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7. 선고 201612563 판결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가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안전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025
회신일자
2017-03-02


1.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서는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함)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사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함. 이하 같음)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사업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부속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들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사업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들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서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사업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들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령에서는 “건축연면적”의 의미나 건축연면적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건축연면적의 의미는 규정 체계와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 개발사업등을 하려는 자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개발사업의 증가로 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빗물이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면서, 도심지 침수피해가 대형화되는 등 도시가 홍수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빗물을 저장하거나 땅 속으로 침투시키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바, 일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홍수로부터 저지대의 침수위험을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43호, 2016. 4. 7. 제정) 참조].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에서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특정 “사업”을 기준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해석할 때에도 같은 항 다른 호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단위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도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과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사업”을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사업의 내용이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이라는 기준이 특정한 개발 “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감소하게 될 토지의 불투수면적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사업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되는 사업이라면, 그러한 건축물들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업 단위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과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령의 체계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령상 “연면적”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도록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둘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도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특정 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사업부지 내 건축물들이 건축되는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른 건축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도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각 건축물을 기준으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우수유출대책수립과 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유출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사업부지 내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들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건축연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부지 내에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법령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업부지 내에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개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9개 시설군과 28개 용도

용도변경 방법에 따라 허가를 요하는 용도변경과 신고를 요하는 용도변경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28가지 용도를 9가지의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시설군으로 구분하는 이유   

시설군과 용도군의 분류

용도변경은 허가를 통해서 하는 것과 신고를 통해서하는 것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구분을 위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9개의 시설군과 28개의 용도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별표 1).

시설군(9개)과 용도군(28개)의 내용  

시설군과 용도군

9개의 시설군과 28개의 용도군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별표 1).
※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시설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


시설군(9개)과 용도(28개)의 내용

시설군(9개)

용도(28개)

내용(건축물의 종류)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합니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

아.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차를 쌓아놓는 곳을 말함)

2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

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창고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합니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리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묘지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장례식장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규제「의료법」 제36조제1호의 의료기관의 종유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3

전기

통신

시설군

방송통신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발전

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4

문화

집회시설군

문화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을 말함)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종교

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위락

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라. 무도장,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관광 휴게

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

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식품·잡화·의류·완구·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운동

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숙박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라.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함)

나. 격리병원(감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교육연구

시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함)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바. 도서관

노유자

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

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아래의 야영장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근린생활

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

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공장

        1)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함)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공장

     1)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8

주거업무

시설군

단독

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公館)

공동

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업무

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함)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함)




예술의 전당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있음.


이런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은 대부분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하고 있음.


예술의 전당 관련된 감정평가도 역시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였음




공공기관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2015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 구글 검색하면 나옴

 (전시시설 부분외 일부만 첨부함 : 전체 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안됨)



2016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pdf





2016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pdf
4.5MB




건축물(161117)_16절.pdf


기타물건(1)_차량(161117)_16절.pdf



기타물건 차량 외는 홈페이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161117)_16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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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물건(1)_차량(161117)_16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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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건설업 일평균임금 17만 9,690원
  • 건설 기성이 지속 증가하는 등 인력수요 증가로 2.64% 상승
       
2017년 01월 02일 --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2017년 1월 1일자로 공표한 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17개 직종의 일평균임금은 전반기에 비해 2.64%, 전년동기대비 6.60% 상승한 17만 9,690원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1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전반기 대비 2.79% 상승하였고, 광전자 3.04%, 문화재 2.28%, 기타직종은 3.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급제 기능인이 많은 원자력직종은 전반기 대비 -0.73% 하락하였다.

이번 조사는 2016년 상반기 5월 기준 임금조사 이후 4개월의 시차를 둔 9월 임금을 조사한 것으로 상반기 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대한건설협회는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건축 착공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무엇보다 주택경기 호조로 인한 주택 착공실적이 2014년 50.8만호에서 2015년 71.7만호로 41.2%가 급증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도 29.9만호로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한 영향으로 착공 이후 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능인력 수요가 증가한 것이 이번 임금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기능 인력의 건설현장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현장에서는 숙련된 기능 인력의 확보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임금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의 2016년 9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집계한 것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공표자료)’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2017 건설노임단가.pdf
1.18MB
2017년 건설노임단가.hwp
0.15MB






건물에 관한 민법과 건축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pdf





건물에 관한 민법과 건축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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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hwp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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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개념에 따른 구분

 

(감정평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부감법2조제7)으로, 주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등 특정 권익의 가치·가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업무

 

(컨설팅) 토지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추천안이나 의견을 제안하는 행위나 과정[저자 안정근, 부동산평가이론, 2013.5.3.(6) 13p]으로, 가치·가격 산정이 목적이 아니고 이를 업무의 구성부분 중의 하나로 활용하여 토지등의 거래·개발·이용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제공하는 업무



 

보고서 내용에 따른 구분

 

(감정평가서) 가치·가격 산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여 경제적 가치를 결론으로 제시하는 보고서

 

- 특별한 조건의 제시없이 현재 시점의 가치를 단순결론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범위로 가격을 제시한 보고서도 감정평가서에 해당됨

 

- ‘표준지를 활용한 특정일자 기준의 가격산정 및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활용한 가격산출 과정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보고서는 감정평가서에 해당됨


- 특정일자를 기준시점으로 제시하거나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한 보고서는 감정평가서에 해당

 

(컨설팅보고서) 특별한 조건이 수반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장래의 활용방안이나 기타의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 의견(Solution)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보고서

 

- 종합의견 도출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사업성분석 등의 경제적 가치를 추계한 보고서는 감정평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기준시점 및 시점수정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 년·월 수준으로 제시, 혹은 조사기간으로 제시가능(:2015.3, or 2015.3.05.~03.15 )

 

- 범위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최저액과 최고액의 차이가 110퍼센트(±5%)를 초과하여야 함 110퍼센트(±5%) 이하시 감정평가서로 판단될수 있음

 

 

보고서 양식에 따른 구분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보고서는 보고서 내용과 관계없이 감정평가서로 판단함

 

- ‘감정평가서명칭을 사용하여 발급한 보고서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 )감정평가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감정평가명세표의 서식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


- 감정평가사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보고서

 

- 특정 기준시점이 제시된 보고서

 

(컨설팅보고서)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의뢰 목적에 따른 분석 내용 및 의견을 자유 서식으로 작성하여 사용

 

- 다만, 감정평가서와의 구별을 위하여 [붙임 1] 서식을 활용하도록 권장

 

 

기타 유의사항

 

감정이라는 용어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컨설팅보고서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감정평가서와 같이 컨설팅보고서도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는 등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함

 

컨설팅보고서의 표지 등을 발송용과 보관용이 상이하게 작성할 경우 문서 위·변조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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