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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법은 어떤 법의 약칭일까요?

- 법제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개최해

새로 제정된 법률 17건의 약칭 결정․공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오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개최했다.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기념 사진

□ 이번 위원회는 2015년 12월 이후 제정․공포된 법률 17건의 제명 약칭*에 대해 논의했는데, * 17건의 제명 약칭: 붙임 참조

○ 언론 등에서 흔히들 '호스피스법'이라고 부르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총 38자)'의 약칭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정한 사례,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주식전자등록법'으로 정한 사례,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인문학법'으로 정한 사례 등이 있다.

법제처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을 소관 부처에 통보해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에도 등록하여 국회, 법원 및 법조계 등에서도 통일된 법률 제명 약칭이 사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PC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 화면>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법률 이름이 길어져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는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 "위원회에서 결정된 약칭을 널리 알려서, 정부는 물론 국회, 법원 등 관계 기관에서 법률 제명 약칭을 달리 사용하여 생기는 혼란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황상철 법제처 차장 사진

□ 한편, 법제처는 2014년부터 법률 제명 약칭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약칭 사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위원장 법제처 차장)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704개 법률의 약칭을 마련했다.

 

제명 약칭 주요 사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O), 김영란법(X)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단말기유통법(O), 단통법(X)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경력단절여성법(O), 경단법(X)

ㆍ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성보호법(O), 아청법(X)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정비법(O), 도정법(X)

  

 

[붙 임] 률 제명 약칭 위원회(12. 9.)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17건)

연번

제명

소관부처

약칭

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미래창조과학부

삼차원프린팅법

2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과학청소년단법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오염시설통합관리법

4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법

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6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법

7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법

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

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인문학법

1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법

1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1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법

13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경비교도대보상법

1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국민안전처

안전교육법

1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법

16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주식전자등록법

17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해양산업클러스터법





1209_2016년_법률제명약칭위원회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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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거래사례를 그 밖의 요인 보정 및 거래사례비교법에 적용가능한지 여부

 

 

1. 관련 법령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 지형,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시장가치기준 원칙)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4) 실무기준 600.1.5.2.5

 

그 밖의 요인이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시점수정, 개별요인 및 지역요인 비교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가치(=시장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그 밖의 요인의 보정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여 실무적으로 행하는 절차이다.

 

 

2. 그 밖의 요인 산정 혹은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본건 거래사례 및 평가전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의 요인 보정 산출방법 (1. 대상토지 기준 2. 표준지 기준 산정방식)은 둘 다 거래사례비교법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이론적 측면에서도 부동산은 그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역이 있을 수 없어 지역간 또는 부동산간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문적특성의 이용측면에서 대체성이 인정되고 부동산의 가치는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부동산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대체의 원칙이 간접법의 원리를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가치는 객관적 성격의 교환가치(exchange value)를 의미하므로

 

 

1) 대상물건의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는 객관성 요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그 밖의 요인 보정치나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본건 평가전례 본건 거래사례를 적용한다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한 부감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3) 거래사례비교법의 정의 및 이론적 근거를 보더라도 대상의 거래사례나 평가전례를 사례로 채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에 대한 주장에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론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거래사례비교법 정의에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를 비교토록 하였습니다. , "다른물건"이 아니라 "가치형성요인이 같은 물건"이므로 대상의 거래사례도 법령에 부합한다.

 

  

 

반론 2)

 

가치형성요인 비교의 정확성은 대상 사례일때 가장 높다.

 

 

거래사례비교법의 문제점이 가치형성요인 비교의 주관성이므로 가장 유사한 사례를 기준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과 가장 유사한 것은 대상 자신의 거래사례이다.

 

 

반론 3)

 

대상의 거래사례는 다른 물건의 평가시에 사례로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대상거래사례도 정상적 시장의 거래사례의 하나에 불과하다.

 

 

 

반론 4)

 

본건이 표준지인 경우,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시에 본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하듯 거사비 적용시에 본건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

 

 

 

4. 이에 대한 재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거가 맞기 위해서는 한가지 사항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대상의 거래가격(매매가격)<공적으로 증명된 등의 객관적 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론 1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정의와 감칙상의 정의는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개정 감칙상의 정의를 보더라도 <대상물건 vs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로 해석하는 것이 본래 의미일 것입니다.

 

 

 

논거 2의 경우 옳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는 대상의 거래사례가 <객관적 가격>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비정상적 거래라면 여기에 시점수정만 하여 시장가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대상이 정상적 거래사례라고 판정되면 (정상적이라는 판정자체도 쉽지는 않지만)

 

대상의 거래사례 가격 × 시점수정으로 산정될 것이며,

 

이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규정된 감정평가방법이 아니며 전문가의 판단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본건 토지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면 굳이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뢰인이 본건 소유자이건 제3자이건 본건 거래사례가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사례라는 것을 알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반론 3) 의 경우 일반론적인 거래사례비교법의 설명입니다.

 

대상의 거래사례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말에서 보듯 비교라는 것 자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본다는 뜻입니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반론 4의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객관적 성격의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거래사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대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토지보상법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4. 결론

 

대상의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적용하면 안되며, 본건의 전례 혹은 거래사례는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검토(실무기준 800-5.6.6)용으로만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도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 포함)도 본건 전례 등은 제시만 하고 실제 그 밖의 요인 보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건의 거래사례를 평가에 적용가능한지 여부.hwp


 


본건의 거래사례를 평가에 적용가능한지 여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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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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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nnara.go.kr/index.jsp 

 

부동산 정보 - 종합정보 - 건물기본정보 - 대지권정보조회에서 검색가능함.

 

 

 

이 사건 제1,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토지로 평가해야 함

 

 

세목 : 상증 / 문서번호 : 대법원2014두8230 / 날짜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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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0518 (2014.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055(2012.04.03)
[ 제 목 ]
이 사건 제1,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토지로 평가해야 함
[ 요 지 ]
1,2토지는 별개의 토지로 봄이 타당하며,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은 위법사유를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4두82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강AA 2. 강BB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3. 선고 2013누20518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지만,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OOOO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OOOO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제1, 2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2토지 위에만 위 건물이 신축되어 있고, 제1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② 제1, 2토지가 일단의 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이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산정 ・ 공시되어 왔으며,

 

 

③ 제1토지는 그 전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반면, 제2토지는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용도지역이 서로 다르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제2토지를 제1토지와 별개로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보다 넓어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 800%의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제1, 2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일반상업지역의 면적보다 더 넓어져 용적률 250%의 한도로 그 이용이 제한된다는 등의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제1, 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별개의 토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은 제1, 2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본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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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에…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부여되나

대법원, 등기 공신력 부여 방안 타당성 연구 조사 착수

입력시간 : 2016/04/05 14:34:51
수정시간 : 2016/04/05 18:59:40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부동산 등기제도가 1960년 도입 이후 56년 만에 개선된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타당성 연구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등기의 공신력 부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연구는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실상을 파악해 공신력을 부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연말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현행 법은 공신력을 동산 거래에서만 인정하고 부동산 거래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부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 실소유주가 나타날 경우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낭패를 보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부 내용을 믿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전한 사람은 기재 내용이 진실 여부를 떠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 등기 제도가 도입된 지 56년이 지나면서 부실 등기 위험이 줄고 부동산 거래 건수가 급증하는 등 많은 변화에 따라 공신력 문제를 검토해야한다는 판단이다. 법조계는 이를 통해 법원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도입을 추진중인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및 부동산 거래 안전 확보 등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될 경우 등기부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등기관의 기입 오류 방지를 위한 방안이 최우선 연구된다.

현장에서 등기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사나 등기업도 병행하는 변호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대리인의 업무에도 변화가 관측된다. 부실등기로 인해 실제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취지 : 감정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 전체의 개별적 조건을 반영(규모, 형상, 도로조건 등)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대상물건의 단위면적만을 감정평가하는 것은 물건 전체의 개별적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감정평가액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평수의 토지가 공장용지로 개발되었습니다. 경사가 있다보니 3단으로 조성이 되었구요.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경사도가 15도가 넘으니 급경사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야도 아니고 3단으로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는 토지를 급경사로 볼수 있을까요?

 

============================================================================

 

아마도 소유자가 급경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혹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안일 것으로 추정된다. (종료시점 지가 혹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함.)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이다.

 

 

 

 

 

 

 

 

 

 

임야를 개발하여 계단식으로 조성한 경우로 이 경우 고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016 표준지공시지가조사 평가업무요령에 따르면 “지형지세: 고저”에 의하면 토지의 고저는 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의 지형지세와 비교하여 기재한다.


그리고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비교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15도 상의 기준으로 고저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완경사를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 vs 급경사를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

 

각 경우 가격을 비교하여 비교표준지와 인근지가, 전년지가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어느 쪽이 더 적절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① 감정평가업자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제1항의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평가 대상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 대상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부동산 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중 ‘균형’의 의미와 범위

[2011-07-01  부동산평가과-1983]

질의요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중 ‘균형’의 의미와 범위

회신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에서 균형이란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의 제반 가격형성요인을 상호 합리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표준지가와 평가대상토지의 감정평가가격은 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도 균형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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