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서울고법 1997.7.2, 선고, 9642644, 판결확정]

 

 

판시사항

 

[1] 식품위생법과 학교보건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식품위생법 소정의 단란주점 영업허가 요건을 갖춘 자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행위 및 시설이 학습 등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장의 행위가 신청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단란주점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외에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노래연습장보다는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므로 대학 및 유치원 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식품위생법과 학교보건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단란주점 영업허가 요건을 갖춘 자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행위 또는 시설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에 한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어서, 교육장의 위와 같은 인정은 일종의 허가와 유사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행위 및 시설이 학습 등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장의 행위는, 신청인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 또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단란주점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외에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노래연습장보다는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또는 시설임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노래연습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대학 및 유치원 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

[2]

행정소송법 제1[행정처분일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4조 제1

[3]

학교보건법 제6조 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8350 판결(1991, 2171)

 

 

 

 

전문

원 고

이종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피 고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해제심의신청에 대한 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경위

갑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원고는 1994. 7. 27. 소외 최영애 명의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중랑구 면목64126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영업장 면적 78.228)에서 월드컵호프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1996. 5. 3. 같은 곳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건물은 면동초등학교, 동원유치원, 성은유치원, 오륜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어 이 사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할 경우 위에 든 초등학교 및 유치원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였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것이 학교보건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문의한 데 대하여 위 단란주점 영업행위가 학교보건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판 단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5조 제1, 학교보건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6조 제1항 제10, 14, 시행령 제4, 4조의2 5호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노래연습장(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 등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나[다만 노래연습장은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이하 대학 및 유치원이라 한다)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단란주점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다음 3항의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래연습장에 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식품위생법과 학교보건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단란주점 영업허가 요건을 갖춘 자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835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행위 또는 시설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에 한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어서, 교육장의 위와 같은 인정은 일종의 허가와 유사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행위 및 시설이 학습 등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장의 행위는, 신청인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 또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근 초등학교 및 유치원들의 위치, 단란주점 영업시간과 위 초등학교 학생 또는 유치원생들의 등·하교시간이 다른 점, 원고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곳에서 이미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류를 판매하고 있고 같은 지하층 일부에서 하모니노래연습장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인근 건물에서는 다른 사람이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에서의 단란주점 영업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말할 수 없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판 단

(1) 사실관계

갑 제3, 4, 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을 제8호증의 2와 같다),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건물은 면동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6m 출입문으로부터 155m, 동원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42m 출입문으로부터 60m, 성은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65m 출입문으로부터 180m, 오륜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5m 출입문으로부터 118m 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동초등학교 학생 중 약 18%(1993년 당시 3,684명 중 694)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접하여 있다.

() 이 사건 건물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으나 시내버스가 통행하는 왕복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는 식당, 의원, 약국, 노래연습장 등 다양한 점포가 들어서 있다.

() 이 사건 건물 지하 일부에는 하모니노래연습장이 있고, 이 사건 건물 부근 면목동 4121 소재 건물에는 거목영상단란주점이 있는데, 위 거목영상단란주점이 있는 건물은 면목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하려고 하는 단란주점 영업은 1992. 12. 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목에 신설된 것으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한 법 제6조 제1항에는 단란주점이라는 영업형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1항 제10호에는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형태의 영업은 1986. 11. 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2, 2, 3호에 따르면, 간이주점은 객석의 면적이 33미만으로서 접객부를 둘 수 있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전문음식점은 접객부를 둘 수 있고 고가의 전문음식 및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유흥음식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노래와 연주 및 춤 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바, 단란주점 영업은 접객부나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는 점에서 구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규정한 간이주점, 유흥음식점, 전문음식점 등과는 구별되는데 위 시행령 개정 당시 학교보건법의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도 아니하였다), 법 제6조 제1항 제14, 시행령 제4조의2 5호에 따라 대학 및 유치원 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영업)과 비교해 볼 때, 단란주점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외에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노래연습장보다는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또는 시설임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노래연습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대학 및 유치원 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단란주점 영업은 주류를 주로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이어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다수 학생들의 주통학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한다면, 비록 그 영업시간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간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이 사건 건물 주위가 상업지역화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지하에서 이미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음식점 영업을 단란주점 영업으로 변경할 경우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과 같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곳에 위치한 인근의 다른 건물에서 동종의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면동초등학교 외에 동원유치원 등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다고 판단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단란주점이 법 제6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단란주점이 법 제6호 제1항에서 정하는 금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단란주점 영업이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란주점을 위 조항 제10호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최재형 이원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대전지법 , 일반행정 , 2006.04.26 , 2005구합360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

[대전지법 2006.4.26, 선고, 2005구합360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복합영화상영관을 신축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육장이 복합영화상영관 신축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을 거부한 경우, 영화산업이 가지는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충족 등의 순기능, 복합영화상영관의 상대적 무해성, 영화관이 입점할 건물의 이용 계획, 주변 지역에 있는 학교 및 문화시설, 영화관의 분포 상황, 복합영화상영관의 입지조건 등에 관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복합영화상영관이 설치됨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해치고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보다 복합영화상영관의 설치 금지로 인해 심의신청자 및 인근주민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학교보건법 제5,

6,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

4,

행정소송법 제27

 

 

 

 

전문

원 고

백원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인수외 3)

 

 

피 고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외 4)

 

 

변론종결

2006. 4. 19.

 

 

주 문

1. 피고가 2005.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영화상영관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5. 6. 15. 대전가오중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54m, 출입문으로부터 127m, 대전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76m, 출입문으로부터 175m, 대전혜광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81m, 출입문으로부터 246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지로서 학교보건법 제5조 제1,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학교정화구역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대전 동구 가오동 557(대전 동구 가오동 택지개발지구 M15블럭-SR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지하 3,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3, 44,013에 복합영화상영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대전 동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 6. 28.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도 아니며 단지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맡은 설계회사의 임원일 뿐인바, 취소소송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영화관이 건축·분양되는 경우 원고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상의 금지해제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떤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강학상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화관이 설치됨으로 인해 인근 청소년 학생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데 반해, 이 사건 영화관이 설치됨으로 인해 인근 학생들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미칠 순기능은 이를 훨씬 초과함에도, 피고는 주변 여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영화관의 설치를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써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인정 사실

(1) 이 사건 건물 주변의 학교 현황

이 사건 건물 주변의 3개 학교 중 대전맹학교는 맹인들이, 혜광학교는 장애인들이 각 소속된 학교들로서 대전맹학교와 혜광학교는 출입문이 이 사건 건물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고, 학생들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등하교시에는 학교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전가오중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현재 시내버스로 통학하고 있는바, 대전가오중학교 학생들이 하차하는 버스정류장은 대전가오중학교와 이 사건 영화관 사이에 놓여 있는 왕복 6차선 도로(35m)를 기준으로 하여 대전가오중학교 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전가오중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 사건 영화관이 설치될 건물 인근으로 통학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신청지의 인근에는 가오고등학교(2007. 3. 1. 개교 예정), 새터중학교(2007. 3. 1. 개교 예정), 새터초등학교(2008. 3. 1. 개교 예정) 등의 초··고등학교가 개설될 예정인 지역으로서, 이후 다른 학교들이 들어서게 되면 이 사건 영화관 앞 도로가 위 각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대전맹학교, 혜광학교보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더 가깝고 통학로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학생들의 영화관 이용 가능성도 더 높아 보이는 대전가오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당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건물 및 영화관의 구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 2층은 대형할인매장이, 지상 1, 2층은 병의원, 스포츠시설, 식당가, 판매시설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3층은 주차장이, 지상 4층은 이 사건 영화관이 각 입점할 예정이고, 이 사건 영화관은 6개의 상영관이 있는 복합상영관으로 운영되게 되며, 이 사건 건물에는 건물의 외관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영화관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간판만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사건 영화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주식회사 더하우스코리아는 6개의 상영관이 있는 이 사건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6개의 상영관 중 일부인 1, 2개의 상영관은 아동청소년을 취한 전용영화관의 설치와 소극장 등으로 인근 학생들 및 주민들을 위한 공연장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나머지 상영관에서도 상업성 및 오락성이 강한 영화의 상영을 지양함으로써 인근 학교와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바 있다.

(3) 대전 동구지역의 지역적 특성

2006. 2. 현재 대전의 5개 구(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총 13개소의 복합상영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2006. 1. 31. 현재 총 234,235명의 주민(그 중 19세 이상의 성인은 181,005명에 달한다.)이 거주하고 있는 동구 지역에는 1개소의 복합상영관(MCV아카데미, 총 객석수 1,331, 동구 북부지역 위치)만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5개 구에 총 171개소의 문화시설이 있으나, 대전 동구 지역에는 19개소의 문화시설만이 설치되어 있어, 대전 동구 지역의 2만 명이 넘는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영화관의 설치를 원하는 청원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도 있다.

(4) 복합상영관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조건

이 사건 영화관과 같은 복합상영관은 보통 6개 이상의 상영관을 보유한 영화관으로서, CGV, 롯데시네마, 프리머스 등 복합상영관 운영업체들은 복합상영관의 입지조건으로, 복합상영관의 전용면적이 최소 2,000이상일 것(6개관 기준), 복합상영관 인근의 시장인구(배후인구)가 최소 15만 명 이상일 것, 인구집중요소로서 복합상영관 인근에 대형할인점 등이 소재할 것,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넓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 제38조는 영화관이 입주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별표 4, 3종 일반주거지역별표 5, 준주거지역별표 6, 근린상업지역별표 9, 유통상업지역별표 10, 준공업지역별표 13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 조례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영화관은 바닥면적 합계 1,000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전 동구 지역에는 유통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대전 동구 가오동 소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공장 등이 산재한 지역으로서 복합상영관이 요구하는 2,000이상의 바닥면적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인근에 대형할인점 등 인구집중요소가 없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3, 14, 20, 2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11, 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홍승철, 백경희, 이승철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영화관이 설치됨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해치고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보다 위 영화관의 설치 금지로 인해 원고 및 인근주민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이 사건 영화관의 상대적 무해성

영화의 특성 및 영화상영관의 상대적 무해성(헌법재판소 결정 및 그에 따른 개정입법의 취지)

오늘날 영화 및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첨단산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영화산업은 대중의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을 충족시켜 주는 순기능이 있다.

영화의 경우 복사 및 전송이 자유로운 영상매체라는 매체 자체의 특성 및 제작과정에 대규모의 자본이 투여되는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연물에 비하여 그 상업성 및 오락성이 강한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과거 순수오락물로서 치부되었던 영화는 오늘날 예술의 한 장르인 영상예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 이와 같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화상영관은 단순한 오락시설로서의 의미 이외에 문화·교육시설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이와 같이 문화시설로서의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는 영화상영관은 비록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사건에서,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극장부분 중 대학교의 정화구역 내에서도 극장 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유치원 및 초··고등학교의 정화구역 중 극장 영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절대정화구역 부분이 극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고, 그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하는 자가 청소년 학생들을 보호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극장시설을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극장시설 설치 제한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학교보건법의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었는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오늘날 영화 및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첨단산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영화산업이 대중의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을 충족시켜 주는 순기능이 있음에 착안하여,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도(다른 유해시설들의 경우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절대정화구역 내에서까지도) 청소년 학생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극장 영업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합상영관의 상대적 무해성

이 사건 영화관은 6개의 상영관이 있는 복합상영관으로 운영되게 되는데, 복합상영관은 학교보건법 등이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은(과거 동시상영관과 같은)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많은 유해시설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함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난 영화관으로서, 영화진흥법에 따라 영화심의등급제를 실시하여 전체, 12, 15, 18세로 분류하여 상영을 제한하여 통제하고 있음은 물론, 매표발급 및 입장시에 신분증의 확인절차를 거쳐 초··고등학생의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의 경우 그 출입을 제한하는 충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만약 복합상영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게 되므로, 복합상영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초··고등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화를 관람시킬 이유가 없다.

부천시 중동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경기예술고등학교에서 60m 거리의 학교정화구역 내에 CGV 복합상영관이 2003. 8.경 개점하는 등 최근 수개의 복합상영관이 학교정화구역 내에 개점하였거나 개점할 예정으로 있다.

이 사건 영화관 주변의 특성

이 사건 건물 주변의 3개 학교 중 대전맹학교와 혜광학교는 출입문이 이 사건 건물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학생들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등하교시에는 학교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지는 위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대전맹학교는 맹인들이, 혜광학교는 장애인들이 각 소속된 학교들로서 대전가오중학교에 비해 영화관 이용가능성은 더 적어 보인다.

대전가오중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현재 버스로 통학하고 있는바, 대전가오중학교 학생들이 하차하는 버스정류장은 대전가오중학교와 이 사건 영화관 사이에 놓여 있는 왕복 6차선 도로(35m)를 기준으로 하여 대전가오중학교 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전가오중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 사건 영화관이 설치될 건물 인근으로 통학하지 않는다.

다만, 이후 다른 학교들이 들어서게 되면 통학로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거리가 더 가깝고 통학로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학생들의 영화관 이용 가능성도 더 높아 보이는 대전가오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당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영화관 및 건물의 특성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 2층은 대형할인매장이, 지상 1, 2층은 병의원, 스포츠시설, 식당가, 판매시설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3층은 주차장이, 지상 4층은 이 사건 영화관이 각 입점할 예정이고, 이 사건 영화관은 6개의 상영관이 있는 복합상영관으로 운영되게 되는바, 이 사건 영화관은 대형할인점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는 건물의 외관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영화관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간판만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청소년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소자 관람불가 등급 영화의 포스터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설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이 사건 영화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주식회사 더하우스코리아는 6개의 상영관이 있는 이 사건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6개의 상영관 중 일부인 1, 2개의 상영관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용영화관의 설치와 소극장 등으로 인근 학생들 및 주민들을 위한 공연장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나머지 상영관에서도 상업성 및 오락성이 강한 영화의 상영을 지양함으로써 인근 학교와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있다.

() 이 사건 영화관의 유익성

2006. 2. 현재 대전의 5개 구에 총 13개소의 복합상영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2006. 1. 31. 현재 총 234,235명의 주민(그 중 19세 이상의 성인은 181,005명에 달한다.)이 거주하고 있는 동구 지역에는 1개소의 복합상영관만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5개 구에 총 171개소의 문화시설이 있으나, 대전 동구 지역에는 19개소의 문화시설만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전 동구 지역은 문화기반시설 및 공연장 수에 있어 전체 5개 구에서 가장 취약하여 대전 동구 지역에는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문화시설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대전 동구 지역의 2만 명이 넘는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영화관의 설치를 원하는 청원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을 만큼, 대전 동구 주민들의 문화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영화관이 설치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은 수준 높은 영화를 주변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임은 물론, 문화공간의 확보에 따른 가족휴식공간이 증대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사회 간접경험을 통한 미래 고찰과 자기 성찰 계기를 마련해 주어 바른 인성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영화관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

대전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 제38조는 영화관이 입주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별표 4, 3종 일반주거지역별표 5, 준주거지역별표 6, 근린상업지역별표 9, 유통상업지역별표 10, 준공업지역별표 13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영화관이 입주할 예정인 대전 동구 지역에는 유통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영화관이 입주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제한된다.

또한, 이 사건 영화관과 같은 복합상영관은 보통 6개 이상의 상영관을 보유한 영화관으로서, CGV, 롯데시네마, 프리머스 등 복합상영관 운영업체들은 복합상영관의 입지조건으로, 복합상영관의 전용면적이 최소 2,000이상일 것(6개관 기준), 복합상영관 인근의 시장인구(배후인구)가 최소 15만 명 이상일 것, 인구집중요소로서 복합상영관 인근에 대형할인점 등이 소재할 것,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넓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조례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영화관은 바닥면적 합계 1,000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일 것을 요하는 복합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영화관이 입주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제한되게 된다.

한편, 대전 동구 북부지역에는 이미 ‘MCV아카데미라는 상호의 복합상영관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영화관은 주로 대전 동구 남부지역을 영업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들어맞는 지역은 가오동 소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뿐인데, 이 곳은 공장 등이 산재한 지역으로서 복합상영관이 요구하는 2,000이상의 바닥면적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인근에 대형할인점 등 인구집중요소도 없기 때문에, 복합상영관인 이 사건 영화관이 들어서기에 적당하지 않다.

반면, 이 사건 건물 4층은 바닥면적이 2,000이상이고, 대전동구 남부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15만 명이 넘는 인구를 시장인구(배후인구)로 삼고 있으며, 대형할인점(홈플러스)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인구집중요소도 충족되고, 3층이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용이하여, 이 사건 건물은 복합상영관이 들어서기 적당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4.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 피고는 먼저, 학교폭력을 다룬 영화와 같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영화가 이 사건 영화관에서 상영될 경우 인근 학교 학생들이 이를 관람하고 모방범죄를 범하는 등 탈선할 우려가 높아지는데, 이 사건 신청지는 이미 가오중학교와 맹학교, 혜광학교가 개설되어 있고, 인근에는 가오고등학교(2007. 3. 1. 개교 예정), 새터중학교(2007. 3. 1. 개교 예정), 새터초등학교(2008. 3. 1. 개교 예정) 등의 초··고등학교가 개설될 예정인 지역이며, 더구나 이 지역은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로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와 같은 지역이므로 대지조성 초기에 어린 학생들에게 유해한 업소의 진입을 막아 청정지역이 유지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여야 할 지역인바, 영화관은 영화관 건립이 자유로운 지역을 선택하여 건립되어야 하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이 사건 신청지에는 영화관이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피고의 우려는 현실과 괴리된 주장으로 이유 없다.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영화들은 청소년들이 이를 관람할 경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역기능을 줄이기 위하여 영화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영화인 유해영화를 사전에 분류하고 청소년들이 유해영화를 관람하지 못하게 하는 영화등급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복합상영관은 이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화등급제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영화의 역기능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 및 향유자라는 점에서 성인에 비하여도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문화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한편,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그에 따른 음란·폭력물의 무차별적인 전파, 그리고 비디오방, 비디오대여점 등을 통하여 선정적·폭력적인 영상물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광범위한 영상매체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외부와 차단된 혹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해한 영상매체에 접할 경우, 공중장소에서 상영되며 등급제 등에 의하여 그 유해성이 완화된 극장의 영상물 등에 비하여 이들의 정서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현실에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영화의 상영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영상물에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청소년보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전 동구 지역의 청소년들로서는 학교에서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영화관을 방문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청소년들이 입시교육의 압력과 중압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전 동구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시설과 학교 또는 자택과의 거리는 문화시설에 도착하고 다시 귀가하는 데에 소요되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심리적 거리를 창출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대전 동구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오는 한 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공연문화와 영상문화를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는 보다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사회의 궁핍한 문화환경, 입시위주의 교육과 지나친 교육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청소년들의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입시교육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보호위주의 정책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공사가 유통업무시설용지로 분양한 토지로서,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공급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유통업무시설용지임을 전제로 한 가격을 산정하였을 것이고, 매수인인 더하우스코리아도 이를 전제로 입찰에 응하여 매수하였을 것인바, 한국토지공사와 같은 공익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유통업무시설용지로 지정한 이유는 토지의 위치와 형상 및 주변의 여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은 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등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용도에 합당한 가격으로 매수하고서 이제 와서 그 용도를 바꾸어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는 토지공급공고의 내용에 저촉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한국토지공사와 더하우스코리아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의 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제한일 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전제가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피고는 또한, 학교보건법상 학교정화구역 내의 금지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종전에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제7조 제2항은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 3. 31.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3이 개정되어 2005. 10. 1.부터는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정화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한 것은 정화구역 내의 금지해제를 보다 엄격히 하여 함부로 해제하지 못하게 하자는 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대통령령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통령령의 개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끝으로 피고는, 이 사건 영화관의 설치를 허가하여 주면 이후 다른 유해시설 등이 난립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영화관은 그 성질상 극장주변에 유동인구를 집중시키게 하고, 이에 따라 교통량 및 소음 등이 다소간 증대되며 식당 등 새로운 업소를 파생시키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학교교육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만일 이 같은 사정만으로 극장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경우에는 극장의 경우보다 오히려 학교 부근의 물리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현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교 부근의 중·대형병원, 각종의 학원, 심지어 학교 인근의 학교(예를 들어, 유치원···고등학교 부근의 대학교) 역시 금지대상으로서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학교보건법이 학교정화구역 내에 영화관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영화관의 그와 같은 특징에 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학교부근의 영화관을 PC, 노래방, 유흥주점, 여관 등과 같이 학생들의 학습에 유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명백한 시설과 같이 취급하여 금지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영화관의 물리적 환경이 끼치는 나쁜 영향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영화관에서 공연되는 대중문화나 영화가 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보았던 과거(동시상영관 시대)의 사회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연문화 및 영상문화에 대한 사회인식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PC, 노래방, 유흥주점, 여관 등과 같은 다른 유해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금지 해제를 받아야 하고 그 평가기준은 시설의 태양이 다른 만큼 영화관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하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다른 유해시설의 금지 해제판단에 이 사건 영화관의 존재가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김매경 손원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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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4. 선고 201313062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구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 한다) 2조 제1항 제2, 11조 제5항 제2, 23조 제1, 83조 제1, 106조 제1, 107조 제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 건축사법 제4조 제1, 39조 제2호를 종합하여 볼 때,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는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할 뿐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건축물, 즉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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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관련)
안건번호
09-0198
회신일자
2009-07-20
1. 질의요지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 예컨대 도로용이나 농지에 농지개량용으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2. 회답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손궤(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서 옹벽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에서는 옹벽의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서는 해당 공작물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신고대상인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제40조제4항(대지의 안전을 위한 옹벽설치),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건축법령상 옹벽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옹벽이란 손괴 등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옹벽의 설치에 관한 건축법령의 규정은 대지의 안전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바, 우선 건축허가 신청 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고자 한다면 건축허가를 위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옹벽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옹벽 중에서도 장래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후적으로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인바, 그 신고의무가 부과된 옹벽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83조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것을 전제로 먼저 대지 조성을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과 동일하게 같은 법상의 제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옹벽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이 예견되는 위험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건축물의 안전 또는 기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점, 같은 법은 신고의무가 있는 옹벽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벌칙 규정은 해석에 있어서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 또는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3조제1항은 ‘옹벽’을 규정함에 있어 대지조성용이라는 용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범위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경우의 옹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옹벽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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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null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60
등록일자  2011.12.28 수정일자  2013.12.06
제 목  대지안의 공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1.4m)도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높이가 2m를 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이 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옹벽, 담장에 대하여는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건축법령상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닌 경우 별도로 건축법령에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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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

토지이용행위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공작물 중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높이 6m를 넘는 굴뚝

②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④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⑥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⑦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⑨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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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설치와 축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려 공작물 설치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항으로 규모 큰 공작물로 생각하시면 되고, 공작물 축고신고는  「건축법」에 의해

신고하는 사항으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작물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시행령 제51조·제53조,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공작물  설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작물  설치는 개발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작물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 :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됩니다.

 

 ②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 :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됩니다.

 

 ③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의 설치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작물  중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높이 6m를 넘는 굴뚝

 ②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④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⑥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⑦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⑨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모든행정합동사무소 대표전화 (031) 85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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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2014.07.29 06:10 관심등록하기

전국의 주택용·상업용 건축물중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위반 면적이 일부였다 하더라도 전체 건축물의 기준 시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나 위생, 방화 등 일부 면적이 전체 면적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정도나 고의성 등을 고려한 감정이나 감경기준을 새로 마련해 11월 건축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물의 위반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강제금을 부과해 심리적·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낀 위반자가 자진 시정토록 할 목적으로 1991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된지 23년이 지나면서 불합리한 사례가 속출되자 위반 규모와 경위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결과,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납부대상자가 영세한 경우에는 다소 과한 면이 있고, 반대로 불법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면서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전체 건물에서 30%만 대수선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35%의 대수선을 했을 경우 건축법 위반에 걸리게 된다. 기존에는 전체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매겨져 시정되지 않을 시 매년 같은 금액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앞으로는 증가된 5%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반건축물에 대해 세분 기준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편의자 위주로만 처리해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해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축물의 일부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건축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단이나 비상구 등이 해당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내년 1월16일까지 1년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위반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검토해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기한은 올 1월17일부터 2015년 1월16일까지며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주거용 건축물이다.
(세종=뉴스1)진희정 기자

 도로의 정의와 분류

 

도로의 정의 : 도로는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길로서 도로법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도 모두 도로에 포함된다


도로의 구분

도로가 제공하는 기능, 이용자가 기대하는 기능 그리고 도로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 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구간을 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분류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일반도로]

폭4m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하“시.군”이라 한다)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 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다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폭 1.1m(길이가 100m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m)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고가도로]

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지하도로]

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2. 규모별 구분

 

도로

구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폭(m)

70

이상

50~70

40~50

35~40

30~35

25~30

20~25

15~20

12~15

10~12

8~10

8미만

주) 폭이 4m미만인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님


3. 기능별 구분

 

[주간선도로]

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 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국지도로]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등 차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4. 도로법에 의한 도로 분류

도로법 제2장 (도로 및 노선) 제 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는 도로를 7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의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일컬어집니다.  자동차 교통만의 중추부분에 속하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일반국도]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써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표층재료에 의한 분류, 이용목적에 따른 분류 등 더 많은 주제로 분류가 가능하다.

집합건물법 이야기-관리비, 알고 내자!


- 관리비, 알고 내자!


곽성환 사장님(가명)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곽사장님은 퇴직금으로 노후 대책을 위해 음식점을 차리려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맹렬이 반대했으나, 고집을 꺾지 못했고 곽사장님은 예전부터 즐겨먹던 평양냉면집을 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곽사장님은 신중한 성격이라, 6개월에 걸쳐서 서울시내와 수도권에 있는 모든 유명 냉면집을 찾아다니며 음식을 시식해 보고, 상권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 분양 중에 있던 종로구에 있는 A상가가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해서 해당 상가의 105호를 분양 받았습니다. 곽사장님은 유명 평양냉면의 주방장에게 큰돈을 주고 맛있는 육수를 내는 비법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가게를 잘 운영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워낙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냉면집은 지역 상권에서 나름 유명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상가의 번영회에서도 상가가 빨리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광고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곽사장님의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었습니다. 곽사장님은 상가의 관리비와 홍보비로 징수되는 금액이 좀 많다는 생각을 했지만, 워낙 장사가 잘 되는지라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유명한 파워 블로거가 곽사장님의 가게에 대해 조미료 육수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였는데, 이 때문에 곽사장님의 가게는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고, 냉면장사가 가장 잘되는 여름 대목에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곽사장님은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관리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상가의 번영회를 찾아 갔습니다. 당시 상가의 관리는 “A상가 번영회”가 맡고 있었는데, 곽사장님은 관리비 내역에 대해 번영회의 직원에게 따졌으나 별다른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곽사장님은 한통의 내용증명을 받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주식회사 A상가”의 명의로 발송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주식회사 A상가가 이 상가 건물을 관리한다면서 관리비를 위 회사에게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관리주체 변경통보”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는 앞으로 관리비를 적절하게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곽사장님에게 곧 다른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 온 내용증명은 “A상가 번영회”에서 보낸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A상가의 관리비를 징수할 주체는 A상가 번영회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A상가 번영회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곽사장님은 혼란에 빠져 같은 상가의 다른 업소 사장님들과 논의하였는데,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몇몇 사장님들과 같이 관리비를 적게 내라고 하는 “주식회사 A상가”에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상가”와 “A상가 번영회”는 누가 A상가의 관리주체인지를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고, 그 와중에 “A상가 번영회”는 주식회사 A상가에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곽사장님과 일부 상가소유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곽사장님은 자신이 받은 소장에 답변서를 작성하다, 도대체 왜 자신이 관리비를 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이나 아파트 같이 하나의 건물에 여러 사람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용어로 설명하자면, “하나의 건물이면서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서 각 부분(호수)별로 소유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흔히 보는 상가와 아파트 이외에도 오피스텔, 연립주택, 주상복합빌딩 등이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별도의 규약이 있거나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구분소유자라고 하는데,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집합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단”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관리단”은 특별히 조직행위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성립하는 단체입니다. 관리단에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만이 포함되고, 일부 소유자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관리단의 존재에 대해 모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파트나 상가에 재건축 등의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경우 관리단 집회 또는 주민총회 등의 이름으로 전체 구분소유자가 참여하는 경우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해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관리단이 소집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집합건물의 최초 분양시 관리단을 만들고, 그 이후에 새로 건물의 매수한 소유자가 이미 만들어진 관리단에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다만, 집합건물이 준공되고 분양사업자에 의하여 각 호수가 분양되어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를 맡기 전에는 분양사업자가 관리하고 관리단을 소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단은 최초에 건물의 소유자 전원이 모여 관리단 집회를 열어 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 규약은 사단법인의 정관과 비슷한데, 일종의 건물 소유자가 지켜야 할 자치 법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표준규약을 사용하는데, 건물의 특성에 따라 일부 규정을 변형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규약은 건물 소유자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기는 한데, 소유자에게 무리한 의무를 요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위의 곽사장님 사건과 같이 무리한 관리비나 홍보비 등을 징수하는 규정이 문제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건물 소유자(구분소유자) 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 관리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고(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위원회나 대의원 총회를 둡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관리인은 대표기관 겸 집행기관이고, 관리위원회나 대의원 총회는 이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고 이 회의가 아파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 됩니다. 물론 재건축 등 민감한 사한이나 법률로 규정된 사안의 경우 건물 소유자 전원이 참여하는 관리단총회 등을 열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관의 명칭이나 절차는 주택법이 규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상가 등의 경우가 약간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분양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분양사업자는 건물을 분양할 당시 일종의 임시 관리규약을 만들어 분양을 받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고, 이 규약이 최초에 관리단집회를 열어 규약을 제정하기까지 건물 관리를 위해 사용이 됩니다. 이 규약은 관리단 집회를 열어 만들어진 관리규약과는 달리 자치법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곽사장님 사건은 이러한 분양사업자가 만든 임시 관리규약만이 있고, 관리단이 소집되어 만들어진 정식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마치 소유자 전원이 모여서 정식 관리규약을 만든 것처럼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입주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외부 관리업체와 일부 입주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규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관리 규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의 입주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쉽게 화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관리규약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었고, 소송이 길어지자 당사자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소송 중에 정식으로 관리단을 소집하여 새로이 규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과다 징수된 관리비를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아파트 보다는 상가의 최초 분양이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같이 상가를 활성화 시키고, 사업을 영위해야할 시점에서 법률분쟁이 휘말려서 입주자들 사이에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상가의 상권 자체를 죽여서 공멸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곽사장님의 상가 분쟁 사례도 마무리는 잘 되었지만, 상당기간 그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보통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관리 규약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거나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관리규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표준관리규약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은 관리규약의 내용이 아니라 관리규약이 어떻게 적용되고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5.21.] [법률 제12649, 2014.5.21.,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법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법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범위) 이 법은 2012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49조 또는 고속국도법8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3(적용범위) 이 법은 2012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2014.5.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40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시행일 : 2014.7.15.] 3

 

 

4(신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1.>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44, 46조 및 제47(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44, 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8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6(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 5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5.2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4.5.21.>]

 

7(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4.5.21.>]

 

8(과태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7조에서 이동 <2014.5.21.>]

 

 

 

부칙 <법률 제11930, 2013.7.1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12649, 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공어휘고사 예상문제(2013년도).hwp

전공어휘고사 예상문제(2013년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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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함께 설치․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 등 관련)

 

○ 안건번호 : 13-0044

 

 

1. 질의요지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 골프연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그물망을 이용한 골프연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마목 후단에서 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방재청 지침에서도 하나의 실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며, 비록 하나의 실에 일반 골프연습장이 있고 부수적으로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있다 하더라도 스크린은 영업주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스크린이 있다면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을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서 “골프연습장업”은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하나의 실에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있는 경우에는 방이 없고 오픈되어 있어 “실내의 구획된 실”에 해당되지 않아 스크린 골프연습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3. 회답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골프 연습장업의 종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반면, 다중이용업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서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골프 연습장업을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즉, 스크린 시설을 갖춘 골프연습장업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 골프 연습장업은 다중이용업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법에서 다중이용업을 골프 연습장업 중 스크린 골프 연습장업에 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적 근거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까지 스크린 골프 연습장으로 보아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다중이용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제1호마목에서 “구획된 실(室)”을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하되,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다중이용업인 영업장의 경우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공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

 

 

현행 다중이용업법상 다중이용업의 정의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일반 골프연습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업장 전체를 다중이용업소로 보아 규제할 것인지, 또한 다중이용업 규제 대상을 정의할 때 단순히 골프 연습장업이라는 “영업”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설” 기준도 추가할 필요는 없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다중이용업법상 다중이용업의 정의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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