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우 단가 표시에 대한 규정이 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혹은 감정평가실무기준에서의 단가 표시 방법은

 

감정평가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단가"라 한다)은 제곱미터당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두자리까지 표시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세자리까지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반올림한다. 다만, 의뢰인 등으로부터 다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런데 건물 단가 표시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 감정원 감정평가기재세칙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  

 

 

 

제목 :잔금 지급 및 전매 이후 원시취득이 도래한 경우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359, 2015.08.04]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액의 약 1.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납하고 원시취득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 2항 제1호는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원시취득일 전에 잔금 지급 및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와 관련하여 사용승인 등의 사유로 원시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잔금 지급의 대상은 아파트가 아닌 분양권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로 열거하여 한정하고 있는바,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최초 분양자 및 승계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사항,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시기, 기타 계약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청약률? 분양률? 계약률? 아파트 분양은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때 청약통장 가입자의 선호도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청약경쟁률(이하 청약률)이다. 
 
청약률에서도 1순위 청약률이 중요하다. 1~2순위에 미달됐는데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3순위에 청약자가 몰려 청약률이 과대포장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추첨제 1순위 청약률이 중요하다
 
1순위 청약률 중에서도 추첨제 1순위 청약률이 매우 중요하다. 2016년까지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0%는 가점제로, 60%는 추첨제로 분양된다.
 
가점제는 동일 순위(청약 1, 2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과거 무주택 우선 공급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추첨제 1순위 청약률이 중요한 이유는 구매력 있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가세하기 때문이다. 추첨제 1순위 청약률만으로도 아파트 미래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청약률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apt2yo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기 분양률이 70% 넘어야 프리미엄 붙는다
 
청약률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분양률이다. 계약률과 같은 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초기 분양률은 해당 아파트 미래가치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초기 분양률이 높다는 것은 아파트 미래가치가 높다고 것을 의미한다.
 
추첨제 1순위 청약률이 20대 1이 넘으면 초기 분양률은 통상 70%가 넘는다. 초기 분양률은 정당계약 시점 이후 3개월간 계약률로 보면 된다. 하지만 건설사가 공개하지 않아 일반인이 초기 분양률을 알기는 매우 힘들다.
 
다만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이 2014년 3분기분부터 전국 30가구 이상 분양 단지 중, 대주보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고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초기 분양률(청약 등 분양개시일 이후 3개월 초과~6개월 미만)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모델하우스에 분양대행사 영업직원이 있다면 미분양 물량이 30%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분양률이 중요한 건 정당계약 이후 분양권 프리미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초기 분양률이 70% 이상 돼야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리고 분양률이 100%되면, 소위 완판 되면 프리미엄은 가파르게 오른다.

 

부동산을 이해하기 위한 15대 아이콘

 

1. 제도적 측면의 부동산

 


(1) 소유권 제도의 이해

; 부동산 권리와 책임 (민법)

 


(2) 소유권의 관리에 관한 이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법)

 


(3) 현 이용 상황에 대한 이해

; 토지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4) 향후 이용에 대한 이해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토계획법건축법)



(5) 가격공시제도의 이해

; 공시지가,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부동산가격공시법)

 




 

2.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6) 가치개념의 정립 (가격의 종류)

 

(7) 가격의 발생과 형성

 

(8)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9)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

 

(10) 거시경제의 변화와 부동산

 

 

3. 관리 측면의 부동산

 

(11) 부동산 관리와 마케팅

 

(12) 부동산의 수익 (자본이득과 운영수익)

 

(13) 부동산의 비용 (제반비용과 조세)

 

(14) 부동산의 분석기법 (3방식 6방법에서 DCF방식까지)

 

(15) 부동산의 개발


번호 449등록일자 2014-02-14 오후 05:51:14
성명 배**조회수 2677
제목    년도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조회가능여부..



년도별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 혹은 발급이 가능한지요..

이곳에서든 해당지역 민원지적과 등에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L**   2014-02-24 오전 10:18:24     삭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열람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아 서비스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료의 내용 및 이력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당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2월말경, 이후 해당 지자체별로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5월말경 확인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3가지 요소

     

    어떤 땅을 사야 값이 오를까?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알고 싶고, 궁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땅값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3가지 요소를 든다면, 용도지역.지목.도로라고 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국가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

    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것을 말한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도로는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쉬운 설명으로, 도로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말한다.

    부동산투자를 처음하는 사람이라면 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곧 깨닫게 된다.

    도로는 바로 돈이 움직이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도로상황을 분석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도로도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설치 및 존재에 대한 근거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건축법상 도로가 건축허가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도로가 언제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설치가 될 것인지를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부동산투자는 거의 성공한 것으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의 도로망이 앞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는 행정기관이 수립해서

    알려주는 각종 부동산관련 계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국토종합계획을 통해서 전국 도로망 확보의 기본방향을 확인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특히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통하여 각 도시간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보계획을

    확인하고 부동산투자에 나서야 한다.


    특정 도시에서의 도로설치의 방향은 그 도시의 도시·군기본계획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가화예정용지 주변의 도로 설치계획을 주목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지형도면을 그려서 알려주었으나, 지금은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도로설치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지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사항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 설치를 위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부동산에 관한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만,

    체적인 도로 설치를 위하여는 개별 법령에 그 근거가 필요하다.


    도로에 대한 근거법령은 건축법, 도로법, 사도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다양하나, 일반인들이 가장 익숙한 도로의 근거법률은 건축법으로서,

    건축법상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해야 건축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도로에 접하지 않는 대지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고, 이런 토지를 맹지라고 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대지에 접해 있어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맹지는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토지가격이 낮게 형성되어있지만,

    맹지에서 탈출하게 되면 최소 2배 이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히 인터체인지 주변의 맹지가 도로가 개설되어 맹지에서 탈출하게 되면

    3~4배 이상의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




    토지투자를 위하여는 건축법 이외의 도로설치의 근거 규정들에 대하여도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는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광로,대로,중로,소로 등이다. 고속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그 근거를 두며, 농어촌도로정비법에도 도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도로는 토지의 지적상 지목이‘도’이며 지적도에 경계가

    표시되어 있고, 소유자가 국(國) 또는 시(市) 군(郡)으로 되어 있는 도로다.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실제로 오래 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여 사람들과

    차량이 출입하는 길을 현황도로라고 한다. 대지가 현황도로에 접하여 있을 때는

    건축허가여부를 확신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건축허가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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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12993).hw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1299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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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의 층별 효용비 추정(0).pdf

     

    [논문]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의 층별 효용비 추정(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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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건축물 층별 효용가치 평가 및 제도적 활용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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