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1.13 당시 한약종상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운영하는 곳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을 하였는데, 영업자가 다른데 가서는 허가가 나지 않아 영업할 수 없고 폐업할 수 밖에 없으니 폐업보상을 요구하는데 휴업 또는 폐업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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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조문>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3.30., 2014.3.18., 2015.1.28.>
1. 한약업사는 영업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한약·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한약업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는 환자가 요구하면 기존 한약서에 실린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⑥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⑦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조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약사법 부칙
제5조 (약업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279호 약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7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약업사(종전의 약종상을 말한다)와 매약상은 종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 (한약업사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2279호 약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71년 1월 13일 당시 한약종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한약업사로 본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33조(한약업사의 허가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약업사의 수급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지소 또는 약국이 없는 면(面)에 대하여 1명의 한약업사만을 허가할 수 있다.
제35조(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① 한약업사가 그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한약방"이라 한다)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의사·한약업사의 수급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
<판례>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873, 판결]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자에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다.
구 약사법시행규칙(1969.8.13. 보건사회부령 제344호) 제24조 제2항 소정의 "동일허가지역"의 의미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 당한 처분의 상대방에게 한하지 않고 제3자라 하더라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에 포함된다.
나. 갑이 적법한 약종상허가를 받아 허가지역내에서 약종상영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구 약사법시행규칙(1969.8.13. 보건사회부령 제344호)을 위배하여 같은 약종상인 을에게 을의 영업허가지역이 아닌 갑의 영업허가지역내로 영업소를 이전하도록 허가하였다면 갑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기존업자로서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이 분명하므로 갑에게는 행정관청의 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위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를 종합해 보면 제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일허가지역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허가지역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위 제23조 제1호 본문 소정의 행정구역단위인 "면"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겠으나, 위 제23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면을 2개이상의 허가 지역으로 분리하여 그 각 분리된 지역을 단위로 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약종상허가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면"의 지역중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각개의 허가단위지역을 뜻한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다.
구 약사법시행규칙 (1969.8.13. 보건사회령부 제344호) 제23조,
제2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5.13. 선고 73누96,97 판결,
1983.7.12. 선고 83누5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고성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8.7. 선고 86구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함은 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당한 처분의 상대방에 한하지 않고 제3자라 하더라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에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 ( 당원 1983.7.12. 선고 83누5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구 약사법시행규칙(1969.8.13 보건사회부령 제344호)의 규정한 바에 따른 적법한 약종상 허가를 받아 그 판시 허가지역내에서 약종상영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규칙을 위배하여 같은 약종상인 소외 김종복에게 동 소외인의 영업허가지역이 아닌 원고의 영업허가지역내로 영업소를 이전하도록 허가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기존업자로서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기존업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약종상의 허가지역은 약국(의료기관에 부설된 약국을 제외한다) 또는 약종상이나 매약상이 없는 면으로 한다. 다만 하천, 준령, 섬 등으로 인하여 그 면안의 교통이 극히 불편한 지역으로서 약국(의료기관에 부설된 약국을 제외한다) 약종상이 없는 면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4조는 그 제1항에서 약종상, 한약종상 또는 매약상이 그 영업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이전허가는 동일허가 지역안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 제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일 허가지역이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허가지역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위 제23조 제1호 본문 소정의 행정구역단위인 "면"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겠으나, 위 제23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면을 2개 이상의 허가지역으로 분리하여 그 각 분리된 지역을 단위로 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약종상 허가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면"의 지역 중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각개의 허가단위지역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남 고성군 대가면에는 해발 581미터의 학남산 능선을 경계로 하여 그 동쪽에 유흥리, 암전리, 금산리, 척정리 등 4개 부락이 있고, 그 서북쪽에 송계리, 신전리, 갈천리 등 3개 부락이 있는데 위 학남선 준령 때문에 위 두 지역간의 교통이 극히 불편하여 피고는 위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위 대가면을 그 판시와 같이 2개의 지역으로 분리하여 그 분리된 각개 지역을 허가단위로 하여 원고와 소외 김종복에게 각각 약종상 허가를 내어 주어 원고는 위 유흥리에 영업소를 두고 위 능선 동쪽일대에서, 위 김종복은 위 승계리에 영업소를 두고 그 서북쪽 일대에서 약종상을 경영하여 왔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김종복의 영업장소를 원고의 허가지역인 위 능선의 동쪽인 유흥리로 이전하도록 허가한 피고의 이 사건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은 결국 동일허가지역 밖으로의 영업장소 이전을 허가한 것으로서 위 규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질의회신 1 >
지정된 장소에서 행하던 의약품 판매영업의 폐업보상가능여부
[1999-03-17 토정 58342-441]
질의요지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영업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주류제조업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 및 염전업의 경우 폐업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약사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약사법부칙('72. 12. 31) 제6조 및 보건사회부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96. 11. 30)"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장소 즉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및 고속도로변휴게소, 도서 등의 경우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한 것이므로, 이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장소가 한정된 영업으로 볼 수 없을 것임.
(토정 58342-441 : '99. 3. 17)
<질의회신 2 >
약사법에 의한 약종상의 폐업보상 [토정 01254-891 : 1992.5.28]
<<질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약종상이 폐업되는 경우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약사법에 의한 약종상은 허가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이 불가하나 허가받은 지역에서는 이전영업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남강댐보강공사로 인하여 허가지역의 대부분이 수몰되어 허가받은 지역내에서는 이전영업이 불가능 경우에 해당보상에 해당
=> 휴업, 폐상보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 판단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