여 최대 90일분까지 보상하던 것을 120일분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확대함

 

시행일자

2016. 6. 14일부터 시행

 

- , 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법 제26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44002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판시사항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가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회사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된다.

 

한편,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이에서 구성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에 해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11641, 판결]

【판시사항】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위 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공2001상, 124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인호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8. 선고 2009누278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2. 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를 신축하여 1993. 5. 27.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1994. 8. 1. ○○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용도를 변경하여 이 사건 영업을 위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당시의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여 이 사건 영업을 한 것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공익사업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 등 참조).
구 건축법(1997. 8. 8. 법률 제5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구 건축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은 이 사건과 같이 단독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구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용도변경 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내용이 삭제되었는바,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인 2008. 11. 20.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주택을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영업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이 용도변경 당시의 법령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영업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공익사업법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등 관련)
안건번호
15-0778
회신일자
2016-02-19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서는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등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와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에서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한정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한정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서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제1호),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제2호),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제3호)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등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와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후단에서는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한정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개월분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실제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가계지출비를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영업을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후단에서는 영업이익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면서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함)(이하 “평균 가계지출비”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후단의 입법 취지는 최저 휴업보상액을 3인 가구인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그런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서는 휴업기간을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휴업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을 현실화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영세 상인 및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손실 보상시 인정하는 휴업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한 것이고(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일부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후단에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는 가계지출비 또한 3개월분의 평균 가계지출비에서 4개월분의 평균 가계지출비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세 상인 및 서민의 보호를 위하여 최저 휴업보상액을 3인 가구인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취지와 영업손실 보상 시 인정하는 휴업기간이 원칙적으로 4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후단 괄호 부분의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4개월을 초과하는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4개월분의 평균 가계지출비에 미달하더라도 4개월분의 평균 가계지출비는 보장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실제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후단 괄호 부분의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4개월분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실제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가계지출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괄호 부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가능한 해석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후단에서 별도로 괄호 부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한정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_시중노임단가(2016년_상반기_적용).hwp





통합 및 명칭변경 직종

 

통합직종

당 초

통합직종명

연번

당 초

통합직종명

1

선부+보통인부

보통인부

12

치장벽돌공+조적공

조적공

2

갱부+특별인부

특별인부

13

함석공+덕트공

덕트공

3

조림인부+조력공

조력공

14

창호목공+샷시공

창호공

4

특수비계공+비계공

비계공

15

기계공+기계설치공

기계설비공

5

동발공(터널)+형틀목공

형틀목공

16

원자력배관공

+플랜트배관공

플랜트배관공

6

절단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으로 각각 통합

17

원자력제관공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제관공

7

용접공(일반)+용접공(철도)

용접공

18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비파괴시험공

8

노즐공+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

19

광통신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9

준설선기관장

+준설선기관사

준설선기관사

20

H/W설치사+H/W시험사

H/W시험사

10

준설선전기사

21

CPU시험사+S/W시험사

S/W시험사

11

보통선원+고급선원

선원

 

-

 

직종명칭 변경

당 초

변경 명칭

당 초

변경 명칭

1

보링공(지질조사)

보링공

8

원자력계장공

플랜트계장공

2

목도

인력운반공

9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덕트공

3

건설기계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사

10

원자력보온공

플랜트보온공

4

운전사(운반차)

화물차운전사

11

시험관련기사

특급품질관리원

5

운전사(기계)

일반기계운전사

12

시험관련산업기사

고급품질관리원

6

원자력특별인부

플랜트특별인부

13

시험관련기능사

초급품질관리원

7

원자력케이블전공

플랜트케이블전공

-

 

 

 

 

.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6.1.1

2015.9.1

2015.1.1

2014.9.1

1001

작업반장

117,612

111,998

108,086

109,664

1002

보통인부

94,338

89,566

87,805

86,686

1003

특별인부

115,272

111,771

108,245

106,569

1004

조력공

105,790

102,144

98,132

99,380

1005

제도사

122,341

117,921

113,453

110,834

1006

비계공

167,860

161,990

158,014

153,958

1007

형틀목공

160,431

152,831

151,091

143,562

1008

철근공

154,424

148,057

140,157

137,204

1009

철공

146,509

138,413

138,946

134,827

1010

철판공

131,821

128,022

120,603

124,199

1011

철골공

143,120

138,516

132,746

129,299

1012

용접공

143,509

138,252

134,516

129,940

1013

콘크리트공

148,586

142,556

139,853

131,474

1014

보링공

120,813

116,234

111,074

106,648

1015

착암공

113,289

106,060

103,874

104,951

1016

화약취급공

147,280

140,738

137,626

136,494

1017

할석공

128,283

124,273

119,672

119,120

*1018

포설공

114,608

113,795

110,430

110,164

1019

포장공

131,508

126,728

121,878

117,562

1020

잠수부

199,391

185,057

179,574

185,400

1021

조적공

135,009

126,631

125,105

119,163

1022

견출공

134,289

129,962

126,819

121,588

1023

건축목공

148,851

142,205

139,327

133,609

1024

창호공

139,607

133,792

132,695

126,072

1025

유리공

133,910

129,263

123,257

123,299

1026

방수공

110,271

105,008

101,093

98,523

1027

미장공

149,091

141,989

140,811

135,353

1028

타일공

145,574

141,147

133,837

132,287

1029

도장공

132,552

127,681

122,128

121,900

1030

내장공

144,150

137,611

135,112

129,598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6.1.1

2015.9.1

2015.1.1

2014.9.1

1031

도배공

122,699

116,463

116,098

112,571

*1032

연마공

121,211

116,489

114,286

113,333

1033

석공

151,583

143,609

138,838

135,109

1034

줄눈공

114,424

109,670

104,254

102,821

1035

판넬조립공

132,250

127,665

122,968

118,192

1036

지붕잇기공

133,189

127,218

122,862

122,074

*1037

벌목부

133,882

126,094

123,948

122,125

1038

조경공

135,114

128,487

124,463

119,232

1039

배관공

125,901

122,333

116,622

117,068

1040

배관공(수도)

140,704

136,044

129,775

137,091

1041

보일러공

125,520

118,057

122,300

119,278

1042

위생공

121,038

116,013

114,023

113,837

1043

덕트공

116,121

112,186

108,388

105,056

1044

보온공

112,777

107,826

101,978

106,975

1045

인력운반공

104,483

98,941

98,311

97,436

1046

궤도공

110,698

106,163

104,040

103,369

1047

건설기계조장

113,244

108,152

106,921

106,163

1048

건설기계운전사

135,644

130,411

123,642

121,654

1049

화물차운전사

122,499

117,523

115,755

111,861

*1050

일반기계운전사

96,512

90,909

88,379

90,954

1051

기계설비공

124,953

120,482

114,481

112,867

**1052

준설선선장

-

126,060

123,810

118,056

**1053

준설선기관사

-

120,000

117,463

111,883

**1054

준설선운전사

-

106,774

104,482

99,884

*1055

선원

108,000

107,317

107,255

102,894

1056

플랜트배관공

215,183

207,691

199,445

191,518

1057

플랜트제관공

181,919

174,450

169,175

159,019

1058

플랜트용접공

206,005

198,280

192,353

191,416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238,902

231,482

225,221

216,240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208,340

198,390

185,554

189,035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6.1.1

2015.9.1

2015.1.1

2014.9.1

1061

플랜트특별인부

137,324

131,788

128,250

126,616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220,324

210,066

207,818

199,626

*1063

플랜트계장공

162,516

165,415

169,435

168,859

*1064

플랜트덕트공

148,990

-

141,804

137,752

1065

플랜트보온공

207,683

199,137

187,469

188,572

*1066

제철축로공

227,911

229,812

223,949

211,829

1067

비파괴시험공

215,672

218,104

212,015

208,460

1068

특급품질관리원

141,211

138,407

138,292

135,667

1069

고급품질관리원

121,054

114,532

112,496

109,707

1070

중급품질관리원

113,011

109,937

104,633

102,339

*1071

초급품질관리원

99,902

94,545

91,359

88,983

1072

지적기사

206,417

213,060

202,574

201,493

1073

지적산업기사

176,057

189,484

178,013

180,780

1074

지적기능사

152,797

160,774

154,961

155,121

1075

내선전공

169,202

160,882

154,049

151,380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264,903

260,975

249,446

247,913

1077

고압케이블전공

235,207

235,019

226,338

222,944

1078

저압케이블전공

199,868

193,986

189,301

185,731

1079

송전전공

351,506

358,569

346,129

345,127

1080

송전활선전공

390,035

392,819

377,103

375,466

1081

배전전공

274,706

254,503

247,311

244,965

1082

배전활선전공

376,824

373,173

366,779

361,522

1083

플랜트전공

180,382

183,097

189,168

190,040

1084

계장공

182,853

171,877

169,609

158,680

1085

철도신호공

213,802

203,649

202,908

189,906

1086

통신내선공

160,672

152,692

147,290

146,101

1087

통신설비공

175,822

165,682

162,844

159,843

1088

통신외선공

217,488

206,221

200,255

197,710

1089

통신케이블공

254,897

247,227

237,581

235,275

1090

무선안테나공

197,143

189,061

185,961

181,233

*1091

석면해체공

123,810

117,550

108,037

111,020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6.1.1

2015.9.1

2015.1.1

2014.9.1

2001

광케이블설치사

259,367

246,430

242,548

236,098

2002

H/W시험사

221,946

210,314

207,463

204,329

2003

S/W시험사

240,506

228,481

225,925

222,435

3001

도편수

302,639

292,427

291,962

281,023

*3002

드잡이공

243,036

232,345

-

215,746

3003

한식목공

201,547

193,133

185,268

180,750

3004

한식목공조공

145,409

138,734

138,585

126,451

3005

한식석공

231,118

218,163

213,744

202,080

3006

한식미장공

160,875

154,122

147,594

143,089

3007

한식와공

230,714

216,076

210,692

204,605

3008

한식와공조공

170,393

163,628

157,685

156,549

*3009

목조각공

153,936

153,936

151,580

-

**3010

석조각공

-

190,475

-

-

**3011

특수화공

-

230,344

-

-

*3012

화공

190,523

184,318

180,615

175,297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205,807

201,150

194,339

196,244

4002

원자력용접공

196,167

208,389

189,944

194,833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187,724

201,619

197,200

196,822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247,738

233,836

228,353

233,709

5001

통신관련기사

203,680

196,575

189,428

184,592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183,684

174,836

172,614

170,777

5003

통신관련기능사

161,950

152,766

152,339

151,219

5004

전기공사기사

173,285

164,207

159,262

157,425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151,967

141,478

141,107

139,356

5006

변전전공

229,801

219,634

211,751

202,834

*5007

코킹공

122,525

118,066

115,796

114,347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 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직 종 해 설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01

작업반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1002

보통인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1003

특별인부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1004

조력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1005

제도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1006

비계공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7

형틀목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1008

철근공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9

철공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0

철판공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011

철골공

H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2

용접공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일반수준)

1013

콘크리트공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014

보링공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5

착암공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1016

화약취급공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7

할석공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18

포설공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1019

포장공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1020

잠수부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1021

조적공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022

견출공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1023

건축목공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1024

창호공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사람

1025

유리공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1026

방수공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1027

미장공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반죽, 석고 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 작업을 하는 사람

1028

타일공

타일 또는 아스타일 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1029

도장공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 등에 칠하는 사람

1030

내장공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31

도배공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 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 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1032

연마공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1033

석공

대할 및 소할 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034

줄눈공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1035

판넬조립공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 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1036

지붕잇기공

기와 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1037

벌목부

나무를 베는 사람

1038

조경공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1039

배관공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0

배관공(수도)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1

보일러공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1042

위생공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1043

덕트공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4

보온공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1045

인력운반공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목도 포함)

1046

궤도공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 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7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 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1048

건설기계운전사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1049

화물차운전사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1050

일반기계운전사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1051

기계설비공

일반기계설비 및 기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1052

준설선선장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1053

준설선기관사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포함)

1054

준설선운전사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1055

선원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1056

플랜트배관공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배관 또는 설계압력 5kg/이상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원자력배관공 포함)

1057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58

플랜트용접공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강관(합금강제외)TIG, MIG 등 용접하거나, 각각의 설계압력이 5kg/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중고급수준)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각각의 사용압력이 100kg/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특급수준)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61

플랜트특별인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전문작업을 보조해주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3

플랜트계장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4

플랜트덕트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5

플랜트보온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6

제철축로공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67

비파괴시험공

일반 또는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등 시설물의 기기 및 배관 등의 용접부위 또는 구조물 주요부위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검사자)

1068

특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특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69

고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고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0

중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중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1

초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초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2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1073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1074

지적기능사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1075

내선전공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 초과)

1077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1078

저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1079

송전전공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0

송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 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81

배전전공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 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1082

배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1083

플랜트전공

발전소 중공업설비플랜트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4

계장공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1085

철도신호공

철도신호기를 설치 등 신호보안 설비공사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6

통신내선공

구내에 통신용 합성수지관 및 배선을 시공 또는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7

통신설비공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8

통신외선공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 등의 시공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9

통신케이블공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0

무선안테나공

철탑, 항공, 항만, 선박통신, 철도신호의 각종 안테나설비 설치 및 도색 등 유지보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1

석면해체공

건축물, 시설물, 설비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01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 및 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의 설치, 각종시험,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2

H/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의 설치, 시험, 분석, 운영 시공지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3

S/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CPU 등 포함)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001

도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목공, 한식석공 등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 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도석수 포함)

3002

드잡이공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3003

한식목공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4

한식목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5

한식석공

도편수(도석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흑두기 등 석재를 마름질하여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 조립·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6

한식미장공

미장 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온돌·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3007

한식와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08

한식와공조공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는 사람으로 한식와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9

목조각공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 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3010

석조각공

석조불상, 기단우석, 전통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하는 사람

3011

특수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벽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3012

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 먹긋기, 가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4002

원자력용접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 설치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5001

통신관련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3

통신관련기능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5004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6

변전전공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7

코킹공

창틀, 욕조 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건설업_시중노임단가(2016년_상반기_적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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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 범위 관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안건번호
15-0619
회신일자
2015-12-04
1.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은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함)하는 운송주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居所)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는지?



2. 회답

「화물자동차법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24조제1항 본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9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함)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화물자동차법령상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이사(移徙)”는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사”의 의미는 반드시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로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의 이전 등도 이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령에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에 대해서,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과는 달리,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하여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제1호), 이사화물업의 등록기준으로 상용인부 2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적재물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1조의13, 별표 4), 이사화물운송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이사화물이 반드시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만 제한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안건번호 법제처-15-0803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5. 12. 16.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안건명 민원인 -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여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2008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민원인은 도정업자에게 구입한 쌀을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단순 유통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신고를 요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유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서는 식품소분ㆍ판매업을 식품소분업(가목)과 식품판매업(나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식품판매업 중 하나로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같은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 제20448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규제하게 된 취지는,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량의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3. 14.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위와 같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신설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영업신고 대상에 대해 예외를 둔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가 직접 집단급식소에 쌀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도정업자로부터 쌀을 구입하여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자 등 그 외의 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정업자와 별개의 주체로서 집단급식소에 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절에 거주하며 사찰 유지 관리 도운 보살·처사,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015구합66608

 

 

 

 

[결과]

원고승소

[판결요지]

A씨가 수행을 위해 머물며 자율적으로 사찰 유지·관리를 돕고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찰에 A씨와 같은 처사나 보살이 10여명 있지만 이들은 주지 스님과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업무내용·시간 등 근로조건을 협의한 적이 없고 주지 스님 역시 특별한 업무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
처사와 보살들에게 지급된 월 50만∼150만원의 보시금도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고 사찰이 4대 보험 신고를 한 적도 없는 만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안건번호 법제처-15-0608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회신일자 2015. 10. 23.
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숙박업을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

  • 회답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됩니다.

  • 이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은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조문은 1981년 2월 28일 법률 제3374호로 신설되면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시설 중의 하나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의 신설 당시 구 「숙박업법」(1986. 5. 10. 법률 제3822호 공중위생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에서는 “숙박업”을 “호텔영업, 여관영업 및 여인숙영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호텔 등의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정화구역 안에서 숙박업인 호텔 등의 시설과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호텔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ㆍ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아35 결정례 참조).


  • 위와 같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연혁과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비록 “호텔, 여관, 여인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금지되는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과 영업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어떠한 시설이나 영업이 그 실질에 비추어 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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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는 숙박업을 세분하여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일반숙박업(가목)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생활숙박업(나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그 중 생활숙박업에 해당합니다(법제처 2007. 4. 13. 회신 07-0071 해석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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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인 ‘호텔, 여인숙, 여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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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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