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고물상 설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119

 

  • 회신일자 2011-04-21

1. 질의요지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3. 회답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에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르면 이러한 주거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호 나목(2)에서는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4호 및 별표 5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별표 5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별표 5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나목의 고물상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르면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결국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내의 건축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더라도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나 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고물상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서 용도지역 내의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특정 용도지역 내에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분뇨 및 쓰레기시설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해당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분뇨 및 쓰레기시설인 고물상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고물상이라고 하더라도 고물상의 운영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는 부지 등 토지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물상의 설비나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은 결국 국토계획법 제76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서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 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필요한 제재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 건축법 시행령 제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3662,367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12.1.(215),1918]

 

판시사항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영업이익'의 산정 방법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4] 골재채취업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영업이익의 산정은 실제의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면 된다.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폐지에 대한 영업의 손실액은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이라 함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영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용 고정자산의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지만,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매각손실액이 된다.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폐업된 경우 다른 영업이 폐업된 경우와 달리 3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4]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채취구역이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골재채취구역과 광업권의 구역이 일정 지역에 있다거나 골재채취업을 위한 하양장의 설치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영업대상구역이 사실상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유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불과하여 골재채취업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제3항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참조)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1호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4]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1호(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다53656 판결(공1999상, 829)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xxxxxx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xxxxxxx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8. 선고 2001나903, 9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3. 12. 21.자 이 사건 보상합의는 피고들이 대체 하양장을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대체시설이 설치되어 원고들이 이전할 수 있을 때까지의 원고들의 해사채취업의 휴업에 대한 휴업보상과 하양장 등 해사채취시설의 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이고, 그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시화방조제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실시계획으로 있는 하양장시설은 1994. 12. 말경 준공 예정으로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들은 시화방조제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양장시설을 기존의 업체(원고들 등)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이 사건 보상합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대체시설이 1994. 12. 말 준공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 대체시설이 설치될 경우, 원고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새로운 대체시설을 설치해 줄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 합의의 해석을 잘못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영업이익의 산정에 관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영업이익의 산정은 실제의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면 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최근 3년간, 즉 1991.부터 1993.까지의 영업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회계자료 등 결산서류로 산정이 가능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의 결산서류에 의하여 산정하고, 회계자료 등 결산서류만으로는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신고 사업수입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회계자료 등 결산서류에 의하여 영업이익 산정이 가능한 기간의 평균 원가율과 판매 및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실제의 영업이익을 반영한 합리적인 산정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영업이익을 인근지역의 동종 유사규모 영업의 평균영업이익률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표준소득를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의 영업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의 영업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하양장의 평가에 관하여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폐지에 대한 영업의 손실액은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이라 함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영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용 고정자산의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지만, 토지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공제한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매각손실액이 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하양장의 매각손실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하양장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한 현재 시가 상당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하양장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산정한 보상액이 이 사건 하양장의 매각손실액이라고 하면서 다만, 위 매각손실액이 이 사건 보상합의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전비보다 적으므로 영업폐지로 인한 이 사건 하양장에 대한 매각손실액 보상은 이미 실현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실보상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감정인 주재욱의 감정 결과는 재조달원가인 공사비를 평가하였을 뿐 감가수정을 하지 않은 결과 재조달원가를 감가수정하여 현재 시가 상당액을 산정한 감정인 김민웅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된 것이므로 양자의 결과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감정인 김민웅의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영업인 골재채취업이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골재채취업의 폐지로 인한 영업이익의 보상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폐업된 경우 다른 영업이 폐업된 경우와 달리 3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다53656 판결 참조), 이 사건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채취구역이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골재채취구역과 광업권의 구역이 일정 지역에 있다거나 골재채취업을 위한 하양장의 설치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영업대상구역이 사실상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유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골재채취업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골재채취업이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부대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변재승 

주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박재윤 



민원인 -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건설교통부령 제5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641
  • 회신일자2020-02-13
1. 질의요지
1989년 1월 24일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건축물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4.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같은 규칙이 2007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사업인정고시일등(각주: 보상계획의 공고․통지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함(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참조).) 전부터 무허가건축물등(각주: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2012년 1월 2일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도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됨.)이 아닌 적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것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 영업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함에 따라, 같은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할 때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행했던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을 같은 규칙 제45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건축물로 보겠다는 경과조치를 둔 것인바, 문언상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해서만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1989년 1월 24일 대통령령 제1260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수립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과 시기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2002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제정(각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제정되면서 토지수용법 시행규칙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됨. )될 당시 부칙 제5조에서도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1989년 1월 24일 전에는 적법한 건축물이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건축물등이 된 건축물은 구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 4. 12.>
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453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20162088453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D(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암, 담당변호사 이)

피고, 피항소인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표자 구청장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조

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5가합3484 판결

변론종결2017. 11. 17.

판결선고2017. 12. 15.

 

주문


1.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조A의 패소 부분 및 원고 신B, C, D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조A에게 38,610,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원고 신B에게 27,732,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원고 강C에게 30,782,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원고 고D에게 28,732.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각 2017. 12. 15.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조A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신B, C, D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조A에게 50,458,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원고 신B에게 주위적으로 72,411,600, 예비적으로 38,271,6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원고 강C에게 주위적으로 79,211,600, 예비적으로 40,260,5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원고 고D 에게 주위적으로 86,811,600, 예비적으로 47,750,2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각 2016.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당사자

피고는 인천 계양구 병방동 **3, **4, **5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병방시장 주차장설치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위 각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 일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각 임차하여 학원 등의 영업을 하였다.



.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및 현황

1) 피고는 2011. 6.경 위 병방동 **5 242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3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김○○으로부터, 위 병방동 **4 242.1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이○○으로부터, 2012. 6. 경 위 병방동 **3 241.9(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1부동산이라 하고, 1, 2, 3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이□□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각 동의를 받았다.



2) 인천광역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병방시장 주차장설치사업)계획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2011년에 1,334,000,000원을, 2012년에 1,302,00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3. 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소유자인 이□□, 〇〇,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청구 시 임차인의 건물 점유 이전에 대한 합의서를 피고에 제출하여야 하고, 잔금 지급전에 매도인의 부담으로 임차인 등의 점유를 완전히 해지 또는 제거하기로 하였다(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4) 피고는 2013. 1. 18. 2, 3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8. 1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3. 5. 31. 2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8. 3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6. 1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 부분은 2014. 11. 27. 합병되어 인천 계양구 병방동 **3 726가 되었다.



6) 이 사건 사업은 당초 기계(자주)식으로 50면의 주차면을 설치하는 것이었으나, 피고는 2015. 3. 27. 인천광역시장을 경유하여 인천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노외식으로 33면의 주차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7) 피고는 2014. 11. 25. 주식회사 유성산업과 주차장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유성산업은 2014. 12. 1. 공사에 착공하여 2015. 5.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8) 현재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병방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임대차


1) 원고 조A, B


) 원고 조A1992. 10. 21. □□으로부터 제1부동산의 건물 중 2층 부분을 계약 기간 1992. 10. 31.부터 199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관인**속셈학원을 운영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었고 원고 조A2004. 6. 22. ‘**아인스학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원고 조A의 배우자인 원고 신B1999. 11. 1. □□으로부터 제1부동산 건물 중 3층을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0. 2. 1. 부터 위 건물에서 ‘**음악학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 원고 조A2009. 10. 20.경 이□□과 사이에 제1부동산의 건물 중 2, 3층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 계약기간 2009. 10. 2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3층 부분은 원고 신B을 대리한 것이다), 이후 1회 갱신되었다(이하 원고 조A, B과 이□□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13. 2. 8. 원고 조A을 상대로 임차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11934)를 제기하였다가 2013. 7. 5. 소를 취하하였고. 다시 2013. 8. 7. 원고 조A, B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23492)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3. 11. 21. 1임대차계약이 2012. 10. 19. 기간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조A은 이□□으로부터 1,500만 원에서 2013. 10. 20.부터 제1부동산의 건물 중 2, 3층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에게 제1부동산 2, 3층을 인도하고, 원고 신B은 제1부동산 3층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4. 1. 7. 확정되었다.



) 원고 조A, B2014. 2. 14. □□에게 제1부동산 2, 3층 부분을 인도하였고, 이후 원고 조A은 다른 장소에서 학원을 개설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원고 신B은 관할 관청에 2014. 6. 30.까지 휴원 신고를 하고 휴원하였다가 2014. 7. 24. 폐원하였다.



2) 원고 강C



) 원고 강C2009. 3. 2. ○○으로부터 제3부동산 1층 중 일부(18)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60만 원, 계약기간 2009. 3. 3.부터 2011. 3.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이하 갱신 전후를 통틀어 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 강C과 김○○ 사이에 2013. 1. 19. 위 임차목적물을 2013. 5. 31.까지 인도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으나, 원고 강C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제3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3. 7. 19. 원고 강C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21267)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3. 11. 8. 원고 강C2014. 4. 2.까지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고 2014. 4. 2.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되 그때까지 매월 차임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 원고 강C2014. 4. 11. 피고와 피고로부터 건물주와 합의된 이전협의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가 미납된 2개월분의 차임과 이전 시까지의 차임을 감면하는 등의 조건으로 2014. 4. 14.까지 임차한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강C2014. 4. 14. 위 합의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다음날 원고 강C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로 24,1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 강C2014. 12. 30. ‘***헤어의 영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원고 고D



) 원고 고D2007. 9. 12. ○〇으로부터 제3부동산 1층 일부(140)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60만 원, 계약기간 2007. 9. 29.부터 2009. 9.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산야초'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이하 갱신 전후를 통틀어 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은 원고 고D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11941)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3. 5. 14. ‘원고 고D은 김○○에게 2013. 9. 29. 임차한 건물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인천지방법원 20132068)을 하였고, 쌍방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 20132068호의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고D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 부분에 관한 원고 고D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김○○에게 인도하였다.



) 원고 고D2014. 12. 11. ‘산야초의 영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 피고의 보상 여부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매수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금의 지급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고, 원고 조A, D, C은 이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12. 8.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아무런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6 내지 18, 24, 25, 30, 41, 42, 47, 50 내지 59, 62 내지 64, 67, 68, 70, 75, 77 내지 80, 84, 135 내지 138, 140 내지 143, 145 내지 148호증, 을 제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1심법원의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들



원고들은 공익사업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각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헌법 제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동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61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실보상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실보상액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이 사건 사업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사업시행이라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임대인 또는 피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자신들이 임차하고 있던 건물을 인도한 것이므로 원고들로부터 점유를 인도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토지보상법 규정이 적용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지보상법에 의한 영업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바,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 이 사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제2조는 공익사업을 정의하면서 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는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차장 ', 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각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2조 제6호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하나이고,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4조 제2항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을 공공용 시설로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는 사업으로 직접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주차장 부지 면적이 726에 불과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단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6. 30. 국토교통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6조 제1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경우 토지보 상법령이 정하고 있는 수용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토계획 법 제43조 제1항 단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는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 중 1,000미만의 규모의 것에 대하여서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그와 같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차장에 관한 사업에서 배제시킨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 역시 위와 같은 주차장에 관한 사업이 반드시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에 관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에 더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7. 7. 26. 법률 제1483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1),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5조 제1),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6조 제1),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7조 제1). 이러한 전통시장법의 규정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수립한 시장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병방시장 주차장사업)계획에 의하여 국비 및 시비가 투입된 사업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의무의 존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1164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평가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계속 중이었을 것과 기준일 이후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2013. 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의성립한 사실, 원고 조A1992. 10. 31.부터 2014. 2. 14.까지, 원고 신B1999. 11. 1.부터 2014. 2. 14.까지, 원고 강C2009. 3. 2.부터 2014. 4. 14.까지, 원고 고D2007. 9. 12.부터 2013. 10. 24.까지 각자 이 사건 각 부동산 건물의 일부를 적법하게 임차하여 보습학원, 건강원 동의 영업을 영위해온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 협의성립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위 협의성립일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인 소유자들에 대하여 내세운 중도금 청구 시 임차인의 건물 점유 이전에 대한 합의서를 피고에 제출하여야 하고,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의 부담으로 임차인 등의 점유를 완전히 해지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원고들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갱신되어 유지되어 오던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토지보상법상의 관계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영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고, 피고는 구 토지보상법 제77조 및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손실보상 의무가 있는 공공사업시행자가 그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9552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15032, 15049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387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의무가 있음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절차 또는 수용취득절차를 통한 손실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5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7. 2. 21. 피고의 구청장을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지만, 피고의 구청장은 2017. 2. 23. 이 사건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7구합460)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7. 10. 27.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재결신청청구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절차 또는 수용취득절차를 통한 손실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은 토지보상법상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재결신청을 할 수도 없게 되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스스로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점유를 이전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토지보상법상의 영업손실보상의무를 해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임차목적물을 이전받는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 신B, C, D의 각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 신B, C, D은 각 주위적으로 폐업손실보상금 상당액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휴업손실보상금 상당액의 지급을 각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고(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11529 판결 참조), 그로 인한 불법행위는 그 사업 착수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32162 판결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 4,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 2, 47조 제1, 2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54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신B, C, D의 각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신B은 피아노 학원을, 원고 강C은 미용실을, 원고 고D은 건강원을 각 운영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각 영업을 다른 곳이나 인접 시··구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신B, C, D의 각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원고 조A의 청구 및 원고 신B, C, D의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휴업손실보상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각 임차목적물의 인도완료 시점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1]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 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각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인도한 날에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휴업손실보상금의 산정



토지보상법 제77,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휴업손실보상금은, 휴업 기간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금, 휴업 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에 대한 보상금,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에 대한 보상금,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므로, 갑 제 10, 22, 23, 26, 27, 41, 60, 61, 72 내지 74, 87 내지 115, 118, 119호증의 각 기재, 1심 감정인 서CC의 감정결과, 1심법원의 감정인 서C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휴업손실보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




SEOULGO 2016NA2088453_1.jpg

 




[각주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3. 1. 18. 전후로 3년간(2011, 2012, 2013)의 평균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원고 조A의 월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하면 1,446,463[= (15,936,257 + 19,319,692 + 16,816,705) ÷ 3 ÷ 12]인데, 이는 2013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인 3,610,785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 47조에 따라 원고 조A의 월 영업이익을 3,610,785원으로 정하였다.

[각주3]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신B의 객관적 영업소득을 산출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신B의 월 영업이익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에 따라 2013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인 3,610,785원으로 본다.



[각주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3. 1. 18. 전후로 3년간(2011, 2012, 2013)의 평균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원고 강C의 월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하면 511,276[= (6,122,655 + 7,114,128 + 5,169,157) ÷ 3 ÷ 12]인데, 이는 2013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인 3,610,785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 47조에 따라 원고 강C의 월 영업이익을 3,610,785원으로 정하였다.



[각주5]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3. 1. 18. 전후로 3년간(2011, 2012, 2013)의 평균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원고 고D의 월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하면 171,363[= (2,198,574 + 3,501,540 + 468,972) ÷ 3 ÷ 12]인데, 이는 2013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인 3,610,785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 47조에 따라 원고 고D의 월 영업이익을 3,610,785원으로 정하였다.




3)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22912 판결).



살피건대,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라 보상권리자가 그 토지 등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 등을 보호하고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보상액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62),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30).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이나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40),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43).




이렇듯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생활 및 영업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으로 하여금 조속히 새로운 생활근거지 및 영업근거지를 마련하여 생활과 영업을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도 피고가 토지 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새로운 영업 근거지에서 종전 임차목적물에서 영위하던 정상적인 영업을 도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각 임차목적물에서 종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수령하지도 못한 채 각 임차목적물을 그 소유자 또는 피고에게 명도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토지보상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원고들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가 깨어지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앞서 인정한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영업 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원고들의 각 임차 목적물에서의 영업 기간, 내용, 피고가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피고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조A에게 38,610,825(= 재산적 손해 31,610,825+ 위자료 7,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조A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14. 2. 14.부터, 원고 신B에게 27,732,355(= 재산적 손해 20,732,355+ 위자료 7,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신B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14. 2. 14.부터, 원고 강C에게 30,782,355(= 재산적 손해 23,782,355+ 위자료 7,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강C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14. 4. 14.부터, 원고 고D에게 28,732,355(= 재산적 손해 21,732,355+ 위자료 7,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고D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13. 10. 2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신B, C, D의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 조A의 청구 및 원고 신B, C, D의 각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조A의 항소 및 원고 신B, C, D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유헌종, 임영철




20161655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 상고기각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1. 피고인들이 위탁하여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이 사건 차전자피 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그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과 고시의 규정 내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회사가 A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차전자피 분말은 그 자체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고 한다) 3조 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회사가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원료성 제품)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차전자피 분말은 기능성 원료인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며, 적어도 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6. 4. 2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준·규격고시라고 한다)이 정하는 원료성 제품의 규격과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에 포섭된다.



2)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방법이나 형태를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기준·규격고시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하 용기·포장고시라고 한다) 모두 건강기능식품을 1회 섭취량 단위로 소량 포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준·규격고시의 공통제조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이 정제·캡슐··과립·액상·분말·편상·페이스트상·시럽··젤리··필름의 형태로 1회 섭취가 용이하게 제조·가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건강기능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기준 및 규격에 따른 1회 섭취량 단위로 소량 포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4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규칙 제2[별표 1]은 원료용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만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중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차전자피 분말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앞서 본 관계 법령과 고시의 규정 내용을 건강기능식품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 분말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품질을 향상한다는 건강기능식품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따라서 최종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성 제품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건강기능식품법 제10조 제1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인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의무’(1), ‘유통기간이 지난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2) 등의 대상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에 최종제품만을 포함시키고 원료성 제품을 제외할 근거가 없다.



3)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원료성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제조업 허가와 품목제조신고를 통하여 원료성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이상, 그 이후 원료성 제품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4) 원료성 제품을 식품으로만 취급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규제할 수도 있으나, 식품위생법이 식품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규제의 내용과 정도는 건강기능식품법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규제에 비하여 약하다. 원료성 제품의 판매자에 대하여도 건강기능식품법상의 영업자 준수사항(10조 제1)과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의무(24조 참조) 등을 부과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인 차전자피(질경이 씨앗의 껍질)를 수입한 후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에 분쇄를 위탁하여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제조한 다음 이를 제약회사,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등에게 판매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탁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고, 이를 원료성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947629 영업휴업보상등 () 파기환송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사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산업단지지정고시일 기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3, 8조는 개별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등지정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 지형도면 작성고시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계 행정청으로 하여금 기본법인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이지, 이미 개별 법령에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완비해 놓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서 정한 지역지구 등지정의 효력발생시기나 지형도면 작성고시방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개별 법령에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완비해 놓은 경우에는 지역지구 등지정의 효력발생시기나 지형도면 작성고시방법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38573 판결 참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도, 이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하는 때가 아니라 그 후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는 때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시점을 특별히 정한 것이므로,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산업입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일반인이 특정한 지역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되리라는 점을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일반인이 특정한 지역에서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시행되리라는 점을 알게 되므로 산업단지지정고시일을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실시됨을 이유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사업이 산업단지 지정고시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이 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산업단지 지정고시일이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판시사항】

[1] 휴업보상을 인정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요청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재결에서 인용되지 않고 휴업보상금만 증액되었는데 그 휴업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인지 여부의 구별 기준(=영업의 이전 가능성) 및 그 판단 방법


[3] 수자원개발사업 지역에 편입된 농기구수리업 또는 잡화소매업 영업소의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은 폐업보상이 아니라 휴업보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휴업보상을 인정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이의재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액하여 인정한 휴업보상금을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ㆍ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3] 수자원개발사업 지역에 편입된 농기구수리업 또는 잡화소매업 영업소의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은 폐업보상이 아니라 휴업보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

제57조의2
,

제61조
,

제75조
,

제75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12조
,

제19조

[2]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2호,제3호,제25조 제1항
,

제2항
,

제5항

[3]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2호제3호, 제25조 제1항
,

제2항
,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203 판결(공1991, 1933)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공1991, 2446)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3342 판결(공1992, 315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573 판결(공1993하, 2806)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공1995하, 3414)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누6834 판결(공1999상, 784)
/[2]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19 판결(공1990, 2286)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822 판결(공1995상, 698)
,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공1999하, 243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공2001상, 4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원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2. 24. 선고 99누1427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 원고 2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573 판결,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1999. 3. 23. 선고 97누68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휴업보상을 인정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이의재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액하여 인정한 휴업보상금을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위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전후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휴업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직권조사사유 등 소송요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은 없다.



그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도 그 원고들의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아래에서는 '공특법'이라 쓴다)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내지 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ㆍ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 참조).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아래에서는 '피고 공사'라고 쓴다)가 시행하는 수자원개발사업(남강다목적댐 보강사업, 3차) 지역에 농기구수리업 또는 우표, 담배 및 잡화소매업을 하던 나머지 원고들의 영업소가 편입됨에 따라 그 원고들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가령 영업장소를 이전하더라도 동종의 업자들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어 고객확보 및 새로운 허가 취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휴업보상이 아니라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휴업보상만을 인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원고들의 업종은 허가를 얻는 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다거나 특정한 지역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업종으로서 그 규모도 소규모인 점, 피고 공사가 조성한 상당한 규모의 이주단지는 종래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인근 주민들을 한 데 모으는 효과가 있어 일부 수몰지구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고들이 영업을 폐지하여야 할 정도로 배후지가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원고들의 영업이 배후지의 특수성이나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영업폐지로 인한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와 대조하면서 위의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폐업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대법원 2019.12.01 선고 2018227 보상금 () 상고기각


[환경침해로 인한 보상금 등 청구 사건]


공익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 후의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고속철도 인근에서 양잠업을 영위하던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고(헌법 제23), 법률도 그런 취지에서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익사업의 시행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 등에 대한 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두거나 하위법령에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공익사업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익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설치된 공공시설의 가동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그 발생원인과 발생시점이 다양하므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자가 발생한 영업상 손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한을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영업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것[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64조 제1]이나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일반조항을 규정한 것(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은 간접손실로서 영업손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위와 같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특성과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대상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실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이 성립하였고 그에 관한 쟁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판결전문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453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20162088453 손해배상()

원고항소인1. A, 2. B, 3. C, 4. D(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암담당변호사 이)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계양구대표자 구청장 박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한길담당변호사 조

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5가합3484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15.

 

주문

1.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조A의 패소 부분 및 원고 신B, C, D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조A에게 38,610,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원고 신B에게 27,732,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원고 강C에게 30,782,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원고 고D에게 28,732.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각 2017. 12. 15.까지 연 5%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조A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신B, C, D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는원고 조A에게 50,458,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원고 신B에게 주위적으로 72,411,600예비적으로 38,271,6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원고 강C에게 주위적으로 79,211,600예비적으로 40,260,5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원고 고에게 주위적으로 86,811,600예비적으로 47,750,2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각 2016.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피고는 인천 계양구 병방동 **3, **4, **5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병방시장 주차장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원고들은 위 각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 일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각 임차하여 학원 등의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및 현황

1) 피고는 2011. 6.경 위 병방동 **5  24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3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김○○으로부터위 병방동 **4  242.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이○○으로부터, 2012. 6. 경 위 병방동 **3  241.9(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1부동산이라 하고1, 2, 3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이□□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각 동의를 받았다.

2) 인천광역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병방시장 주차장설치사업)계획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2011년에 1,334,000,000원을, 2012년에 1,302,00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3. 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소유자인 이□□〇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청구 시 임차인의 건물 점유 이전에 대한 합의서를 피고에 제출하여야 하고잔금 지급전에 매도인의 부담으로 임차인 등의 점유를 완전히 해지 또는 제거하기로 하였다(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4) 피고는 2013. 1. 18. 2, 3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8. 1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3. 5. 31. 2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8. 3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6. 1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 부분은 2014. 11. 27. 합병되어 인천 계양구 병방동 **3  726가 되었다.

6) 이 사건 사업은 당초 기계(자주)식으로 50면의 주차면을 설치하는 것이었으나피고는 2015. 3. 27. 인천광역시장을 경유하여 인천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노외식으로 33면의 주차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7) 피고는 2014. 11. 25. 주식회사 유성산업과 주차장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주식회사 유성산업은 2014. 12. 1. 공사에 착공하여 2015. 5.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8) 현재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병방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임대차

1) 원고 조A, B

원고 조A 1992. 10. 21. □□으로부터 제1부동산의 건물 중 2층 부분을 계약 기간 1992. 10. 31.부터 199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관인**속셈학원을 운영하였다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었고 원고 조A 2004. 6. 22. ‘**아인스학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원고 조A의 배우자인 원고 신B 1999. 11. 1. □□으로부터 제1부동산 건물 중 3층을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0. 2. 1. 부터 위 건물에서 ‘**음악학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원고 조A 2009. 10. 20.경 이□□과 사이에 제1부동산의 건물 중 2, 3층을 보증금 1,500만 원월 임대료 150만 원계약기간 2009. 10. 2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3층 부분은 원고 신B을 대리한 것이다), 이후 1회 갱신되었다(이하 원고 조A, B과 이□□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13. 2. 8. 원고 조A을 상대로 임차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11934)를 제기하였다가 2013. 7. 5. 소를 취하하였고다시 2013. 8. 7. 원고 조A, B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23492)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은 2013. 11. 21. 1임대차계약이 2012. 10. 19. 기간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조A은 이□□으로부터 1,500만 원에서 2013. 10. 20.부터 제1부동산의 건물 중 2, 3층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에게 제1부동산 2, 3층을 인도하고원고 신B은 제1부동산 3층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판결은 2014. 1. 7. 확정되었다.

원고 조A, B 2014. 2. 14. □□에게 제1부동산 2, 3층 부분을 인도하였고이후 원고 조A은 다른 장소에서 학원을 개설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원고 신B은 관할 관청에 2014. 6. 30.까지 휴원 신고를 하고 휴원하였다가 2014. 7. 24. 폐원하였다.

2) 원고 강C

원고 강C 2009. 3. 2. ○○으로부터 제3부동산 1층 중 일부( 18)를 보증금 2,000만 원월 임대료 60만 원계약기간 2009. 3. 3.부터 2011. 3.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이하 갱신 전후를 통틀어 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강C과 김○○ 사이에 2013. 1. 19. 위 임차목적물을 2013. 5. 31.까지 인도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으나원고 강C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제3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3. 7. 19. 원고 강C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21267)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은 2013. 11. 8. 원고 강C 2014. 4. 2.까지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고 2014. 4. 2.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되 그때까지 매월 차임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 강C 2014. 4. 11. 피고와 피고로부터 건물주와 합의된 이전협의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피고가 미납된 2개월분의 차임과 이전 시까지의 차임을 감면하는 등의 조건으로 2014. 4. 14.까지 임차한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원고 강C 2014. 4. 14. 위 합의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인도하였고피고는 그 다음날 원고 강C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로 24,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강C 2014. 12. 30. ‘***헤어의 영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원고 고D

원고 고D 2007. 9. 12. ○〇으로부터 제3부동산 1층 일부(140)를 보증금 2,000만 원월 임대료 60만 원계약기간 2007. 9. 29.부터 2009. 9.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산야초'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였다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이하 갱신 전후를 통틀어 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은 원고 고D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11941)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은 2013. 5. 14. ‘원고 고D은 김○○에게 2013. 9. 29. 임차한 건물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인천지방법원 20132068)을 하였고쌍방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 20132068호의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고D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 부분에 관한 원고 고D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김○○에게 인도하였다.

원고 고D 2014. 12. 11. ‘산야초의 영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의 보상 여부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매수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금의 지급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고원고 조A, D, C은 이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며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12. 8.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 결정을 하였다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아무런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내지 10, 16 내지 18, 24, 25, 30, 41, 42, 47, 50 내지 59, 62 내지 64, 67, 68, 70, 75, 77 내지 80, 84, 135 내지 138, 140 내지 143, 145 내지 148호증을 제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1심법원의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공익사업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각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헌법 제2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동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61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실보상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실보상액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사업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사업시행이라 할 수 없으며원고들은 임대인 또는 피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자신들이 임차하고 있던 건물을 인도한 것이므로 원고들로부터 점유를 인도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토지보상법 규정이 적용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지보상법에 의한 영업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바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이 사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제2조는 공익사업을 정의하면서 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는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차장 '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각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2조 제6호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하나이고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4조 제2항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을 공공용 시설로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채가 공공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는 사업으로 직접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주차장 부지 면적이 726에 불과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단서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6. 30. 국토교통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한다6조 제1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경우 토지보 상법령이 정하고 있는 수용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구 국토계획 법 제43조 제1항 단서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는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 중 1,000 미만의 규모의 것에 대하여서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그와 같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차장에 관한 사업에서 배제시킨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 역시 위와 같은 주차장에 관한 사업이 반드시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에 관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에 더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7. 7. 26. 법률 제1483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면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1),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5조 제1),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6조 제1),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7조 제1). 이러한 전통시장법의 규정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사업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수립한 시장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병방시장 주차장사업)계획에 의하여 국비 및 시비가 투입된 사업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의무의 존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토지보상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1164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평가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이를 종합하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협의성립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계속 중이었을 것과  기준일 이후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피고가 2013. 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의성립한 사실원고 조A 1992. 10. 31.부터 2014. 2. 14.까지원고 신B 1999. 11. 1.부터 2014. 2. 14.까지원고 강C 2009. 3. 2.부터 2014. 4. 14.까지원고 고D 2007. 9. 12.부터 2013. 10. 24.까지 각자 이 사건 각 부동산 건물의 일부를 적법하게 임차하여 보습학원건강원 동의 영업을 영위해온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 협의성립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위 협의성립일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인 소유자들에 대하여 내세운 중도금 청구 시 임차인의 건물 점유 이전에 대한 합의서를 피고에 제출하여야 하고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의 부담으로 임차인 등의 점유를 완전히 해지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원고들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갱신되어 유지되어 오던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토지보상법상의 관계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영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고피고는 구 토지보상법 제77조 및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손실보상 의무가 있는 공공사업시행자가 그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9552 판결대법원 1998. 4. 14. 선고 9515032, 15049 판결대법원 2001. 4. 10. 선고 99387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의무가 있음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절차 또는 수용취득절차를 통한 손실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갑 제15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들은 2017. 2. 21. 피고의 구청장을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지만피고의 구청장은 2017. 2. 23. 이 사건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한 사실원고들은 피고의 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7구합460)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은 2017. 10. 27.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재결신청청구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피고가 위와 같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절차 또는 수용취득절차를 통한 손실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은 토지보상법상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재결신청을 할 수도 없게 되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이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스스로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점유를 이전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토지보상법상의 영업손실보상의무를 해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임차목적물을 이전받는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신B, C, D의 각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 신B, C, D은 각 주위적으로 폐업손실보상금 상당액의 지급을예비적으로는 휴업손실보상금 상당액의 지급을 각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고(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11529 판결 참조), 그로 인한 불법행위는 그 사업 착수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32162 판결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4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247조 제12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영업시설의 규모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54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신B, C, D의 각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 신B은 피아노 학원을원고 강C은 미용실을원고 고D은 건강원을 각 운영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위 각 영업을 다른 곳이나 인접 시··구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 신B, C, D의 각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 조A의 청구 및 원고 신B, C, D의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휴업손실보상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고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각 임차목적물의 인도완료 시점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1]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 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각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인도한 날에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휴업손실보상금의 산정

토지보상법 제77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휴업손실보상금은 휴업 기간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금 휴업 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에 대한 보상금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에 대한 보상금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므로갑 제 10, 22, 23, 26, 27, 41, 60, 61, 72 내지 74, 87 내지 115, 118, 119호증의 각 기재1심 감정인 서CC의 감정결과1심법원의 감정인 서C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휴업손실보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


SEOULGO 2016NA2088453_1.jpg

 

[각주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3. 1. 18. 전후로 3년간(2011, 2012, 2013)의 평균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원고 조A의 월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하면 1,446,463[= (15,936,257 + 19,319,692 + 16,816,705) ÷ 3 ÷ 12]인데이는 2013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인 3,610,785원에 미치지 못하는바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 47조에 따라 원고 조A의 월 영업이익을 3,610,785원으로 정하였다.

[각주3]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신B의 객관적 영업소득을 산출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신B의 월 영업이익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에 따라 2013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인 3,610,785원으로 본다.

[각주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3. 1. 18. 전후로 3년간(2011, 2012, 2013)의 평균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원고 강C의 월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하면 511,276[= (6,122,655 + 7,114,128 + 5,169,157) ÷ 3 ÷ 12]인데이는 2013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인 3,610,785원에 미치지 못하는바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 47조에 따라 원고 강C의 월 영업이익을 3,610,785원으로 정하였다.

[각주5]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3. 1. 18. 전후로 3년간(2011, 2012, 2013)의 평균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원고 고D의 월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하면 171,363[= (2,198,574 + 3,501,540 + 468,972) ÷ 3 ÷ 12]인데이는 2013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인 3,610,785원에 미치지 못하는바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 47조에 따라 원고 고D의 월 영업이익을 3,610,785원으로 정하였다.

 

3)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22912 판결).

살피건대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라 보상권리자가 그 토지 등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 등을 보호하고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보상액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62),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사업시행자는 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위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30).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이나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40),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43).

이렇듯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생활 및 영업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으로 하여금 조속히 새로운 생활근거지 및 영업근거지를 마련하여 생활과 영업을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따라서 원고들로서도 피고가 토지 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새로운 영업 근거지에서 종전 임차목적물에서 영위하던 정상적인 영업을 도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피고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각 임차목적물에서 종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인데피고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수령하지도 못한 채 각 임차목적물을 그 소유자 또는 피고에게 명도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토지보상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원고들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가 깨어지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바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앞서 인정한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영업 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사업의 내용원고들의 각 임차 목적물에서의 영업 기간내용피고가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피고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원고 조A에게 38,610,825(= 재산적 손해 31,610,825 위자료 7,000,000및 이에 대하여 원고 조A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14. 2. 14.부터원고 신B에게 27,732,355(= 재산적 손해 20,732,355 위자료 7,000,000및 이에 대하여 원고 신B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14. 2. 14.부터원고 강C에게 30,782,355(= 재산적 손해 23,782,355 위자료 7,000,000및 이에 대하여 원고 강C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14. 4. 14.부터원고 고D에게 28,732,355(= 재산적 손해 21,732,355 위자료 7,000,000및 이에 대하여 원고 고D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13. 10. 2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신B, C, D의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원고 조A의 청구 및 원고 신B, C, D의 각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원고 조A의 항소 및 원고 신B, C, D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유헌종임영철



출처: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0129&t=c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